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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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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12. 17.(화) 16:00 |
배포 |
2024. 12. 16.(월) 16:00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 ▶ 전국 253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신설 등 범죄단속‧수사역량 강화 ▶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형벌기준 상향 등 제도적 뒷받침 |
□ 정부는 12.17일 국무조정실장(실장 방기선)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하였다. 회의 개최 전 방기선 실장은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 12.17.(화) 15:40~17:00 / 182경찰민원콜센터(상암동)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
1. 배 경
□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22.8월부터)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 ❶ [예방]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 추진,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을 위한 포털사 자율규제 마련 등
❷ [단속‧적발] 금감원 피해접수 활성화 및 수사당국 연계 → 범죄자 검거실적 개선
❸ [처벌 및 피해구제] 법정 처벌형량 상향 및 범죄이익 환수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점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범죄자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ㅇ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논의내용
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 또는 ☎1332로 신고하세요” ◆ “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금감원 공식 사이트(‘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이용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
□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만 알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 피해자가 ☎112 또는 ☎1332로 전화하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피해대응 조치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여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
※ 경찰은 11.27일부터 불법사금융 ☎112 신고전화 표준 안내 매뉴얼 운영중
□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ㅇ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內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가 12.17일 개설되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불법사금융 ㅇㅇ구제센터‘, ’불법사금융 ㅇㅇ대응센터’ 등의 명칭으로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
☞ 상세 내용은 붙임 1.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내용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명 |
이용가능 대상 |
대출한도 |
햇살론 15 |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20백만원* * ’24년까지 한시적으로 6백만원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10백만원* * 최초5백만원 + 추가5백만원 |
소액생계비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1백만원* * 최초50만원 + 추가50만원 |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식 대부업체 확인 방법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또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2.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유명 방송인 겸 작가인 고명환*씨가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홍보영상 제작에 동참할 예정 * 前 MBC 공채 개그맨으로 현재는 작가로 변신하여 활동 중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과 함께 ‘제11회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음 |
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안건 : 별첨)
(1)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 정부 간 협력ㆍ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화한다.
□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ㅇ 금융위(금감원)- 방심위 간 연계시스템*(’24.1월 구축)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금감원] 불법금융정보(광고) 차단요청 → [방심위] 금감원 연계 심의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한 후 심의결과 통보
ㅇ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금감원] 피해신고 접수 → 불법성 증거(수수료 이체 등) 확인 후 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및 방심위에 검토요청 |
➡ |
[플랫폼사] 차단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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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시정요구 검토 |
□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ㅇ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 ’24.10.9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온라인上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구글, 금융상품 서비스 광고주 사전 인증제도입 → 사후적으로 인증대상으로 판명시 광고중단 등
**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24.9월)
ㅇ 해외 사례(예: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 상세내용: 붙임 5)를 참고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ㅇ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실적 : 15,818건(’20.1월~‘24.11월)
ㅇ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법(채권공정추심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 형벌조항 신설 검토
□ 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면 불법ㆍ과잉 추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기준도 마련한다.
* 추심횟수를 1주 7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제한의무 부과
(3)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하여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ㅇ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함으로써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22년) 1,179건(2,073명) → (’23년) 1,404건(2,195명) → (‘24.1~11월) 1,809건(3,189명)
ㅇ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11.20일)한 만큼 피해 발생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24.7월 마련) 및 「대부업법」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것이다.
