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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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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1. 22.(수) 10:30 |
배포 |
2025. 1. 21.(화) 10:30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더 과감하고 신속히 걷어내겠습니다. - 국민과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4대 분야 총 38건 발표 |
✔ (지역여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및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전환,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요건 완화 등 ✔ (생활편의)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등 ✔ (사회적 약자)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등 ✔ (반려동물)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등 |
□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1.22)’에서 발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4대 분야 총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과제(12건)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
❶ 개발제한구역(GB)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주민 여가 증진 |
❷ 개발제한구역(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❸ 아파트, 상가 등의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
❹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을 토요일 16시까지 자율 연장 |
❺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기혼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❻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을 확대(2개→17개) |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
❼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 강화 |
❽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 의무고용률(민간 3.1%) 미달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
➒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물 높이‧층수 등 규제기준 적용 완화 |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
➓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
⓫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 반려동물 보험DB 구축,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 등 |
⓬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ㅇ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한분 한분과 정성껏 소통하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과제 (12건) >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
❶ 그린벨트(GB)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국토부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은 설치 허용시설과 유사하게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4.6)되는 등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설치 불가
*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완료(’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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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려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린벨트에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그린벨트내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파크골프장은 GB 내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으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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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그린벨트(GB)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변경국토부
GB 내에 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 가능
* 기존 건축물의 지붕, 옥상 등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 현지조사, 사용승인절차 등 허가취득에 장기간 소요되어 주민 불편
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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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 활성화행안부
경우만 지자체장은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가능
→ ‘공공장소’의 개념이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통행방해’ 조건을 충족해야 하여 아파트, 상가, 대학교 등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어려움
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 적용
*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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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때마다 기분을 망친다.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주차공간도협소하고, 심지어 한번은 방치자전거에 발이 걸려 넘어진 적도 있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했지만 아파트는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 방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처리가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상가 등에방치된 자전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니, C씨는 깔끔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자전거 주차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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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
❹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국토부
*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5년, 이후 2년 마다 / (사업용 승용차) 최초 2년, 이후 1년 마다 → 평일근로 등으로 인해 주말에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싶어도, 토요일 13시 이후에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되지 않아 검사 불가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개선(~‘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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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D씨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평일에 하는 경우 하루벌이를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토요일도 오후 1시까지만 검사가 가능해서 오후까지 연장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오후 4시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는 소식에 D씨는 토요일 오후에 여유롭게 정기검사를 받으러 갈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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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복지부
드시 필요
