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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1.(수)







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는 8.21일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 뿐」제하의 기획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책임자

과  장

고지숙

(044- 200- 2435)

담당자

사무관

곽재완

(044- 200-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