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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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요약] [본문] Ⅰ. 추진배경 1 Ⅱ. 지난 스포츠정책 발자취 3 Ⅲ. 대한민국 스포츠 비전 및 방향 7 Ⅳ. 핵심과제 8 Ⅴ. 추진일정(안)46 |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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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목적) 모든 국민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권’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스포츠기본법」 제8조) □ (전문가 조사 및 회의) 스포츠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전문가 조사 및 회의실시 ㅇ 스포츠 현장전문가, 연구자 등 2차례 전문가 조사(1차, 80명, 2차, 20명)를 통해 9개 정책영역 도출 및 중요도 평가(‘21.11월) ㅇ 미래 스포츠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스포츠정책, 스포츠산업, 생활체육, 스포츠문화 등 민간전문가 회의 개최(‘21.7~9월, 5차례) □ (분야별 TF) 현장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정책영역별 TF 구성하고, 효과적 운영을 통한 정책 정교화(‘22.3~6월) ㅇ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스포츠산업 등 8개 분야 TF 운영 * 분야별 TF(5명) 정책 개발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병행 ** 정책 방향과 내용 점검을 위한 워크숍 5회 실시(’22.2.10, 3.25, 5.2, 5.13, 7.1.) □ (대국민 조사)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43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스포츠 참여 현황 및 인식 등 조사(‘22.4~6월) * 스포츠에 대한 관심, 참여 실태,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 및 의미, 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스포츠권 보장 정도 등을 조사 □ (토론회) 기본계획 주요 방향 및 내용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문체부, 교육부, 체육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분야별 토론회 개최 ㅇ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분야별 토론회(‘22.8.10.~11.) * 분야별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 약 60~100여명 참석, 총 400여명 ㅇ 학교스포츠, 지역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토론회(‘22.9.16.) * 분야별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 등 약 20~40여명 참석, 총 100여명 ㅇ 차관 주재 분야별 전문가(학계, 연구원 등) 간담회(‘22.11.24.) ㅇ 주요 과제별 전문가(학계, 연구원 등) 의견수렴(‘23.2~3월)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23.4~5월, 12월) 및 검토(6~12월) |
요 약
1. 추진배경 |
「스포츠기본법」 제8조(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법정 종합계획(‘24.~’28.) |
ㅇ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권’ 신장 등을 포함한 스포츠진흥 방향, 분야별 시책을 포괄하는 법정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ㅇ (2023 체육비전 구체화) ‘2023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23.2월, 진천선수촌)에서 발표된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 스포츠*” 정책화
* (주요내용) ▴스포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달성, ▴엘리트 체육인 훈련여건 개선, ▴학교·생활스포츠 강화
2. 비전 및 방향 |
비전 |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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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8) |
국민 일상스포츠 참여율 70% 도달 (’23년 62.4%) |
스포츠강국 G7 달성 (2020도쿄올림픽 16위)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원 돌파 (’22년 7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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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국민건강· 지역활력 제고 |
1.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2.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3.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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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4.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5.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6.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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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생활- 전문스포츠 |
7. 생활-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8.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9. 생활- 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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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성장동력, K- 스포츠 |
10.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11.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12.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 스포츠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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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13.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14.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15.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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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과제 |
[전략1]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지역 수요를 고려한 스포츠시설 확충 및 장애인 스포츠여건 개선으로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누리는 여건 조성 |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ㅇ (운동참여 기반형성) ➀’운동 가이드라인‘ 마련·확산(WHO 신체활동 기준), ➁맞춤형 운동관리 서비스 제공(국민체력100+건강검진),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
ㅇ (생애주기별 지원)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청년‧중장년) 대학 클럽리그 활성화, 직장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노년층) 시니어 특화 체육시설 건립,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확대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ㅇ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원‧폐교·그린벨트 유휴공간에 체육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 세대별 모델 개발(유아 친화형‧시니어 등), 신도시‧혁신도시에 종합스포츠타운 모델 개발(축구장‧야구장‧체육관 등 종합 배치)
ㅇ (시설 스마트화‧안전성 강화)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경기장 위험 경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경기장 구축, 지리정보 DB와 연계한 공공체육시설 정보 분석‧관리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여건 조성
ㅇ (수요자 맞춤 지원) 장애- 비장애 벽을 허무는 어울림 스포츠클럽‧체육리그, 1:1 건강운동 서비스 제공, 체육시설‧복지관‧경로당 연계 장애노인 운동프로그램 확대
ㅇ (시설 접근성 강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150개 확충,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ㅇ (선수지원 고도화) 기초‧취약종목 집중 육성 및 단계별(기초- 꿈나무- 신인- 후보- 국가대표) 선수발굴, 장애유형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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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 지속 가능한 엘리트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해 선수저변 확대 및 육성 체계화, 상호존중의 스포츠문화 조성,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 가능한 체육인 복지 지원 |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ㅇ (선수저변 확대) 단계별(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선수발굴 강화 (피라미드형 구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ㅇ (육성기반 마련)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수당 및 훈련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지도자‧트레이너 처우개선 등
ㅇ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확대, 선수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ㅇ (스포츠문화 개선)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스포츠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마케팅 실시(유튜브 등)
ㅇ (스포츠인권 포럼‧교육) 선수- 지도자 간 상호존중 포럼‧교육 강화
ㅇ (윤리센터 대응 강화) 윤리센터의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사건 처리 체계 효율화로 스포츠비리‧인권 문제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 마련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ㅇ (지원체계 구축)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추진, 제1차 체육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체육인 실태조사 체계화로 기반 확충
ㅇ (생활안정 지원)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 실시
ㅇ (성장역량 제고) 체육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창업 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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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함께 성장하는 생활- 전문스포츠 |
◈ 지역 스포츠클럽 발굴 확대 및 육성, 일반학생‧학생선수 스포츠활동 강화, 생활- 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생활-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ㅇ (스포츠클럽 생태계 구축) 생활체육동호회를 법상 등록스포츠클럽 전환(스포츠클럽법 개정), 등록- 예비지정- 지정스포츠클럽 단계별 지원
ㅇ (국민참여 활성화) 스포츠클럽 검색- 가입- 활동을 원스톱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연계 스포츠프로그램 제공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ㅇ (정규 체육활동 내실화)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독립 추진, 초등 정규 체육수업 강화, PAPS와 국민체력100 연계를 통한 학생 체력관리 체계화 및 체육교사 직무연수로 역량 강화(교육부 협업)
ㅇ (방과 후 스포츠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산, 늘봄학교 연계 스포츠프로그램 보급 및 체육단체 전문인력 매칭 지원, 주말 체육활동 프로그램 확대, 방학 스포츠캠프 지원 등
ㅇ (학교운동부 체계화) 창단‧운영비용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 추진
생활- 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ㅇ (인재양성 체계 마련) ’체육인 교육센터‘ 개원(전남 장흥), 선수‧지도자‧심판 등 대상별 교육과정 개발 및 경력개발 플랫폼 구축
ㅇ (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차별성·활용성이 낮은 자격통합 등 자격 개선안 검토, 지도자 대상 현장중심 연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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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국가 신성장동력, K- 스포츠 |
◈ K- 스포츠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스포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레저 융복합, 기술결합 등으로 신부가가치 창출 |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ㅇ (산업 성장기반 구축) 스포츠기업 성장주기별(창업- 성장・성숙- 글로벌확산- 재도약기) 맞춤형 지원, 스포츠기술‧신용 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스포츠서비스업 집중 육성(해외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등)
ㅇ (글로벌 진출 확대) 국제스포츠대회와 연계하여 국가대표 용품‧선수단복 등의 국내 제품 활용 촉진을 위한 스폰서십 체결 컨설팅‧마케팅 지원, 프로스포츠 해외진출 확대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ㅇ (지역별 특화 스포츠생태계 조성) 지역 특정 종목을 정하여 선수(학교·실업팀)+대회개최+시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패키지형 육성
ㅇ (레저스포츠 확대) 자전거‧서핑‧요트·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 종목대회 개최, 지역특화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ㅇ (골프 대중화) 공공골프장 확충,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민간골프장 설치 활성화, 골프장 이용문화 개선(캐디선택권, 카드결제 도입 등)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 스포츠테크
ㅇ (스포츠테크 경쟁력 강화) 기술- 스포츠 연계 사업 지원(ex. 드론- 드론경기장), 지역 대학‧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상용화 지원
ㅇ (기술기반 서비스 확대) (엘리트선수) 경기 데이터 수집- 맞춤형 분석, (일반국민) 운동량 측정·효과 분석으로 수준별 운동프로그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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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중심로서의 위상 강화, 글로벌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로 스포츠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 구축 |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ㅇ (국제 스포츠이벤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전략적 유치 및 성공적 개최
ㅇ (스포츠유산) 올림픽 공원의 세계적 명소화, 글로벌 올림픽 레거시 운동 선도(포럼 개최 등),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및 올림픽 가치의 미래세대 전파(스포츠가치센터 등)로 국제대회 성과의 부가가치 확산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국제기구 진출‧협력) 인재 발굴,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스포츠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IOC‧OCA‧WADA 등과 협력 강화
ㅇ (국제스포츠 교류) K- 스포츠(태권도‧전통무예‧씨름 등) 글로벌 진출 확대,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분야를 유‧청소년, 정책 분야로 확장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ㅇ (협력적 거버넌스) 체육단체(종목단체‧지방체육회 등) 자율성과 자립성 제고, 체육분야 민- 관 협력체계 강화(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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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Ⅰ. 추진배경 |
1 |
스포츠권과 스포츠의 가치 |
□ 스포츠기본법 시행
ㅇ (법적 근거) 「스포츠기본법」 시행(’22.2월)에 따라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스포츠기본법 제8조)
- ‘스포츠권’ 신장 등을 포함한 스포츠 진흥 방향, 스포츠정책 분야별 스포츠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스포츠권 도입
ㅇ (법적 근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스포츠권’)를 가짐(스포츠기본법 제4조)
ㅇ (구성 요소) 스포츠 참여 → 충분히 누리는 향유 → 가치 확산
- 1단계) 스포츠 참여 확대→ 2단계) 스포츠를 충분히 누리는 향유(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지도자, 시스템(클럽))→ 3단계) 스포츠 가치 사회적 확산
ㅇ (격차 해소) 스포츠 소외 계층의 스포츠 참여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 추구
□ 스포츠의 가치
ㅇ (핵심 가치) 스포츠 가치는 스포츠가 개인과 사회에 주는 유무형의 혜택으로 크게 신체적, 정신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구분
ㅇ (가치 실현) 국민 스포츠권 보장은 스포츠 가치가 개인과 사회에 공정하게 실현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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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 스포츠 참여 현황 및 인식 |
