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
2014. 9. |
□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23.5.22 ~ 6.2(9일간)
ㅇ (대상기간) ‘20.1월 ~ ’23.4월(3년 4월) 중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
지적 사항 |
처 분 |
행정 관리 |
① 위촉연구원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회피 미이행 ▲ 응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부서 직원들을 면접위원으로 위촉, 참여시켜 면접을 진행(최종 합격) ▲ 채용시 부당한 영향력 배제를 위한 기피‧회피제도 운영 소홀로 채용 공정성 훼손 |
‣주의(1명) ‣기관주의 |
② 겸직활동신고 승인 부적정 ▲ 직원 국내대학 겸임교수 겸직신고를 받고 허용 가능시간(1학기 1과목, 주1회, 4시간 이내)을 초과하여 승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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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 국외 출장 후 출장보고서 제출을 2회 이상 지연 ▲ 국외출장자 사전 교육 및 보고 지연자 제재 등 개선방안 마련 |
‣주의(1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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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 공무출장 항공권 구입시 소속 직원들이 기존 적립·보관한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활용 등 관리 부실, 활용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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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체감사시 복무위반 사례 온정적 처분 ▲ ’21년 자체감사시 직원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복무위반 사례를 적발(42건)하였음에도 문책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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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용차량 관리 미흡 ▲ 의무사항(관리대장 비치 등) 미이행 등, 규정정비 및 개선대책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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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예산 회계 |
⑦ 노후 유휴자산(노트북컴퓨터) 처분 부적정 ▲ 노후 노트북컴퓨터 72대 중 42대를 직원에게 시중가 보다 싼 가격에 임의 수의매각, 유휴자산 매각업무 부실 처리 ▲ 연구원 공공자산을 관련 법규에 따르지 않고 관행적으로 임의 처분 |
‣경고(2명) ‣기관주의 |
⑧ 시설장비유지비 편성·집행 부적정 ▲ 임차료‧비정규직 인건비‧수용비‧자산취득비‧공공요금 등의 예산(43백만원)을 전용 절차없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집행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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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내출장 숙박비 지급 부적정 ▲ 숙박비는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지급(상한액의 30%)이 가능함에도 대부분(전체 집행건의 85%) 별도 사유없이 관행적으로 추가 지급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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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교통보조비 수당 지급 부적정 ▲ ❶자가운전 출퇴근자와 ❷그외 직원 간 교통보조비 불합리한 차별 (❶직급별 13∼20만원, ❷일괄 10만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경인사회 통보) 차량소유 여부 및 직급별 교통보조비를 차등 지급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 |
‣통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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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필요조건 미충족 업체(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업체)와 계약 및 1인 수의계약 기준(5천만원 이하) 초과 등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
‣주의(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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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임의제한 설정 등 제한경쟁입찰 부적정 ▲ 제한경쟁입찰시 법령상 요건인 실적·지역·기술보유의 제한요건 외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한사항을 임의로 설정하여 계약 |
‣경고(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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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인쇄물 출입업체 계약기간 임의연장 등 부적정 ▲ 계약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별도의 업체선정 입찰공고 및 심사·평가없이 기존의 인쇄업체와의 계약을 임의 연장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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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계약완료 후 납품결과 검사 지연 ▲ 공사‧일반계약 완료 후 검사 법정기한(14일)을 초과하여 지연 검사(20건) |
‣주의(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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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계약 준공금 지급 지연 부적정 ▲ 일반계약 최종 준공금을 관행적으로 법정기한(5일)을 초과, 지연 지급(39건)함으로써 민간업체에 피해 야기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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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
⑯ 위탁연구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위탁연구용역 계약시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1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주의(3명) |
⑰ 위탁연구용역 계약 완료후 검사 지연 ▲ 위탁연구용역 계약에 대해 검사 법정기한(14일)을 초과하여 검사를 지연(63건) |
‣주의(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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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의 대가지급 지연 ▲ 위탁연구용역 계약 완료 후 최종 준공금의 법정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11건)함으로써 민간업체에 피해 야기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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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위탁연구용역 계약 선급금 지급시 채권확보 부적정 ▲ 위탁연구용역 계약 선급금 지급시 국가계약법령 상 선금보증보험 보증기한 미달(9건)로 채권확보 의무를 위반 |
‣주의(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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