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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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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2. 12.(목) 15:30 |
배포 |
2024. 12. 12.(목) 10:00 |
지식재산(IP) 소송 관할집중으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한다 |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IP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 |
정부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 법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넓히고, 기존 민사 본안에 적용되던 관할집중을 민사 가처분과 형사소송까지 확대한다.
* 현재는 5개 법률(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민사소송(본안)에 대해서만, 1심은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과 고법소재지 지법 6개소, 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담당(2016.1.1. 시행)
12.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및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➊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➋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➌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❹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등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되었다.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법률로 확대한다.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함한다.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 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
또한,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원) 전문판사 장기 재직 유도, 기술심리관 심리 참여범위 및 채용법원 확대 등
(검찰청) 지식재산전담 수사부서 확대, 전문검사 양성 및 장기 재직, 특허수사자문관 확대 등
이러한 지식재산 관할집중 강화 방안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신성철 KAIST 초빙석학교수)가 지난 2년간 심층 논의한 결과로,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➋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 정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R&D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 R&D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R&D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윤미란 |
(044- 200- 2248) |
<총괄> |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박지한 |
(044- 200- 2226) |
담당 부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현수 |
(044- 202- 4231) |
<공동>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허민 |
(044- 202- 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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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책임자 |
과 장 |
권기성 |
(044- 202- 4244) |
<1호안건> |
창출활용과 |
담당자 |
전문관 |
이왕석 |
(044- 202- 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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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책임자 |
팀 장 |
신현철 |
(042- 481- 5041) |
<2호안건>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담당자 |
서기관 |
김철호 |
(042- 481- 8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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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책임자 |
과 장 |
한덕원 |
(042- 202- 4225) |
<3호안건> |
성과기반과 |
담당자 |
전문관 |
류지연 |
(042- 202- 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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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책임자 |
과 장 |
김현수 |
(044- 202- 4231) |
<4호안건>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준순 |
(044- 202- 4232)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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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 개요
ㅇ (일시/장소) ‘24.12.12.(목) 14:00~15:05 / 서울청사 대회의실
ㅇ (참석자) 21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이광형 민간위원장
- 정부위원(5) : 과기정통부 장관(간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중기부‧농식품부 장관, 특허청장
- 민간위원(14) : 고재린, 김주섭, 김형철, 민경화, 민승욱, 신다혜, 안소영, 우미형, 정진근, 최동규, 한상수, 한수연, 한지영, 황보현우
□ 세부 일정(안)
구 분 |
주요 내용 |
09:30∼10:50(80') |
ㅇ 개회 및 위원장 모두말씀 |
ㅇ 안건 설명 및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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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재위) ②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안)(특허청) ③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지재위, 서면) ④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지재위,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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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무리 말씀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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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 주요 내용 |
1.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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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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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본안 관할집중을 특허법 등에서 기술안보 법률로 확대 ◈ 지식재산 형사, 민사가처분 및 행정 소송 관할집중 신규 도입 ◈ 지식재산 주요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 전속관할 체계 완성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 강화 |
<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 前·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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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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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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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
2심 |
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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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취소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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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
특허법원 |
대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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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
특허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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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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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및 가처분 소송 |
5개 지재법 + 기술안보 지재법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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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 +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지법(18개소), 지원(42개소) |
특허법원 + 고등법원 (6개소) + 지법 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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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복 관 할 (③) |
서울 중앙지법 + 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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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
무역위 + 특허청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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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
서울고법 + 대전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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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
① [5개 지식재산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기술안보 지식재산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②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법, [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③ [민사 본안·가처분]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형사] 지법(18개소) 및 지원(42개소)
< 특허법원 담당 관할 변화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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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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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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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침해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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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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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불공정무역조사법 |
지식재산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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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 민사본안 |
심결취소, 민사본안, 형사, 민사가처분, 행정 |
[참고] 주요국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동향 |
