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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5.(수)



ODA가 7만개 사업 난립 및 ‘예산 나눠먹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아시아경제 10월 25일자 보도 관련 -


1.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10.25일 “[K원조 실태 추적①]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 예산 나눠먹기의 역사” 등 기획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함


 지난‘10년~‘22년간 총 269억 2,027만 달러(36조원, 7만 7,017개 사업를 지원하였으나, 예산 나눠먹기 관행(정부부처·공공기관 4만 4,050개, 공공단체 7,756개)으로 원조효과가 부진


 ODA 예산은 조정금지 규정*으로 인해 예산실에서 구조조정이 어려우며, 기재부- 외교부 갈등으로 개혁이 안되고 있음


*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해야 한다(국개법 제14조 제6항)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 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이며,‘23년 기준으로 45개 시행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개법에 따라 시행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 

(’13년 25개(지자체 미포함) → ’23년 45개(지자체 12개 포함))


ㅇ 기사에서 언급한 사업수 7만 7,017개(‘10~‘22년)는 다국가·다분야 사업 등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집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 n개 국가의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사업 1개 → n개 사업으로 집계


또한, ODA 사업실시기관이 13년 326개에서‘22년 433개가 되었다는 수치는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여러개로 집계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ODA 시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기업, 민간대학, 국제기구 등)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시) “국토교통”과 “국토교통부”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 다자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인 다수 국제기구 포함 등


□ ODA 예산 ‘조정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거나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특히 24년 계획 심사시에는, ODA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격에 걸맞은 ODA 달성을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국익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편성하였습니다.


ㅇ 각종 재정사업 평가결과, 외부 지적,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집행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ㅇ 확대된 ODA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진출, 전략지역 지원, 우크라이나지원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 200- 2148)

<총괄>

개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범진이

(044- 200- 2161)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권기정

(044- 215- 7410)

<공동>

행정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홍석

(044- 215- 7413)

담당 부서

외교부

책임자

팀  장

박선영

(02- 2100- 6971)

<공동>>

개발전략과

담당자

서기관

문지혜

(02- 2100- 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