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4. 10. 31.(목) 12:00(회의 종료시) 이후 사용(석간 사용가능) |
배포 |
2024. 10. 31.(목)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논의 - 한 총리, “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요인을 포함하여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리튬 배터리 관리기준 정비, 무인소방차량 등 선진장비 개발·보급 확대, PM사업장·무인점포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 선박 사이버공격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해상물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마련 - 한 총리, “해상물류 공급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관계부처는 조속한 대책 이행에 총력을 다할 것” - 선사·선박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 한 총리,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상황을 반영,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신약 허가·심사 체계 단축,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정기 체계 구축 등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다.
< 안건 1.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 >
□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중인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1. 배터리 관련 화재안전 |
ㅇ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하여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ㅇ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하여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2. 화재안전 규제 및 대응력 강화 |
ㅇ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ㅇ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무인점포 업종별 위험성을 분석하여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안건 2.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
□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 9월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1. 선사·선박의 대응역량 강화 |
ㅇ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ㅇ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ㅇ 또한,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 (민) 선사·한국선급·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 해수부·과기정통부·국정원·해군·해경청 등
2. 법적기반 및 협업체계 구축 |
ㅇ 정부는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ㅇ 또한,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기술·비용* 지원을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기술) 보안요건 이행 및 선급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 선박장비 제조업체(중소기업) 인증획득 소요비용(인증·시험비 등)의 50~70% 지원
ㅇ 국내기관 간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 정책·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등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3.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ㅇ 선박·장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각종 보안기술을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하고, 보급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이러한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식의약 산업에 대한 국민·산업현장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체감성이 높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안전은 높이고 산업에 힘이 되는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ㅇ ’22년 규제혁신 1.0을 시작으로 ’23년 규제혁신 2.0과 ’24년 규제혁신 3.0까지 3년에 걸쳐 총 260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 중 올 10월말 현재 198개 과제를 완료 또는 제도화하였다.
1. 주요 성과 |
ㅇ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만에 전면 폐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 불편·부담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민생애로 해소하였다.
* 적극행정 조치로 선 시행중(`2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25.상반기)
ㅇ「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24.1.)하고, 규제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맞춤형 자율주행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23년 7월 선제적으로 마련·시행하는 등 신기술, 신환경 규제혁신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전자심사 SAFE- i24를 ’23년 9월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수입식품검사를 보다 꼼꼼히 하면서도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물류보관비용을 절감하였고,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일부 표시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등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혁신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ㅇ 세계 최초로 의약품·백신 분야 WLA 등재(’23. 10.),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24.2.) 및 제2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정상회의(APFRAS 2024)(’24.5.) 개최 등 글로벌 규제선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한- 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24.4.), 덴마크 정부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 조치(’24.6.)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규제외교로 한달만에 회수 조치 철회(’24.7.) 등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2. 향후 추진계획 |
ㅇ 이외에도 혁신적인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신약의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심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제도화 이후까지 과제 全 주기를 고려한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기관 차원의 통합 진도관리를 통해 국민께서 식의약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희갑 |
(044- 200- 2056) |
<총괄> |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서기관 |
이영승 |
(044- 200- 2535)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인중 |
(044- 200- 2683) |
<소방안전> |
안전환경정책관실 |
||||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고영국 |
(044- 205- 7210) |
<공동>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 |
소방령 |
이진헌 |
(044- 205- 7211)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구본찬 |
(044- 200- 2252) |
<사이버안전> |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담당자 |
전문위원 |
김정운 |
(044- 200- 2243) |
|
해양수산부 |
책임자 |
과 장 |
이창용 |
(044- 200- 5810) |
<공동>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광상 |
(044- 200- 5818)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구교은 |
(044- 200- 2446) |
<식의약> |
규제혁신기획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승훈 |
(044- 200- 2450)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이강희 |
(043- 719- 1501) |
<공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이정화 |
(043- 719-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