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6.(목) 15:30

배포

2025. 3. 5.(수) 18:30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플랫폼 관리 강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14:00)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권한대행(주재), 국조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ㅇ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논의했다.


□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하여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고 당부했다.

󰊱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 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관계부처(검찰‧경찰, 식약처) 대응상황  올해 중점 추진계획*점검하였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에 따른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 지난해 마약류 사범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7,611명)대비 약 16% 감소하였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ㅇ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


□ (특별단속)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ㅇ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비대면 유통 차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여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계좌는 신속히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개선을 추진한다. 


ㅇ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  (국제공조·협력)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ㅇ 경찰청도 4월 美 DEA(마약단속청)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여,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


□ (단속 강화)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발분석법을 개발하여,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1군/2군) 및 재지정기한(3년) 폐지


ㅇ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식욕억제제부터 시행)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ㅇ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3.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 (안전관리 강화)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ㅇ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12월)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 (정보제공 확대)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ㅇ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12월)이다. 


4.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 강화


□ (중독자 사회재활)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ㅇ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하여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ㅇ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 (예방 교육 및 홍보)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7월)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20개 대학)하여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3월~)이다. 


ㅇ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공모전‧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립시킨 후 장기간에 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 (특별단속)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실시한다. 


ㅇ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하여,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동부지검, '22.7月~)도 범정부적 수사·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 (국제공조 강화) 중국 · 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2.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


□ (불법스팸 차단) 년 URL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24.6~7月) 실시하고,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24.11월)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최근 불법스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4,747만건) 대비 84% 감소(´25.1月, 781만건)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스패머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 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대포폰·번호 변작 차단)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 ‘법인 설립 기간, 부정이용 이력’ 등을 반영한 통신사 공통 기준 마련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작 중계기(인터넷·해외번호<070·001> → 국내번호<010>)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 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폰 개통·양도를 조건으로 소액 지급


□ (민·관 협력 보이스피싱 대응)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3. 금융권, 범죄 피해 발생 최전선에서 철통 방어


□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 (안심 차단 서비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24.8月)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25.2月 기준)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ㅇ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가족)의 신청이 가능토록 채널을 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 (문진제도 실질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하여,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 (본인확인조치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

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금융회사의책임을 강화한다.


□ (상호금융 인프라 개선) 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4. 신고 편의 제공, 취약층 맞춤형 홍보


□ (신고편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약 38만 건(일 약 1,095건, ´25.2월 기준)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센터로 제보된 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 수사·통신·금융 분야 원스톱 신고 대응 서비스 제공, 경찰·금감원·KISA 등 합동 대응 


ㅇ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기존09:00~18:00)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올해는 시스템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요되는 시간(기존1일 → 개선10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있도록 민·관 통합「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 (기존) 소액결제 차단‧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인증 → (개선) 통합 접속·인증 조치


□ (맞춤형 홍보)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있는중장령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조원) : (’22) 9.7 (’23) 10.6 (’24) 9.3 (’25계획) 11.8


□ (불법광고‧정보 차단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ㆍ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소송 지원)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25.7월)으로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방법] 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② (온라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홈페이지 신청


□ (단속‧수사 및 피해자 보호) 경찰은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25.10.31),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24.11월)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ㅇ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112·182 등)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강화한다.


□ (홍보 강화)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강화 및 금융기관 창구, 대중교통수단, SNS 등 가용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확대실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ㅇ (처벌·수사) 위장수사를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이상 성폭력처벌법 개정)하였다.


(플랫폼 관리)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따라 청소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토록 하였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하였다.


(피해자 보호)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 ‘1366’으로 일원화해 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 하였다.


-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AI기본법 제정),AI안전연구소를 개소하여 AI위험 관리도 강화하였으며, 딥페이크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방교육)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여 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 배포 중에 있다. 

