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8.(목) 15:40 이후 사용

배포

2023. 3. 28.(목) 08:00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24.上)한다.


ㅇ「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4.下)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ㅇ 그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2,550→9,000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334,810원)및 부가급여액 인상(8만→9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지원 단가 인상(5→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19~64세, 월 9.5만 원 → 5~69세, 월 1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용 지원 금액인상(태아 1인당 100→120만 원) 등 전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한다.


ㅇ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24.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인

▪ 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월)에서 발표


□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2,000명)를 제공한다.


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한다.


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ㅇ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 의무고용률(3.1%) 미만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용컨설팅을 강화한다.


ㅇ 중위소득 50% 이하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하였다.


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붙임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한레지나

(044- 200- 2290)

<총괄>

사회복지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최단비

(044- 200- 229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44- 202- 3280)

<안건 1>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빈

(044- 202- 3285)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 202- 3310)

<공동>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도

(044- 202- 3307)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 202- 3320)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044- 202- 3328)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 202- 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유운용

(044- 202- 3350)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 202- 3190)


장애인건강과

담당자

사무관

장혜경

(044- 202- 3198)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이승묵

(044- 202- 3560)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노병권

(044- 202- 3564)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정연희

(044- 202- 2820)


건강증진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민

(044- 202- 2828)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 202- 3860)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경찬

(044- 202- 38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팀  장

심규열

(044- 202- 6150)


디지털포용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44- 202- 6152)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김순재

(044- 202- 7587)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사무관

안유진

(044- 202- 7482)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 204- 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한

(044- 202- 783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 201- 3797)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윤영진

(044- 201- 4772)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진창원

(044- 203- 6554)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오영석

(044- 203- 6549)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안수미

(044- 203- 6363)


평생직업교육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부남

(044- 203- 6376)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홍덕호

(044- 203- 3181)


장애인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노길래

(044- 203- 3179)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강지은

(044- 203- 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은송

(044- 203- 2816)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기남

(044- 203- 2771)


장애인문화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이양우

(044- 203- 2773)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황소현

(02- 2110- 1280)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영

(02- 2110- 1298)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김성욱

(02- 2110- 1450)


지역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혜

(02- 2110- 145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44- 202- 3280)

<안건 2>

장애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영아

(044- 202- 3287)


붙임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위원회 기능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 위원회 구성(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30명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당연직)


-  위  원


▲ 위촉직(15명) :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 위촉위원 1/2 이상은 장애인


▲ 당연직(15명) : 국무총리,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방통위원장, 법제처장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근 회의 개최 현황


-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 ’23년까지 24차례 개최


* 제19차 회의(‘18.3.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

* 제20차 회의(‘19.1.30.)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9년 시행계획 등

* 제21차 회의(‘20.3.27~4.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년 시행계획 등

* 제22차 회의(‘21.3.23) ’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 등

* 제23차 회의(‘21.8.2) 탈시설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복지법 전면개정 등

* 제24차 회의(‘23.3.9)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 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24.3.28. 기준, 총 29인)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위원

(14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공 석)

여성가족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위촉직

위원

(15인)

단체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이용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장

교육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건강

신용일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

복지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조윤경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붙임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결정권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 (통합돌봄)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24.상)


* ①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 낮활동(산책, 체육 등) + 야간돌봄, ② 주간 개별 1:1 지원(500명):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낮활동, ③ 주간 그룹형(1,500명) 1:1 지원: 그룹형 주간활동 


(거점병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추가 지정(12→16개소) 추진


○ (낮활동)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1만명→1.1만명)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제 도입을 통한 품질관리 추진


○ (긴급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평가 연구(24.5~10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도입(’25년~) 준비


□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개인예산) 모의적용(’23년) 결과 토대로 시범사업 실시*(8개 지자체)(’24.6월)


* 활동지원급여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주류‧담배 등 지원배제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폭넓게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16,150원/h(+580원), 지원대상(12.4만명(+9천명)), 가산급여(중증장애인)대상(1만명(+4천명))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신규지원(’24.9월~)


○ (장애아동)중증 장애아동돌봄 시간 연 120시간 확대(연 960→ 1,08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월17~25만원) 지원 대상 7천명 확대(79→86천명)