*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12.3일)
-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 (정부·금융기관 사칭)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최고금리)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예방, 피해대응 지원, 단속‧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 금일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 |
<붙임>
1. 불법사금융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4. 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
5. 영국「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주요 내용
<별첨>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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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
◆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로 신고하세요” ◆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 “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금감원 공식 사이트(‘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이용하세요” |
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피해발생 시 ☎112로 신고하세요”
□ ☎112 전화 한 통이면 피해신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추심중단 경고 등 필요한 피해대응조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 |
□ 피해자의 ☎112 신고시, 경찰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안내
*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82 민원센터로 연결하여 안내
< 세부 안내내용> 피해 발생시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람 ㅇ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찰서 사건접수 시 해당 팀에서 피해신고 처리와 함께 상세한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림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이 불법사금융 피의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구두ㆍ서면 경고를 해드릴 수 있음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해드릴 수 있음 ㅇ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스토킹·협박 등의 2차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임시숙소, 스마트워치(위급상황 시 112긴급신고 및 위치정보 전송) 제공 등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 센터(☎1577- 1701)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①대출 또는 ②법률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①정책금융상품, ②채무자대리인 담당기관을 연계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원스톱 솔루션 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피해자 안전조치부터 법률지원 · 경제적지원 · 일상회복까지 종합서비스를 상담 · 지원받을 수 있음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홈닥터(법률지원) ▴스마일센터 등(심리치유) ▴임시숙소·주거지원 등 |
나.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세요(☎1332)”
□ 금감원 불사금 신고센터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가능 → 선임시 추심연락 중단 가능 |
<신청방법> 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
☐ (신청방법)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ㅇ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가능
□ (지원내용)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❶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ㅇ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응하여 ❷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❸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
ㅇ 또한,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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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정태호 |
(044- 200- 2190) |
<총괄> |
담당자 |
사무관 |
전지원 |
(044- 200- 2187) |
|
사무관 |
김태원 |
(044- 200- 2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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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전수한 |
(02- 2100- 2510) |
|
담당자 |
사무관 |
성종현 |
(02- 2100- 2511) |
|
사무관 |
김상록 |
(02- 2100- 2513)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심주섭 |
(044- 202- 6650) |
|
통신이용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석재 |
(044- 202- 6651) |
|
법무부 |
책임자 |
과 장 |
정가진 |
(02- 2110- 3641) |
|
인권구조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진선 |
(02- 2110- 3743) |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우석 |
(02- 2110- 1560) |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상현 |
(02- 2110- 1567)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강태영 |
(02- 3150- 2037) |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유지훈 |
(02- 3150- 2763)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윤원일 |
(02- 3480- 2853) |
|
형사3과 |
담당자 |
수사관 |
이석호 |
(02- 3480- 2855) |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박상준 |
(044- 204- 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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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조사2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용관 |
(044- 204- 3617) |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책임자 |
국 장 |
이행정 |
(02- 3145- 8270) |
|
담당자 |
팀 장 |
최승록 |
(02- 3145- 8129) |
|
팀 장 |
박운규 |
(02- 3145- 8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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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책임자 |
부 장 |
백영종 |
(054- 810-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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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업부 |
담당자 |
팀 장 |
조동규 |
(054- 810- 1062) |
다.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도움의 대가로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 발생
→ 금감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
*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24.9.3., 금감원·대한변호사협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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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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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발생시 경찰(☎112)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1332) 또는 대한변호사협회(☎02- 3476- 4000)에 문의 |
“금감원 공식 사이트※(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이용하세요” ※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시 “금융감독원” 로고와 함께 표시되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가 정식사이트이며, |
<접속방법> ① 포털검색 → 불법사금융 지킴이 ②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 지킴이 |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안내를 위한 전용 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 오픈(12.17.)