□ 스포츠 참여 현황
ㅇ (전체 국민) 10명 중 6명이 주 1회 이상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40% 이상 국민은 스포츠 활동 미참여 혹은 월 3회 이하 참여
-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스포츠 참여 감소(’19년 66.6% → ‘23년 62.4%)
* 주3일 이상 체육활동 비율 34.8%(’21년)
- 10대의 경우 국제 비교 연구에서 국내 청소년 스포츠 참여가 매우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 학교스포츠 강화 필요
* 방과 후 체육활동 비율(우리나라 42.9% vs OECD 평균 66%)(OECD 2017)
- 특히, 여학생 스포츠 참여 정도 및 유・청소년 체력 저조**한 편
* ▴(여학생 스포츠 참여) 체육수업 이외에 체육활동에 미참여 43.9%(남학생 24.9%), ▴(유·청소년 체력) 초등학생 49.5%, 중고등학생 66.5% WHO 청소년 신체활동 권고 미달
ㅇ (신체활동 실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4%로 매년 감소하는 반면, 비만 유병률은 38.4%로 증가추세(‘20년 기준)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일주일 중강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1시간 15분 이상/WHO 신체활동 권장량): ’16년 47.8% → ’18년 44.9% → ’20년 44.0%
□ 국민 스포츠 인식
ㅇ (스포츠 이미지)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생활스포츠 79.9%, 올림픽 69.7% 긍정)이나, 체육단체(31.4% 긍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편
ㅇ (스포츠와 삶의 의미) 국민 대다수가 본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74.1% 긍정), 스포츠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71.2% 긍정)
ㅇ (스포츠 참여 권리 보장) 국민의 절반 정도(47.2%)만이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
ㅇ (스포츠 참여 활동 지원) 국민 스포츠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스포츠시설 확충(79.1%), 비용지원(71.9%), 프로그램 제공(71.2%)
- 앱을 통한 편리성 확대(68.1%), 정보제공 및 홍보(68.0%), 국가 차원의 체력측정 및 연계 프로그램(67.7%) 등의 순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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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난 스포츠정책 발자취 |
1 |
대한민국 스포츠 변화 |
□ 한국스포츠, 지난 100년 :‘성과’→‘의미’중심
ㅇ (K- 스포츠 1.0: 일제~1960년) 일제강점기 스포츠 활동 통제 속에서도 손기정 선수 사례, 6.25전쟁 등 사회적 혼란 속 부족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성과* 등 큰 위로와 감동을 가져다준 한국스포츠
* 1947년 제51회 보스톤마라톤대회에서 서윤복 세계신기록 우승, 1950년 제54회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각각 1, 2, 3위
ㅇ (K- 스포츠 2.0: 1961~1990년) ‘체력은 국력’이란 구호 아래 정부 주도의 체육진흥 계획 추진*, 정권 안정화** 등에 활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정(’62년), 태릉선수촌(’66년) 설립, 한국체육대학 설립(’77년)
** 야구(’82년, 6개 팀), 축구(’83년, 5개 팀) 프로리그 도입 프로출범(’82~’83년)
ㅇ (K- 스포츠 3.0: 1991~2020년) 2002년 FIFA월드컵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위상 제고, 국민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 참여 기반* 및 모든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 국민체육진흥공단(’89년)・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91년), 국민생활 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일명 호돌이계획, ’90년)
** 문체부 내 장애인스포츠 전담 부서 설립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05년), 생활체육진흥법 제정(’15년), 통합체육회 출범(’16년)
ㅇ (K- 스포츠 4.0: 현재~) ‘스포츠권’ 개념 도입, ‘스포츠복지’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 스포츠 가치에 주목하는 관점 변화** 등
* ’21년 스포츠 3법(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제정(’22년 시행)
** 안전하고 자유로운 스포츠 환경, 공정한 스포츠, 도핑방지, 양성평등, 선수 권리, 민주적 거버넌스 등에 대한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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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 스포츠, 현 주소 |
□ 환경분석
ㅇ (인구구조) 출생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인구 비중 급격한 증가로 경제성장 둔화,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 가중
ㅇ (사회・문화) 공동체적 유대 약화와 SNS・가상현실 기반 초연결 사회, 세대・성별 등 집단 갈등 심화, 자유・공정・연대에 대한 요구 증가
ㅇ (기술발전)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실생활 적용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도입
ㅇ (환경문제) 코로나19 일상화 등 전염병 대응, 급속한 기후환경 변화로 환경보전 및 위기 대응에 대한 범세계적 노력 증대
ㅇ (정치・경제) 국가, 시장, 시민 간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중요성 증대, 민간의 자유・창의를 촉진하는 자유시장경제 기반한 역동 경제 지향
□ 성 과
ㅇ (법적 기반) 스포츠 3법(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제정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조성 여건 마련
ㅇ (생활스포츠 저변) 공공체육시설 확대,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확대, 국민체력100을 통한 과학적 체력관리,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등으로 모든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고*
* 생활체육 참여율: (’17년) 59.2%→ (’19년) 66.6%→ (’21년) 60.8%(코로나19 영향)
ㅇ (스포츠과학 확대) 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전략적 지원 확대*, 지역별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마련**
* ’20년 차세대 지원 시작(체력측정, 기술영상, 심리 지원 등 1,023건 지원/’21년 누적)
** 스포츠과학거점센터, ’15년 3개소 → ’23년 15개소
ㅇ (국제스포츠 위상)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ㅇ (스포츠산업 성장) 스포츠기업 창업・성장 지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등 체계적 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산업 성장 및 일자리 확대
* 스포츠산업 매출액: (’17년) 74.7조원→ (’19년) 80.7조원→ (’21년) 63.9조원(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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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계
ㅇ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스포츠 참여 하락*, 스포츠산업 시장 축소**에 대비한 정책 지원 필요
* 생활체육 참여율: (’19년) 66.6%→ (’20년) 60.1%→ (’21년) 60.8%→ (’22년) 61.2%
** 스포츠산업 매출액: (’19년) 80.7조원→ (’20년) 52.9조원→ (’21년) 63.9조원
ㅇ (국민 스포츠향유 격차) 모든 국민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종목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미흡*
- 여학생 스포츠 참여 정도 및 유・청소년 체력 저조** 등
* 전혀 운동하지 않은 비율(’21년): 저소득층 42.2% vs 전체 국민 28.7%
** ▴(여학생 스포츠 참여) 체육수업 이외에 체육활동에 미참여 43.9%(남학생 24.9%), ▴(유·청소년 체력) 초등학생 49.5%, 중고등학생 66.5% WHO 청소년 신체활동 권고 미달
ㅇ (생활- 전문스포츠 선순환 미흡) 전문선수 중심 등록,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의 연계 부족으로 학생들이 흥미와 기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미흡
- 세계적 수준의 전문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선수체계 간 역피라미드 구조 개선, 과학적 코칭을 위한 지도자 전문성 강화, 제재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에서 공정가치 풍토 조성으로 나아가는 대책 필요
ㅇ (스포츠산업 혁신) 스포츠기업 영세성으로 인한 산업 성장 한계, 지역 스포츠산업 침체 극복 등 필요
* (코로나19 영향) ▴매출액 (’19년) 80.1조→ (’20년) 52.9조, ▴사업체수 (’19년) 105,445개 → (’20년) 97,668개, ▴종사자 수 (’19년) 44.9만 명→ (’20년) 39.6만 명
ㅇ (국제스포츠 도약) 한국 국력과 인지도에 부합하는 국제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해, K-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제대회 발굴・유치 및 스포츠ODA 등을 통한 스포츠유산 확산 필요
ㅇ (전문스포츠 위상 한계) 종목단체,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지역스포츠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 조직 역량 및 자생력 한계점*에 직면
*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체예산 비중이 10% 넘는 곳은 단 두 곳(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체육회), 68개 회원종목단체 중 재정자립도 40%가 넘는 곳은 36개(’20년)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확보 및 양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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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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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3차 스포츠기본계획’ 수립(’22.3월), ‘Sport in Life’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의 스포츠정책 방향성 제시 ㅇ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재생’, ‘건강함과 활기찬 사회의 실현’, ‘국민경제의 발전’, ‘국제 상호 이해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 ㅇ 스포츠를 통한 지역공생 추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의 스포츠 참여 권리 강조 ㅇ 스포츠 경쟁력 향상 등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지자체, 스포츠단체, 민간, 대학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추구 □ (호주) ‘호주 스포츠 2030’ 발표(’18년), 스포츠, 신체활동, 기술, 교육, 민간 등과 협력하여 스포츠정책 비전 및 계획 제시 ㅇ 더 활동적인 호주(학교·생활스포츠), 스포츠산업 발전(스포츠산업), 스포츠 성과 확보(전문스포츠), 청렴한 호주 스포츠(공정성)를 정책 주요 영역으로 설정 ㅇ 비활동성 위기의 해결책으로 유아와 학교스포츠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 단체의 자생력* 강화 * 국가지원 비율의 60%가 넘는 스포츠단체 수를 줄이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려 스포츠 재단(The Sports Foundation)을 통한 모금액 증액 □ (영국) 코로나19 이후 스포츠로 국민이 서로 통합될 수 있도록‘움직임으로 하나 됨(Uniting the Movement, 2022- 2025)’ 스포츠 정책 수립 ㅇ 스포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체활동이 일상화되도록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하며, 더 건강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비전으로 제시 ㅇ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젊은 시대의 참여, 코로나19 회복 및 재투자를 이끌며, 혁신과 디지털 적용, 굿 거버넌스와 리더십, 효과적 투자모델 등을 변화를 위한 촉매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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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한민국 스포츠 비전 및 방향 |
비전 |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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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
[스포츠 참여 확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핵심지표: 국민 일상스포츠 참여율 70%(’28년) [엘리트스포츠 위상 강화] 국민 영웅인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핵심지표: 스포츠강국 G7 달성(’28년) * 하계(2024)·동계(2026) 올림픽 순위 등 [스포츠 가치 확산] 건강, 공정성, 탁월성, 사회적 통합 및 교류, 스포츠산업 등 스포츠 가치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확산·정착 * 핵심지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원(’28년) |
5대 추진전략 |
15대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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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
1.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2.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3.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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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4.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5.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6.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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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생활- 전문스포츠 |
7. 생활-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8.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9. 생활- 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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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성장동력, K- 스포츠 |
10.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11.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12.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 스포츠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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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13.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14.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15.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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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핵심과제 |
[전략 1]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1 |
운동 참여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스포츠 유인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국민의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의 향유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스포츠 참여 유인 |
□ 전 국민 운동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운동 가이드라인 개발) 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스포츠활동 예시가 포함된 ‘운동 가이드라인’ 마련
- 공익광고, 캠페인, 챌린지 이벤트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 및 보건 관련 주요기관에 보급(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업)
< 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및 좌식행동 가이드라인 > √ (어린이·청소년) 하루 60분 유산소 위주 중·고강도 신체활동 √ (성인) 주 150~300분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또는 75~150분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 (임산부·산후여성) 주 150분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
ㅇ (체력인증 및 체력증진교실 활성화) 체력인증센터 확대(‘23년 75개소→’28년 126개소) 및 민간체육시설 활용한 간소화된 체력측정 서비스 제공(측정항목 6개→2개), 건강검진과 연계한 체력증진교실 운영
- 인증등급 세분화(3→6등급) 및 민간 보험사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확대* 등 체력인증 참여 유인 제공
* 現 우체국 건강보험 → 참여 보험사 확대 추진
- 건강검진 결과 대사질환 전 단계 국민들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교실 참여 확대(보건복지부 협업)
ㅇ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의 체력인증 및 스포츠활동 정보를 직접 통합 관리 가능한 원스톱 플랫폼((가칭)‘마이스포츠데이터’) 구축
- 축적된 데이터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 등 타 시스템과 연계(행정안전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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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 운영