- 장애아동복지법 개정(‘24.1월)하여 장애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등 지원가능 연령 상향(6세 미만→9세 미만, ‘25.1월 시행)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자립지원) ‘26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평가 및 지원모형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법령 마련 등 추진


2.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강화


○ (종합계획)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안) 수립


*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지표 및 정책목표 설정,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편의 제고,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역량강화 등


 ○ (어린이 재활)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월~) 통해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 (제1기) 비수도권으로 제한(15개 병‧의원) → (제2기) 전국으로 확대(’24.2월 전국 39개 병‧의원 선정)


○ (어린이 재활병원‧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 개원(5개소→8개소 운영)


* 강원권(춘천), 전남권(광주, 목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3개소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된 내용의 4단계 시범사업 진행(’24.2.28.~)

<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선내용 >

<장애인 건강주치의>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전체(중‧경증) 장애인

※ 장애정도 고려하여 방문횟수 차등(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  (방문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 방문수가 개선 및 산정횟수 확대(연 18회 → 연 24회)


<장애인 치과주치의>

-  (시범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전국 확대

-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및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확대


○ (검진기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6월)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이 지정기준 갖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기준 사전컨설팅, 시설장비비 1.7억 원 지원(8개소)


○ (구강진료센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 확충(세종시, ’24.下)


* 중앙(1개소), 권역(14개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중

3.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 (인프라)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 1,637개소) 62개소 추가 확충


(발달정밀검사)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K- DST)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 전체로 지원 대상 확대 


* (’23) 건보하위 80% →(’24) 소득기준 미적용(의료급여수급권자 등 회당 최대 40만원, 건보가입자 회당 최대 20만원 지원)


○ (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연 80학급 이상)


□ 장애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통합교육)교원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ㆍ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운영,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장애이해 및 인권보호 등


○ (진로‧직업교육)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 특수학교 확대(1개→ 3개교), 전공과 다양화 추진


○ (늘봄학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과정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및 지역 자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특수교육지원인력,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고등교육)장애 학생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24.1.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정/ 연구, 자료개발, 취업지원 등


○ (평생교육)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23) 70 → (‘24) 82개)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확대(’23년 2,550명 → ‘24년 9,000명)

4.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334,810원(+11,630원, 3.6%)), 가급여(8→9만원)인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122→130만원(+8만원, 단독가구 기준))


□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 (직업재활)장애인일자리2천개 확대(’23년 29,546명 → ’24년 31,546명) 및  복지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2종 개발・보급 추진(’24.3~9월)


○ (판매촉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월)을 통해 공공기관의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 상향 근거마련


* (기존) 1% 이상 → (개정) 2%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 (의무고용 컨설팅)의무고용률 미만 대기업에 고용컨설팅 집중 제공 추진((’23년) 52개소→(’24년) 300개소→(25년) 500개소) 


-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상향((’23) 3.6%→(‘24) 3.8%) 및 정부·공공기관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고용컨설팅 강화


○ (표준사업장)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고용유지 인원 확대*


* (’23) 16,385명 → (’24) 18,437명(단, 투입예산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 변경 가능)


○ (출퇴근비용 지원) 지원단가 2만원 인상(5→7만원)(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근로자)


□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지원


○ (창업지원) 일반·특화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자금(2천만원 한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 제공,*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 추진


* 총 60명 지원(배려지원 중증·저소득·여성장애인 쿼터제 10명 실시)


 (기업지원)기술사업화, 수출 및 공공판로 등 역량 향상을 통한 성장 지원

5. 장애인의 체육·관광·문화예술 확대


□ 장애인 체육 참여환경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15개소 신규선정 지원(‘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27년까지 150개소 지원 목표)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스포츠강좌)지원대상(만19세~64세 → 만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5만원 → 월 11만원)확대


○ (장애인체력인증센터)기존센터 14개소 및 신규센터 3개소(부산, 울산, 순천) 선정을 통해 17개 시·도 거점센터 확보 및 향후 시·군·구로 확대 기반 마련


□ 장애인 관광 향유 증진 기반 확충


○ (열린관광지)30개소 신규 선정‧조성(’24년 기준 누적 162개소)