< 주요 안내사항 > ❶ (불법사금융 피해유형) 최고금리(연 20%) 초과,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 앞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❷ (피해예방 방법) 이자율 20% 초과여부 계산, 등록대부업체 여부 조회, 정책금융상품 이용상담 연계 등 ❸ (피해구제 방법)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대리인(무료변호사) 신청, 1332(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연계 등 가능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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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세요”
□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을 이용 가능 |
<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금융상품 개요>
상품명 |
이용가능 대상 |
대출한도 |
햇살론 15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2,000만원* * ’24년까지 한시적으로 6백만원 확대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1,000만원* * 최초5백만원 + 추가5백만원 |
소액생계비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and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100만원* * 최초50만원 + 추가50만원 (특정용도자금 필요시 1백만원) |
나.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세요”
□ 정식 대부업체 이용시 최고금리 위반, 불법과잉추심 등 불법행위 예방 가능 |
□ 우선, 해당 업체가 정식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ㅇ 정식 대부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게재*하니, 이를 확인 필요
* [예시] 2016- 금감원- XXXX(대부업), 2017- 경기성남- XXXX
ㅇ 단, 등록번호가 위조되거나 타인에게 대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를 통해 업체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
※ 포털사이트(Naver, Google)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검색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시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
□ 정식 대부업체인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ㅇ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임에 유의 필요
ㅇ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
* [예시] 100만원을 1년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를 징구하고 80만원만 빌려줄 경우 실제 적용금리는 25%임(대출원금 80만원, 연간이자 20만원)
다. “어떤 대출이든지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① SNS로 대부계약 체결 |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 등 SNS로 대부계약 |
② 대부계약 내용에 이자율 누락 |
☞ 대부계약서에 반드시 연이자율, 연체시 이자율 작성을 요청하세요! (연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금감원(1332)에서 이자율을 계산해 드립니다) |
③ 담보로 지인 연락처 요구 |
☞ 대부계약시 담보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연체시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대부사실, 지인 개인정보 제공 사실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
④ 초고금리 소액거래 유도 후 연체시 고액 연장비 요구 |
☞ 일정기간 대부거래(예: 30만원 대출, 1주일 후 50만원 상환)가 쌓여 신용도가 확인되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소액 대부거래에서 수천~수만%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시 지인 연락처 제공 등 약점을 이용하여 고액 연장비를 요구합니다.) |
⑤ 온라인대부중개 |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대부업체랑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대부등록번호를 물어보세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두 불법업체입니다!! (대부등록번호를 받아서 금감원(1332)에 연락하면 확인해 드립니다.)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홍보 추진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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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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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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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 |
❶ 불법 고금리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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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요령) ①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 증거 확보 ② 1332 상담 등을 통해 이자율 계산 후 불법 여부 확인 ③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
❷ 불법 채권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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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요령) ①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중단 요청 ②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③ 불법추심 중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금감원 1332) ④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
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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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요령) ① 대출의 대가로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 요구 ② 미반환시,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
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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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2023)」주요 내용 |
□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정보등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ㅇ (플랫폼사업자 범위) 소셜미디어 서비스, 소비자 파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공유 사이트, 비디오 공유 플랫폼, 데이트 서비스,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웹사이트, 앱 및 기타 서비스
* 회사가 영국 외부에 있더라도, 영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
- ▴상당한 수의 영국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국이 타겟 마켓이거나 영국 사용자가 액세스 가능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
ㅇ (불법정보등의 범위) 아동 성적 학대, 사이버 괴롭힘, 폭력‧성폭력, 사기성(fradulent) 광고, 불법 마약 등 판매, 자살 조장,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선동행위 등
ㅇ (플랫폼사업자 의무) ▴불법정보등에 대한 사전(식별, 범죄 악용위험 감소, 제거 시스템 관리 등) 및 사후(피해발생시 삭제 등) 조치, ▴아동 유해 정보의 범주 설정, 위험 평가, 연령 제한 등 조치, ▴성인 관련 정보 제어, ▴자살·자해 관련 정보 제거 및 형사 처벌, ▴유해 알고리즘 처리 조치
□ 동법에 의해 독립 규제기관으로 지정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은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제재
ㅇ (Ofcom의 책무) Ofcom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확인, ▴인터넷 사용자 보호 조치를 모니터링, ▴불이행 사업자 제재 가능
ㅇ (제재 수단)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 부과, ▴회사와 고위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 부과 가능
- 결제 서비스 업체 또는 광고 서비스 업체 등에 의무 불이행 사이트와 거래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여, 해당 사이트의 수익 창출이나 영국 내 접속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