ㅇ (체육행사) 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 스포츠주간 체육행사 개최를 장려하고 민간의 특색있는 체육행사 발굴 및 확산
ㅇ (캠페인) 국민이 제안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행, 기간 내 개최되는 프로경기 관람료 할인,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스포츠 교실 운영 추진
□ 운동하는 국민 대상 인센티브 확대
ㅇ (포인트 지급) 국민 체육 참여 실적을 토대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연 5만원 한도 포인트 지급(‘23년 1만명 → ’28년 50만명)
- (적립) 체력인증 및 스포츠클럽 활동, 체육시설 이용 실적 등 실제 체육활동 참여 시 스포츠 포인트 적립
* (예시) 체력인증센터 측정 5,000p, 스포츠클럽 운동교실 10회 참여 10,000p 등
- (이용)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클럽 회비 납부, 체육용품 구매
* 적립된 포인트를 만원 단위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스포츠상품권으로 전환
- (확대) 보험료 납부 등 건강 관련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처 확대 추진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운영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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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평생스포츠를 위한 세대별 연계성 강화, 중장년층의 활력 제고 및 노년층 건강증진 |
□ 유아 스포츠활동 활성화
ㅇ (프로그램 지원 확대) 유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활동 확대(’23년 330개소 → ‘28년 1,400개소) 및 운영 방식 다양화(민간체육교육업체, 민간지도자 활용 등)
ㅇ (지도자 전문성 강화) 시‧군‧구체육회 소속 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시행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ㅇ (유아 특화 시설건립 지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모델 시설건립 지원(’24년~’28년, 35개소)으로 유아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유아풀, 실내·외 놀이기구 설치 등 놀이와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
□ 청년·중장년이 즐기는 스포츠
ㅇ (대학 스포츠 활성화) 대학 클럽 리그 활성화 및 운영 종목 확대(’23년 6개 → ’28년 15개)로 일반 대학생 스포츠활동 참여 활성화
* 주요 종목별 대학 내 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및 교내 우승팀이 출전하는 대학 간 대회인 클럽챔피언십 운영, 최종 우승팀은 전문체육 대학 리그 참여 기회 제공
- 은퇴선수를 활용*한 실기 중심 교양체육 과목 개설·운영 지원으로 교양체육 이수 활성화(필수교양과목으로 교양체육을 지정하는 대학 우선 지원)
* (사례) 유명 은퇴선수가 지도하는 ‘양궁’ 과목의 수강신청 경쟁률 10:1 기록
ㅇ (직장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 기업의 수요맞춤형 스포츠 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파견 운영*
* ’23년 268개 기업 등, 체력측정 → ’28년 600개 기업 등, 체력측정 및 프로그램 운영
ㅇ (종목별 대회 개최) 수준별 ‘승강제 리그’(축구·야구·탁구·당구·테니스·배드민턴·족구, 7개 종목), 지역별 ‘생활체육동호회 리그’(승강제 외 종목) 활성화, 달리기 인증코스 보급 및 달리기 대회개최로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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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로 건강한 시니어
ㅇ (인식 제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노년층의 스포츠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법규 정비* 및 연구개발 확대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시책 근거 등 마련
ㅇ (프로그램 지원 및 대회 개최) 종목단체 등을 통한 ‘종목별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 지원 확대(‘23년 800개소 → ’28년 1,200개소), 종목별 ‘시니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게이트볼, 파크골프, 배드민턴, 탁구, 체조 등 노년층 친화형 종목별 체육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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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니어 특화 시설건립 지원) 노년층 스포츠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파크골프·탁구·게이트볼 등 시니어 친화 종목시설과 메디컬룸·건강측정실 등 건강증진 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을 지자체가 자율 구성
ㅇ (건강 맞춤형 체력관리)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노년층 대상 건강진단- 운동처방- 운동참여 연계로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지원
- 질병 및 체력부족 등으로 활동성이 낮은 노년층 대상 특화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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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
1 |
지속적인 공공스포츠시설 조성 지원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공공스포츠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유휴 시설 활용성 제고를 통해 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기여 |
□ 생활 속 촘촘한 스포츠활동 공간
ㅇ (유휴공간 적극 활용) 도시 구조·인구 밀집도 등 시설 입지환경을 고려,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별 차별화된 시설 조성 지원
- 공원·폐교·그린벨트 유휴부지 적극 활용, 도심 인접 녹지에 설치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 추가
ㅇ (맞춤형 시설 조성)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목별(특화시설)‧세대별 맞춤형 국민체육센터 보급
- (유형 다변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생활체육 수요·환경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원유형 다변화*
* (국민체육센터) ’18년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 ‘23년 시니어친화형 유형 추가 → ‘24년 유아친화형 유형 추가
- (지방 재정부담 완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디지털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공공체육시설 조성·운영 지원 방안 마련
* 안면인식 출입부터 운동량·종류 등 정보 기록·관리,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 안내직원·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 효과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지자체- 교육청- 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학교장 부담 완화 및 참여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관리 매니저 배치→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에 주민개방학교 시설 포함, 학교 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성과 우수 학교 운영비 추가 지급 등
□ 지역 내 복합스포츠·여가 활동 공간
ㅇ (종합스포츠타운 모델 지원) 신도시·혁신도시 등 새로운 인구 유입 및 생활스포츠 수요가 급증한 지역과 관련하여 종합스포츠타운 모델 개발
*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테니스장 등 스포츠 종목시설을 한곳에 배치
- 12 -
ㅇ (대규모 스포츠시설 기능 확대)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을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스포츠 중심의 지역 활력 제고
* 육상트랙, 필드(축구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을 갖춘 경기시설. 명칭은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등으로 다양함 (시설당 평균 면적 : 81,563㎡)
** (사례) 대전 ‘한화드림파크’: 노후 종합운동장 철거 후 복합문화체육시설·공원 등 배치
2 |
스포츠시설 스마트화 및 안전성 강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시설 첨단화를 통해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을 높임과 동시에 환경변화에 제약 없는 시설 조성,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능동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 스마트화 및 서비스 개선
ㅇ (스마트 경기장 구축) 지능형 CCTV, 실시간 경기·선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경기장 위험 경보 자동화 시스템 등 IT 기술 기반 스마트 경기장 확대로 관람객 편의성・안전성 제고(매년 1개소, 10억원)
ㅇ (통합적 공공체육시설 정보 관리)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현황 등 관련 정보 분석‧제공
-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지역 시설 배치현황 분석(2~3년 주기)
□ 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대응체계 강화
ㅇ (안전관리 교육 강화) 시설 관리자 대상 대면·비대면 안전교육 확대 및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ㅇ (공공・민간기관 안전 경영) 스포츠시설 안전경영 인증 및 안전관리 우수 스포츠시설 선정, 소규모 민간 스포츠시설 자율안전관리 지원 제도 확대, 현장중심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안전관리 취약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취약 스포츠시설 선정(지자체 수요조사) 및 지속적 안전검사(매년 200개 내외)
ㅇ (스포츠시설 유형별 범용 가이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의 스포츠시설 이용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가이드 개발(스포츠시설별 설계·운영)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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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
1 |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스포츠 지원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장애인 스포츠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지원 확대 |
□ 장애・비장애 벽을 허무는 어울림 체육 활성화
ㅇ (어울림 스포츠클럽)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의 접촉 확대를 위한 지역 어울림스포츠클럽 확대
* 장애유형별 어울림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시도 어울림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지역 어울림스포츠클럽 선정 등
ㅇ (어울림 장애인 체육리그) 장애인 체육리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뤄 승부를 겨루는 어울림 부문 도입 추진
* (기존) 전문체육 중심→ (개선) 전문·생활·어울림 체육 부문 운영으로 참여 범위 확대
ㅇ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뉴스포츠 등 통합스포츠 종목 및 운영지침 개발,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수립,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시범학교 운영, 통합형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등
□ 장애인 맞춤형 1:1 건강운동 서비스
ㅇ (디지털 기반 콘텐츠 개발) 장애 유형별·정도별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비대면・체험형 운동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건강운동서비스 제공)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1:1 건강서비스 전담 지도자 보수교육 시행,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재가 장애인 등)
ㅇ (재활운동- 스포츠 연결체계 구축) 재활 이후 장애인이 생활체육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한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연결
* 장애유형·정도 등 고려를 위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연계(전문인력, 측정장비 활용)
□ 장애노인 운동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장애노인 지원체계) 전국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연계 노인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또는 지도자 파견을 통한 체육활동 지원
ㅇ (전문지도자 파견) 장애노인 스포츠 지도를 위한 지도자 교육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노인복지관, 노인 요양시설 등)
- 14 -
2 |
장애인 스포츠 이용 환경 개선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장애인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를 위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를 지속 건립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적 이용환경 구축 추진 |
□ 장애인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확대
ㅇ (반다비체육센터 지속 확충)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확충(~‘27년, 150개)으로 스포츠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인구 1.7만명 당 반다비체육센터 1개소 공급(vs. 전체 국민 2.8만명 당 체육관 1개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8년 목표 40% 달성(’22년 26.6%)에 기여, 장애 프렌들리 환경 조성
ㅇ (표준 운영모델 개발)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모델 개발·적용(시설 설계, 프로그램, 운영 규정·조직 등)
□ 장애인 스포츠시설 접근성 강화
ㅇ (장애인 이용편의 강화) 반다비체육센터 접근성 개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관리·운영지침」확산, 장애인 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대상 장애인 이용편의 우수체육시설 인증 확대*
* 우수사례 홍보, 우수 체육시설 표창 및 인증판 수여 등을 통한 장애인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동참 유도
ㅇ (장애인 함께누리 공간) 신규 건립 공공체육시설 대상, ‘장애인 함께누리(배려) 공간’ 지정제* 시범사업 추진 - 지정제 시설 대상 인센티브(시설 개보수, 용·기구 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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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께누리 공간 지정 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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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체육시설 규모·형태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 비장애인이 활용하되,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
ㅇ (공공체육시설 지도자 상시 배치)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상시 배치를 통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상시 개설 운영, 장애인 용·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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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 선수 지원 고도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장애인스포츠 종목과 선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전문스포츠 경기력 향상 |
□ 장애인선수 저변확대 및 육성체계 개선
ㅇ (장애인 체육 기초 생태계 조성) 장애인 실업팀 지원, 장애인 종목 리그전 확대 등으로 상시 운동 환경 조성, 선수- 심판- 지도자 인력풀 강화 및 경기력 제고 등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취약종목 지원강화) 취약종목* 선수발굴 지원, 전문인력 우선 배치, 국제대회 참가 지원
* 장애인체육 경기단체가 부재하거나 저변이 취약한 종목
ㅇ (선수 육성체계 개선) 선수발굴·선발시스템 고도화・객관화, 단계별 연계성(기초⇒꿈나무⇒신인⇒후보⇒국가대표)을 강화한 선수 발굴
- 장애인 기초・취약종목* 육성·지원으로 세대교체, 장애유형・정도별 훈련지원 체계 구축(장애인선수 지원 지침, 비장애인 파트너 지원 지침 개발)
* (기초종목) 수영·육상·태권도·탁구·배드민턴, (취약종목) 카누·트라이애슬론
ㅇ (스포츠등급분류 체계 정비) 스포츠등급분류 지원시스템 체계화, 종목별 등급분류 규정 정비, 국내·국제스포츠 등급분류사 양성・지원, IPC 등급분류회의 참가 및 국제대회 현장 등급분류 점검
□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ㅇ (스포츠과학 지원 고도화) 장애유형・종목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 신설, ‘23년~), 신인- 우수선수 개인별 적응- 향상 정도에 따른 단계별 과학지원
* 단계별 스포츠과학 지원 : 기초교육→체력평가→과학훈련→컨디셔닝
ㅇ (훈련시설 및 장비 개선) 국제규격미달 및 노후 훈련시설 개선, 특수시설이 필요한 종목의 훈련시설 확충, 선수 신체 및 종목 특성에 맞는 스포츠 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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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
1 |
전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선수 저변 확대 및 체계적인 우수선수 발굴로 종목별 원활한 선수 수급, 지도자 역량강화로 세계 스포츠강국 G7 달성 |
□ 전략적인 전문선수 저변 확대
ㅇ (국가대표 육성체계 개선) 역피라미드형 선수양성(꿈나무- 청소년- 후보- 국가대표) 구조 개선으로 국가대표 인재풀 확대
- 꿈나무- 청소년- 후보 등 단계별 지원 종목 확대로 연계성 강화
