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12.(목) 15:30

배포

2024. 12. 12.(목) 10:00

지식재산(IP) 소송 관할집중으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IP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


정부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넓히고, 기존 민사 본안에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민사 가처분과 형사소송까지 확대한다.


* 현재는 5개 법률(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민사소송(본안)에 대해서만, 1심은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과 고법소재지 지법 6개소, 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담당(2016.1.1. 시행)


12.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❹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등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법률로 확대한다.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함한다.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 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


또한,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원) 전문판사 장기 재직 유도, 기술심리관 심리 참여범위 및 채용법원 확대 등
(검찰청) 지식재산전담 수사부서 확대, 전문검사 양성 및 장기 재직, 특허수사자문관 확대 등


이러한 지식재산 관할집중 강화 방안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신성철 KAIST 초빙석학교수)가 지난 2년간 심층 논의한 결과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➋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정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R&D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R&D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R&D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필수적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윤미란

(044- 200- 2248)

<총괄>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한

(044- 200- 2226)

담당 부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44- 202- 4231)

<공동>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허민

(044- 202- 4234)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권기성

(044- 202- 4244)

<1호안건>

창출활용과

담당자

전문관

이왕석

(044- 202- 4238)


특허청

책임자

팀  장

신현철

(042- 481- 5041)

<2호안건>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김철호

(042- 481- 8469)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 202- 4225)

<3호안건>

성과기반과

담당자

전문관

류지연

(042- 202- 4227)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44- 202- 4231)

<4호안건>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순

(044- 202- 4232)

붙임1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개요


ㅇ (일시/장소) ‘24.12.12.(목) 14:00~15:05 / 서울청사 대회의실


ㅇ (참석자) 21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이광형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5) : 과기정통부 장관(간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중기부‧농식품부 장관, 특허청장


-  민간위원(14): 고재린, 김주섭, 김형철, 민경화, 민승욱, 신다혜, 안소영, 우미형, 정진근, 최동규, 한상수, 한수연, 한지영, 황보현우


□ 세부 일정(안)


구 분

주요 내용

09:30∼10:50(80')

ㅇ 개회 및 위원장 모두말씀

ㅇ 안건 설명 및 토의

①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재위)


②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안)(특허청)


③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지재위, 서면)


④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재위, 서면)

ㅇ 마무리 말씀

붙임2


안건별 주요 내용


1.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기본 방향 】




◈ 민사본안 관할집중을 특허법 등에서 기술안보 법률로확대


◈ 지식재산 형사, 민사가처분 및 행정 소송 관할집중 신규 도입


지식재산 주요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 전속관할 체계 완성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 강화


<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 前·後 비교 >






구분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심결

취소

소송


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특허

법원

대전본원

+

서울재판부








민형사

가처분

소송

5개

지재법

+

기술안보

지재법

(①)


5개 지재법 민사본안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

+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지재법 가처분·형사,

기술안보지재법 민사본안

지법(18개소), 지원(42개소)

특허법원

+

고등법원

(6개소)

+

지법

합의부

(③)

서울

중앙지법

+

대전지법








행정

소송

무역위

+

특허청

(②)


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서울고법

+

대전고법


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5개 지식재산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기술안보 지식재산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②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법, [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민사 본안·가처분]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형사] 지법(18개소) 및 지원(42개소)


< 특허법원 담당 관할 변화 >

구 분


현 행


개 선

지식재산

침해 관련 법률


5개

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9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불공정무역조사법

지식재산 소송


심결취소, 민사본안

심결취소, 민사본안, 형사, 민사가처분, 행정

[참고] 주요국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동향


국가

세부 내용

 

[미국]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으로 관할집중 확대


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소송 항소심(2심) 및 美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처분 불복 전속관할


∎’96년부터 연방법원이 경제스파이법(EEA)형사제재, ’16년부터는영업비밀보호법(DTSA)민사소송 및 형사제재도 전속관할

 

[유럽연합]

EU전역에 특허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가처분·가압류소송 관할집중 도입


’23.6월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취소 소송 등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잠정적 보호조치도 관할


※ 포르투갈(’11), 영국(’10~’15), 스페인(’17) 등도 관할집중 도입

 

[일본]

기술형 사건 뿐 아니라 부정경쟁·저작권 등 非기술형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


(1심 관할집중) ’96년에 기술형(특허, 실용, 회로배치설계 등) 및 非기술형(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등) 사건도쿄·오사카지방재판소 중복관할

