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9.(목) 10:00

배포

2025. 1. 9.(목) 07:00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규제심사로 사전 차단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규제 95건 “개선・철회” 권고

 -  규제심사 강화로 전년(65건)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은 개인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 누출, 산업별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수요가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 확대


직업군·사업장별 위험도 분석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행정편의적으로 확대하는 교육, 평가를 제한하여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자살예방교육 의무화 ⇒ “철회

-  화물·버스 등 운수사업자 교통안전관리 평가 주기 단축(매 5년→3년) ⇒ “철회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  질병청 기준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했는데 복지부 소관 기준 강화⇒ “정비”

-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사기관 처벌중복규제 ⇒ “철회”


✔ 기업・국민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모호하거나 포괄적 규정 정비 

-  식품 등 ‘중요원재료’ 함량 비율 축소시 소비자 고지 ⇒ 모호한 표현 “삭제

- ‘합의’만 하면웹툰·웹소설 판매자가 판매촉진 비용 등을 저자에 전가 가능? ⇒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로 수정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이하 위원회)는 올 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 ‘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 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 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이 되는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24년 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에 대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국제수준의 부합 측면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 위원회는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전년 65 대비 46%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개선·철회권고 건수 : (’20) 32건 → (’21) 32건 → (’22) 54건 → (’23) 65건 → (’24) 95건


-  한편,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 위원회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 ☞ 붙임1)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누출 우려 등 산업적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 기간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요건을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경력 인정기준을 다양화하여 신규 인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ㅇ 복지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학교, 노인·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  위원회는 자살위험이 높은 직업군・사업장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대상자(약 900만여명 추정)의 부담에 비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교육 대상, 내용, 방법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국토부는 매년 700여 운수사업자(전세버스・화물 등) 5년마다 받고 있는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총 61개 항목)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려고 했으나,


-  위원회는 동 평가가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데 반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한편, 위원회는 상위법의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 또는 철회토록하였다. 


-  복지부와 질병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우려가 큰 점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매장유산 발굴 현장에서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사기관을 처벌토록 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규제 소지가 있으므로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선불업자에 대한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승인을 취소하거나 선불업자간 합병・해산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는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적극 정비하였다. 


-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의 유형 중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과 달리 ‘중요 원재료’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해제시 ‘법령에 반하는 활동 방지를 위해 조건을 부과’토록 규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등을 고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입법 목적에 맞게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문체부는 판매자가웹툰・웹소설 가격할인 비용을 저자나 출판사에‘합의 없이’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합의를했다면 불공정한 비용도 전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큰 만큼 ‘부당하게’로 수정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 위원회는 이처럼 엄격한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검토기한(통상 3년, 최대 5년)을 설정하여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의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최장 5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적정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24년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개선 사례 ☞ 붙임2)


□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투명성 등 대부분 지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도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ㅇ 유일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는 우리 사회・경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는데소임을 다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혁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1】 신설강화 규제심사 철회·개선권고 주요 사례
【붙임2】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주요 사례
【붙임3】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 200- 2412)


규제심사관리관실

담당자

사무관

천해선

(044- 200- 2414)

 

붙임 1


신설강화 규제심사 철회·개선권고 주요 사례


➊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따른 시장 혼선 최소화


▸(개 보 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고객이 요구시 고객정보를 고객 본인에게 전송해야 하며, 의료, 기간통신, 통신판매·중개업, 부가통신업은 특정정보를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도 전송토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시행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의료・기간통신 분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 혼란, 정보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송대상(본인/제3자)에 따라 달라지는 전송정보와 기업 범위를 일치(축소)☞ 개선권고


▸(개선효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따른기업 부담 완화 및 시장 혼선 최소화

온라인 유통업체 A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에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객의 구매상품이나 회원등급과 같은 판매정보가 경쟁업체에 이전되어 영업비밀이 침해될까도 우려되지만, 전송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급박하게 추진되다 보니 정보 전송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 걱정이다. 