* ▴(후보선수) ’23년 29종목 1,312명 → ’28년 33종목 1,389명, ▴(청소년대표) ’23년 29종목 904명 → ’28년 32종목 1,395명, ▴(꿈나무선수) ’23년 22종목 846명 → ‘28년 26종목 1,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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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체계(~’23.) |
도약기(’24.~’27.) |
정착기(’28.~) |
-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훈련시설 구축(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환경 개선으로 육성 체계화
-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내용 전환*을 통한 국가대표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전인적 프로그램, 전문선수로서의 로드맵 및 다양한 종목 체험기회 제공
ㅇ (선수촌 입촌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 제공 및 선수촌 인근 중·고등학교 위탁교육 확대
- 학습지원센터 전담인력 확충* 및 학습수요 기반 보충강의 제공
* (역할) 수행평가, 지필평가 보조 및 e- 스쿨링 지원 등
- 위탁학교 확대 및 주기적 상담으로 위탁학교에서의 적응 지원
ㅇ (스포츠 영재 발굴・육성) 학교운동부,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육성
- 지역 중심 관련 기관(종목단체- 대학- 지정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스포츠영재 육성 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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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관점에서의 구기종목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ㅇ (유망주 지원 강화)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의 국외훈련 지원 및 유소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선수발굴
- 해외 강팀과의 경기를 통한 동기부여 제공 및 우수 훈련 체험
- 모든 등록선수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선수 육성 및 선발에 활용
ㅇ (지도자 육성 체계화) 선진 훈련프로그램 및 국제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 지도자 육성
-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외연수 지원 등 지도자 교육 강화
2 |
지속가능한 전문스포츠 육성 기반 구축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전문스포츠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 훈련시설 확충, 세계적 수준의 국가대표 지원체계 마련, 스포츠과학 고도화 등 실시 |
□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ㅇ (세계 일류 국가대표 지원)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수당 및 훈련 맞춤형 지원, ▴전담팀·트레이너 처우개선
ㅇ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창단 및 운영 지원 확대 및 선수 재능기부(소외계층, 동호회 대상 강습교실 개최 등)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훈련 여건 개선 및 지도력 강화
ㅇ (국가대표 훈련시설 확충) 경기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시설* 마련으로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 3M 수심의 경영풀 설치, 태릉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태백선수촌 리모델링 등
ㅇ (스포츠과학 고도화) 지원 종목·대상·지역(단계별, 종목별, 장애인) 확대, 유관기관 간 협의회를 통한 밀착지원 고도화로 현장 수요 충족
- 첨단스포츠과학센터(하계・동계) 구축으로 종목별 연구- 실험- 기술개발- 경기력 향상 일괄 지원체계 수립
ㅇ (전문지도자 역량 제고) 종목 기반 지도자 현장연수 강화,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학 아카데미* 운영으로 과학적 코칭 전문성 향상
* ▴스포츠과학(운동생리학, 스포츠의학, 동작분석 등), ▴스포츠코칭, ▴스포츠 소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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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
1 |
스포츠 인권 신장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체육인 중심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 체육계 성숙한 문화로 지켜나가는‘스포츠 인권’
⇒ (근본적 문제해결 접근) 스포츠 인권이슈 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 중심에서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 |
ㅇ (스포츠 인권문화 자율 확산)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선수·지도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마케팅 실시(유튜브 등)
* 신체접촉 종목(레슬링 등) 훈련방식, 지도자와 선수 간의 상호예절 등 포함
ㅇ (스포츠 인권 소통의 장 마련) 지도자- 선수- 학부모 참여 ’스포츠 인권 상호존중 포럼‘, ’선진 인권기반 지도사례 세미나‘ 등 개최
ㅇ (스포츠 인권교육 강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사전 이수제‘ 도입 검토(국체법 규칙 개정), 체육계 ’인권교육 거버넌스*‘ 운영
* 윤리센터- (지방)체육회- 대학·프로스포츠협회 협업→윤리센터, 교육콘텐츠·강사 제공
□ 스포츠 훈련 문화 개선
ㅇ (인권기반 지도방식 제공) 체육지도자가 권위주의적 지도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코칭리더십 프로그램 등 선진적 지도방식 개발·제공
- MZ세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접근법 제시
ㅇ (상담 강화) 인권문제 발생 전후에 상시 상담이 가동되도록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온라인 신고도 강화
- 문제발생 전 혹은 초기에 선수 및 지도자 등이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체계* 구축 추진
* 상담인력 증원, 타 기관 상담기관 연계, 쳇봇 상담 도입, 온라인 상담 플랫폼 구축
** 출전대회 홈페이지 등에 ‘인권신고 배너홍보’를 통해 주기적인 익명신고를 유도하여 체육현장 폐쇄성 및 불투명성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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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정하고 정당한 스포츠 환경 조성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체육인 중심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 현장연대 강화 및 시스템 관리로 상시적인 대응체계 마련
ㅇ (현장연대 강화) 체육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현장・연대 기반 체계 강화 및 처리 체계 효율화
-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연대 강화*
* ▴체육현장 체험 및 전문가 초빙교육, ▴사건 분야에 대한 현황‧연혁 등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숙지‧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스포츠전문가와 연계 등
ㅇ (종합 시스템 관리)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 접수, 조사, 관리 및 징계 등을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종합 관리
□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ㅇ (도핑방지 고도화) 도핑방지 역량·기능 강화를 통한 깨끗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국제 도핑방지 거버넌스에서 한국 역할 증대
- 도핑검사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험도 평가 기반의 전략적 도핑검사 프로그램 및 빅데이터 활용 도핑방지 행정관리시스템 구축
ㅇ (반도핑 협력・연구 확대) 도핑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 활성화* 및 도핑방지 분야별 전문조사·연구인력 확충
*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부산 총회) 아시아 최초 유치에 성공하여 국제스포츠계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도핑 방지 위상 제고에 기여
- 스포츠 가치 기반 도핑방지 교육과정 개발 및 대상별(전문체육인, 학생선수, 동호인 등) 맞춤형 도핑방지 교육·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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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
1 |
전문스포츠 생활안정・위상 제고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체육인 복지법」 시행(’22.8월)에 따른 전문체육인 ‘보편적 복지’ 확대로 스포츠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통한 전문스포츠 경쟁력 강화, 위상 및 안정성 제고 |
□ 체육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ㅇ (체육인 복지증진 시책 수립) 체육인이 국민 체육진흥과 행복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체육인복지법 제5조, ’24년)
* 체육인 복지증진 정책‧사업 비전‧전략‧과제 등 수립‧발표
ㅇ (체계적인 지원기반 구축) 안정적‧효율적 체육인 복지 추진을 위한 ‘체육인복지재단’ 설립 추진
- 체육인 근로실태‧생활정도 등에 대한 ‘체육인 실태조사(체육인복지법 제6조)’ 체계화 및 체육인 복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체육인복지법 제16조)’ 구축
□ 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ㅇ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 불안정한 체육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
* 급여공제, 체육인 전용 목돈마련 저축(적립형 공제) 등
ㅇ (생활안전망 마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융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 등 추진
□ 체육인 미래성장 역량 지원 (경력개발 및 진로지원)
ㅇ (체육인 경력개발 지원) 선수시절부터 자발적인 경력지향점을 설정‧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설계형 경력개발지원 시스템* 구축‧제공
* 선수 전 단계별 커리어패스 관리, 성공자 멘토링 등
- 21 -
- 학생선수 진로 변경 시 진로 상담 및 멘토링* 등 지원으로 새로운 진로탐색 기회 제공
* 학생선수가 중도에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선배, 희망 진로 종사자 등으로 구성
ㅇ (미래역량 기반 취‧창업 지원) 체육인의 미래성장 역량을 기반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준비 자금** 대여
* 직업기초교육, 취업코칭, 인턴십 등 제공
** 취업준비기간 중 안정적 생활과 취업준비 집중을 위해 대여, 운동경험을 반영한 체육활동 관련 사업에 대한 창업준비자금 대여 등
□ 전문스포츠 위상 및 안정성 제고
ㅇ (전문스포츠 위상 강화) 체육인・단체 포상 확대, ‘스포츠의 날’ 등과 연계한 홍보 강화로 체육인 사기 진작
-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발굴 등을 통해 스포츠 분야 포상 확대 검토(’24년, 행안부 협의)
ㅇ (종사자 안정성 제고) 체육 취약 분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표준계약서 적용 분야 발굴‧적용 등 확대*로 고용 안정성 제고
* (현황) 프로스포츠 선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스포츠 선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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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함께 성장하는 생활- 전문스포츠 |
생활-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
1 |
스포츠클럽 중심 스포츠 생태계 구축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생활- 전문체육이 연계된 스포츠클럽 생태계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 제반 환경 구축으로 생활-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 역할 수행 |
□ 지역 풀뿌리 스포츠클럽 발굴 확대
ㅇ (스포츠클럽 등록 체계 개편) 시・군・구 종목단체 소속 생활체육동호회의 법상 등록스포츠클럽 전환(스포츠클럽법 개정)으로 5만 스포츠클럽 달성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스포츠클럽·생활체육동호회 등록 체계 일원화
ㅇ (지정스포츠클럽 확대) 단계별(등록- 예비지정- 지정) 지원 체계 구축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외 다양한 민간 스포츠클럽 지정 활성화(~’28년, 350개 목표)
* ’23년 기준 107개 지정스포츠클럽 중 공공 100개소, 민간은 7개소에 불과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포츠클럽 육성 위해 예비지정제를 활용, 맞춤형 컨설팅·교육 등으로 성장 지원(’23년 8개소 예비지정)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스포츠클럽 전문가 양성·배치) 스포츠클럽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추진, 지역 내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시·도체육회 내 스포츠클럽 어드바이저* 배치
* (해외사례: 일본) 스포츠클럽 지식・경험을 보유한 클럽 어드바이저를 광역 체육협회에 1명씩 배치, 클럽 설립에서 자립까지 운영 조언 및 지역 커뮤니티 중심 역할 하도록 지원
ㅇ (특화프로그램 지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23년 사례) 해변도시 특성을 살린 노르딕워킹, 지역 스포츠 페스티벌 등 21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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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포츠클럽 국민 참여 활성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클럽을 통한 스포츠활동 확대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 전문스포츠 참여가 보편화되도록 지원 |
□ 함께 하는 운동, 일상의 스포츠클럽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스포츠클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스포츠클럽 검색*부터 가입,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23~’25년)
* 클럽별 운영 종목, 주요 활동 시간, 실력 수준, 주 활용 시설 등 정보 제공
- 승강제 리그* 및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참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참가 편의성 제고, 경기 결과 및 기록 제공으로 스포츠 지속 참여 동기 부여
* 리그를 등급화하여 성적에 따라 상위 또는 하위리그로 승격·강등하는 체제
ㅇ (시설 활용 제고) 지역별 민간·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체육시설정보를 제공하여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ㅇ (자체시설 확보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스포츠산업 융자 우선지원 등 금융지원 제공을 통해 회원을 위한 스포츠클럽 자체시설 건립 지원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지원
ㅇ (전문선수반 운영 지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선수육성 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지원 확대
* 공모 심사 시 ‘입문→취미→선수’ 등 수준별 연계체계가 구축된 경우 가산점 부여
ㅇ (기초종목 육성 강화) 기초종목 운영 시 공모 심사(지정/예비지정, 특화프로그램 지원 공모 등)에서 가산점 부여 또는 지원 추가
ㅇ (학습·진로교육 지원) 학생회원 대상 대면 보충학습 및 진로교육 등 교육서비스 제공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24 -
□ 스포츠클럽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ㅇ (스포츠 취약계층 지원)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다양한 배경・특성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스포츠클럽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 확대
-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보호센터 등 지역 내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역 내 클럽 교류 지원) 지역별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개최 등 스포츠클럽 간 교류를 지원하여 지역민 교류의 장 마련
ㅇ (지역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체육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마련
*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 지역 내 체육단체 총괄 관리 [종목단체] 대회 개최 등 종목육성 [지정스포츠클럽]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 제공 [등록스포츠클럽] 자유로운 스포츠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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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
1 |
학교스포츠 활성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정규 체육활동 확대, 방과후 스포츠활동 확대, 학교체육시설 지원 등을 통한 학교스포츠 활성화 기반 마련 |
□ 정규 체육활동 확대 추진
ㅇ (초등 체육교과 독립)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확대 및 체육교과 독립 편성 추진, 초등 정규체육수업 강화
ㅇ (중학교 스포츠활동 확대)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방안 제안하고, 향후 확정 시 시행
ㅇ (학생 체육활동 관심 제고) 스포츠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해외 대학의 인재 발굴 사례 및 성과 연구, 우수사례 확산* 추진
* 대학별 자율적 반영 권고를 위한 문체부- 대교협- KUSF 협의 추진
□ 정규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ㅇ (1학교 1종목 보급) 정규 교육과정(체육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종목별 교육내용 및 지도법 연수, 지도자 학교 파견 등을 통한 1학교 1종목 보급(’23년 700개교 → ’28년 1,800개교)