→ ’04년 기술형 사건에 한하여 도쿄·오사카 전속관할 인정


(2심 관할집중)’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기술형 사건에 대한 2심의 경우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전속관할 시행

 

[중국]

특허·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배치설계 등에 민사·행정소송 관할집중


특허, 신품종,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회로배치설계 등 1심은 3개 지식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관할집중(’14)


→ 지식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모두 관할

 

[대만]

지식재산 관할집중이 민사·행정에서 시작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


’08년 지혜재산법원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식물품종, 회로배치설계 등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전담


’23. 8월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유출 형사사건 1심부터 시작 강화

 

[베트남]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을 전담하는 1심 전문법원 설립(’25.1~)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 법률 통과 →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 소송 담당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등

 

[브라질]

지식재산소송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지식재산소송 전문법원 설립


’23.9월 브라질 지식재산청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식재산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하였고, 특허·상표 관련 소송 1·2심 담당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

2.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안) 목표 및 추진 과제


비전


지식재산에 기반한 R&D 혁신



 

목표


국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 확산


 ◇ (기획)특허동향 심층분석 대폭 확대 (개별과제 → R&D 사업 전반)


 ◇ (수행)특허로 R&D 역량 내재化 (특허청 주도 → 각 부처‧기관‧기업 주도)


 ◇ (성과)특허사업화 성과 제고 (단순실적 중심 → 기업성장 지원)



 

추  진 


 1. 정부 R&D 전주기
지재권 기반
전략 강화


특허 빅데이터 기반 정부 R&D 기획 혁신

지재권 기반 전략적 R&D 수행으로 우수성과 창출

특허정보 활용 국제표준전략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2.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재권 기반 R&D 전략 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생태계 선순환으로 사업화 성과 극대화

지재권 기반 R&D 전략의 활용 역량 강화






 3.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구축


지재권 전략적 조사‧분석 확산 기반 마련

지재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체계 구축


현   행

개   선

[기획]      전문가 중심 R&D 기획

객관적·과학적‧종합적 R&D 기획

[수행]  지재권 연계 R&D 추진전략 미흡

첨단‧전략 등 중점기술 지재권 연계 R&D 전략 강화

[사업화]     단편적 사업화 지원

산‧학‧연‧관 협업, 성과관리를 통한 성장 지원

[품질관리]지재권 조사‧분석 품질관리 거버넌스 부재

산·학·연·관 품질관리 거버넌스 구축

3.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지식재산 정책이슈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하여 정책화하고자 함

* 지재위 전문위원회 및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위원회

※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15∼)


Ⅱ. 정책이슈별 주요 연구내용


창출


◈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특허전담관(CPO) 개선방향 정책제언


ㅇ 국가 대형R&D 및 혁신도전R&D 사업에 특허전담관 도입·확산

ㅇ R&D전주기(기획→수행→성과창출)에서 특허전담관 역할 확대

ㅇ R&D전담기관의 R&D- 특허·표준화- 성과관리 연계 강화





◈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ㅇ 표준특허 창출 컨설팅 대중소기업 공동지원 및 전용 R&D사업 신설

ㅇ 표준특허 분쟁 발생 시 지원대상 확대 및 분쟁조정 지원 강화

ㅇ 표준특허지원단, 원스톱 정보서비스 운영 및 국제표준화기구 진출 지원






보호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ㅇ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에 범죄수익 추징규정 신설·확대

ㅇ 개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 적용 법인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ㅇ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규정 도입 검토






활용


◈ 대학‧출연연 보유특허 활용제고를 위한 기술거래 플랫폼 개선방안

ㅇ 술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공급자 및 중개기관 중심으로 개선

ㅇ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폐쇄형 플랫폼 운영

ㅇ 거래수수료, R&D·양산 자금 등 기술거래플랫폼 이용자 지원 강화






기반


◈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IP기반 혁신정책

ㅇ 디지털생태계를 구성하는 정책, 법제도 및 시스템 통합관리 및 개선

ㅇ 온라인플랫폼 IP보호·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ㅇ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및 정책연구






지식


◈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 대응 방향

ㅇ 해외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도입국가의 관련 제도정보 제공

ㅇ 유전자원DB 구축,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교육·컨설팅 제공


Ⅲ.향후계획 : ’2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연구결과 검토 및 추진계획 보고(’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