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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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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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
관계부처 합동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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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19.1)
→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중
*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환경부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 ’19.1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1,266건* 사업 승인(‘24.6월 기준)
* 실증특례 1,092건, 임시허가 114건, 적극해석 60건
※ (경제적 성과) 23조 3,278억원 투자유치, 1조 1,439억원 매출증가, 2만 329명 고용창출 등
ㅇ 안전성 등이 입증된 사업모델 308건*에 대해서는 전면허용(‘24.6월)
* (사례) 국내외 자율주행 무인순찰로봇(산업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스마트도시)
□ 샌드박스 도입 이후에도 제도개선 노력 지속
ㅇ (사업 안정성 제고) 실증결과 안전성 입증됐으나, 법령정비 지연으로 사업 중단 우려 → ❶임시허가 전환, ❷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 계속(‘21.9)
ㅇ (법령정비 요청제) 실증 결과 혁신성‧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시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부처가 타당성 인정시 법령 제‧개정 착수(’21.9)
ㅇ (심의기간 지연방지) 특례 부여를 위한 특례위 안건 상정기한(90일) 규정(‘24.1)
ㅇ (부가조건 변경) 특례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부가조건 변경 허용(’24.1)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기업‧학계 등은 샌드박스 운영상 문제점 지속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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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실태조사 및 학계, 사업자 의견 수렴(’24.3~‘24.6)
* 학계(4회), 승인기업(4회), 관계부처(7회) 대상 총 15회 간담회 통해 의견수렴
ㅇ (학계) 다양한 분야(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기관(대학, 국책연구소)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경청(4회)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3.27, 3.28), △지자체 협조 유도방안 관련 논의(4.25),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부여기준 개선방안(5.17)
ㅇ (사업자) 특례 승인 단계별(접수기업, 개시지연, 법령정비, 정비완료)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계별 애로사항 청취(4회)
* △접수기업 간담회(5.23), △법령정비 완료 기업 간담회(5.24), △사업개시 지연 기업 간담회(5.31), △법령정비 대상 기업 간담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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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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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접수ㆍ심의시 사업 설명을 위해 부처 담당 주무관과의 만남조차 쉽지 않아 논의 진행이 더딘 상황(접수기업 간담회中) • 실증 개시 전 실증지역 선정을 위해 기초지자체를 하나하나 방문 설명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승인기업 간담회中) • 실증 개시 전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안전기준 통과를 부가조건 부과하여 실증개시 장기 지연(승인기업 간담회中) •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법령개정 여부 검토하는 행태(전문가, 주관부처 지적) • 규제개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승인하고, 특례를 부여한 경우도 과도한 부가조건을 붙이는 등 제도 취지를 왜곡하여 운영(전문가 간담회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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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에 대한 규개위 논의 및 부처의견 수렴(’24.3~‘24.7)
ㅇ (규개위) 분야별 샌드박스 운영현황 보고 및 샌드박스 운영·제도 개선방안 논의(4회)
* △ICT, 금융(5.10),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6.14),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스마트도시(7.12)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6.28)
ㅇ (관계부처) 샌드박스 주관부처·규제부처와 협의(6회)를 거쳐,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
* △주관부처 간담회(3.28, 4.2, 4.5, 6.25), △규제부처(5.13, 7.10), △ 경제관계장관회의(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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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 의견수렴 결과,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 추진체계상 문제점
ㅇ 이해관계자ㆍ규제부처 반대시 이견조정 한계
- 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가 상이한 경우, 규제특례 심의 및 부가조건 조정‧협의시 규제부처가 반대하는 경우 협의 난항
ㅇ 주관부처와 규제부처가 동일한 경우 규제특례 부여 및 실증 과정에서 사업자의 이의제기 절차 미비
□ 운영과정상 문제점
ㅇ (심의ㆍ접수) 이해갈등이나 규제부처 반대시 심의 장기지연
ㅇ (부가조건)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지자체 비협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개시나 실증 진행이 어려운 경우 발생
ㅇ (실증) 실증 종료 단계에 비로소 안전성 입증 데이터의 종류와
축적량이 쟁점화되는 등 부실한 데이터 관리 문제 발생
ㅇ (법령정비)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에서 법령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행태가 만연, 관성적 실증연장, 법령정비 의지 부족
* 현행 규정은 법령정비 여부에 대해 규제부처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
□ 과제관리상 문제점
ㅇ (정보DB) 8개 분야별 샌드박스 자체 홈페이지 구축ㆍ운영하고 있어, 분야별 과제 공유 및 통합관리에 한계
ㅇ (업무처리 절차ㆍ기준) 심의- 실증-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쳐 샌드박스별 심의기준, 운영절차 등이 상이 → 샌드박스간 일관된 제도운영 한계
*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이 부재 → 규제부처 반대시 주관부처가 규제부처를 설득할 근거가 부족
Ⅱ. 개선방안 |
□ 추진 방향