ㅇ (교원연수 지원) 초등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전문적 체육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ㅇ (학생 체력관리 체계화) 국민체력100 출장전담반을 통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제공 등을 통해 학생 체력관리 지원 체계화, 장기적으로 PAPS와 국민체력100과 통합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서비스 구축
ㅇ (인센티브 제공)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또는 담당 교사에게 전보 가산점* 및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의 체육활동 관심 제고
* 전북교육청은 전보 시 ‘체육지도실적 우수교원’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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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스포츠활동 활성화
ㅇ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산) 학교스포츠클럽 유형*을 다양화하고, 종목단체와 연계한 전통종목 및 올림픽 정식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 확대** 추진
* 지역거점형 또는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학교운동부 연계 등
** 기초종목 등 올림픽 정식 종목 확대(’22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6개 종목 중 정식 종목 5개에 불과)
- 1인- 1학교스포츠클럽 가입 권고로 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ㅇ (지정스포츠클럽 연계) 지정스포츠클럽- 학교 매칭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학교연계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연계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연계 활성화(교육부 협업)
* 지정스포츠클럽 시설 학교개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 학교파견 등
ㅇ (주말 체육활동 확대) 주말 체육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종목별 유·청소년 클럽리그 활성화를 통해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경험 지원
ㅇ (늘봄학교 지원) 초등 늘봄학교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체육단체와 연계한 전문 강사 매칭 지원
ㅇ (틈새시간 활용도 제고) 아침시간·점심시간 등 틈새시간에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건강댄스*’ 개발 추진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POP 전문가 연계, 안전하고 신나게 즐기며 활동할 수 있되, 대근육 동작을 포함하여 충분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발
ㅇ (방학 스포츠캠프 지원) 「신나는 여름·겨울 스포츠캠프」(가칭)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정규체육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유·청소년들이 운동습관을 만들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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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ㅇ (중앙) 교육부- 문체부 국장급 협의체 정례화 및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협업체계 공고화
ㅇ (지역) 교육청- 지방체육회- 지방종목단체가 참가하는 지역교육협의체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의 학교체육 진흥 거버넌스 체계 확립
□ 학교 내 체육시설 확충
ㅇ (체육시설 확충)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여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지속 확충
-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200개 학교복합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
□ 자유롭고 공정한 스포츠향유 지원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각자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 및 금액 현실화 추진
* 10대 생활체육 강습 경험 비율(25.7%) 고려, 경제적 이유로 체육활동 참여에 제약이 없도록 전체 저소득층 유‧청소년(58만명) 25.7%(15만명)로 지원 목표 설정
ㅇ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참여율이 낮은 여학생 특화 스포츠교실 확대(‘23년 700여개 → ’28년 1,000여개 교실)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보호·위탁소년, 다문화 학생 등
ㅇ (스포츠매력 경험) 생애 최초 스포츠관람권을 제공하고 실제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 제공
* 초등 4학년 대상 생애 최초 스포츠 관람권 제공 및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관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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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생선수 지원체계 구축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학교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및 학생선수 맞춤형 지원으로 선수 저변 확대 및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
□ 학교운동부 지원 체계화
ㅇ (학교운동부 활성화) 창단 초기비용 지원(대회 참가비, 전지훈련 비용 등/ ’23년 22개교→’28년 70개교), 운영 중인 학교운동부 지원 확대(훈련용 장비‧용품 지원 등/’23년 200개교→’28년 390개교)
- 해체 또는 해체위기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선수 육성 추진
* (문체부- 교육청) 예산지원, (지자체) 체육시설 또는 부지 제공, (학교) 학생관리
ㅇ (학교운동부 운영 유인 마련)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및 학교장 대상 국내외 교육·연수지원 등을 통해 관심 제고
ㅇ (운영 환경 개선)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협력 추진(교육부 협업)
-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지도자의 명확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ㅇ (거점형 학교운동부 활용) 학생선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인근 학교 학생과 함께 훈련하는 ‘거점형 학교운동부’ 모델* 지원(교육청 협업)
* 대전- 세종교육청과 협업, 지역형 테니스부 등 운영사례를 모델링하여 타학교 활용 지원
□ 학생선수 지원 확대
ㅇ (체육인재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를 발굴하여 학업・스포츠활동 균형 발전을 위한 장학지원(’23년 1,266명→ ’28년 1,800명)
ㅇ (맞춤형 학습지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기초 학력 신장 등을 위해 수준별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단 운영
- 방과 후에 선수별 맞춤형 대면 수업 제공, ‘학생선수 e- school 플랫폼’ 콘텐츠 확충 및 진로상담 멘토 지원(교육부 협업)
ㅇ (미래 국가대표 육성) 국가대표를 꿈꾸는 우수 학생선수들이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여 기량을 쌓는 기회 지원(교육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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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1 |
스포츠인재양성 선진 체계 마련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인재(선수, 지도자, 심판, 경영자)에 육성에 대한 기관간 역할‧체계 정립 및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체육인 교육‧인재양성 정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 |
□ 스포츠 인재양성 체계 구축
ㅇ (기관 역할‧체계 정립) 교육‧인재양성 정책‧사업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간 역할‧체계 정립(‘24년)
ㅇ (교육‧인재양성 종합계획 마련) 기관 역할‧체계 정립 후 체육인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체육인 교육‧인재양성 종합계획’ 마련(‘25년)
□‘체육인 교육센터’개원 ‧ 운영
ㅇ (개원) ’체육인 교육센터*‘ 개원(전남 장흥군) → 각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적인 스포츠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시설규모) 교육 및 숙박동 각 4층, 다목적체육관 2층 등(부지면적 34,430㎡)
** ▴(대한체육회) 체육인 대상 직무‧경력개발 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 대상 스포츠 교육,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 관련 교육,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관련 교육 등
ㅇ (운영) 경기인(코칭기반 지도자, 자기주도적 선수, 클린 심판)별 교육과정 운영(연인원 3.6만명 교육목표) 및 경력개발 플랫폼 구축*
* 체육인 교육센터(장흥) - 체육인재아카데미(서울) 간 협업구조 마련
※ (참고) 스포츠 인재 경력개발 플랫폼 - (성공인재 역량모델링) 성공인재(지도자, 선수, 심판)의 역량(전략, 소통, 전문성 등)을 진단하고 대상별 맞춤형 역량모델 설계 - (역량기반 교육콘텐츠개발)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역량에 기반한 스포츠인재양성 콘텐츠를 개발 - (성과환류 및 경력관리) 개인별 성과환류 및 경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포츠 인재의 경력 전 주기에 진로탐색이 용이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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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선별’에서 탈피한 ‘양성’ 중심으로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중심 지도자 연수체계 마련을 통해 우수한 스포츠지도자 양성하고 현장성을 제고 |
□ 자격제도 실효성 제고
ㅇ (자격체계 개선) 차별성·활용성이 낮은 자격(유소년, 노인) 통합 등 자격제도 개선 검토
ㅇ (자격종목 폐지) 수요가 낮거나 장기간 체육지도자가 미배출되는 자격종목을 폐지하고 시장 수요가 높은 신규 자격종목 발굴
□ 스포츠지도자 현장주의 강화
ㅇ (현장중심 연수체계 마련) 종목단체의 현장경험이 연수기관(대학 등) 교육내용에 반영되도록 상호연계 및 평가체계 마련
- 역량이 있는 종목단체 및 종목 특화대학(무도, 해양스포츠) 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기관 다양화
ㅇ (보수교육 등 역량 강화) 자격취득자의 현장에 맞는 지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보수교육 등 개선 추진
ㅇ (실기 주관단체 역할 강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평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주관 종목단체의 권한 강화 및 컨설팅 지원
□ 스포츠지도자 처우 향상
ㅇ (취업지원) 스포츠지도자 대상 교육(K- 스포에듀, 장흥인재개발원) 및 대한체육회(e- 진로지원센터), 공단(JoBspois)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강화
ㅇ (처우개선)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 역할 강화에 따른 기본급 인상 추진 및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처우개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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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국가 신성장동력, K- 스포츠 |
스포츠산업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1 |
스포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전문 인력양성 확대, 지역 특성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지역 균형·상생 발전 및 올림픽공원 중심의 ‘K- 스포츠 메가허브’ 조성으로 스포츠산업 선순환·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
□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지역거점 확대) 기업보육, 입주공간, 통합 상담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지역거점 확대로 스포츠기업 맞춤형 육성
ㅇ (기업지원 고도화) 기업 성장주기별(창업- 성장・성숙- 글로벌확산- 재도약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 및 유망기업 집중 육성
초기 |
성장기 |
성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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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비·초기(+재창업) |
창업중기 |
선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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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창업 교육, 제품・서비스화, 마케팅 등 맞춤 지원 ⇒우량 스타트업 육성 |
ㅇ엑셀러레이터 연계 멘토링, 네트워킹, 후속투자 유치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 |
ㅇ중견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현재 약소 기업이나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으로 세분화 ㅇ지원대상별 제품 개발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국내 대표 스포츠기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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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지원 다양화) 담보 제공능력이 부족한 영세 스포츠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스포츠기술・신용 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스포츠 이벤트,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규 공공투자 도입·확대
* 사업의 유망성과 기술력을 가졌으나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로 융자를 실행하는 제도
ㅇ (스포츠서비스업 육성) 기존 스포츠시설·용품업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 성장성이 유망*한 스포츠서비스업 집중육성으로 전체 산업 성장 견인
* ’14~’19년 스포츠서비스업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1.08%(스포츠산업 평균 7.28%)<스포츠산업조사>
- 스포츠 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마케팅, 홍보콘텐츠 제작, 판로개척 등)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24년 신규,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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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 인력양성 확대
ㅇ (융·복합 인재 양성) 스포츠+기술 융·복합(스포츠+IT기술, 스포츠+신소재 등) 전문인력 양성 대학 지정・지원* 확대
* 대학별 최대 5년간 지원(개소당 최대 20억원)
ㅇ (맞춤형 일자리 지원) 스포츠기업 유망 인력양성을 위한 인턴십 지원 강화(정규직 전환 유도 등), 분야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활성화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용,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경비 보조 가능
ㅇ (프로스포츠 인력양성) 프로스포츠 분야 인재 발굴 및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프로구단 등 체험형·전환형 인턴 채용)
* 연평균 채용인원 80명(’20~‘23년) → ’28년까지 150명으로 확대
□ (가칭) K- 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ㅇ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고도화) 창업 분야- 창업단계별 지원체계 고도화, 입주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입주공간 추가 확대 등으로 스포츠기업 집적화 시너지 확대
ㅇ (스포츠테크 클러스터 조성) 기업입주, 제품개발·테스트 베드, 체험·전시공간 제공 등 스포츠산업 혁신을 위한 제반 시설 집적화로 체계적 글로벌 스포츠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광명스피돔 유휴공간 활용)
∎스포츠테크 클러스터 주요 기능 ‣ 기업입주: 유망 스포츠기업 사무공간 및 전시공간 제공 ‣ 종합지원: 기술지원, 핵심인력양성, 대- 중기협업 프로젝트 ‣ 테스트베드: 스포츠용품 R&D시험소, 용품인증센터 운영 |
|
* 독일 룩셈부르크 Technoport, 중기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3D 프린트 기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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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포츠산업 공공성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산업 ESG 정착지원, 스포츠베팅업 기반 강화를 통한 공공성 글로벌 강화 및 스포츠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 |
□ 스포츠산업 ESG 정착지원
ㅇ (ESG 경영기반 조성) 스포츠산업 분야의 ESG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스포츠 기업별 기업정보관리 체계 도입, 관련 교육 및 지원 제도(우수기업 포상·인센티브, 경영 컨설팅 등) 마련
ㅇ (ESG 프로그램 지원) ESG 관련 인증취득·시험비 지원, 친환경 기술 및 설비 구축 지원, 친환경 스포츠 제품개발 등 스포츠특화 ESG 지원
ㅇ (ESG 연계 프로스포츠 관람 활성화) 친환경 유니폼 사용, 재활용 응원 도구 제공, 취약계층 관람 편의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프로스포츠구단의 신뢰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체육진흥투표권 기반 강화
ㅇ (지속 성장 기반 조성) 사행산업 간 매출총량 조정, 체육진흥투표권 종목 확대 및 베팅방식 다양화 검토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ㅇ (스포츠베팅업 건전성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공공성 확보(공기업 직접 운영, ‘25.7월~), 경륜·경정 실명거래* 확대(거래율 ’21년 57% → ’28년 73.5%)로 소액 베팅 문화조성 및 중독자 예방 효과 고취
* 전자카드, 온라인 발매를 통한 실명거래
□ 스포츠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