국가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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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소송 항소심(2심) 및 美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처분 불복 전속관할 ∎’96년부터 연방법원이 경제스파이법(EEA) 형사제재, ’16년부터는 영업비밀보호법(DTSA)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도 전속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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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
∎’23.6월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취소 소송 등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잠정적 보호조치도 관할 ※ 포르투갈(’11), 영국(’10~’15), 스페인(’17) 등도 관할집중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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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1심 관할집중) ’96년에 기술형(특허, 실용, 회로배치설계 등) 및 非기술형(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등) 사건 도쿄·오사카지방재판소 중복관할 → ’04년 기술형 사건에 한하여 도쿄·오사카 전속관할 인정 ∎(2심 관할집중) ’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기술형 사건에 대한 2심의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전속관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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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특허, 신품종,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회로배치설계 등 1심은 3개 지식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관할집중(’14) → 지식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모두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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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08년 지혜재산법원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식물품종, 회로배치설계 등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전담 ∎’23. 8월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유출 형사사건 1심부터 시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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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 법률 통과 →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 소송 담당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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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23.9월 브라질 지식재산청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식재산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하였고, 특허·상표 관련 소송 1·2심 담당 |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
2.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안) 목표 및 추진 과제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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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기반한 R&D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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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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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 확산 ◇ (기획)특허동향 심층분석 대폭 확대 (개별과제 → R&D 사업 전반) ◇ (수행)특허로 R&D 역량 내재化 (특허청 주도 → 각 부처‧기관‧기업 주도) ◇ (성과)특허사업화 성과 제고 (단순실적 중심 → 기업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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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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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R&D 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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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빅데이터 기반 정부 R&D 기획 혁신 지재권 기반 전략적 R&D 수행으로 우수성과 창출 특허정보 활용 국제표준전략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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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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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기반 R&D 전략 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생태계 선순환으로 사업화 성과 극대화 지재권 기반 R&D 전략의 활용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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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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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전략적 조사‧분석 확산 기반 마련 지재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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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기획] 전문가 중심 R&D 기획 |
객관적·과학적‧종합적 R&D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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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지재권 연계 R&D 추진전략 미흡 |
첨단‧전략 등 중점기술 지재권 연계 R&D 전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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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편적 사업화 지원 |
산‧학‧연‧관 협업, 성과관리를 통한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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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지재권 조사‧분석 품질관리 거버넌스 부재 |
산·학·연·관 품질관리 거버넌스 구축 |
3.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주요 내용 |
Ⅰ. 추진배경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지식재산 정책이슈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하여 정책화하고자 함
* 지재위 전문위원회 및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위원회
※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15∼)
Ⅱ. 정책이슈별 주요 연구내용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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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특허전담관(CPO) 개선방향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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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대형R&D 및 혁신도전R&D 사업에 특허전담관 도입·확산 ㅇ R&D전주기(기획→수행→성과창출)에서 특허전담관 역할 확대 ㅇ R&D전담기관의 R&D- 특허·표준화- 성과관리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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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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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특허 창출 컨설팅 대중소기업 공동지원 및 전용 R&D사업 신설 ㅇ 표준특허 분쟁 발생 시 지원대상 확대 및 분쟁조정 지원 강화 ㅇ 표준특허지원단, 원스톱 정보서비스 운영 및 국제표준화기구 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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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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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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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에 범죄수익 추징규정 신설·확대 ㅇ 개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 적용 법인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ㅇ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규정 도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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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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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출연연 보유특허 활용제고를 위한 기술거래 플랫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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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공급자 및 중개기관 중심으로 개선 ㅇ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폐쇄형 플랫폼 운영 ㅇ 거래수수료, R&D·양산 자금 등 기술거래플랫폼 이용자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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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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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IP기반 혁신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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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디지털생태계를 구성하는 정책, 법제도 및 시스템 통합관리 및 개선 ㅇ 온라인플랫폼 IP보호·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ㅇ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및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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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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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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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도입국가의 관련 제도정보 제공 ㅇ 유전자원DB 구축,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교육·컨설팅 제공 |
Ⅲ. 향후계획 : ’2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연구결과 검토 및 추진계획 보고(’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