☞ 영업비밀 및 민감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큰 우려를 표했던 유통업계 등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➋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신규인력 진입 촉진


▸(개 보 위)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및 기관 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을포함한 총합 6년 이상의 경력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토록 의무화


* 연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교 등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요건을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박사학위는 3년→2년경력인정), 경력인정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과도한 지정요건을 완화 ☞ 개선권고


▸(개선효과) 전국 700개 이상의 개인정보처리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선임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인력의 시장진입 촉진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로 일하는 목표를 가진 A씨는 개인정보 보호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을 보고 박사를 취득하더라도 3년의 실무경력이 추가로 있어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요건이 완화(총 경력 6년→4년, 박사 취득 후 3년→2년)됨에 따라 신규인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❸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조정하여 과도한 교육부담 완화 


▸(복 지 부)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원급 의료기관*,기타 복지부장관 등이 정한 기관‧단체지정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살예방교육과 자살률 감소 효과 간 연관성이 불명확하므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노력기관으로 규정☞ 개선권고


▸(개선효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900만여명 근로자자살예방교육 의무 부담 완화

직원 수가 50명인 A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회사가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자살예방교육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도 바쁜데 근로자 모두가 교육을듣는 것이 자살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B회사도 교육시간 확보, 교육교재 마련 등 관련 업무로 부담이 늘었다.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900만여명근로자의 교육 이수 부담이 완화되었다.


❹ 매년 700여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평가 부담 경감


▸(국 토 부) 매년 700여 운수사업자가 받는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주기 단축(5년→3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결과)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주기가 운수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미치는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총 61개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규정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 철회권고


▸(개선효과)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 준비부담 경감

전세버스 사업자 A는 5년마다 교통안전관리규정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총 61개 항목에 달하는 평가의 주기를 단축하여 3년마다 받으라니 안전관리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하기가 힘들다.

☞ 평가 주기가 현행대로 유지되어 사업상 부담이 커질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다.

❺ 음압격리병원 설치 기준 관련 중복규제 개선


▸(복 지 부)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면적, 위치, 내부장비 설치 등) 운영기준(음압차, 환기횟수, 오‧폐수 처리 등) 규정


* 병실의 공기압을 낮춰서 외부 공기는 병실 내부로 유입되고 내부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에 떠다니는 감염원 전파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특수병실


※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심사결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질병청)에도음압격리병실 관련 기준이 규정*되어중복규제 및 규제기준의 상이성 따른 혼란우려되므로 복지부・질병청 양 기관이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 부대권고


▸(개선효과) 음압격리병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중복규제  혼란 방지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하는 감염병관리기관인 A병원은 그간 질병청 소관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따라 음압격리병실을 설치・운영해왔는데, 복지부 소관 고시가 개정되면 이에 따라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A병원 담당자는 같은 음압격리병실에 대해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 복지부와 질병청이 협의하여 규정을 정비키로 함에 따라 중복규제 부담과 기준에 대한 혼란을 덜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다.


❻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방지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현장에서 조사기관(169개)이 안전관리 규정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처분 강화*


* ▴(1차) 경고→업무정지 6개월 ▴(2차) 업무정지 1년→1년6개월 ▴(3차) 업무정지 2년→등록취소


※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벌금 등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규제 우려 ☞ 철회권고


▸(개선효과) 중복 제재 규정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 해소

매장유산 조사기관인 A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 징역이나 벌금도 받을 수 있어 발굴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정치 처분도 강화되고 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발굴조사에 부담이 더 커졌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중복규제로 인한 매장유산 조사기관
과도한 부담 우려
 해소되었다.

❼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완화


▸(금 융 위)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하려는 선불전자지급업자(예: 카카오페이)에 대한 ▵승인및 승인 취소 ▵합병・해산・폐지 등 승인 ▵결격사유 등 요건・절차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의 합병해산시 승인,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취소 및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법률에 위임근거가없으므로 삭제 ☞ 개선권고


▸(개선효과)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법치행정 확립 및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 완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A선불업자는 영업상 이유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폐지를 하려면 금융위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승인에 조건도 붙을 수 있다니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같아 불만이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폐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담을 덜었다.


❽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하여 시장의 혼선 방지


▸(공 정 위) 가공식품 등에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용량・규격, 중요 원재료 함량비율 등을 변경할 경우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여 과태료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심사결과) 중요 원재료’라는 표현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업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용량・규격 등 ‘변동비율 5% 이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직접 관련 없는 미세한 변동에 해당하므로 제외 ☞ 개선권고


▸(개선효과) 모호한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한 사업자 우려 및 시장 혼선 방지

A기업은 바나나맛우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로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5%p 넘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바나나맛우유의 중요 원재료가 바나나인지 우유인지 헷갈린다.

☞ 중요 원재료’라는 불분명한 표현이 삭제되어 혼란과 제재처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제품 생산과 판매에 전념하게 되었다. 

