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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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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1. 14.(목) 16:00 |
배포 |
2024. 11. 14.(목) 10:00 |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
- ▲국가위원회 운영방향, ▲운영세칙,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등 논의 - 정철영 위원장,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을 강조 |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14일(목) 오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11.14.(목) 14:3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참석대상 : (위원장) 정철영, (민간위촉위원) 25명 |
ㅇ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 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 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 SDGs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 중)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하였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한편, 오늘 회의 개최 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하였다.
ㅇ 한 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이므로,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
재정금융정책관실 |
책임자 |
팀장 |
백승엽 |
(044- 200- 2551) |
담당자 |
사무관 |
한미영 |
(044- 200- 2553)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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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개요 |
□ (근거)「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7조~제19조, 제27조
□ (구성)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총 55명
ㅇ (위촉직 26명) 시민사회단체·학계 등에서 대통령이 위촉(임기2년)
ㅇ (당연직 29명) 12개* 중앙부처 장관‧청장, 17개 시·도 지방위원장
* 기재·교육·외교·행안·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 (역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대통령 자문 대응 및 주요 정책 심의
ㅇ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점검·평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 (전문위) 전문적 검토를 위해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 (추진단)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
* 국가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해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법§18)
□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인터넷 포털 운영, 조사‧연구 등을 위해 지정(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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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조직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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