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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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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3. 28.(목) 15:40 이후 사용 |
배포 |
2023. 3. 28.(목) 08:00 |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및 |
□ 정부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한다. 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24.上)한다. ㅇ「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4.下)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ㅇ 그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2,550→9,000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334,810원) 및 부가급여액 인상(8만→9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5만→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19~64세, 월 9.5만 원 → 5~69세, 월 1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만→120만 원)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한다. ㅇ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24.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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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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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ㅇ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ㅇ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ㅇ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ㅇ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ㅇ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ㅇ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붙임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한레지나 |
(044- 200- 2290) |
<총괄> |
사회복지정책관 |
담당자 |
사무관 |
최단비 |
(044- 200- 2291)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최경일 |
(044- 202- 3280) |
<안건 1> |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승빈 |
(044- 202- 3285)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이춘희 |
(044- 202- 3310) |
<공동> |
장애인권익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찬도 |
(044- 202- 3307)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한영규 |
(044- 202- 3320) |
|
장애인자립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영호 |
(044- 202- 3328)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모두순 |
(044- 202- 3340) |
|
장애인서비스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운용 |
(044- 202- 3350)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김정연 |
(044- 202- 3190) |
|
장애인건강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혜경 |
(044- 202- 3198)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이승묵 |
(044- 202- 3560) |
|
보육사업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노병권 |
(044- 202- 3564)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정연희 |
(044- 202- 2820) |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민 |
(044- 202- 2828) |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전명숙 |
(044- 202- 3860) |
|
정신건강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경찬 |
(044- 202- 386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팀 장 |
심규열 |
(044- 202- 6150) |
|
디지털포용정책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민 |
(044- 202- 6152) |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김순재 |
(044- 202- 7587) |
|
장애인고용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유진 |
(044- 202- 7482) |
|
중소벤처기업부 |
책임자 |
과 장 |
이순배 |
(044- 204- 7820) |
|
소상공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철한 |
(044- 202- 7832) |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최정민 |
(044- 201- 3797) |
|
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영진 |
(044- 201- 4772) |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진창원 |
(044- 203- 6554) |
|
특수교육정책과 |
담당자 |
연구관 |
오영석 |
(044- 203- 6549) |
|
교육부 |
책임자 |
과 장 |
안수미 |
(044- 203- 6363) |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주부남 |
(044- 203- 6376) |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홍덕호 |
(044- 203- 3181) |
|
장애인체육과 |
담당자 |
사무관 |
노길래 |
(044- 203- 3179) |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강지은 |
(044- 203- 2811) |
|
관광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은송 |
(044- 203- 2816) |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박기남 |
(044- 203- 2771) |
|
장애인문화예술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양우 |
(044- 203- 2773) |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
책임자 |
과 장 |
황소현 |
(02- 2110- 1280) |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은영 |
(02- 2110- 1298) |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
책임자 |
과 장 |
김성욱 |
(02- 2110- 1450) |
|
지역미디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성혜 |
(02- 2110- 1451)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
책임자 |
과 장 |
최경일 |
(044- 202- 3280) |
<안건 2> |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송영아 |
(044- 202- 3287)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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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30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 위촉직(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 위촉위원 1/2 이상은 장애인
▲ 당연직(15명) : 국무총리,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위원장, 법제처장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 ’23년까지 24차례 개최 * 제19차 회의(‘18.3.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 * 제20차 회의(‘19.1.30.)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9년 시행계획 등 * 제21차 회의(‘20.3.27~4.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등 * 제22차 회의(‘21.3.23) ’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등 * 제23차 회의(‘21.8.2) 탈시설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복지법 전면개정 등 * 제24차 회의(‘23.3.9)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 |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24.3.28. 기준, 총 29인)
구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위원장 |
한덕수 |
국무총리 |
|
정부 위원 (14인) |
조규홍 |
보건복지부장관 |
|
최상목 |
기획재정부장관 |
||