→ 부부간 의견대립, 배우자 부재 등의 경우 난자‧정자의 채취가 불가하여 동결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배우자 동의요건이 없는 미혼 및 사실혼과 차별 논란 * 배우자 동의요건에 대한 개선필요 의견 68%(’24.10 권익위 설문조사)
(다만, 수정란 등 배아 생성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필요요건 유지) *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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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관세청
계좌) 도입(’24.8월, 2개 은행(하나, SC제일))
* 해외직구 물품가액 미화 150불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수수료 부담없는 전용계좌를 통한
* 관세납부 시스템 개선(~‘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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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본인의 주거래은행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할 때마다 계좌이체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번에 관세납부 전용계좌를운영하는 은행이 2곳에서 17곳으로 대폭 늘어나서, G씨도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않고도 수수료 부담없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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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
❼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복지부, 보훈부
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함
→ 보훈·위탁병원과 거리가 멀어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
* 중복수급 시스템 및 지자체 재정상황 등 고려, 복지부·보훈부 관련 사업지침 개정(~’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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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장애인고용률 산정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고용부
고용관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고용인원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중인 사업주 **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보장을 위해 근무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민간 3.1%)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우려하여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개정(~’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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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려고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I씨가 육아휴직을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목표에 미달하게 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게 된다면서 육아휴직 꼭 해야 하느냐고 해서 마음이 괴로웠다. 앞으로는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이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감면해주게 바뀐다고 하니, 앞으로는 회사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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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축물 층수, 높이 규제기준 완화국토부
함되어 건물의 높이제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옥상시설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는 건물 층수·높이에서 제외
→ 소규모 건축물은 옥상시설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설치를 기피, 건물이용시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불편 발생
* 건축법 시행령 개정(~’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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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
❿ 생체정보 활용 등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농식품부
→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42%)이 저조하여 반려동물 불법유기 및
*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2.9~’26.4) 기술검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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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알아보던 중, 내장칩 이식과 외장 목걸이형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여 고민중이다. 칩 이식은 혹시 강아지가 아플까 우려되고 외장 목걸이는 파손이나 분실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얼굴이나 코주름과 같은 다양한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식별할 수 있다고 하니, 유기견 등 반려동물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이루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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⓫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금융위, 농식품부
체계가 부재하고, ②표준화된 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
→ 펫보험 상품개발 한계 및 보험금 지급·심사 애로 등을 초래, * (주요국 펫보험 가입률) 스웨덴 40%, 영국 30%, 일본 16% 등
*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 및 DB 구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절차 고시 개정(~‘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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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갔는데, 예상보다 진료비가 훨씬 많이 나와 놀랐다. 진료비 부담을 줄여보고자 펫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키우고 있는 반려묘에게딱 맞는 보험상품이 없는거 같아 고민이 되었다. 이번 개선으로 펫보험 개발·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 L씨와 같은 반려인의 반려동물 진료부담이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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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농식품부
양소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한 반려동물 사료 분류체계는 없는 실정
*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로 구분(사료관리법 제2조) →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펫푸드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소 등을 반영한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시급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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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를 잘 섭취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사료를 바꿔보려고여러 브랜드를 비교하다 보니, 현행 동물사료는 가축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반려동물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트에서 우리가 식품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고르는 것처럼 반려동물 사료에도 그런 기준이 있으면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앞으로 가축용 사료와 별도로 반려동물용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되면, M씨는 반려견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사료를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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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붙임2】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과제 목록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책임자 |
