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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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요 약] i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과제 2
1. 기업활동 분야 3
2. 환경 분야 7
3. 안전 분야 9
Ⅲ. 향후 계획 10
요 약
1 |
추진배경 |
□ 정부는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킬러규제·민생규제 등을계속해서 개선 추진 중*
* 정부 출범 2년간 2,200여건 규제 개선,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 약 132조 경제 효과 전망
□ 기업현장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한 결과, 작지만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총 13개 추진과제 선정
2 |
추진과제 |
(기업활동 분야) : 7건 |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식약처·복지부·고용부)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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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후 건강진단 실시 *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3~4주 소요 |
⇒ |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여권만으로 건강진단 가능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개정(‘25.상)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근로 공백 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기존 |
개선 |
|
∎무상대부를 위해서는 5년 이상 ※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24.3월 기준) |
⇒ |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 허용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무상대부 용도 확대 ※ 「폐교활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24.12) |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쇠퇴 방지, 정주여건 개선 |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다양화 (문체부)
기존 |
개선 |
|
∎야영텐트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여 레저수요 고급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전국 등록야영장 개수 : ’18년 1,900개 → ‘23년 3,663개 |
⇒ |
∎플라스틱·목재 등 타 기능성 소재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용역(‘25.상), 개선방안 마련(’25.하) |
교체 폐기물 발생량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과 만족도 제고, 야영산업 발전 |
- ⅰ -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산업부)
기존 |
개선 |
|
∎요리·취미 등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저울임에도, 최대용량 1kg 이상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이 필요 |
⇒ |
∎주요 선진국과 같이 최대용량 3kg 이하(‘23년 저울 생산량 중 73.7%, 22만대) 가정용 저울은 형식승인 의무 면제 ※ 「계량법」 개정안 발의(~‘24.12) |
형식승인 면제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및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행안부)
기존 |
개선 |
|
∎자가용 자동차에는 자사 광고만 표시 가능 |
⇒ |
∎소상공인 소유 차량, 렌터카 대상 타사 광고 표시 시범실시 ※ 시범사업 실시(‘25.하~) |
소상공인 등이 본인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 기대 |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기존 |
개선 |
|
∎에어소프트건 탄속기준(0.2J)이 매우 낮아 레저(서바이벌게임)에 활용 및 관련 제조업 발전 저해 |
⇒ |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 해외 수준(예:일본 0.989J)으로 탄속 규제 완화 ∎안전장비 착용의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병행 ※ 서바이벌게임업 제도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24.12 발의) |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에어소프트건 시장확대 및 국내 제품 경쟁력 강화 |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
기존 |
개선 |
|
∎특허권 기간 연장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미흡 |
⇒ |
∎연장출원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사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
특허제도의 합리화를 통한 특허권 보장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 |
(환경 분야) : 4건 |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환경부)
기존 |
개선 |
|
∎온실가스 저감설비 효율을 인정받기 위해 매년 10% 설비에 대한 효율 측정 |
⇒ |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으로 완화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24.12) |
평택·용인 등 신규 반도체 시설의 생산 차질 최소화 |
- ⅱ -
② 폐배터리 분쇄물의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환경부)
기존 |
개선 |
|
∎폐배터리* 분쇄‧재활용 시 폐기물 * 리튬·코발트·니켈 등 희소금속 포함 |
⇒ |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기준 충족시 폐기물 규제 제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 ∎일반 제조업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블랙파우더 운송‧보관 및 가공(희소금속 추출) 가능 |
복잡한 절차 완화로 시간‧비용 절감 및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 확보 용이 |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환경부)
기존 |
개선 |
|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대리인 변경 시 기등록 화학물질의 재등록 필요 |
⇒ |
∎재등록 의무 면제 ※ 「화평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
화학물질 등록 관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행정비용 감소 |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환경부)
기존 |
개선 |
|
∎퇴비화 조건부(58℃, 180일 이내 90% 분해) 플라스틱 인증제도 ‘24년말 종료 예정 |
⇒ |
∎환경표지 인증기간을 ‘28년까지 연장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24.12) |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안전 분야) : 2건 |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고용부)
기존 |
개선 |
|
∎신규 반도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심사* 의무로 제품 생산 지연 *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심사 |
⇒ |
∎설비 설치 前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 「공정안전보고서 규정」 개정(~‘24.12) |
신속한 공장 신규설비 가동으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고용부)
기존 |
개선 |
|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에 어려움 호소 |
⇒ |
∎교육 대상 사업장 명확화 및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25.상) |
안전보건교육 대상‧내용 관련 현장 혼선 방지 및 운영부담 완화 |
- ⅲ -
본 문
Ⅰ |
추진배경 |
⃞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민생규제 혁신 등을 추진 중
ㅇ 정부 출범 2년간 2,2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 전망
ㅇ 정부는 기업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규제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
⃞ 현장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 작지만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기업활동·환경·안전 분야별로 발굴
ㅇ (기업활동) 레저 산업*, 저울 제조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규제 애로 호소
* ”야영장 텐트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객 수요 충족 곤란“(업계 관계자)
** “가정용 저울 규제로 다른 나라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판매가 곤란”(업계 관계자)
ㅇ (환경) △온실가스 측정 의무*, △배터리 재활용** 등에서 과도한 규제
* ”반도체 사업장 확장, 온실가스 추가 지정 등을 고려 시 측정 부담 막대“(업계 관계자)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주요국은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행정연구원)
ㅇ (안전) 반도체 공정안전관리* 등에 기업 부담 토로
* ”과도한 규제로 해외 주요 경쟁사 대비 설비가동 및 제품 생산이 지연“(업계 관계자)
- 1 -