개 선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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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실증 지원 ◇ 규제샌드박스 효과성을 높이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자 애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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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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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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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정기구 설치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개편 • 표준 업무처리절차(총리훈령) 마련 등 과정관리 강화 • 규제샌드박스 성과평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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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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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심의 단계 |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의결 - 부처 불수용시 규개위 안건 상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운영방식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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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준비 단계 |
▴부가조건 합리성 제고 - 부가조건 부여기준 마련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의결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참여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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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단계 |
▴실증데이터 축적‧관리 강화 - 특례승인시 안전성 입증 및 법령개정 판단에 필요한 지표 사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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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단계 |
▴법령정비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의결 - 실증종료전 규제개선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 정기점검 |
1. 규제샌드박스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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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중립적 민간중심 조정기구 설치‧운영 |
ㅇ (문제)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사업의 경우 부처간 사전 협의절차*가 지체되어 규제특례위원회 상정 지연
* (ICT융합) 사전검토위원회, (산업융합) 전문위원회, (혁신금융) 혁신소위원회,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모빌리티) 실무위원회, (스마트시티) 전문위원회
- 규제부처는 주관부처를 사업자와 규제부처의 중재기관이 아니라, 사업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주관부처의 설득 노력에 한계
ㅇ (개선) 이견발생시 조정‧심의하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 기구 설치‧운영
* 기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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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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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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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부처가 법령정비 불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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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규제혁신위 권고 불응 등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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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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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규제특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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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규제특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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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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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사업자 요청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의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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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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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사전검토(전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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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사전검토(전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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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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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전담기관, 대한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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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전담기관, 대한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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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ㆍ심의기구