과 장 |
이대섭 |
(044- 200- 2430) |
<총 괄> |
담당자 |
사무관 |
정재영 |
(044- 200- 2407)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책임자 |
과 장 |
장구중 |
(044- 201- 3742) |
<파크골프장, 태양광발전시설> |
담당자 |
사무관 |
전성이 |
(044- 201- 3745) |
|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 |
책임자 |
팀 장 |
조진영 |
(044- 205- 3532) |
<방치자전거> |
담당자 |
주무관 |
노상훈 |
(044- 205- 3547)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책임자 |
과 장 |
배소명 |
(044- 201- 3855) |
<자동차 정기검사> |
담당자 |
사무관 |
김선희 |
(044- 201- 3858)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공 석) |
· |
<난자·정자> |
담당자 |
사무관 |
정윤진 |
(044- 202- 2613) |
|
담당 부서 |
관세청 세원심사과 |
책임자 |
과 장 |
오현진 |
(042- 481- 7870) |
<관세계좌> |
담당자 |
사무관 |
박경석 |
(042- 481- 7871) |
|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책임자 |
과 장 |
최승현 |
(044- 202- 2980) |
<보훈대상자 치매치료비> |
담당자 |
사무관 |
최규원 |
(044- 202- 3539) |
|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경미 |
(044- 202- 5640) |
<보훈대상자 치매치료비> |
담당자 |
사무관 |
김윤영 |
(044- 202- 5537)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책임자 |
과 장 |
박수연 |
(044- 202- 7481) |
<장애인근로자> |
담당자 |
사무관 |
이보경 |
(044- 202- 7498)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문석준 |
(044- 201- 3755) |
<장애인승강기> |
담당자 |
사무관 |
권인혁 |
(044- 201- 4082) |
|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영조 |
(044- 201- 2611 |
<반려동물 등록> |
담당자 |
사무관 |
이동우 |
(044- 201- 2626) |
|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책임자 |
팀 장 |
홍기옥 |
(044- 201- 2651) |
<펫보험>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명 |
(044- 201- 2652)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책임자 |
과 장 |
고영호 |
(02- 2100- 2960) |
<펫보험> |
담당자 |
사무관 |
박성빈 |
(02- 2100- 2524) |
|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책임자 |
과 장 |
홍기옥 |
(044- 201- 2651) |
<펫푸드> |
담당자 |
사무관 |
박찬우 |
(044- 201- 2656) |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책임자 |
과 장 |
고현웅 |
(02- 3778- 3440) |
<장애인근로자> |
담당자 |
전문위원 |
현지훈 |
(02- 3778- 3490) |
|
<장애인승강기> |
|
전문위원 |
이명규 |
(02- 3778- 3501) |
|
<반려동물> |
|
전문위원 |
이형우 |
(02- 3778- 3497) |
붙임1 |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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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과제 목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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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건) |
연번 |
과제명(부처) |
주요 내용 |
기한 |
||
1 |
그린벨트(GB)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은 설치 가능시설과 유사하게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24.6)되는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설치 불허 * 00시의 경우, ‘19년부터 파크골프장 설치를 추진 중이었으나,
GB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완료(’24.11) ⇒ 지역주민의 여가 증진 및 생활 만족도 향상 * (파크골프 동호인구) ’20년 5.4만명 → ’24년 18.4만명 |
기조치 (’24.11) |
||
2 |
그린벨트(GB)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제→신고제 변경 |
GB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 가능
→ 허가 취득을 위한 현지조사, 사용승인절차 등에
0m2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행정절차 단축으로 GB 내 거주민의 주거·생활편익 증진 |
‘25.상 |
||
3 |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 활성화 |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만 지자체장은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 가능
→ 공공장소의 개념이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통행방해’ 조건을 충족해야 하여 아파트, 상가, 대학교 등에 방치된 자전거 처분 어려움
개념 및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 ⇒ 도시미관 개선, 주차공간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생활여건 개선 |
‘25.하 |
||
4 |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가스설비 |
대형 공사 업자(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설치·변경시공 가능
*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경로당·어린이집 등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형 공사업자가 시공하게 되어 일반가정(약 3만원) 대비 5배 비싼 설치비용(약 15만원) 발생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체에도 시공 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경로당·어린이집 등 특정가스사용시설(’24.9 기준 10.9만개소)의 비용부담(설치비용 15만원→3만원) 완화 |
‘25.상 |
||
5 |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도로설치 등 행위 시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21)에 따라 주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등 9개)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 → 정비구역 전체에 일률적인 행위제한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체적으로 설정토록 개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지역특성을 고려한 규제 적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25.상 |
||
6 |
공동주택 페인트칠 기준 현실화 |
전면도장을 해야하고, 도장방법 중 건물 내부는 수성·유성·합성수지 등으로 세분화, 외부는 수성페인트칠로 한정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 → 기술력 향상에 따른 페인트의 유지력 개선에도 전면도장 주기가 짧고, 계단·가스배관 등에 통상 사용하는 유성페인트로 건물 외부 도장은 불가 등 현실여건과의 괴리 발생
시 유성페인트 등도 가능토록 도색방법 확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4.12) ⇒ 도색기준 합리화에 따른 주민 선택권 확대 및 수선비용 절감 기대 |
기조치 (’24.12) |
||
7 |
대형차량을 위한 도로반사경 |
* 거울면 하단에서부터 노면까지의 거리 → 운전석 높이가 높은 대형트럭 운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로반사경을 인지하기 어려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사고 발생
있도록 개선(울산시 등 개선완료)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지침해석 안내(’24.4)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 적용 혼란 최소화 |