ㅇ (국제스포츠대회 연계) 국가대표 용품・선수단복 등을 국내 스포츠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스폰서십 체결 컨설팅, 현장 마케팅 지원
* (예시) ① 스포츠기업 브랜드와 스포츠 대회 간 적합성 진단, 마케팅 효과분석 등 토대 ‘스포츠 용품·의류·장비 사용 스폰서십 체결’ 전략 수립·컨설팅 서비스 제공, ② 국내개최 국제 경기대회 동안 국내 우수기업 제품 소개를 위한 부스 설치·제품 시연 등 마케팅 활동 지원
ㅇ (프로스포츠 해외진출) 해외 중계를 위한 다국어 자막 등 콘텐츠 제작 지원, 해외 클럽팀 교류대회* 확대 등 국제교류・진출지
* 한- 일 남녀배구 탑매치, 남자농구 동아시아 리그, 여자농구 서머리그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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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합 신부가가치 창출 |
1 |
레저·관광·콘텐츠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글로벌 선도 레저 스포츠산업 육성, 골프 대중화 기반 마련, 스포츠관광 활성화로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개척 |
□ 스포츠 레저 ‧ 웰니스 ‧ 관광 융복합산업 창출
ㅇ (레저+웰니스산업 활성화) 레저스포츠(육상, 항공, 해양)와 웰니스 콘텐츠 간 결합을 통한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치유 관광 프로그램 발굴지원
- ①스포츠+산림치유, ②스포츠+해양치유 등 신체활동 기반 웰니스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 (해외사례) 일본 오키나와 해양치유 프로그램
ㅇ (지역특화 스포츠생태계 조성) 지역 특정 종목을 정하여 선수(학교·실업팀)+대회개최+시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패키지형 육성
- 해당 종목의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이벤트 발굴, 스포츠·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으로 대표 브랜드화, 국내 우수 스포츠용품 마케팅 활성화 등
ㅇ (레저스포츠 대표 기업 육성) ICT 기술 융복합*, 복합 레저스포츠(자전거+캠핑 등),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화 자금제공, 인력양성 등 레저 종목별(골프, 서핑, 낚시, 요트, 등산 등) 대표 기업 집중 육성
* (예시) 해양, 항공 등 접근이 어려운 레저스포츠 체험을 위한 VR 가상 체험 기술개발
□ 야외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
ㅇ (야외 레저스포츠 붐업 조성) 자전거‧서핑‧요트‧패러글라이딩 등 육상·수상·항공 레저스포츠 종목 대회 및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레저스포츠 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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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수상ㆍ수중스포츠 체험·교육·연수 활동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참여 기반 마련 및 해외 레저관광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해양수산부 협업)
□ 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 프로젝트
ㅇ (공공형 골프장 확충)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 해소를 위해 쓰레기 매립장 등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공공형 골프장 조성 추진
* ’27년까지 공공형 골프장 30개소 조성 추진(개소당 250억원, 조성기간 3∼4년)
ㅇ (민간골프장 설치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체육시설법 등 개정)*, 산지 부지 제한 완화(산지관리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록 시 부대영업 인·허가 의제
** 산지 경사도 25〫 이상 면적 제한을 골프장 개발면적의 50% 이하 완화
- 대중형 골프장 건설 시 직접융자 대출한도 확대(85억원→170억원)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ㅇ (골프장 이용문화 개선) 캐디·카트선택권, 마샬캐디·캐디피 카드 결제 도입 등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 제공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스포츠로 찾는 대한민국, 스포츠관광 활성화
ㅇ (국제대회 개최) 국제스포츠 이벤트(ex.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및 지역 국제대회 유치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로 지역을 찾는 관광수요 창출
* 외래관광객의 방한 고려요인 중 ‘레저 및 스포츠 활동’ 비중은 3%로 ‘음식/미식탐방’ 47%, ‘쇼핑 33.5%’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 제고 필요(2021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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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스포츠 연계) 종목별 프로스포츠와 연계*하여 매력적인 방한 스포츠관광 콘텐츠 발굴로 개별화·맞춤형 스포츠관광객 유치
* ▴(야구) KBO 주요 경기를 활용한 K- 응원문화를 체험 방한 여행콘텐츠 개발, ▴(축구) K- 리그 내 외국인 선수 연계 한국 홍보 및 방한 상품 개발, ▴(골프) 주요 골프 경기 계기 관람상품 개발, 한국방문의 해 기념 골프대회 개최
ㅇ (체험형 스포츠관광 상품) 클라이밍, 서핑, 트래킹(국립공원 연계), 사이클(전국 일주 등) 대상 스포츠 체험형 상품 개발·운영
□ 국민의 안전한 레저스포츠 환경 조성
ㅇ (안전점검 법적 근거 마련)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체육시설법 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레저스포츠시설업’ 추가
ㅇ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 매뉴얼 개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별 안전점검 기준 마련, 각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매뉴얼 개발 등 안전점검 체계화
□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ㅇ (가상스포츠 육성)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실내 서핑, MTB 자전거 체험, 스크린 스키·보드·수영 등 기술개발 지원으로 ICT 융복합 실내 스포츠 서비스·용품 신시장 창출
- 기존 이스포츠 종목 外 전통적인 스포츠 종목에 가상현실(VR·AR) 기술을 접목한 가상스포츠(Virtul Sports) 대회 신규 개최 활성화
* IOC가 발표한(’21년) Olympic Agenda+5는 ’가상스포츠 개발‘ 장려 내용 포함
ㅇ (이스포츠 활성화) ▴국제대회 참가 지원, 한중일 대회 지속 개최, ▴지역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부산, 광주, 대전, 경남, 충남 등) 및 아마추어 대회개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28년,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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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 스포츠테크 |
1 |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 스포츠테크 기업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지역 우위 산업과 스포츠 연계, 스포츠용품 3대 분야 지원, 지역스포츠산업 기술지원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K- 스포츠테크 기업 육성 |
□ K- 스포츠테크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기술 우위산업- 스포츠 연계) 지역 경쟁우위산업과 스포츠를 연계하는 기획사업을 선정, 상품·서비스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 (예시) 대구(섬유산업)- 스포츠용품, 전주(드론)- 드론경기장, 송도(바이오메디컬)- 스포츠헬스, 세종(스마트시티)- 스마트경기장(스포츠시설)
ㅇ (스포츠용품 글로벌 진출)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골프용품, 자전거 용품, 아웃도어 3대 스포츠용품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 국가·시장별 마케팅전략 수립, 특화 상품 개발, 현지 시장성 테스트, 현지 투자유치, 해외 유통채널 확보 등 지원
ㅇ (지역스포츠산업 기술지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응융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 연구기관 등을 스포츠산업(기술)지원센터*로 지정,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상용화 지원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으로 지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 관련 기능 수행
ㅇ (프로스포츠 데이터 활성화) 프로스포츠 경기영상 등 자체 콘텐츠 제작·서비스(B2B·B2C), 선수·팬 성향 데이터 관리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강화
< 활용 가능한 프로스포츠 종목별 데이트 수집·구축 현황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
골프 |
▪선수별 활동량, 패스 성공률 등 부가 데이터 생성·관리 |
▪자체 중계 프로덕션 구축 |
▪경기영상 아카이빙 ▪KBL 통합 티켓 시스템을 활용한 CRM 데이터 확보 |
▪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티켓 상품 개발 |
▪선수의 샷 데이터를 3D로 전환하여 홈페이지 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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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개발을 통한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 확대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온국민 맞춤형 스포츠정보 서비스 실현 기술 개발,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시설 첨단화 기술 등 미래 스포츠산업 선도 기술 개발 추진 |
□ 온 국민 맞춤형 스포츠정보 서비스 실현
ㅇ (개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운동량 측정·효과성 분석을 통한 연령·수준별 정밀한 운동프로그램 설계 및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 활용으로 스포츠 소비시장 견인
* (관련 기술) 수행자의 모션분석을 기반으로 에너지 소모량 등 추정하는 SW 기술개발
ㅇ (엘리트선수 경기력 향상)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으로 종목별 경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학 훈련지원 확대
* (관련 기술) 기존 데이터Pool을 오픈소스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 선수의 잠재력, 감정 등 신유형의 데이터를 측정·생성할 수 있는 기술, 영상 등 비정형데이터까지 신속·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 등
ㅇ (스포츠 데이터 신시장 개척) 스포츠 데이터 표준화 및 수집·생성·분석 기술개발로 스포츠기업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스포츠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용품, 서비스 신시장 개척으로 스포츠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장 규모 100조 원으로 확대
□ 미래 스포츠산업 선도 기술개발
ㅇ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 장애·비장애 종목별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략·전술 시스템, 훈련지원 기구, 도핑 방지 기술 등 스포츠 공정 경쟁 기술개발
ㅇ (스포츠시설 첨단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 안전 이용 기술(동작감지 센서 등) 및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약자들의 경기장·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스마트화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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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리더, 대한민국 |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
1 |
국제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 전략적인 국제대회 유치 지원으로 국제 스포츠이벤트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ㅇ (K- 컬처 매력 확산) 다양한 지역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한국적 특색의 개·폐막식 및 대회기간 지역별 콘텐츠(공연/체험 등) 기획
ㅇ (효율적 대회 운영) 임시가설물(Overlay) 외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보강 활용으로 시설 비용 최소화, 경기장 주변 지역 선수촌 활용
ㅇ (동계 스포츠 활성화) 높아진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산 및 올림픽 유산의 활용 기회 확대
□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지역 국제대회 개최 지원
ㅇ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한국탁구 역사 100년 최초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으로 탁구 위상 제고, 국내 저변 확대
* (대회기간) 2024.2.16.~2.25.(10일간) / (대회규모) 40개국 약 2,000여명
ㅇ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지자체 협력 모델 구축 및 인프라(대회시설) 공동 활용 경제적 대회 개최
* (대회기간) 2027.8.1.~8.12.(12일간, 추후 협의) / (대회규모) 150여개국 약 15,000여명
(종목) 18개(필수 15, 선택 3) / (경기장) 30개 (대전 4, 세종 3, 충북 11, 충남 12)
□ 국제스포츠 이벤트 전략적 유치
ㅇ (유치전략협의체 구성) 다양한 주체가(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유치 전 단계부터 협의체에 공동 참여, 전략대회 선별 및 유치컨셉 제안 등 유치 과정 전략적 수행
* 덴마크는 ‘Sport Event Denmark’, 영국은 ‘UK Sport’에서 스포츠이벤트 유치 업무 총괄
ㅇ (대회 정보 DB 관리) 다양한 대회 정보를 집적, 데이터 처리 후, 종목 단체, 지자체 대상으로 관련 정보 수시 제공*
* 지자체·종목단체로 하여금 대회 타당성(유사 대회의 비용편익 분석 등) 및 자체 수립 계획(시설·수송·안전 등)의 적절성 점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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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 세대로 계승하는 스포츠유산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및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스포츠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심 역할 수행 |
□ 올림픽공원의 세계적 명소화
ㅇ (올림픽회관(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스포츠행정 핵심거점 구축과 중심시설 기능 향상을 통한 올림픽 유산의 가치 극대화, 올림픽공원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활용 스포츠·문화프로그램 지원
ㅇ (국립스포츠박물관) ‘88, ’02, ‘18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경험 및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차별화된 전시를 제공하는 박물관 개관(‘26년)
* (추진경과) 기본계획 승인(’16.3) → 매장문화재 보호에 따른 설계변경(’22.8) → 공사 착공(’23.10)
□ 글로벌 올림픽 레거시 운동 선도
ㅇ (올림픽 레거시 포럼 정례화) 국제포럼 규모의 글로벌 포럼과 국내 올림픽 레거시 관리주체 중심의 국내 포럼을 격년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올림픽 가치 확산 주도
* (올림픽 레거시 포럼) 40여개 올림픽 레거시 관리주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올림픽 가치 확산, 스포츠 참여 확대 등 올림픽 유산을 관리하고 레거시 확산
ㅇ (국내외 레거시 협력체계 구축) 올림픽 레거시 관리주체(국내: 국민체육진흥공단, 평창기념재단/ 해외: IOC 등) 간 교류협력 기반 마련
* 개최도시 노하우, 재정운영 성과 등을 후속 유치희망지역에 공유하는 유기적 시스템 조성
□ 국제대회 개최 성과 부가가치 확산
ㅇ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2018평창올림픽 유산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발전을 위해 ‘드림프로그램’, ‘수호랑반다비’ 등 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 가치 확산 사업 지속 추진
* 국내외 청소년 대상 동계스포츠 체험, 문화 프로그램 참여, 올림픽 가치 교육 등
ㅇ (미래세대 올림픽 가치 전파) 복합 스포츠문화체험공간인 스포츠가치센터(진주/‘23.11월 개관) 운영으로 미래세대 대상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긍정적 스포츠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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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1 |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 양성,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
□ 스포츠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
ㅇ (인재 후보군 발굴·관리) 국제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후보군* 발굴, ▴진출 희망 분야, ▴진출 기구 선발 절차, ▴필요 역량 등 데이터 관리
* 언어능력, 개인 의지, 종목 이해도, 발전기여도 등의 기준 고려
ㅇ (맞춤형 인재 양성) 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들의 진출 희망 분야와 맞는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
- (정보공유) 국제스포츠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제기구 관련 동향 및 선발 절차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수시 제공
- (직무능력 계발)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행정 등 관련 분야 학위 취득 지원, 국제 무대에서 활용할 커뮤니케이션 교육 확대
- (해외 파견) 국제 회의 참가, 국제기구 인턴십 파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국제기구 임원 진출 지원) 기초역량·진출 의지 등을 갖춘 대상자 선정 후 외국어, PT 역량 강화를 통해 IOC 등 국제기구 임원 출마 지원
□ 국제스포츠 기구 협력 강화
ㅇ (반도핑 협력 강화) WADA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도핑분석기관 운영(WADA 인증) 등 교류 활성화 및 WADA 내 입지 지속 확보
