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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수) |
ODA가 7만개 사업 난립 및 ‘예산 나눠먹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 아시아경제 10월 25일자 보도 관련 - |
1.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10.25일 “[K원조 실태 추적①]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 예산 나눠먹기의 역사” 등 기획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① 지난‘10년~‘22년간 총 269억 2,027만 달러(36조원, 7만 7,017개 사업를 지원하였으나, 예산 나눠먹기 관행(정부부처·공공기관 4만 4,050개, 공공단체 7,756개)으로 원조효과가 부진 ② ODA 예산은 조정금지 규정*으로 인해 예산실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기재부- 외교부 갈등으로 개혁이 안되고 있음 *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해야 한다(국개법 제14조 제6항) |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 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이며,‘23년 기준으로 45개 시행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개법에 따라 시행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
(’13년 25개(지자체 미포함) → ’23년 45개(지자체 12개 포함))
ㅇ 기사에서 언급한 사업수 7만 7,017개(‘10~‘22년)는 다국가·다분야 사업 등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 n개 국가의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1개 → n개 사업으로 집계
ㅇ 또한, ODA 사업실시기관이 13년 326개에서‘22년 433개가 되었다는 수치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여러개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ODA 시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기업, 민간대학,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 (예시) “국토교통”과 “국토교통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 다자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인 다수 국제기구 포함 등
□ ODA 예산 ‘조정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ㅇ 특히 24년 계획 심사시에는, ODA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격에 걸맞은 ODA 달성을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익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편성하였습니다.
ㅇ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 외부 지적,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ㅇ 확대된 ODA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전략지역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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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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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0- 2148) |
<총괄> |
개발협력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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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0- 2161)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권기정 |
(044- 215- 7410) |
<공동> |
행정예산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홍석 |
(044- 215- 7413) |
담당 부서 |
외교부 |
책임자 |
팀 장 |
박선영 |
(02- 2100- 6971) |
<공동>> |
개발전략과 |
담당자 |
서기관 |
문지혜 |
(02- 2100- 6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