- 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쳐 규제특례 심의, 부가조건 조정, 법령정비 등 사업자 이의신청 및 부처의 이견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안 마련‧권고
② (구성) 민간‧학계*(pool)에서 선임한 위원장‧위원(위원장 1, 위원 4), 규제혁신기획관(간사)으로 구성
* 현재 구성중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민간전문가 120여명 및 규제개혁 관련 학계전문가로 pool 구성
※ 주관부처측 민간전문가 1인, 규제부처측 민간전문가 1인도 참고인으로 참석
③ (운영절차) ❶사업자*‧주관부처 심의요청(※위원회 직권 상정 가능) → ❷위원회 구성 → ❸규제부처 소명(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 부여) → ❹조정 또는 (조정 불성립시)권고안 의결 → ❺(부처 불수용시)규개위 안건 상정‧의결
* 사업자가 혁신위에 조정 신청시,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안건 상정
※ 현행 법령상으로도 법령정비에 대하여는, 부처간 이견 발생시 주관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
④ (심의대상) 각 샌드박스별 1)심의 지연, 2)부가조건 개선 지연,
3)법령개정 지연에 대해 심의요청시 관련 내용 심의
- 1)▴‘사업 접수 90일 경과에도 부처간 이견 등으로 규제특례위 미상정’, ▴‘부결 사업 재심의 요청이 있었으나 부처 협의 지연’시
- 2)주관부처‧사업자가 ▴최초 부가조건에 대해 이의신청, ▴실증개시 이후 부가조건 완화 신청에도 규제부처가 부가조건 완화 반대시
- 3)▴법령정비 요청에 대한 규제부처 답변 지연, ▴법령정비에 규제부처가 반대하나, 주관부처는 법령정비 필요로 판단시
⑤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 (근거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 제9항 그 밖에 법령정비 등 신기술 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기능‧절차 구체화
* 개별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에도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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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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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13조의7(신설)) ①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 제품 관련 규제특례와 관련된 이견 조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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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 |
ㅇ (문제) 샌드박스 분야별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하여 통일적 운영에 차질
* △동일ㆍ유사 사업 처리기준, △규제특례위 심의 기준, △부가조건 부여기준
△법령정비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ㅇ (개선) 샌드박스 단계별 심의기준 및 운영절차를 명확화하고, 분야간 공통 적용되는 표준업무절차 규정 마련 추진
※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지침(가칭)」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신설,
추후 법령으로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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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강화 |
ㅇ (문제) 규제부처‧지자체 등의 규제샌드박스 참여 유인이 부족하고, 이들의 비협조는 규제샌드박스 성과창출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❶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 ❷정부업무평가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 반영
* (규제부처) 법정절차 이행 여부, 규제특례 부여 실적, 법령정비 실적 등
(주관부처) 규제샌드박스 운영시 부처협의 적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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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ㅇ (문제) 8개 분야별 샌드박스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나, 분야별 과제 공유 및 통합관리에 한계
ㅇ (개선) 규제정보화시스템 개편을 통해 사업별 관리 강화 추진
-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사업 공유
- 접수부터 법령정비까지 규제샌드박스 사업별 데이터 통합관리
- 사업 신청자에게 심의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심의절차 투명화
2.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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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ㆍ심의 단계 |
□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 강화
ㅇ (문제) △규제부처 이견(법해석)이나 이해관계자(업역 침해)간 첨예한 갈등 발생, △복수부처의 법령이 관련되는 경우 심의지연 발생
※ 현재 이해갈등 등으로 처리에 1년이상 소요되거나 지연중인 사업은 78건(‘24.7)
ㅇ (개선) 이견 발생시 ❶주관부처는 규제부처와 협의체 구성(주재 : 실장급) 후 신속히 조율, 협의 불성립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요청 →
❷「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권고 → ❸「규제특례위원회」는 권고안을 고려해 조속 심의ㆍ결정*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 후 차기 개최되는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의 부처 불수용시 규개위 안건 상정
□ 동일‧유사 사업 신속 처리
ㅇ (문제)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인데도 전문위부터 본위원회까지 절차 진행, 심의 장기화 요인
ㅇ (개선) 다른 규제샌드박스 심의 사례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
→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 부여*
* 전문위원회에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 재발의(‘24.7)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 확산
ㅇ (문제) 사업자가 신청할 때에만 특례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정비를 진행하는 등 수동적인 제도 운영
ㅇ (개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확산
※ 현재 ’전략기획형 규제샌드박스‘(과기부, ’23.3),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산업부, ‘24.3) 도입‧시행 중
- 매년 전부처 대상 기획과제 발굴(국조실) → 샌드박스 별 과제 분배 →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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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부여ㆍ실증준비 단계 |
□ 「규제특례위원회」의 부가조건 적정성 검토 강화
ㅇ (현황) 승인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사업 개시‧실증진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 발생
