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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월) 09:30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정철영 위원장 포함)대통령에의해위촉되어, 동 위원회가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ㅇ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장(12명) : 기재부‧교육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환경부‧국토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


□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ㅇ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 사회- 환경 全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빈곤감소 식량안보 건강‧웰빙 교육증진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 산업‧인프라불평등 도시 소비생산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인권‧정의‧평화 파트너십


□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요

        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26명) 현황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백승엽 

(044- 200- 2551)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태원

(044- 200- 2192)

붙임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요


1. 구성 및 역할


□ (근거)「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7조~제19조, 제27조


(구성)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총 55명


(위촉직 26명) 시민사회단체·학계 등에서 대통령이 위촉(임기2년)


(당연직 29명) 12개* 중앙부처 장관‧청장, 17개 시·도 지방위원장

* 기재·교육·외교·행안·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 (역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대통령 자문 대응 및 주요 정책심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및 그 이행에관한 사항을 심의·점검·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전문위) 전문적 검토를 위해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10월중)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추진단)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협의중)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인터 포털 운영, 조사‧연구 등을 위해 지정(검토중)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조직체계(예정)>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 위원장 :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

· 위  원 : 위촉 민간위원 25명 및 당연직위원 29명









6
















6











전략분과

전문委


경제분과

전문委


사회분과

전문委


기후분과 전문委


협력분과

전문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연구센터




2. 주요 사무


󰊱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중앙추진계획 심의(법 §7, §9)


ㅇ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변경 심의(5년마다 재검토, 국회 보고)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최상위 계획


ㅇ 각 부처의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 심의


* 국가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가 5년마다 작성


-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 의견 제시


→ 각 부처는 법령 등에 반영 노력(법 §12③)


󰊲 관련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사전 검토(법 §14)


ㅇ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령 제・개정 시 및 국가기본전략 관련 중‧장기 행정계획*수립・변경 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 사전검토 대상 행정계획: 고용정책 기본계획 등 198개 (시행령 별표 수록)


→ 각 부처는 타당하다고 인정 시 법령 등에 반영(법 §14⑦)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평가(법 §15)


ㅇ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


→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작성‧공표(법 §16)


 각 부처의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및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한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공표 (국회 보고)


󰊵 정보 보급 등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및 평가계획 수립(법 §27)


-  정보망 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한 연구센터 지정‧운영 가능


ㅇ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법 §28), 이해관계자 협력(법 §26)


ㅇ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갈등 조정‧협치 등

붙임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26명) 현황



성 명

현 직

위원장

정철영

서울대 명예교수

위원

권영준

삼성SDS 연구소장 / 부사장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문태훈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문희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박세훈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인

로이드인증원 전문위원

박정희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준홍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센터장

서진교

GS&J Institute 원장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윤영경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이민석

㈜코엔텍 대표이사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장봉재

효진이앤하이 고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실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