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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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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12.19.(목) 12:00 |
배포 |
2024.12.18.(수) 14:00 |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
- 황당규제 공모전(8.4~9.12) 및 국민 온라인 투표(12.4~11)를 거쳐 우수제안 10건 최종 순위 선정 |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19)에 보고했다.
ㅇ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국민제안 투표결과 》
순위 |
제안과제(부처명) |
시상내역 |
1위 |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복지부) * (현행)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 관계인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24.12월 개선 완료) |
대상 (국조실장상 + 100만원 상당 부상) |
2위 |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교육부) * (현행) 다자녀 가정 자녀 중학교 우선배정 시 만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 3자녀 가정의 경우 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함(‘24.10월 개선 완료) |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 50만원 상당 부상) |
3위 |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중기부) * (현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 |
우수상 (국조실장상 + 30만원 상당 부상) |
4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필요 (여가부) * (현행)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 구입 불가 |
장려상 (10만원 상당 부상) |
5위 |
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 출전금지 개선 (문체부) * (현행) 농구부 정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도 1년간 출전금지 →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규정’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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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
먹는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환경부) * (현행)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23년) 되었으나, 먹는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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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
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불공평 개선 (보훈부) * (현행)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1년 단위 vs 1개월 단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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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법률규정 폐지 (문체부)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별 1년에 1회 이상 체육대회 의무 개최 규정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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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 규정 삭제 (해수부) *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실제 어업면허가 이루어지나, 법률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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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
글램핑 및 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문체부) * (현행) 글램핑, 카라반 야영장까지 텐트 설치공간(15㎡, 최소1곳) 마련이 의무 사항 |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ㅇ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과제 外 기타 우수제안 》
연번 |
과제명 |
부처명 |
1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 (현행)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수급자의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 신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일(18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 |
복지부 |
2 |
소형선박 조종면허 발급 관련 불편 개선 * (현행) 5톤이상 25톤 미만의 동일한 선박 조종시 동력수상레저면허(해경청)를 취득하더라도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해수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해수부 |
3 |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2통 ➝ 1통) * (현행) 일반 공무원 채용시 제출서류는 각 1부씩으로 바뀌었으나,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각 2부씩 제출 |
소방청 |
4 |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규격 통일 * (현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능응시원서 등 대부분 사진규격은 3.5x4.5cm인데, 상당수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은 아직도 3x4cm를 적용 |
교육부 |
5 |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 상향 * (현행)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가 매월 5만원이라 청소년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선출금을 납부해야 추가 이용 가능 |
금융위 |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ㅇ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의 시작은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우수제안 10건 설명자료
2. 황당규제 공모전 기타 우수제안 5건 주요내용
총 괄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김성규 |
(044- 200- 2563) |
담당자 |
사무관 |
신부섭 |
(044- 200- 2559)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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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 시상 우수제안(10건) 내용 |
❶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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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산모가 정부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을 요함) 서비스를 받을 때,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따라,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 민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직계혈족)에 해당하여 불가능 ▸(개선) 민법상 가족관계 해당시 지원 불가 규정 삭제* (친정어머니도 지원 가능)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 완료(‘24.12월) |
(가상사례) 곧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A씨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두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며,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 일을 하는 중이라 출산의 걱정은 있지만, 산후조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두 분 모두 A씨를 잘 대해주시지만, 아무래도 친정어머니가 편한 A씨는 친정어머니를 산후조리 도우미로 선택하려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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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웬일?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라서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정어머니에 대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규정이란 말인가! ⇒ 정부는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 제안을 계기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산후도우미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❷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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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 시, 만18세 이상 자녀는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3자녀 가정의 경우 만1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함 ▸(개선)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중학교 우선배정 받도록 개선* 완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녀 연령 기준 삭제(‘24.10월 개정 완료, 교육부) |
