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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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금)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 1.9(목) 보도된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권고 사례*에서,

※ (규제 내용) 수해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 노인·아동 관련 시설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 금지


(개선 내용)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다중생활시설 등은 제외하고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사무·집회 등 거주 외 부속용도이면 거실 설치를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 ☞ 개선권고


(예시) 거주 외 부속용도인 경우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 당초 계획대로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전원주택의 지하층 홈시어터 허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현황과 지자체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 

책임자

과  장

성현국

(044- 200- 2418)

<총괄>

규제심사관리관실

담당자

사무관

장인식

(044- 200- 2423)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 201- 3755)

<공동>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인혁

(044- 201-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