❾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해제된 외국인에 대한 부과 조건 범위 명확화


▸(법 무 부)불법체류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보호기간 상한 도래 등으로 보호 해제될 경우 ‘법령에 반하는 활동・취업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부과 가능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심사결과)‘법령에 반하는 활동 방지’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경미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사유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입법 목적에 맞게 한정☞ 개선 권고


▸(개선효과) 보호해제 외국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외국인 A씨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최근보호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보호해제시 법령에 반하는 활동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재보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령에 반하는 활동에 경미한 법위반 사항도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다.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사유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한정하여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❿ 불공정 행위 방지로 공정한 웹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문 체 부)웹툰·웹소설 판매자(플랫폼사) 판매촉진, 가격할인 비용 등을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합의 없이 전가하는 행위 금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심사결과)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형식적 합의만 있으면 불공정한 비용 전가도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위법성을 기준으로 판단수 있도록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수정☞ 개선권고


▸(개선효과) 웹툰·웹소설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보호조항 실효성 제고

신인 웹툰 작가인 A씨는 B플랫폼사로부터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받았다. B사의 과도한 비용전가에 대해 A씨는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신인작가로서 본인과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웹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B플랫폼사와의 계약이 절실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원치 않는 합의를 하였다.

☞ 실질적인 부당성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플랫폼사의 과도한 비용 전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연구개발 투자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 결합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여 R&D 과소투자 방지


▸(공 정 위) 보완성・대체성 없는 혼합결합은 간이심사(신고내용 사실여부만 심사)로 진행하였으나,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결합하는경우에는 혼합결합에 해당하더라도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하도록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3,000억원 이상)가 ▵국내 이용자 月평균500만명 이상인 사업자(또는 사업부문) ▵국내 연구개발 지출액 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 결합


※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심사결과) ‘연구개발 지출액 年 300억원 이상‘ 기준은경쟁제한성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고, R&D 과소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개선권고


▸(개선효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스타트업간 기업결합 위축 및 스타트업의 R&D 과소 투자 부작용 우려방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A기업은 스타트업 B기업과 기업결합을 하려고 한다. 기업결합을 하면 지금보다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고 스타트업도 투입자본을 회수할 수 있어 Win- Win이 될 것 같은데, B기업의 작년 연구개발 투자액이 300억원이 넘어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

☞ 연구개발 지출액 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결합하더라도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을 덜고 기업결합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지하층은 다양한 공간 활용 허용


▸(국 토 부) 수해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공동주택다중생활시설, 노인·아동 관련시설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금지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다중생활시설 등은 제외하고 단독・공동주택경우 사무·집회 등 거주 외 부속용도이면 거실 설치를 허용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완화 ☞ 개선권고


▸(개선효과)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는 예방하면서 건축물 지하층을 문화공간 등 부속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

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는 건축사와 논의하며 주택공간을 설계하던 중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됨을 알게 되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거주 외 부속용도인 경우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어 당초 계획대로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치금 관리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강화 방지


▸(금 융 위)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이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국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성실하게 운용‧관리토록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예치금 안전관리의무(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관리)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은행 등 예치금 관리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 일탈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 개선권고


▸(개선효과)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직접 부여함으로써 입법취지 확보 및 예치금 관리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강화 방지

A 은행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관리하도록 직접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 향후 예치금 관리사항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치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자산 운용・관리에 제약을 받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예치금 운용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으로써 예치 주체에 따른 은행의 자산 운용 제한을 방지하였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이중규제 삭제


▸(산 업 부)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10MW 이상 전기 사용자와 함께 ‘개발사업자(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상 사업자)’를 지정


*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등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심사결과) 개발사업자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시 전력계통영향 등을 고려하므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자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이중규제 우려가 있어 ‘개발사업자’는 삭제 ☞ 개선권고


▸(개선효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완화

A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 B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뿐 실제 전력 사용주체가 아님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중에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왜 개발사업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B업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개발사업자가 제외되어 개발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는 규모 상관없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인정


▸(소 방 청)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해야 하나, 국가유산수리공사와 1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는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심사결과)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분리도급의 예외로 인정☞ 개선권고


* 정확한 공사비와 공사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 결정, 공사 기간 장기간 소요 등


▸(개선효과)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공사품질을 확보하면서 안전법규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

A건설업체는 8천㎡ 규모의 재건축 사업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A업체는자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 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지만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규정 때문에 매번 분리하여 도급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한 소방업체 C는 직전 공사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여 공사를지연시킨 적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될 경우 총책임을 지는 A업체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분리도급 예외로 규정됨에 따라 통합발주가 가능하게 되어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의 시공을 준공기일에 맞출 수 있었다.