* 2025 세계반도핑기구(WADA) 총회 부산 개최 계기(IOC 위원 및 외국 정부 주요인사 등 2,000여명 참석 예정)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
ㅇ (국제회의 정례화) IOC·OCA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포럼·회의 정례 개최, 국제스포츠계 네트워크 확대
*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 있는 국제 회의 및 세미나를 유치하여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스포츠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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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를 이끄는 K- 스포츠 종목 육성 및 스포츠 개발 협력 사업 추진 체계 정비, 신규 사업 발굴 등 국제스포츠 개발 협력 활성화로 국제스포츠계 내 우호 네트워크 형성 |
□ 세계에서 사랑받는 K- 스포츠 육성
ㅇ (태권도・전통무예 확산) 현지 수요 맞춤형 태권도사업 지원*, 태권도 거버넌스 고도화(국내 단체 간의 협업체계 강화 등), 전통무예 브랜드화로 글로벌 확산 지원
* 재외공관, 협·단체 등과 연계하여 수요 파악 후 각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태권도사업 지원
ㅇ (K- 씨름 진흥) 전통씨름 재현 및 체험행사*, 씨름대회 개편(경기방식, 관람콘텐츠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유아, 초등학생, 여성 등) 운영으로 씨름을 전통과 품격을 갖춘 K- 스포츠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체험프로그램, 강사 파견 및 용품 지원, 씨름 초등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직무연수 등 저변확대 사업으로 씨름 체험이 관람콘텐츠 소비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
□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체계화
ㅇ (협력생태계 구축) 코이카(KOICA) 등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연계, 스포츠 개발협력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협력체계 형성
* 코이카는 ▴‘태권도 봉사단원 파견’(사범 파견), ▴‘스포츠를 활용한 아동발달사업’(유소년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스포츠를 통한 개발 활동을 수행
ㅇ (개발협력 분야 확대) 선수·경기 중심의 현행 개발협력 분야를 스포츠시설, 유·청소년, 스포츠 정책 분야 등으로 확대
* (사업 예시) 국민체력인증사업 활용 개도국의 체력관리 지원 사업화 추진,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협력 지원 등
ㅇ (일반 개발협력 확대) 개도국 초청 합동훈련, 지도자 파견, 용품지원, 스포츠 행정가 교육 사업의 지속 확대 및 활성화
* 현재 10여개 스포츠 저개발국 대상 합동훈련 및 용품지원 등으로 개도국 체육 저변 확대 지원 및 지원- 수혜국간의 상호 우호 네트워크 구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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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1 |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선진화된 스포츠 관계법령 체계를 완비하여 국민 스포츠권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인권 제고 및 성평등 기반 마련 |
□ 스포츠 관계법령 정비
ㅇ (스포츠 관계법령 선진화) 「스포츠기본법」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15개) 간 체계성 정비로, 기본법 체계에 적합한 법률 정합성 확보
- 미래 스포츠 환경(국민건강 증진, R&D 기반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대비한 법・제도 전반적인 정비
□ 스포츠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
ㅇ (스포츠 비리 징계절차 정비)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절차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국민상식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추진
* ①(조사) 윤리센터 조사불응, 조사방해 및 은폐 시 과태료 부과,②(재심) 윤리센터 각하·기각 결정에 신고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③(징계요구) 문체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시한(90일)을 명기하고 미 징계시 사유제출 의무화 |
ㅇ (수월한 스포츠 비리 신고 여건 조성) 스포츠 비리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 심층상담을 통해 피해자 신고 및 조사로 연계
□ 스포츠 성평등 기반 마련
ㅇ (기반 구축) 기초연구 활성화, 스포츠 성평등 공론화(기관 세미나 등), 스포츠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스포츠분야 성별영향평가 등)
ㅇ (중장기 계획・교육) 스포츠 성평등 기본계획 수립으로 스포츠 전 영역에서 여성 권익증진 및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
- 스포츠 성평등 관련 전문 교육 등으로 전반적인 인식・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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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력적 스포츠 거버넌스 |
ㅇ(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다양한 스포츠 거버넌스 관련 주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협력절차 체계화를 통해 국민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스포츠정책 실현 |
□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구축
ㅇ (민- 관 협력 체계) 다양한 민- 관 체육주체가 참여하는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확립으로 스포츠 현장이 함께하는 정책 환경 조성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위원회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체육인 참여 스포츠정책거버넌스 마련(스포츠기본법 제9조)
* (역할) ▴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요시책 평가·점검, ▴스포츠정책 총괄 조정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원정부위원(15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 민간위원 9명(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총 25명
ㅇ (지역 협력 체계) 지자체- 지방체육회 역할 정립,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분담제고 등을 통한 지역 스포츠 현장 단위 협력 체계 구축
□ 체육단체 자율성과 자립성 제고
ㅇ (종목단체 선진화) 정기적 평가- 컨설팅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인력 고용지원 확대, 행정인력 교육 강화, 종목단체 투명성・자생력 제고*
- ‘팔길이 원칙’을 스포츠에도 적용하여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
* (예시)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을 통한 후원 활성화, 후원사 유치를 위한 종목단체 스포츠마케팅 역량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자체 수입구조 개선
ㅇ (지방체육회 자생력 제고) 지방체육회 안정적 운영지원 등 여유재원 활용을 통해 체육단체 지원 강화
- 재정확충 방안* 마련,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확대(시군구 단위 1개소 원칙)
* (예시) 스포츠클럽 관리・대회 운영,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무상대부·사용, 수익사업 근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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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 일정(안) |
추진과제 |
담당 기관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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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5 |
’26 |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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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Ⅰ.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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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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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참여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스포츠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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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운동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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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주간 운영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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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국민 대상 인센티브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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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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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스포츠활동 활성화 |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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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이 즐기는 스포츠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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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건강한 시니어 |
문체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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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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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인 공공스포츠시설 조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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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촘촘한 스포츠활동 공간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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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복합스포츠·여가 활동 공간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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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시설 스마트화 및 안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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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 스마트화 및 서비스 개선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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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대응체계 강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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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에게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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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스포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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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벽을 허무는 어울림 체육 활성화 |
문체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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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1:1 건강운동 서비스 |
문체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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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운동프로그램 지원 강화 |
문체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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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스포츠 이용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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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스포츠 인프라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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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시설 접근성 강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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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선수 지원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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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 저변확대 및 육성체계 개선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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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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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Ⅱ.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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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대가 튼튼한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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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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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전문선수 저변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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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관점에서의 구기종목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지원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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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전문스포츠 육성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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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
문체부 기재부 |
||||||
훈련 여건 개선 및 지도력 강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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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존중 스포츠 훈련 문화와 공정스포츠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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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 인권 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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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숙한 문화로 지켜나가는 ‘스포츠 인권’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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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훈련 문화 개선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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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하고 정당한 스포츠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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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대 강화 및 시스템 관리로 상시적인 대응체계 마련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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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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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촘촘하고 믿음직한 체육인 복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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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스포츠 생활안정・위상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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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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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생활안정 지원 |
