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2024. 11. 28.(목) 13:30,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오늘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확고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30년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전면 혁신해서 첨단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에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였고, 50여년 전 지정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여행자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여 지난 1년간 3,300만명의 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1년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2,9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되었고,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다른 핵심 덩어리규제인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토대로, 지역·지구로 대표되는 토지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고, 전체 설정면적이 46만km2로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러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부터 20년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하여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서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하여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 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지규제와 관련된 기업인, 경제단체, 귀농인, 임업인, 자영업자 및 전문가 등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토론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