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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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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5. 3. 6.(목) 15:30 |
배포 |
2025. 3. 5.(수) 18:30 |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플랫폼 관리 강화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권한대행(주재), 국조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ㅇ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하여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검찰‧경찰, 식약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른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 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ㅇ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 |
□ (특별단속)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ㅇ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비대면 유통 차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ㆍ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개선을 추진한다.
ㅇ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국제공조·협력)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ㅇ 경찰청도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
□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하여,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1군/2군) 및 재지정기한(3년) 폐지
ㅇ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ㅇ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3.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 (안전관리 강화)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ㅇ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 (정보제공 확대)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ㅇ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12월)이다.
4.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 강화 |
□ (중독자 사회재활)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ㅇ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하여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ㅇ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7월)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20개 대학)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3월~)이다.
ㅇ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공모전‧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ㅇ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
□ (특별단속)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ㅇ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하여,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ㅇ「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동부지검, '22.7月~)」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 (국제공조 강화) 중국 · 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2.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 |
□ (불법스팸 차단) 작년 URL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24.6~7月)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24.11월)」을 수립하였다.
ㅇ 그 결과 최근 불법스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4,747만건) 대비 84% 감소(´25.1月, 781만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앞으로도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 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대포폰·번호 변작 차단)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 ‘법인 설립 기간, 부정이용 이력’ 등을 반영한 통신사 공통 기준 마련
ㅇ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인터넷·해외번호<070·001> → 국내번호<010>)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폰 개통·양도를 조건으로 소액 지급
□ (민·관 협력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3. 금융권, 범죄 피해 발생 최전선에서 철통 방어 |
□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 (안심 차단 서비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24.8月)’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25.2月 기준)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ㅇ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가족)의 신청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 (문진제도 실질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하여,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 (본인확인조치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
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 (상호금융 인프라 개선)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4. 신고 편의 제공, 취약층 맞춤형 홍보 |
□ (신고편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일 약 1,095건, ´25.2월 기준)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센터로 제보된 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 수사·통신·금융 분야 원스톱 신고 대응 서비스 제공, 경찰·금감원·KISA 등 합동 대응
ㅇ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기존09:00~18:00)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시스템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기존1일 → 개선10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 (기존) 소액결제 차단‧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인증 → (개선) 통합 접속·인증 조치
□ (맞춤형 홍보)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 (’22) 9.7 (’23) 10.6 (’24) 9.3 (’25계획) 11.8
□ (불법광고‧정보 차단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ㆍ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소송 지원)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25.7월)으로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방법] 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② (온라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 신청
□ (단속‧수사 및 피해자 보호) 경찰은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25.10.31),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24.11월)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ㅇ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112·182 등)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홍보 강화)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및 금융기관 창구, 대중교통수단, SNS 등 가용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확대실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ㅇ (처벌·수사) ①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이상 성폭력처벌법 개정)하였다.
ㅇ (플랫폼 관리)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①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토록 하였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②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하였다.
ㅇ (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①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②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 하였다.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③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AI기본법 제정), ④AI안전연구소를 개소하여 AI위험 관리도 강화하였으며, ⑤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예방교육) ①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②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③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
□ 이를 통하여,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ㅇ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24.11,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독립몰수제 도입, 인터넷 모니터링 등
ㅇ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ㅇ 워터마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ㅇ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 (요약)