○ (무장애 관광)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지속 조성(’22∼’24) 및 무장애 관광권역 1개소 신규선정‧조성


□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강좌이용권) 장애인 예술교육 강좌이용권 기초연구(23년)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지역 시범사업 운영(’24~25년) 및 전국 단위 확대 검토(’26년~)


○ (향유기회 확대)스페셜K- 경연대회,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합창대회,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등 장애인 대상 향유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장애예술인 지원 강화


○ (창·제작 지원)장애예술인 창·제작 활동지원 예산확대(1,750백만원→2,742백만원) 및 개인 창·제작 활동 최대 지원금액 상향(1천만원→2천만원)


○ (표준공연장)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운영 활성화(장애인단체 우선 대관, 기획공연 작품 개발‧제작, 국내‧외 초청공연 등)


○ (표준전시장)장애예술 표준전시장개관 및 개관전시 개최(’24.11월)

□ 미디어 접근성 제고


○ (품질제고)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장애인방송 품질평가 기준 마련 추진


○ (기기지원)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성능 개선 및 보급을 확대하여 방송 시청 격차 해소(’24년 3.2만대 보급 예정)


○ (교육)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28개 기관, 특수학교 18개교),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288→296회)


6. 장애인 이동, 편의, 안전 등 권익 향상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운영개선


○ (저상버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24년 1,675억원, 3,765대)


○ (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24년 131억원, 575대)


-  휠체어 장애인 등의 24시간 및 광역이동 등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상향을 위해 운영비 국비 지원(`24년 473억원)


○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점자블록 등이동편의시설 기준 신설


□ 일상생활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추진


○ (대상시설 확대)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23)를 토대로 편의시설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BF인증)BF(barrier free) 인증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원관리,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 추진


○ (키오스크 등)’23.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안내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재가장애인)재가 중증장애인의 재난 대피 능력 향상을 위해 다학제팀(소방관 1인 및 장애전문가)의 가정방문형 재난 안전 대피 계획 수립


소방청 및 지역소방본부 등 대상 장애 특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등 추가하여 장애인 재난 안전 가이드 고도화하고,가이드 기반으로 동영상 제작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 (보도권고기준)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및 유형별 대응 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보도권고기준 모니터링 등 연구 실시


○ (학대신고)장애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24.하)


* 학대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종 중심으로 대면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 발견 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사례 대응


○ (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現 10개소) 4개소 확충추진


○ (권익옹호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과평가 및 인력확대 추진


□ 정신장애인 권익증진


(자립지원)정신재활시설(’23년말 351개소)신규설치 지원(계속, 미설치지역 중심) 및 非거주 정신재활시설 정원 제한규정 폐지하여 이용인원 확대 추진


○ (쉼터)동료지원쉼터 운영 지원(5개소 지원 중, ’24~’25 시범사업 후 전국 규모 확대 추진) 및 사업 운영의 객관성, 효과성 담보 위해 사업지침 마련‧배포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강화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만원→120만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누락자 발굴 및 신청 안내 등 홍보 강화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사산 포함/ ’12년 사업 시행 이래 최초 인상


□ 장애인정책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이행방안 마련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장애인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정책기반)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회 입법논의 지속 지원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 관련 연구 추진

붙임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배경)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경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시범사업 추진방향 보고(’23.3.9.)하고, 시범사업 모의적용 실시(‘23.6월~11월)


※ 연차별 추진계획 : (’23) 모의적용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23년 모의적용 결과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86명을 대상으로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23.6월~11월) 간 실시


-  (급여)활동지원급여의 10% 또는 20% 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 또는 특수자격 갖춘 인력 선택·이용


(종합평가)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개인의 선택권 확대 및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


-  다만,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금액 및 서비스 제한으로 다양한욕구 충족 한계 ⇒ 개인예산액 상향 및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24년 시범사업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이내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


* 주류·담배 등 지원 배제 항목 외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폭넓게 허용(negative list)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지역 확정(~4월)


○ 수행인력 채용 및 교육, 참여자 모집 등 시범사업 준비 완료(5월)


○ 시범사업 실시(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