(가상사례) 세 아이의 아빠인 A씨는 이번에 막내가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3자녀 혜택으로 당연히 집 앞에 있는 중학교에 막내가 우선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A씨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만18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황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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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심화 되고 있는 요즘,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다자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다자녀 혜택을 제공함에 있어서 정책 목적에 어긋나는 황당한 제한이 있었고, 그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연령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❸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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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디지털 상품권 잔여금액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잔여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되어 불편 * (예시) 1만원짜리 상품 구매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이 7,000원인 경우: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연결된 신용‧체크카드에서 1만원 사용 → (제안) 상품권 잔액 7,000원을 모두 사용하고, 기존 디지털상품권 앱에 등록한 신용‧체크 카드에서는 나머지 3,000원만 결제되도록 개선 ▸(개선) 결제 시 앱에서 부족한 금액이 자동충전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네이버페이 방식) 추진* * (예시) 1만원짜리 상품 구매시 디지털상품권 잔액이 7,000원일때, 신용‧체크카드에서 부족한 금액 3,000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 자동 충전한 후 1만원 결제(‘25.上, 중기부) |
(가상사례) 동네 전통시장 통닭집을 자주 찾는 A씨는 통닭 1마리를 구입하여 집에서 먹을 생각에 즐거웠다. 휴대폰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확인한 A씨는 7,000원의 잔액을 확인하였고, 1만원짜리 통닭을 결제하는데, 아니 이럴수가! 내 통장에서 1만원이 출금되고 앱 잔액 7,000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황당하였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고 잔액 액수만큼 물건을 사려니 짜증이 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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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부족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은 네이버페이 처럼 자동 충전기능을 활용하여 잔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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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아동급식카드로는 지난해에 봉투 구입이 가능해졌으나,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로는 아직도 봉투를 살 수 없어 여성청소년들의 불편 초래 ▸(개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구매 허용* * 카드사‧유통사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지침(청소년사업 안내) 개정(‘25.上, 여가부) |
(가상사례)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않은 여중생 A양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생리용품이 필요해져 급하게 바우처카드만 들고 편의점을 찾았다가, 모여있는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A는 생리용품을 맨손에 들고 오기가 부끄러워 봉투를 사려했으나, 바우처카드로는 봉투를 살 수 없었고, 마침 현금도 없어 결국 생리용품 사는 것을 포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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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로도 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많은 여성청소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일반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생리용품을 담을 가방을 휴대하지 못한 채 급하게 생리용품을 사러가는 경우에도 바우처카드만 있으면 봉투에 생리용품을 담아올 수 있게 된다. |
❺ 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 출전금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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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중‧고교 농구부 선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는 중‧고 농구연맹 ‘선수등록규정’이 비합리적이므로 개선 필요 ▸(개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수등록규정에서 1년 출전정지를 제외토록 개선* * 문체부에서 한국중고농구연맹과 협의하여 규정 개선 추진(‘25.上, 문체부) |
(가상사례) 한 중학교 농구부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2학년 A양은 친구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잇따라 농구를 그만둔 바람에 학교 농구부가 출전선수인 5명도 채우지 못하게 되어, 농구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농구 열정이 가득한 A양은 이 학교를 떠나 다른 농구부가 있는 학교로의 전학을 결심했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힘든 결정을 결국 이뤄내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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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의 꿈을 이루고자 새로운 학교로 전학와서 농구부에 가입하여 훈련을 시작했지만, 전학생은 1년간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2학년인데, 졸업을 앞둔 내년 3학년까지 뛸 수 없다니! ⇒ 정부는 이 같은 A양의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중고농구연맹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농구 꿈나무들이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❻ 먹는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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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으나(’23년), 식품보다 변질 가능성이 적은 먹는물은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 중 ▸(개선) 먹는물도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26.