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자필서명 할 것)
ㅇ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 작성요령>
1.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코드 : 공고문을 참고해 1개의 코드를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불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학력사항: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력사항 기재하며, 최종 학력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6. 경력사항: 근무경력을 기재
1) 학력‧경력‧자격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2) 학력‧경력‧자격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모두 기재 (2014.12.27∼2015.12.26) 3)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요청) |
7. 자격사항: 해당 자격명을 기재하되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
<별지 1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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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코드(택1) : □비서A □비서B |
※접수번호 :담당자기재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 글 |
생년월일 |
2000.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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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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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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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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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전화 |
휴 대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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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구 분 |
전 공 분 야 |
학위명 |
학위 취득(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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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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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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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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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근 무 기 간 |
직 장 명 |
근무부서(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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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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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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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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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경력 |
경력 기간 |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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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별지 2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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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가급적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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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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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관련분야 경력 기간 중 성과 있는 경우 자세히 기술 - 관련분야 수상경력 있을 시 포함하여 기술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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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별지 3호>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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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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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근무기간 |
기관명 (근무처)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① |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② |
비고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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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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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2.6.30 |
‘14.7.1 |
㈜ 00 |
사원 |
사무보조 기관장 비서 서무 |
비전임 (주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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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사항 |
포 상 |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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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종 류 |
해당기관 |
년월일 |
종 류 |
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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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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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업무 : 사무보조, 기관장 비서, 서무 등 행정업무 수행 등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 (비전임의 경우, 일주일 기준 근무 시간 기재) ③ 비고 : 기타 특이사항 기재 |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 별지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보존사유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ㅇ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까지 ㅇ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6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에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무조정실장 귀하
<별지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어학능력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무조정실장 귀하
<별지 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
생년월일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 해당 |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
□ 해당 |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
□ 해당 |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 해당 |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해당 |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국무조정실장 귀하
<별지 7호>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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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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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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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기관명 |
채용방법 |
채용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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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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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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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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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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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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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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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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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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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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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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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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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