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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월) 09:30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 |
□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정철영 위원장 포함)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되어, 동 위원회가 10월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ㅇ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 당연직 위원*(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장(12명) : 기재부‧교육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환경부‧국토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
□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ㅇ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 사회- 환경 全분야에 걸친 17개 부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 ①빈곤감소 ②식량안보 ③건강‧웰빙 ④교육증진 ⑤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일자리 ⑨산업‧인프라 ⑩불평등 ⑪도시 ⑫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해양생태계 ⑮육상생태계 인권‧정의‧평화 파트너십
□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법률 취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요
2.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26명) 현황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백승엽 |
(044- 200- 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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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원 |
(044- 200- 2192)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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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요 |
1. 구성 및 역할
□ (근거)「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7조~제19조, 제27조
□ (구성)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총 55명
ㅇ (위촉직 26명) 시민사회단체·학계 등에서 대통령이 위촉(임기2년)
ㅇ (당연직 29명) 12개* 중앙부처 장관‧청장, 17개 시·도 지방위원장
* 기재·교육·외교·행안·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 (역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대통령 자문 대응 및 주요 정책 심의
ㅇ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점검·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전문위) 전문적 검토를 위해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10월중)
*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 (추진단)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협의중)
□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인터넷 포털 운영, 조사‧연구 등을 위해 지정(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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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조직체계(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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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무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중앙추진계획 심의(법 §7, §9)
ㅇ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변경 심의(5년마다 재검토, 국회 보고)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최상위 계획
ㅇ 각 부처의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 심의
* 국가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가 5년마다 작성
-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 의견 제시
→ 각 부처는 법령 등에 반영 노력(법 §12③)
관련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사전 검토(법 §14)
ㅇ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제・개정 시 및 국가기본전략 관련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 사전검토 대상 행정계획: 고용정책 기본계획 등 198개 (시행령 별표 수록)
→ 각 부처는 타당하다고 인정 시 법령 등에 반영(법 §14⑦)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평가(법 §15)
ㅇ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
→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작성‧공표(법 §16)
ㅇ 각 부처의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및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한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공표 (국회 보고)
정보 보급 등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및 평가계획 수립(법 §27)
- 정보망 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한 연구센터 지정‧운영 가능
ㅇ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법 §28), 이해관계자 협력(법 §26)
ㅇ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갈등 조정‧협치 등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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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민간위원(26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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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현 직 |
위원장 |
정철영 |
서울대 명예교수 |
위원 |
권영준 |
삼성SDS 연구소장 / 부사장 |
김수정 |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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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란 |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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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리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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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훈 |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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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선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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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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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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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
로이드인증원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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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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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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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오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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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
GS&J Institute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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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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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경 |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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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
㈜코엔텍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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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면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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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이 |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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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재 |
효진이앤하이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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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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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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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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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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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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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