上, 환경부) * 연구 결과(’25년)를 바탕으로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후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가상사례) 회사원인 A씨는 식품들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꾼 것은 그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식품들이 조기에 폐기되는 것을 줄여주는 꽤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보니 우유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는데, 생수는 여전히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생수가 오히려 우유보다 변질 우려가 적을텐데 왜 바뀌지 않았는지 A씨는 의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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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먹는물에 대해서도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비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는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❼ 공공기관의 군 복무기간 호봉 산정 불공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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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각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불공평(1년 단위 vs 1개월 단위 등) ▸(개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월단위로 복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가상사례) 육군으로 18개월을 복무한 A씨는 같이 육군을 제대한 친구B와 대학을 졸업하고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A씨가 다니는 공공기관은 호봉을 1년단위로 계산하여 A씨에게 1년만을 인정하는데 친구 B씨가 다니는 기관은 개월수로 인정하여 18개월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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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여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시행령도 개정하여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❽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 의무 개최 법률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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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국가공무원은 자율인데, 지자체 공무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개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체육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3항의 의무조항(“개최하여야 한다”)을 임의조항(“개최할 수 있다”)으로 개정(‘25.上, 문체부) |
(가상사례) B시 소속 지방공무원 C씨는 이번 토요일 B시 체육대회에 참여할 생각에 울상이다. 모처럼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몇 달 전부터 일정을 잡아두었는데,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1년에 한번 이상 체육대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심지어 국가공무원은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무척 황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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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장 체육대회 개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❾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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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았지만,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53년 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조업중인 상황 (약 19만건) ▸(개선) 「어업자원보호법」 및 시행령 상 어업허가 관련 조항 삭제(‘25.上, 해수부) |
(가상사례) 선장 A씨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고 조업활동 중이었는데, 어느날 해양담당 공무원인 아들 B가 1953년에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상의 어업허가를 아버지는 받았는지를 물어보게 되어 깜짝 놀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황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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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개별 법률로 세분화하여 어업(양식업) 면허 등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문화 된 「어업자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
➓ 글램핑 및 카라반 야영장 텐트 설치공간 의무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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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 설치공간(15m2, 최소1곳)이 필수적, 텐트 칠 공간이 필요없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야영장까지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개선) 글램핑시설 또는 카라반시설만으로 운영하는 가칭 ‘특수야영장업’ 도입 추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야영장업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포함) |
(가상사례) 야영장업 운영을 준비 중인 D씨는 글램핑이나 카라반형 야영장이 인기인 것을 보고, 카라반만 있는 야영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행정기관인 지역 군청으로부터 텐트를 설치할 공간을 최소 1곳은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D씨는 카라반 20개가 있는 야영장에 누가 혼자서 천막텐트를 치러 오겠냐고 물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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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야영장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글램핑 또는 카라반만으로 운영하는 가칭 ‘특수야영장업’의 운영‧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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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 기타 우수제안(5건) |
연번 |
주요 내용 |
소관 (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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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시 서류를 2통씩 제출하도록 한 것은 납득 불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
소방청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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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서는 만기일이 지나야 재발급 신청 가능(상태 변화시에만 예외), 만기일 지난 직후 시간을 딱 맞추어 병원을 방문해야 방문간호를 연속해서 받을 수 있어 연차 사용 등 수급자 가족의 부담 증가
*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78조 개정 |
복지부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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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야 한다고요?
추가로 5만원 사용가능 → 명의자(청소년) 대신 법정대리인(부모)이 전화하여 선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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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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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5톤미만 보트·요트 조종을 위한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해수부)추가발급 관련 국민 불편 개선 검토 필요
* 동력레저 면허 취득 후 5톤이상 25톤미만 선박 조종을 위한 소형선박 면허(한정면허) 추가발급에 대한 국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
해수부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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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를 내라고요?
.5cm이나, 상당수 대학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3x4cm여서
재촬영이 필요해 매우 불편
.5cm로 통일*
* 각 대학교 대상으로 202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작성과 관련하여 사진 규격 안내 |
교육부 (‘25.상)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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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