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 12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장애인]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월 26일 |
1. 선발예정인원(1개 분야, 총 3명)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인턴01 |
행정 |
3명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24.2.29. 예정)로부터 6개월 * 종료예정일: ’24.8.31.
ㅇ (보 수) 시급 9,860원(월 206만원 내외)
※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인턴01 |
행정 |
ㅇ 청년정책 관련 의견제시, 회의 참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ㅇ 연구자료 및 해외사례 조사·정리 ㅇ 인사업무 지원(채용, 교육 등) |
※ 근무예정부서는 희망부서,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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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①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
행정 |
ㅇ 국내·외 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관련 학과: 행정, 정책, 사회, 경제·경영, 법, 통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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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② 2차시험 : 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4.1.26.(금)~’24.2.5.(월)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원서접수 |
‘24.1.26.(금)~’24.2.5.(월) |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전자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2.14.(수)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4.2.20.(화) |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4.2.22.(목) |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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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제출 |
ㅇ 제출기간 : ’24. 1. 26.(금) ~ ’24. 2. 5.(월) 18:00
ㅇ 제출방법 : 관련 서류는 e- 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
- e- mail: opminsa@korea.kr
※ e- 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로 기재 * 예시: 홍길동(인턴01)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24.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안내 |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서류 |
비고 |
Ⅰ.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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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
· 자필 서명 필수 |
2. 자기소개서 1부 |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 자필 서명 필수 |
4.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복지카드 등 기타 증빙서류 등 |
Ⅱ.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
5.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1부 |
· 재학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등 |
7. 유의사항 |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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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044- 200- 2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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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3. 성명‧성별·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공고문을 참고하여 채용분야별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중 해당사항을 표에 알맞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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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장애인]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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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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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지원코드 |
인턴01 |
채용분야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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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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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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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도로명)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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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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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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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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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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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구분 |
전공분야 |
학적상태 |
학위 취득(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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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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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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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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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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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근무부서(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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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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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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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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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 우대·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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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호 >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가급적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관련분야 경력 기간 중 성과 있는 경우 및 관련분야 수상경력 |
성 장 과 정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기 타 사 항 |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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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보존사유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ㅇ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ㅇ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6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년인턴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청년인턴 채용관련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보존사유 : 청년인턴 채용 및 관리 ㅇ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ㅇ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 23, 24조, 시행령 제18, 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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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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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무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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