Ⅱ |
추진과제 (총13개) |
❖ 조속히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개선이 가능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적은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 기업활동·환경·안전 등 3개 분야, 총 13개 추진과제 선정 |
분야 |
과 제 |
1. 기업활동 분야 |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식약처·복지부·고용부) |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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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범위 확대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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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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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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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문체부‧산업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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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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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분야 |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환경부) |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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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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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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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분야 |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고용부) |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고용부) |
- 2 -
1 |
기업활동 분야 : 7건 |
①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식약처·복지부·고용부) |
(문제점) 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신청
→ 근로자의 현장 투입 지연 및 고용주의 임금 부담
* 식품위생분야 종사시 매년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등 건강진단 의무
** 출입국관리소 방문 신청 등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3~4주 소요되어 불편 호소
(개선) ①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②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중 신청자에 대해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5,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개정 전 우선 시행),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선 (~‘25)
【 기대효과 】 외식업·제조업 등 식품위생분야 생산성 향상 |
|
▸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절차 편의성 제고 ▸ 근로 공백 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임금 부담 완화 |
② 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 (교육부) |
(문제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움
* 예) 5년 이상 미활용 및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시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 우려
※ 폐교 3,955개 중 미활용 367개, 매각 2,609개, 대부 539개(무상대부 98개 포함), 자체활용 440개(’24.3월 )
(개선) ①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 허용(5년 미활용 조건 폐지)
②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 허용
※ 「폐교활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24.12)
【 기대효과 】 폐교 활용으로 지역 쇠퇴 방지 |
|
▸ 폐교가 방치됨에 따른 우범지대화 방지 및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
- 3 -
③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 범위 확대 (문체부) |
(문제점) 각국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소재를 결합한 다양한 글램핑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 전국 등록야영장 개수는 ’18년 1,900개에서 ‘23년 3,663개로 꾸준히 증가 중
- 현재 야영텐트의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
(개선) 야영텐트 종류 관련, 플라스틱·목재 등 타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종 야영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내용은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확정(’25.하)
【 기대효과 】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 |
|
▸ 다양한 야영시설 허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만족도 제고, 야영산업 발전 ▸ 반영구적 재질 허용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
④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없이 사용가능 (산업부) |
(문제점)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1kg 초과 가정용 저울 판매 시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일정 규격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국가 지정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주요 선진국은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 용량에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에 대해서만 면제
(개선) 최대용량 3kg 이하*의 가정용 저울은 형식승인 의무 면제
* ‘23년 저울 생산량(29만대) 중 약 73.7%(22만대)
※ 「계량법」 개정안 발의(~‘24.12), 시행령 개정(~’25.12)
【 기대효과 】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
▸ 형식승인 면제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 다양한 제품의 시장 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
- 4 -
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가능 (행안부) |
(문제점) 자가용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하여 일반 개인의 광고수익 창출 기회 차단,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 제약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
개인 자가용 차량을 통한 상업광고가 활성화되어 있음
(개선) 소상공인, 렌터카 사업자 등 우선 시범사업* 실시(‘25.하~)
* 구체적인 범위는 진행중인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25.상) 후 확정
【 기대효과 】 개인 수익 창출 및 광고매체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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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등이 본인 소유 자동차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 기대 |
⑥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
(문제점) 에어소프트건 탄속기준(0.2J)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아 서바이벌게임산업 및 에어소프트건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구분 |
한국 |
일본 |
이탈리아 |
독일 |
탄속 상한 |
0.2J |
0.989J |
1.0J |
7.5J |
(개선)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서는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예: 일본)으로 탄속 규제 완화
※ 단,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
소프트건의 탄속기준은 유지(0.2J)
-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등 법령상 안전관리‧감독체계 마련, 사업주에 정기 안전점검, 안전교육 의무 등 부여
※ 서바이벌게임업 제도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24.12 발의)
【 기대효과 】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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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이벌 게임 등 레저산업 활성화 ▸ 에어소프트건 시장확대 및 국내 제품 경쟁력 강화 |
