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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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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1. 28.(목) 15:00(회의종료시) |
배포 |
2024. 11. 27.(수) 09:30 |
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
◈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11.28)를 통해 확정 -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가시화된 경제효과만도 17.7조원 전망 < 주요 개선과제 > □ 기업 투자촉진 및 지역발전 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30→40%)·용적률(150→200%) 상향 - 5개 광역 연구개발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 12배) 혜택 - 대덕특구 내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 연구인프라 확충 가능 ➁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35.8km2) -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산지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및 토지활용도 제고 ➂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충족시 음식점 허용 - 267개 보호구역(1,120㎢)에 위치한 공공시설(미술·박물관 등) 내 음식점 허용 ➃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 추가 완화(1.4➝1.5배) -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54개, 210㎢ 면적(여의도 72배)에 혜택 □ 국민 생활불편 및 부담경감 ➄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 면제(130% → 0%) - 주민편익·생업시설로 지정하여 부담금 면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충 ➅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 500km2 면적(여의도 172배) 즉시 혜택,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➆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정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 주민지원 위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 규제지역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➇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 건강 악화, 코로나 유행 등으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제공 |
□ 정부는 11.28(목) 오후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국조실장,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 산림청장, 규개위 민간위원장, 대전시장, 국토연·환경연·농경연 연구위원, 경제단체 부회장, 일반 국민 등
ㅇ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30년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km2, 국토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ㅇ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하였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였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하여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오늘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7조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오늘 확정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30%→40%)·용적률(150%→200%)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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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연구개발특구)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소관 |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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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지자체별로 해당 한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규정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 확장 및 집적화에 한계
- 특히, 대덕 연구단지는 840만 평 중 84%인 710만평이 녹지지역으로, 연구단지 내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 공간확장을 위한 증축이 어려움 *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94만평) : 건폐율 30%, 용적률 150%, 7층 이하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 (대덕특구) 200동 이상의 건축물,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 연구인프라 확충 및 투자확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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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35.8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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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소관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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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하천·제방·저수지 설치 ▴도로·철도·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설치
등으로 산 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해제 요청 대폭 증가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추진(35.8㎢)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면서 사유지 등에 위치한 지역(44.76㎢)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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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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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상수원보호구역 |
소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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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방문객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야기 등 문제 대두 * (예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방문객들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12㎞ 떨어진 청주시 문의면 소재 식당에 차를 타고 가야만 식사가 가능
건 충족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 267개 상수원보호구역(1,120㎢)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 허용(‘24.8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완료)
* ▴ 오수처리시설 설치 ▴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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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 추가 완화(1.4➝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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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산업단지 |
소관 |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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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혜택*을 적게 적용(산업단지 1.4배 vs 경제자유구역 1.5배 추가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산단, 경자구역에 입주할 경우 기존 용적률을 추가 완화
산업단지이 나, 경제자유구역(10%)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공간 활용 및 산업 집적 효과 제약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한계
용적률 최 대한도 상향(1.4➝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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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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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
소관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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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전 부담금을 부과(130%)하여 주민 불편 야기 및 전기차 산업 육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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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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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농림지역 |
소관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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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건축은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서는 허용하는 반면, 농림지역에서는 불허
림돌
* 농림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던 지역주민이 농업보호구역 해제시 단독주택을 건축·정비할 수 없는 역진적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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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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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농업진흥지역 |
소관 |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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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가 여전히 적용
* ▴(농지법) 농업 목적의 이용 장려, 용수원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주택정비·복지시설·생산시설 등 설치를 위한 계획적 관리 목적으로 지정
전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설치 애로*
* (사례) 강원 원주시 판부·귀래면 등에 형성된 취락에 주택 정비, 생활편의시설 설치 곤란
진흥지역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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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 재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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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
상수원보호구역 |
소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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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이후에는 영업재개가 불가 →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였으나
다시 영업을 하려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발생 * (사례) 경기 양평군 내 입지한 일반음식점은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폐업 → 이후 다시 음식점 영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폐업 이후에는 신규 설치에 해당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불허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 가중
폐업 전과 동일 업종이고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영업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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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하여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하였다.”면서,
ㅇ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시행령 이하 법령은 ’25.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25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기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지속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붙임 : 분야별 인포그래픽
별첨 :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과제목록
<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이인용 |
(044- 200- 2396) |
담당자 |
서기관 |
정대현 |
(044- 200-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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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신우철 |
(044- 200-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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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전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정진훈 |
(044- 201- 3706) |
담당자 |
사무관 |
하철호 |
(044- 201- 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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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책임자 |
과 장 |
문지인 |
(044- 201- 1361) |
담당자 |
사무관 |
박순홍 |
(044- 201-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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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책임자 |
과 장 |
김마루 |
(044- 201- 6390) |
담당자 |
사무관 |
정성남 |
(044- 201- 6395)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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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인포그래픽 |
1. 산단·특화단지·GB 등 규제완화
2. 농지·산지 이용규제 완화
3. 환경 관련 입지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