이주호 |
교육부장관 |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이상민 |
행정안전부장관 |
||
강정애 |
국가보훈부 |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
||
(공 석) |
여성가족부장관 |
||
박상우 |
국토교통부장관 |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이완규 |
법제처장 |
||
위촉직 위원 (15인) |
단체 |
김영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
손영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
||
문애준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
김광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
이영석 |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
||
고선순 |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
||
이용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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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강경숙 |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
|
건강 |
신용일 |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 |
|
복지 |
이경혜 |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
|
조윤경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
||
이선우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김미옥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고용 |
조향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
|
나운환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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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24.상)
* ①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 낮활동(산책, 체육 등) + 야간돌봄, ② 주간 개별 1:1 지원(500명):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낮활동, ③ 주간 그룹형(1,500명) 1:1 지원: 그룹형 주간활동
○ (거점병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추가 지정(12→16개소) 추진
○ (낮활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1만명→1.1만명)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제 도입을 통한 품질관리 추진
○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평가 연구(24.5~10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25년~) 준비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 (개인예산) 모의적용(’23년) 결과 토대로 시범사업 실시*(8개 지자체)(’24.6월)
* 활동지원급여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주류‧담배 등 지원배제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폭넓게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16,150원/h(+580원), 지원대상(12.4만명(+9천명)), 가산급여(중증장애인) 대상(1만명(+4천명)) 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신규지원(’24.9월~)
○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 연 120시간 확대(연 960→ 1,08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17~25만원) 지원 대상 7천명 확대(79→86천명)
- 장애아동복지법 개정(‘24.1월)하여 장애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등 지원가능 연령 상향(6세 미만→9세 미만, ‘25.1월 시행)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자립지원) ‘26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지원모형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법령 마련 등 추진
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 (종합계획)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안) 수립
*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편의 제고,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강화 등
○ (어린이 재활)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월~) 통해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 (제1기) 비수도권으로 제한(15개 병‧의원) → (제2기) 전국으로 확대(’24.2월 전국 39개 병‧의원 선정)
○ (어린이 재활병원‧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 개원(5개소→8개소 운영)
* 강원권(춘천), 전남권(광주, 목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3개소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된 내용의 4단계 시범사업 진행(’24.2.28.~)
<장애인 건강주치의>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전체(중‧경증) 장애인 ※ 장애정도 고려하여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방문수가 개선 및 산정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장애인 치과주치의> - (시범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확대 -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및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 (검진기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6월)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이 지정기준 갖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기준 사전컨설팅, 시설장비비 1.7억 원 지원(8개소)
○ (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 확충(세종시, ’24.下)
* 중앙(1개소), 권역(14개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중
3.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 (인프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 1,637개소) 62개소 추가 확충
○ (발달정밀검사)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K- DST)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 (’23) 건보하위 80% →(’24) 소득기준 미적용(의료급여수급권자 등 회당 최대 40만원, 건보가입자 회당 최대 20만원 지원)
○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연 80학급 이상)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 교원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ㆍ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장애이해 및 인권보호 등
○ (진로‧직업교육)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 확대(1개→ 3개교), 전공과 다양화 추진
○ (늘봄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및 지역 자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특수교육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고등교육) 장애 학생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24.1.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정/ 연구, 자료개발, 취업지원 등
○ (평생교육)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23) 70 → (‘24) 82개)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23년 2,550명 → ‘24년 9,000명)
4.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334,810원(+11,630원, 3.6%)), 부가급여(8→9만원) 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22→130만원(+8만원, 단독가구 기준))
□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 (직업재활) 장애인일자리 2천개 확대(’23년 29,546명 → ’24년 31,546명) 및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2종 개발・보급 추진(’24.3~9월)
○ (판매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월)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 상향 근거마련