- 기업이 부가조건 완화를 신청하더라도 규제부처에서 검토를 지연하거나, 변경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
* 부가조건 변경 요청시 수용 여부는 규제부처의 재량
※ 규제부처는 부가조건 적절성을 재검토 한 뒤 30일 이내에 주관부처로 검토결과를 송부토록 규정(행정규제기본법)
ㅇ (개선) 부가조건 부여기준※ 및 부가조건 재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❶주관부처는 부가조건의 ▴사업 애로 발생 정도, ▴부가조건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부가조건 적정성 검토
- ❷「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사업자‧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여부 심의‧권고
- ❸「규제특례위」는 「신산업규제혁신위」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❹주기적 점검(국조실)을 통해 특례 승인 이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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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조건 부여기준’(예시) - 규제법령 마련시 포함시킬 내용으로 한정하여 부가조건 부여 - 규제부처는 해당 부가조건을 준수한 실증 결과로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조건을 부여 * 법령 정비 단계에 이르러서 “해당 실증범위만으로는 법령정비 불가” 입장 금지 - 포괄적‧불명확한 부가조건 부여 금지 - 사업자의 사업성을 현저히 악화시키거나 실증테스트라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가조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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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취지에 맞는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문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 기준 요구
-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하고 경직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결과 초래
* [현장사례] 공공기관의 안전성 평가 적합판정을 부가조건으로 부여, 해당 공공기관은 위험성 평가를 6차례나 요구함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개시에 막대한 비용ㆍ시간 소요
ㅇ (개선)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라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규제특례위」 심의시 실증 개시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인 안전기준 요구
*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ㆍ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
□ 실증 대상 지역 선정 지원 강화
ㅇ (문제) 실증특례 결정 후 실증 개시 단계에서 실증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 차질 발생
* 현재 신청접수 및 컨설팅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결과를 공문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규제샌드박스 운영 가이드라인, ‘23.3]
ㅇ (개선) ❶규제특례에 동의한 규제부처도 지자체로 협조 요청* 추진, 필요시 실증지역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 추진
* 지자체 유관 사무에 규제특례 부여시 각 법률 담당 ’규제부처‘는 지자체에 공문협조
- ❷국조실은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협의에 지연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하여 지자체 협조 요청
□ 사업자의 고의적 실증개시 지연 방지
ㅇ (문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가 실증을 개시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발생
ㅇ (개선) 2년이상 미개시한 특례 부여건에 대해서는 ‘실증개시 및 규제특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례 취소 등 조치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특례 취소 근거규정 마련(ICT융합 旣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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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진행 단계 |
□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관리 강화
ㅇ (문제) 안전성 검증방법 및 필요한 데이터 항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증 종료 이후 데이터의 적정성 관련 사업자- 부처간 갈등 발생
- 사업자가 실증 데이터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ㅇ (개선) ❶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통보, 데이터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
* 데이터 항목, 정량 지표, 규제개선 검토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물 등
- ❷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검증항목, 검증주기, 검증주체 등) 마련‧배포
- ❸주관부처는 분기별로 규제부처의 데이터 확인‧검증 여부를 점검, 조기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해 사업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실시
- ❹사업자 비협조 지속시 규제특례 철회가 가능토록 부가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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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단계 |
□ 법령정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ㅇ (문제) 실증기간 종료 후,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수 있음에도 관성적으로 실증기간을 연장하여 규제개선 지연
- 규제부처는 규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법령정비 여부 검토를 개시하는 등 법령정비에 소극적
ㅇ (개선) ❶법령정비를 하지 않고 실증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규제부처가 현 단계에서 법령정비가 불가능한 사유를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
- 규제부처는 최종적인 실증종료 이후에도 규제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 필요성을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
- ❷실증연장시 실증범위 확대를 위한 기존 부가조건 완화 의무화
- ❸△실증특례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 △법령정비 동의 사업의 법령정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
- ❹「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는 주관부처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규제부처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Ⅲ. 향후 계획 |
□ 「규제샌드박스 제도운영지침」(훈령, 표준업무처리절차) 마련(‘24.下)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24.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