기조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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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건) |
연번 |
과제명(부처) |
주요 내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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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
* (비사업용) 최초 5년, 이후 2년 마다 / (사업용) 최초 2년, 이후 1년 마다 → 평일근로 등으로 인해 주말에 검사를 받고 싶어도 토요일 13시 이후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미운영으로 검사 불가
적으로 확대 추진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개선 ⇒ 검사소(’24년 기준 약 1,900개소) 연장운영 여건 마련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편의 제고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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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부부간 의견대립, 배우자 부재 등의 경우 난자‧정자의 채취가 불가하여 동결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 배우자 동의요건 개선필요 의견 68%(’24.10 권익위 설문조사)
(다만, 배아 생성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난자·정자 채취·동결에 대한 기혼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미혼·사실혼과의 차별 해소 |
‘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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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 운영 은행 확대 |
전용계좌(관세계좌) 도입(’24.8월, 하나·SC제일 2개 은행)
* 해외직구 물품가액 미화 150불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수입신고 증가로
* 은행‧금융결제원 협의 후 관세납부 시스템 개선 ⇒ 관세납부* 편의 증대 및 수수료 절감 예상 * ’24년도 기준 약 780만건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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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체육시설업 휴‧폐업시 회원 통지 의무 부과 |
할 지자체에 휴·폐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 골프연습장업, 수영장업 등 → 체육시설 회원 등에게는 휴‧폐업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아 선불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발생* * “운동시설 ‘먹튀’ 의혹... 폐업 직전까지 공격 마케팅”(’24.2, 연합뉴스) ※ 최근 3년간(21~23년) 9,058개 체육시설 휴·폐업(문체부)
* 체육시설법 개정 완료(’24.10), 시행(’25.4 예정) ⇒ 선불 이용료 반환 등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
기조치 (‘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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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감면혜택 온라인 신청 지원 |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감면혜택*은 방문, 우편, 팩스로만 신청 가능
* 조산아(37주 미만) 및 저체중아(출생체중 2.5kg 이하) 대상 출생 후 5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부담 → 외래진료비 감면혜택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신청서, 출생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발송 등 불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홈페이지·모바일 앱 개발 ⇒ 조산아·저체중아 출산가정*의 의료혜택서비스 신청편의 개선 * 의래진료 감면혜택 등록자 최근 3년(’22~’24년)간 약 78,000명 |
‘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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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예방접종증명서 |
재발급시 검역소 또는 접종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함
* (황열, 1회접종시 평생 유효) 아프리카 19개국, 남미 1개국 입국시 →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현장방문 및 수기발급 등 불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 허용
* 정부24 시스템 개발, 국제공인 예방접종가이드 개정 완료(’24.12) ⇒ 매년 약 3,500건*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편의 제고 * (’22년) 2,994건 → (’23년) 3,756건 → (’24년) 3,941건 |
기조치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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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찰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시 서류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를 직접 발급받아 경찰청에 제출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책임 없는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재산상 보상 → 국가 책임에 의한 손실보상 신청임에도 청구인에게 구비서류 발급 시간·비용이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 야기
경찰청에서 직접 구비서류 발급·확인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4호 서식 개정 ⇒ 제출서류·절차 간소화 통한 보상 청구인 등 국민 불편 해소 * 최근 3년(’22~’24년)간 1,800여건 접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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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유차량 폐차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점 단축 |
후납제* 방식으로서, 연2회(3월·9월) 부과
* 3월 정기분 : 전년도 하반기(7~12월), 9월 정기분 : 금년도 상반기(1~6월) → 차량 폐차 이후 일정기간 경과된 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부담금 미납 및 연체 등 국민혼란 야기 * 예) 1월 폐차시 8개월이 지난 9월에 부담금 납부서 고지
에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시점 단축
* 부담금 부과시스템 개선 완료(’24.1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점 단축(최대 7개월)으로 국민불편 해소 |
기조치 (‘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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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검정고시 응시접수용 사진 촬영기한 연장 |
→ 사진 촬영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같은 년도에 실시하는 바로 다음 회차의 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 등 시험 응시자 불편 초래 * 검정고시는 연2회(4월, 8월) 실시하며, 2회 모두 응시 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 개정 완료(’24.11) ⇒ 검정고시 응시자(’24년 기준 약 5.8만명) 편의 제고 |
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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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을 2년간만 인정
→ 수험생들은 2년마다 어학시험 재응시 필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최근 3년(’22~’24)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인원 약 5,200명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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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회복지시설 군복무 관련 경력 인정 확대 |