* (기존) 1% 이상 → (개정) 2%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 (의무고용 컨설팅) 의무고용률 미만 대기업에 고용컨설팅 집중 제공 추진((’23년) 52개소→(’24년) 300개소→(25년) 500개소)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23) 3.6%→(‘24) 3.8%) 및 정부·공공기관의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고용컨설팅 강화
○ (표준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고용유지 인원 확대*
* (’23) 16,385명 → (’24) 18,437명(단, 투입예산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 변경 가능)
○ (출퇴근비용 지원) 지원단가 2만원 인상(5→7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근로자)
□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지원
○ (창업지원) 일반·특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자금(2천만원 한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 제공,*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 추진
* 총 60명 지원(배려지원 중증·저소득·여성장애인 쿼터제 10명 실시)
○ (기업지원) 기술사업화, 수출 및 공공판로 등 역량 향상을 통한 성장 지원
5.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확대 |
□ 장애인 체육 참여환경 조성
○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신규선정 지원(‘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27년까지 150개소 지원 목표)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스포츠강좌) 지원대상(만19세~64세 → 만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5만원 → 월 11만원) 확대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기존센터 14개소 및 신규센터 3개소(부산, 울산, 순천) 선정을 통해 17개 시·도 거점센터 확보 및 향후 시·군·구로 확대 기반 마련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열린관광지) 30개소 신규 선정‧조성(’24년 기준 누적 162개소)
○ (무장애 관광)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 지속 조성(’22∼’24) 및 무장애 관광권역 1개소 신규선정‧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강좌이용권) 장애인 예술교육 강좌이용권 기초연구(’23년)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지역 시범사업 운영(’24~25년) 및 전국 단위 확대 검토(’26년~)
○ (향유기회 확대) 스페셜K- 경연대회,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합창대회,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등 장애인 대상 향유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장애예술인 지원 강화
○ (창·제작 지원) 장애예술인 창·제작 활동 지원 예산확대(1,750백만원→2,742백만원) 및 개인 창·제작 활동 최대 지원금액 상향(1천만원→2천만원)
○ (표준공연장)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운영 활성화(장애인단체 우선 대관, 기획공연 작품 개발‧제작, 국내‧외 초청공연 등)
○ (표준전시장) 장애예술 표준전시장 개관 및 개관전시 개최(’24.11월)
□ 미디어 접근성 제고
○ (품질제고)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기준 마련 추진
○ (기기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 개선 및 보급을 확대하여 방송 시청 격차 해소(’24년 3.2만대 보급 예정)
○ (교육)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28개 기관, 특수학교 18개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288→296회)
6.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향상 |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개선
○ (저상버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24년 1,675억원, 3,765대)
○ (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24년 131억원, 575대)
- 휠체어 장애인 등의 24시간 및 광역이동 등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상향을 위해 운영비 국비 지원(`24년 473억원)
○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추진
○ (대상시설 확대)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23)를 토대로 편의시설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BF인증) BF(barrier free) 인증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원관리,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 (키오스크 등) ’23.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안내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재가장애인) 재가 중증장애인의 재난 대피 능력 향상을 위해 다학제팀(소방관 1인 및 장애전문가)의 가정방문형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 등 대상 장애 특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등 추가하여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하고, 가이드 기반으로 동영상 제작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 (보도권고기준)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및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모니터링 등 연구 실시
○ (학대신고) 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24.하)
*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종 중심으로 대면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사례 대응
○ (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現 10개소) 4개소 확충 추진
○ (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및 인력확대 추진
□ 정신장애인 권익증진
○ (자립지원) 정신재활시설(’23년말 351개소) 신규설치 지원(계속, 미설치지역 중심) 및 非거주 정신재활시설 정원 제한규정 폐지하여 이용인원 확대 추진
○ (쉼터) 동료지원쉼터 운영 지원(5개소 지원 중, ’24~’25 시범사업 후 전국 규모 확대 추진) 및 사업 운영의 객관성, 효과성 담보 위해 사업지침 마련‧배포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강화
○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만원→120만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누락자 발굴 및 신청 안내 등 홍보 강화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사산 포함/ ’12년 사업 시행 이래 최초 인상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마련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장애인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정책기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회 입법논의 지속 지원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 관련 연구 추진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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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경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시범사업 추진방향 보고(’23.3.9.)하고, 시범사업 모의적용 실시(‘23.6월~11월)
※ 연차별 추진계획 : (’23) 모의적용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23년 모의적용 결과
○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86명을 대상으로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23.6월~11월) 간 실시
- (급여) 활동지원급여의 10% 또는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또는 특수자격 갖춘 인력 선택·이용
○ (종합평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
- 다만,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 및 서비스 제한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 한계 ⇒ 개인예산액 상향 및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24년 시범사업 모델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
* 주류·담배 등 지원 배제 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폭넓게 허용(negative list)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지역 확정(~4월)
○ 수행인력 채용 및 교육, 참여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 완료(5월)
○ 시범사업 실시(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