문체부 |
||||||
체육인 미래성장 역량 지원 |
문체부 교육부 |
||||||
전문스포츠 위상 및 안정성 제고 |
문체부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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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Ⅲ. 함께 성장하는 생활- 전문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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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 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고리, 5만 스포츠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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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클럽 중심 스포츠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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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풀뿌리 스포츠클럽 발굴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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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문체부 |
||||||
(2) 스포츠클럽 국민 참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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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운동, 일상의 스포츠클럽 |
문체부 |
||||||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지원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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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
문체부 |
||||||
8.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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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스포츠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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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체육활동 확대 추진 |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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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체육수업 내실화 지원 |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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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스포츠활동 활성화 |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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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문체부 교육부 |
||||||
학교 내 체육시설 확충 |
교육부 |
||||||
자유롭고 공정한 스포츠향유 지원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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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선수 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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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원 체계화 |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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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지원 확대 |
문체부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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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 전문스포츠를 아우르는 통합형 스포츠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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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인재양성 선진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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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재양성 체계 구축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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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교육센터’ 개원‧운영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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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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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실효성 제고 |
문체부 |
||||||
스포츠지도자 현장주의 강화 |
문체부 |
||||||
스포츠지도자 처우 향상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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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Ⅳ. 국가 신성장동력, K-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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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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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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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문체부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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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인력양성 확대 |
문체부 |
||||||
(가칭) K- 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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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산업 공공성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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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ESG 정착지원 |
문체부 |
||||||
체육진흥투표권 기반 강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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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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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레저·관광·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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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저·관광·콘텐츠와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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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산업 창출 |
문체부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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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 |
문체부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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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 프로젝트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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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찾는 대한민국, 스포츠관광 활성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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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레저스포츠 환경 조성 |
문체부 |
||||||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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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포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K- 스포츠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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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 스포츠테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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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스포츠테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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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을 통한 대국민 스포츠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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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맞춤형 스포츠정보 서비스 실현 |
문체부 |
||||||
미래 스포츠산업 선도 기술개발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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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Ⅴ.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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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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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스포츠 이벤트 중심지로서 위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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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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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지역 국제대회 개최 지원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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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 이벤트 전략적 유치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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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세대로 계승하는 스포츠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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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의 세계적 명소화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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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올림픽 레거시 운동 선도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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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개최 성과 부가가치 확산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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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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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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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 |
문체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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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 기구 협력 강화 |
문체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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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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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사랑받는 K- 스포츠 육성 |
문체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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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체계화 |
문체부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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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유와 연대가 스며드는 스포츠 거버넌스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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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포츠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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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계 법령 정비 |
문체부 |
||||||
스포츠 인권보호 및 비리근절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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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평등 기반 마련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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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스포츠 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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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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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자율성과 자립성 제고 |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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