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 |
2014. 9. |
□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23.3.6. ~ 3.17.(10일간)
ㅇ (대상기간) ‘20.1.1. ~ ’23.1.31.(3년간) 기간 중 연구소 기관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
지적 사항 |
처 분 |
행정 관리 |
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임의 변경 ▲ 포상자 추천, 대외활동 승인 등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임의변경 ▲ 포상자 추천, 대외활동 승인 등 인사위원회 준비 및 운영 소홀 ▲ 인사위원회 안건준비‧심의의결‧결과보고 등 운영 부적정 |
‣문책(2명) ‣경고(1명) ‣기관경고 |
② 무자격 직원의 팀장 보직 발령 ▲「인사관리규정」상 직급 기준 미달 직원(2명)에 팀장 보임 ▲ 직무대리 등 자체 인력상황에 부합토록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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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 채용전형 시 외부위원 미위촉 ▲ 직원채용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없이 구성‧운영, 개선대책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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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과평가, 승진종합평정 등 평가 부적정 ▲ 성과주의 역행(평정등급 5 → 3단계 축소, 전체 동일등급 부여 등), 평가시 동일항목 중복배점 등 승진평가 부적정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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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외활동 외부출강 승인 부적정 ▲ 연속 3학기 이상 외부 출강 금지규정 위반 출강 신청 및 승인 ▲ 점검강화, 업무체계 개선 등 직원 대외활동 관리 철저 |
‣주의(2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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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외활동 자체 점검 부실 ▲ 대외활동 점검 부실(소득확인 생략 등),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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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체감사자료 관리·보전 부적정 ▲ 3개년도 자체 감사 부속자료 미보존 등 관리 해태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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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부실규정 장기 방치 ▲ 감사규정 등 개정 필요 자체규정 장기간 방치(규정개정위 미상정) ▲ 현재 개정 요구된 2건에 대해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조속 시행 |
‣주의(2명)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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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징계처분 집행 해태 ▲ 법인카드 부당사용 중징계(정직)자 사용액(195만원) 미환수 방치(2년 3월) ▲ 기관 차원에서의 징계 수반조치 이행노력 소홀 ▲ 국조실 감사기간 중 미환수액 환수조치 완료, 재발방지 방안 마련 |
‣경고(2명) ‣기관경고 ‣통보(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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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관용차량 관리·운영 부적정 ▲ 관용차량(1대)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운행일지 미작성 등 관리 미흡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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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
⑪ 가족수당 중복 수령 및 자체점검 소홀 ▲ 직원 배우자가 공공기관 근무자임에도 가족수당 이중 지급 ▲ 가족수당 부당 지급액(180만원) 전액 환수 요구 ▲ 부양가족신고서 개선 등 가족수당 관리체계 강화 |
‣주의(1명) ‣시정 ‣통보 |
⑫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 직원 국외출장으로 축적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활용, 활용방안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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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 부적정 ▲ 지급이 금지된 장기근속자 등 포상금 집행(25명, 12.5백만원)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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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상품권 지급 및 관리 부적정 ▲ 상품권 구입(46백만원) 및 배부 관리대장 미비치 등 관리 소홀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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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명절 선물비 구입·지급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직원용 명절선물 구입(17백만원) 및 불용자산 처분(66만원)을 편성예산의 목적과 다른 비목으로 집행, 재발방지 방안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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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특정업체로부터 복수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작성 등 비정상 운영 ▲ 국가계약법 취지와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근거규정 마련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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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인쇄 낙찰업체 간 계약물량 편중 부적정 ▲ 인쇄낙찰자(5개사) 선정 계약 후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인쇄 발주 ▲ 당초 계약에 부합하도록 인쇄 계약물량 납품 등 계약이행 철저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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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계약 준공금 대가 지급 지연 ▲ 29건 계약 완료시 최종 준공금을 법정기한(5일)을 초과, 지연지급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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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계약 선급금 지급시 채권확보 부적정 ▲ 13건의 계약 선급금 지급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선금보증보험 증권 미징구 등 채권확보 의무 불이행 |
‣주의(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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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계약 완료 후 검사 지연 ▲ 34건의 계약에 대해 검사 법정기한(14일)을 초과하여 지연 검사 |
‣주의(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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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
㉑ 위탁연구용역 검수 소홀 및 대금 과다지급 ▲ 과업지시 미충족에 따른 감액 미시행으로 대금 과다지급(35백만원) ▲ 용역 담당연구원‧담당 부서 등의 계약조건‧관련규정 이해도 저조 |
‣문책(1명) ‣기관주의 |
㉒ 위탁연구용역 계약 위반 처리 부실 ▲ 계약업체(한국리서치) 계약기한 도과(107일) 방치, 지체상금(1천만원) 미징구 ▲ 계약기간 내 용역 미완료 방치 등 계약관리 소홀, 개선방안 마련 |
‣경고(3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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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위탁연구용역 계약연장 절차 위반 ▲ 계약 만료전 해야 할 계약연장을 만료 80여일 경과 후 시행 |
‣경고(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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