- 5 -
⑦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특허청) |
(문제점)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 불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 시 전체 기간이 거절되며, 구제수단 미비
<現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심사・심판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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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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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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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연장기간의 산정)
(개선)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해서 재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 기대효과 】 특허권 보장 및 신기술 개발 활성화 |
|
▸ 특허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신약개발 등 신기술 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 제고 및 투자 활성화 |
- 6 -
2 |
환경 분야 : 4건 |
①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부담 최소화 (환경부) |
(문제점)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함
→ 사업 확장에 따른 저감설비 증가로 측정 비용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부담 과다
구분 |
한국 |
미국(주별 상이) |
일본 |
온실가스 저감효율 적용방식 |
매년 설비의 10%를 의무 측정한 값 |
의무측정 없이 기본값 적용(0.9*) 또는 매년 설비의 7.5%를 측정한 값 |
의무측정 없이 기본값(0.9) 적용 (배출권 거래제 미시행) |
* 기본값 0.9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시값(0.89~0.98)
(개선) 신규 설비에 대해서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 실시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24.12)
【 기대효과 】 반도체 기업 부담 완화로 경쟁력 개선 |
|
▸ 평택·용인 등 신규 반도체 시설의 생산 차질 최소화 ▸ 반도체 기업 부담 완화로 대외 가격경쟁력 개선 |
②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환경부) |
(문제점)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는 리튬·코발트·니켈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나, 폐배터리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여 자원재활용 저해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 ①양극재·전해질·음극재 분리・회수, ②결합재, 전해액에 포함된 유기용매 등 제거
→ 일반 제조업체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블랙파우더 운송‧보관 및 가공(희소금속 추출) 가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정(~’24.12)
【 기대효과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비용 절감 및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
|
▸ 복잡한 절차 완화로 시간‧비용 절감 및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 확보 용이 ▸ EU등의 재생원료 활용 의무화 규제 방향에 선제적 대응 |
- 7 -
③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환경부) |
(문제점)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들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함
* 우리나라로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국내 대리인(국민 또는 국내 주소를 가진 자)을 통해 해당 물질을 등록할 수 있음
(개선) 국내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등록 취하 및 재등록 의무 면제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국회 제출(~’25.상)
【 기대효과 】 국내 대리인 및 화학물질 등록 관련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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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화학물질을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 화학물질 등록 심사기관의 자료 재검토 등 행정비용 감소 |
④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환경부) |
(문제점)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대체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
- 우리나라는 퇴비화* 시설·토양생분해 방식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제를 운영중이며, 퇴비화 인증제품은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 인증을 ’24년 말 종료할 예정
* 특정 요건(58℃, 180일 이내 90% 분해) 하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예: 비닐봉투, 식탁보 등)
→ 생분해시장 위축 및 해외시장 진출에 타격 우려*
* 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여전히 퇴비화를 표준으로 인정
(개선) 퇴비화 조건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간 연장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24.12)
- 3개 생분해 조건(퇴비화존속, 토양유지, 해양신설) 체계로 재편
- 일회용봉투(퇴비화), 농업용 멀칭필름(토양), 어구·어망(해양) 등 제품군별 실제 소비·활용 특성에 맞춘 생분해 조건 부여
【 기대효과 】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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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 감소 ▸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 일회용품 규제의 대안 중 하나로 생분해 플라스틱 상용화 노력 |
- 8 -
3 |
안전 분야 : 2건 |
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고용부) |
(문제점) 반도체 생산공정 중 소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도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되어 반도체 생산 설비 가동 지연
*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가동 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
(개선) 설비 설치 前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직원 지정제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4.12)
【 기대효과 】 신속한 공장 설비 가동으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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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설비 가동 전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제품 적기 생산 가능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면서 해외 주요 반도체 경쟁사 대비 생산지연 최소화 |
② 안전보건교육의 편의성 제고 (고용부) |
(문제점)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혼선,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에 애로 호소
(개선) ①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25)
②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안내 강화(’25)
【 기대효과 】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효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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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에 따른 맞춤형 교육내용으로 근로자 업무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 범위 및 교육내용에 대한 현장 혼란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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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향후 계획 |
ㅇ 현장에서 개선효과를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등 개정 신속조치 및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24.12월~)
※ 연구용역 진행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미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의견수렴 등 결과 도출 시 추가 협의‧조정
ㅇ 주요 협‧단체 및 기업,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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