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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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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4. 2.(화) 17:30 |
배포 |
2024. 4. 2.(화) 14:00 |
“청년정책 상담하고 안내,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 -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청년정책 정보통합 제공 및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 청년정책 안내, 청년수요조사, 지역 특화 청년사업 등도 수행 |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화),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월)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 ▴각 광역 시·도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지원센터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 등
□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
* 17개 시·도 중 1차 14개 지정,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후 지정 예정
ㅇ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정보를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청년센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진한 |
(044- 200- 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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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실 |
담당자 |
사무관 |
정동호 |
(044- 200- 1984) |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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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청년지원센터(14개소) 지정 내용 |
□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현황 및 지정 세부 내용
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주소
구분 |
운영기관명 |
청년지원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센터 |
사단법인 희망가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
부산광역시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시장 3층·4층 |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4층·15층 |
대구광역시 청년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9층 등 |
광주광역시 청년지원센터 |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8 |
대전광역시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 등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동, 2층 |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신관 103호(경기도청 구청사) |
충청북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로비층 |
충청남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1층 |
전라남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전라남도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45, 4층·5층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전북특별차지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4층·5층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지원센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3, 5층∼7층 |
나. 수행업무 :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
다. 지정기간 : 2024.4.1.부터 2027.3.31.까지(3년)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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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계획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개념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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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통합지원체계」 총괄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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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청년지원센터(청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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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청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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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 지역특화사업 총괄 관리 및 운영 ⚫ 청년지원센터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관리 ⚫ 센터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 중앙- 지역센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 청년정책 정보수집·조사·연구 ⚫ 센터 이용 실태조사 ⚫ 청년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온라인 청년지원체계와의 연계 ⚫ 기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국무조정실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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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위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 지역 청년에 대한 상담·정보제공·서비스 연계 ⚫ 관할 내 지역특화사업 관리 및 운영 ⚫ 관할 내 지역 청년자원 연계 및 협업 ⚫ 관할 내 지역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 관할 내 종사자 연수, 양성·보수교육 운영, 참여 ⚫ 중앙센터 및 지자체 업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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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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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청년에 대한 상담·정보제공·서비스 연계 ⚫ 기초단위 지역특화사업 운영 ⚫ 기초단위 지역 청년자원 연계 및 협업 ⚫ 기초단위 지역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 중앙 및 거점 지역센터, 지자체 업무 협조 |
<지역 청년지원센터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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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as- is) |
개선(to be) |
운영 주체 |
각 시·도 운영 청년센터 |
지역 청년지원센터 |
법적 근거 |
각 시·도별 청년기본조례 등 |
청년기본법(’23.9.22. 개정안 시행) |
기능 ·역할 |
- 지자체별로 상이한 내용의 |
- 청년기본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 지역 간 유기적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표준화, |
주요 사업 |
- 청년 활동 공간제공 서비스 중심 - 지역별 자체 청년 교류사업 실시 - 일자리·복지 등 지자체별 위탁사업수행 |
- 종합적 청년정책의 안내, 홍보, 상담* - 지역 청년단체, 시설 등과의 연계, 협력 - 지역의 청년 관련 조사, 현황 파악 - 그 밖에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 유사사례 : 영국의 Social prescribing link worker는 ’기초상담‘에 더해 건강 및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