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

-  2024. 12. 17.(화) 16:00, 서울시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 -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범정부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제도개선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사정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분들 중 상당수는 불법세력의 가혹한 이자놀이와 악질적 추심으로 삶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 세력을 엄단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기존의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방법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범죄를 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고 채널은 경찰 112이고, 금융관련 범죄인 경우 금융감독원 1332 신고센터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경찰 112와 금감원 1332만 기억하고 전화하면 피해대응을 위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광고의 유통을 최대한 차단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온라인 불법광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 차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광고 사전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통신사에게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동일 전화번호를 활용한 범죄 재발을 막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서민금융을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재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부업 등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득을 철처히 환수하겠습니다. 불사금업자에 대해서는 원금 외에 이자수취를 무효로 하여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反사회적 내용으로 체결한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피해신고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세력으로부터 계속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등 범죄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경찰이 범죄자에 대한 전화 경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제도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팀을 설치하여 신고 접수시 신속히 수사하고,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범죄 세력을 엄단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 자신의 혐오스러운 욕망을 충족하려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되는 개선사항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 과제를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들이 꼭 아셔야 하는 사항들을 몰라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