대체역,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보충역, 대체역으로 복무후 전역한 사람도 포함됨에 따라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호봉획정 필요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개정 ⇒ 군복무 경력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당한 처우 개선 |
’25.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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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건) |
연번 |
과제명(부처) |
주요 내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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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훈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 |
치매진료가능 173개소)에서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함
* 60세 이상 보훈의료대상자(100만명) 중 치매환자는 약 7.4만명 추정(’23 기준) → 보훈·위탁병원과 거리가 멀어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치매환자
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
(중복수급관련 시스템 개선 검토, 지자체 재정 상황 등 고려) * 보훈부·복지부 관련 사업지침 개정 ⇒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치료 편의 제고 |
‘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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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의무고용률 산정 제외에 따른 불이익 개선 |
는 고용관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고용인원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중인 사업주(’23년 기준 3.2만개) **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보장을 위해 근무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 우려로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 ’2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8,700여개소, 부담금액 8,300억원
(부담금 감면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개정 ⇒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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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건물 층수, 높이 규제기준 완화 |
수·높이에 포함되어 높이제한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옥상시설물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는 건물 층수·높이에서 제외
→ 소규모 건축물은 옥상시설물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승강기 설치 기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불편 발생
적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교통약자(’23년 기준 약 1,580만)의 소규모 건축물 이용편의 증진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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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장애인증명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이용편의 제고 (복지부) |
애인증명서 만으로는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이 어려움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 등 이용 가능 →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등을 발급받아야 하여 불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 서류발급·제출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 ’23년 기준 보행상 장애인 약 103만명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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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절차 간소화 |
허번호 확인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필요
*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시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경찰서‧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등에 불편 호소
도 반납 가능토록 개선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 제고 * ’24년 기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516만명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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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여 |
기능 미비
→ 운임요금 할인을 위해서는 지하철 이용 시마다 창구에 방문하여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여 불편
기능 포함
* 신한카드사/티머니 연계 완료(’25.1) → 지하철 개찰구 태그시 무임이용 가능 ⇒ 청소년 장애인(’24년 기준 3.3만명)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
기조치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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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온라인 장애심사·등록 서비스 지원 |
②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 받음
→ 장애인등록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여러차례 직접 방문해야 하고, 우편물 유실시 심사결과 이의신청 등 적기대응 곤란
②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시 온라인으로 장애정도 심사결과 확인
* 복지로 시스템 구축 완료(’24.9),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개시(’24.12)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장애심사·등록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
기조치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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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확대 |
자료를 정기 조사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자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자가 되었다가 이후 수급탈락한 경우, 이력관리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수급가능성 안내 불가
계없이 5년 동안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완료(’24.12) ⇒ 기초연금 수급기회 보장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상실자 : ’21~’23년 연평균 약 3.8만명 |
기조치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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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치매환자 노인장기 요양인정 대리신청 편의 개선 |
센터의 장*이 노인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가능
*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편의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19.10) →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대리할 경우, 신청서류 준비 및 보고 등에 따른 불편 및 업무부담 발생
보시스템 간 연계기반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편의 확대 |
‘25.상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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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록- 양육- 장례 단계별) (11건) |
연번 |
과제명(부처) |