상선소유자의 안전보건관리자 임명요건 중 지식요건 삭제


▸(해 수 부) 상선 선박소유자(단, 승무선원 5명 이상 선박) 선내 시설‧장비, 선내 위생‧보건,관련 법령‧국제협약 등 전문지식을 모두 보유한 자를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정안


▸(심사결과) 소형 선박소유자는 해당 지식을 모두 보유한 자를 구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어렵고,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여 이를 통해 업무상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이 가능하므로 지식요건은 삭제☞ 개선권고


▸(개선효과) 634척의 내‧외항 상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인력 운용 부담 완화

소형 내항상선 선박소유자인 A씨는 선내 소음‧조명, 인간공학, 선원법령 등 각종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보려고 했지만 해당 지식요건을 모두갖춘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 인력 채용에도 큰 비용이 들어가 걱정이 태산이다.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도 지식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아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요건 중 지식요건이 삭제되어 안전보건관리자 임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맹견사육허가시 질환 등 중성화수술이 명백히 불가한 경우 면제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시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를 8개월 미만의 맹견으로 한정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심사결과) 노령견・심장질환견 등 중성화수술 강행시 폐사할 우려가 있는 맹견 경우 수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중성화수술을 면제 ☞ 개선권고


▸(개선효과) 노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수술이 명백히 불가한 맹견은 중성화수술을 면제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보호에 기여

20개월령 로트와일러 맹견 소유자인 A씨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키우는 맹견이 중성화수술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본인의 맹견은 심장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심장 진료를 받아 오고 있고, 중성화수술을 강행하면 자칫 반려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걱정이 된다.

☞ 질환이 있어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맹견임을 증명하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중성화수술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학생수 급감 등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재 수단 재검토


▸(교 육 부)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입학전형과정을 조작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으로 처분 강화*


* (기존) 1차 위반시 10% 내 모집정지 → 

 (개정) 중대 비리인 경우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내 정원감축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개인일탈 등 일반 입시비리와 구분해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나,학생수 급감으로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제재수단으로 정원감축의 실효성 및 대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부대권고


▸(개선효과) 학생수 급감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립 계기 마련

입시를 준비하는 A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으로 제재처분을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여러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감축 처분을 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부대권고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한 정책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정보 실태점검 대상 기관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


▸(방 통 위) 연계정보* 안전조치 실태점검 대상 기준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규모 100건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초과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 규모 100건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초과로 규정


*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

** 주민번호 대체수단(연계정보 등)을 활용, 온라인상 특정인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수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결과) 본인확인기관 전체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 약 90% 이상이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연계정보 규모 1,000건 이상으로 상향*하여 피규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 개선권고


* 본인확인기관 총 24개 중 22개, 연계정보 이용기관 중 상위 6% 해당


▸(개선효과) 규제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실태점검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

연계정보 이용기관인 A중소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이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연계정보 생성·처리건수가 200여건이다. 연계정보 처리건수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에 포함되어 방통위의 실태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 연계정보 생성·처리건수가 1,000건 미만인 기관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연계정보 관련 실태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과도한 입지·건축 규제 완화


▸(농식품부) 7개의 농촌특화지구*별 지정 범위 및 기준 규정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사결과) 농촌특화지구 中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건폐율 기준 등 입지·건축에 관한지정기준은 강제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개선권고


▸(개선효과) 농촌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토지이용규제 개선

A씨는 귀농하여 ㅇㅇ군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으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으로 본인의 주택이 농촌마을보호지구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 기준 등 건축 제한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건폐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원래대로 귀농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 2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 주요 사례


➊ 지원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제도 정비


(현황)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연간 총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기준을 충족할 필요(현재 지정기업 全無)


(개선) 총 매출액 기준삭제,매출액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 설정, 연구개발 비중 인정 등 전문기업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➋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이중 설치의무를 완화


(현황)정신의료기관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씻기 시설,환기 장비 등 구비 필요


(개선)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➌ 하도급 거래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명확화


(현황)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수급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개선)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현장혼선 방지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➍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이수학점 기준을 완화


(현황)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사 140학점,전문학사80학점 이상 이수 필요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의 졸업 이수 학점이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기준 학점을 대학 및 전문대학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


* 학사: 140학점 → 13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75학점


☞ 교육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붙임 3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설치 및 구성


ㅇ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ㅇ (구성)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역 할 


ㅇ  (신설‧강화규제 심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심사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장이 규제심사 요청시 10일 이내 중요규제 여부 결정 및 45일 이내 규제 철회 또는 개선 권고 등 심사 완료(법 제11~14조)


ㅇ  (기존규제 점검‧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 부처별 이행점검, 재검토 기한도래 규제*정비 등을 통해 기존규제 정비 등 추진


* 일정 기간마다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