「민생범죄 점검회의」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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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보이스피싱 |
불법사금융 |
딥페이크 |
수사 · 단속 |
▴특별단속 실시(연2회)25.4~ * 유흥시설, 공항만, 외국인 밀집시설 등 ▴현지 공조수사 확대25.下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비대면 범죄 전담 수사팀 보강 * 온라인 수사팀(경찰)25.3 온라인 마약유통 수사팀(검찰, 수원‧대구)25.下 ▴합성마약 단속 강화계속 * 원료물질 등 마약 제조사범 |
▴특별단속 실시(3~10월) * 자금세탁조직 및 범죄수단 집중 수사 ▴국제 사법공조 강화계속 * ▵중국 공안 협력, 현지 콜센터 단속 ▵인터폴 공조작전 참여 |
▴특별단속 추진(~10.31) ▴전담 수사팀 신설24.12 * 전국 경찰청·서 ▴사건처리기준 정비25.7 * 법정형 상향에 따른 개정 ▴불사금신고센터 접수 건 경찰 신속 수사의뢰 계속 |
▴특별단속 지속(~3.31) ▴국제 사법공조 강화25.下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사건처리기준 정비25.3 * 원칙적 구속수사, 엄정 구형 등 |
법 · 제도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25.下 (마약거래방지법)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25.下 *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단체와 협의 예정)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25.12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지정·공고(마약류관리법)25.下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 배정량 통제25.下 * 식욕억제제부터 시행 ▴위장수사 도입(마약류관리법)25.下 |
▴상호금융 범죄 대응력 강화25.下 * 시스템 인프라 개선, 문진제 실태점검 등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시스템 도입25.下 ▴법인 다회선 가입기준 강화25.上 *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설립 기간, 불법 이력’ 등 검증 ▴변작 중계기 유통 금지25.上 (전기통신사업법) ▴‘내구제 대출’ 불법광고차단25.上 ▴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25.上 |
▴불법금융광고 플랫폼 자체 제재기준 약관반영 의무화25,下(정보통신망법 과방위 계류 중) ▴처벌형량 상향25.7(대부업법) ▴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원리금 무효화 / 일반 불법대부계약→이자무효화25.7(대부업법) ▴불사금(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이용된 번호 차단25.7(대부업법)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록시 개인정보유출 방지체계 점검25.7 (대부업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11.8조원)25.上 |
▴△인터넷 감청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등 수사기법 도입25.上 (성폭력처벌법 등 법사위 계류 중)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25.上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계류 중) ▴사업자 24시간 내 삭제 명시25.上 (방통위 시행령) ▴先사업자 차단 後 심의25.上 (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계류 중) ▴불법행위 목적 워터마크 변형·삭제 처벌25.上 (정보통신망법 미발의) |
피해자 보호 · 지원 |
▴중독관리 대상 조기발굴25.7 * 한걸음센터(17개)에서 방문상담 실시 ▴재활 후 주기적 사후관리25.7 *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전문인력 양성(예방‧재활 300명)계속 |
▴민관협력 사업 지원~26 * 신한銀 300억 기금 조성 ▵긴급생활비 ▵법률·심리 상담 지원 ▴피해 의심자 안전 조치 원스톱 서비스 제공25.下 * 한번의 인증으로 ▵소액결제 차단 ▵명의도용 확인 등 조치 해결 |
▴피해자 상담시 경찰 즉시 신고 → 안전조치 및 가해자 경고24.11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직접추심시 형벌25.上(채권추심법 미발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범위 확대旣조치 * 추심인 연락처 몰라도 가능 ▴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24.2 |
▴상담·모니터링 역량 강화계속 ▴피해 상담전화 1366 일원화25.4 ▴피해지원 통합매뉴얼 발간25.6 ▴성범죄물 탐지·삭제지원 자동화 등 기술개발계속 |
교육 · 홍보 |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15%)계속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25.7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6.26 전후)25.6 ▴예방 서포터즈 구성(20개 대학)25.3 |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분기별 ▴금융권 공동 교육자료 제작· 배포25.下 ▴취약층 방문 교육 확대계속 *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범부처 합동 홍보계속 * 홍보채널·CI 공유 → 송출빈도 상향 |
▴112(182) 표준안내 매뉴얼 운영24.11 ▴‘불법사금융 지킴이’ 홍보 사이트 운영(금감원)24.12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 ~25.3 |
▴대응매뉴얼 배포25.3 * 학생·학부모·교사용 별도 제작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계속 ▴대학 전담인력 교육계속 및 모의훈련25.7 ▴홍보 캠페인 지속 실시계속 |
□ 마약류 대책 협의회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팀 장 |
이규배 |
(044- 200- 2338) |
<총괄>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김기은 |
(044- 200- 2889)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책임자 |
과 장 |
정현철 |
(043- 719- 2808) |
|
마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겨레 |
(043- 719- 2802)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이태순 |
(02- 3480- 2290) |
|
마약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병록 |
(02- 3480- 2292)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안찬수 |
(02- 3150- 0141) |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길민성 |
(02- 3150- 2171) |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성훈 |
(044- 200- 2082) |
<총괄> |
일반행정정책관실 |
담당자 |
경 감 |
강주이 |
(044- 200- 209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심주섭 |
(044- 202- 6650) |
|
통신이용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석재 |
(044- 202- 6651)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이경수 |
(044- 205- 3941) |
|
지역금융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정열 |
(044- 205- 3952) |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김동현 |
(044- 201- 1751) |
|
농업금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인수 |
(044- 201- 1756) |
|
해양수산부 |
책임자 |
과 장 |
황준성 |
(044- 200- 5420) |
|
수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자현 |
(044- 200- 5431) |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고남현 |
(02- 2110- 1520) |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명심 |
(02- 2110- 1522) |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진호 |
(02- 2100- 2970) |
|
금융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은지 |
(02- 2100- 2974)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최재만 |
(02- 3480- 2280) |
|
조직범죄과 |
담당자 |
계 장 |
김수정 |
(02- 3480- 2284)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안찬수 |
(02- 3150- 0141) |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백의형 |
(02- 3150- 2782) |
|
산림청 |
책임자 |
과 장 |
김용진 |
(042- 481- 4190) |
|
사유림경영소득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원미 |
(042- 481- 4155) |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정재승 |
(02- 3145- 8150) |
|
금융사기대응단 |
담당자 |
팀 장 |
김태근 |
(02- 3145- 8130)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책임자 |
단 장 |
이동연 |
(02- 405- 6640) |
|
국민피해대응단 |
담당자 |
팀 장 |
안정은 |
(061- 820- 1415) |
|
|
담당자 |
팀 장 |
석지희 |
(02- 405- 6326) |
□ 불법사금융 척결 TF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정태호 |
(044- 200- 2190) |
<총괄> |
재정금융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전지원 |
(044- 200- 2187) |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전수한 |
(02- 2100- 2510) |
|
가계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상록 |
(02- 2100- 2513) |
|
대검찰청 |
책임자 |
과 장 |
윤원일 |
(02- 3480- 2853) |
|
형사3과 |
담당자 |
수사관 |
이석호 |
(02- 3480- 2855)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강태영 |
(02- 3150- 2037) |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유지훈 |
(02- 3150- 2763) |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이행정 |
(02- 3145- 8270) |
|
민생침해대응총괄국 |
담당자 |
팀 장 |
최승록 |
(02- 3145- 8129) |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김성훈 |
(044- 200- 2082) |
<총괄> |
일반행정정책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훈 |
(044- 200- 2083) |
|
여성가족부 |
책임자 |
과 장 |
노현서 |
(02- 2100- 6161) |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동근 |
(02- 2100- 6162) |
|
경찰청 |
책임자 |
과 장 |
함영욱 |
(02- 3150- 1605) |
|
사이버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임윤상 |
(02- 3150- 0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