주요 내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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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단계】 반려동물 등록대상을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
→ 동물생산을 위한 번식용 부모견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미등록 부모견을 이용한 불법행위* 발생 * 유기‧폐기 거래, 출산 휴식기 미준수 등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 동물 유기‧폐기 방지 및 불법영업·동물학대 등 개선 |
’25.하 |
||
2 |
【등록단계】 생체정보 활용 등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
→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42%)* 이 저조하여 반려동물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23년 총 786만마리(반려견 518만, 반려묘 268만) 중 329만마리 등록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2.9~‘26.4, 7개 업체) 기술검증 및 민간활용 활성화 여건 조성 ⇒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한 반려동물 관리기반 강화 |
‘26.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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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육단계】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
(생년월일 등) 등록·관리체계가 부재하고, ②표준화된진료정보*(질병명‧진료항목·진료절차 등)도 부족
* 예)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질병명, 진료행위 명칭(외이염 vs 외이도염) 사용 → 펫보험 상품개발 한계 및 보험금 지급·심사 애로 등 초래, 높은 진료비 부담에도 펫보험* 가입률(1.8%)**이 저조 * ’23년 기준 9개사, 약 11만건 계약, 원수보험료 약 470억원 ** (주요국 펫보험 가입률) 스웨덴 40%, 영국 30%, 일본 16% 등
(예: 진 료절차 표준화 60개→100개로 확대)
* 보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표준화된 동물진료의 권장절차 고시 개정 ⇒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기대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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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육단계】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22.12~)를 통해 87개 업체가 195개(’24.10 기준) 매장에서 동반출입 허용 중 →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보는 반려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에 동반출입 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려인 불편 지속
동물 출입 허용방안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식품접객업소의 자율권 확대로 반려사업 육성과 반려인 편의 제고 |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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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양육단계】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
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한 사료 분류체계는 없는 실정
*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펫푸드 시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필수 영양소 등을 반영한 반려동물 전용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시급 * 미국은 주식, 간식, 특수목적식 등 기능 중심으로 펫푸드 분류중
펫푸드 분 류체계(반려동물 완전사료, 반려동물 기타사료) 마련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 반려동물 건강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펫푸드 산업 육성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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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양육단계】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금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시에만 수입 허용
→ 전세계 HPAI 잦은 발생으로 사료원료 수급 애로 발생, 멸균 처리시에는 사료원료의 영양학적 가치 소실
형) 멸균 조건 면제
*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 ⇒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23년 기준, 개·고양이 한정)의 반려동물 사료 수출시장 지속 확대 기대 |
‘25.하 |
||
7 |
【양육단계】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
발급의무가 없음
→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저해
* 수의사법 개정(조경태(‘24.7.22)·정청래(‘24.7.16)의원 발의) ⇒ 반려인 권리 보장 및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 |
‘2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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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양육단계】 반려동물 관련 업종 영업장 내 CCTV 설치 확대 |
위한 CCTV 설치의무 업종에서 제외
* (허가) 수입‧생산‧판매‧장묘업 / (등록) 전시‧위탁‧미용‧운송업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종사자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학대 등 돌봄시스템 문제 지속 제기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24.11 입법예고) ⇒ 영업장의 불법행위 방지 및 적발 용이, 반려동물 복지향상 * ’23년 기준 수입·생산·전시업 총 2,706개소 |
‘25.상 |
||
9 |
【양육단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
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로 한정
* ’24년 도입, 1차 필기 및 2차 실기 통과 필요 →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반려견으로는 응시가 불가하여, 가족과 함께 키우는 반려문화와의 괴리로 응시자 혼란 * “우리 삼식이는 왜 시험도 못 보나요”(‘24.11.6, 서울신문)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 반려문화 고려한 응시자격 명확화로 응시자 편의 제고 |
‘25.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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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장례단계】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
통해 이동식 장례서비스 제공중(’22.4~, 28개 업체)
→ 엄격한 실증특례 부가조건*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곤란 * 지자체 사전협의, 특정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고정식 화장장 설치지역 내 반경 20km내 설치 제한 등
제한 부가조건 완화
* 고정식 장묘업체,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승인기업 대상 실증지역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실증특례확인서 재발급 ⇒ 반려인 편의 확대 및 이동식 장례시설 관련 사업 활성화 |
기조치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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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장례단계】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
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중
→ 장묘시설 표준 가격정보 등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 미흡
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동물장묘업자 등 협조요청을 통한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개선 완료(‘24.4) ⇒ 장례문화 정착 및 반려인 편의 제공 |
기조치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