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 127호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8월 27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1개 직위, 총 1명)

채용구분

인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기간제근로자

(비서 및 사무보조)

1명

ㅇ 위원장(비상근) 비서

ㅇ 행정사무 보조

ㅇ 기타 행정 업무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서울특별시)


2. 근무조건


ㅇ 계약기간 : 채용일(’24.9월 중)로부터 1년*근무실적, 예산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ㅇ 보    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내부 운영지침에 따름


-  2024년 국무조정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수당


※ (기본급) 월 2,060,740원(세전)

※ (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 (보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 무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업무 특성상 세종시 출장 가능(출장비 지원)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업무 특성상 기재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휴일근무 가능(수당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①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면접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해당자에 한함)

기간제
근로자
(비서 및 사무보조)

ㅇ 6개월 이상의 비서 및 사무보조 경력 보유자(연차별 차등 우대)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행정지원업무 유경험자


ㅇ 비서 관련 자격증 보유자(등급별 차등 우대)


ㅇ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아래 자격증만 인정)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11.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은 2급 이상으로, ‘12.1.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등급 구분 없이 인정


4.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지원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② 2차 시험 : 면접전형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4.8.27(화)~’24.9.4(수)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원서접수

‘24.8.27(화)~’24.9.4(수)

▪ 전자우편(chohaelin@korea.kr)으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9.6(금)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24.9.12(목)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4.9.20(금)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6.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4. 8. 27.(화) ~ ’24. 9. 4.(수) 18:00


ㅇ 접수방법 : 관련 서류는 e- 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


-  e- mail: chohaelin@korea.kr


※ e- mail 제목은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제출(성명 OOO)”로 기재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24.9.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서류

비고

Ⅰ. 공통사항(필수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 자필 서명 필수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자필 서명 필수

Ⅱ.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3호 서식)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6.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국내 자격증만 해당

7. 학위(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심사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공개되지 않음

8.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 지원자만 제출(병역 확인용)




8.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②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02- 3441- 6011) 및 국무조정실 인사과(☎044- 200- 2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