□ 이를 통하여,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 지난해 9월 395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24.11, 중고2,145명 대상)응답자 89% 성적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독립몰수제 도입, 인터넷 모니터링 등


 플랫폼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 계속 강화해 나간다.


-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ㅇ 워터마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 (요약)






「민생범죄 점검회의」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수사

·

단속

특별단속실시(연2회)25.4~

* 유흥시설, 공항만, 외국인 밀집시설 등


현지 공조수사 확대25.下

*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비대면 범죄 전담 수사팀보강

* 온라인 수사팀(경찰)25.3

온라인 마약유통 수사팀(검찰, 수원‧대구)25.下


합성마약단속 강화계속

* 원료물질 등 마약 제조사범

특별단속실시(3~10월)

* 자금세탁조직 및 범죄수단 집중 수사


국제 사법공조 강화계속

* ▵중국 공안 협력, 현지 콜센터 단속 ▵인터폴 공조작전 참여

특별단속 추진(~10.31)



전담 수사팀 신설24.12

* 전국 경찰청·서


사건처리기준 정비25.7

* 법정형 상향에 따른 개정


불사금신고센터 접수 건 경찰 신속 수사의뢰 계속

특별단속지속(~3.31)




국제 사법공조 강화25.下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사건처리기준 정비25.3

* 원칙적 구속수사, 엄정 구형 등

·

제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25.下

(마약거래방지법)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25.下

*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단체와 협의 예정)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25.12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지정·공고(마약류관리법)25.下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 

배정량 통제25.下

* 식욕억제제부터 시행


위장수사 도입(마약류관리법)25.下


호금융범죄 대응력 강화25.下

* 시스템 인프라 개선, 문진제 실태점검 등


휴대폰 개통안면인식시스템도입25.下



인 다회선 가입기준 강화25.上

*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설립 기간, 불법 이력’ 등 검증 


변작 중계기 유통 금지25.上

(전기통신사업법)


▴‘내구제 대출’ 불법광고차단25.上




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비스25.上

불법금융광고 플랫폼 자체 제재기준 약관반영 의무화25,下(정보통신망법 과방위 계류 중)


처벌형량 상향25.7(대부업법)




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원리금 무효화/일반 불법대부계약→이자무효화25.7(대부업법)


불사금(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이용된 번호 차단25.7(대부업법)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록시 개인정보유출 방지체계 점검25.7(대부업법)


책서민금융 공급 확대(11.8조원)25.上



△인터넷감청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등 수사기법 도입25.上

(성폭력처벌법 등 법사위 계류 중)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25.上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계류 중)



사업자 24시간 내 삭제 명시25.上

(방통위 시행령)




先사업자 차단 後 심의25.上

(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계류 중)




불법행위 목적 워터마크 

변형·삭제 처벌25.上

(정보통신망법 미발의)

피해자 보호

·

지원

중독관리 대상조기발굴25.7

* 한걸음센터(17개)에서 방문상담 실시






재활 후 주기적 사후관리25.7

*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전문인력 양성(예방‧재활 300명)계속

▴민관협력 사업 지원~26

* 신한銀 300억 기금 조성 ▵긴급생활비 ▵법률·심리 상담 지원




▴피해 의심자 안전 조치 원스톱 서비스제공25.下

* 한번의 인증으로 ▵소액결제 차단 ▵명의도용 확인 등 조치 해결

피해자 상담시 경찰 즉시 신고→ 안전조치 및 가해자 경고24.11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직접추심시 형벌25.上(채권추심법 미발의)




채무자대리인 선임범위 확대旣조치* 추심인 연락처 몰라도 가능


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24.2

·모니터링 역량 강화계속






피해 상담전화 1366

일원화25.4




피해지원 통합매뉴얼 

발간25.6


▴성범죄물 탐지·삭제지원 자동화 등 기술개발계속

교육

·

홍보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15%)계속



대상별 교육 프로그 개발25.7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6.26 전후)25.6



예방 서포터즈구성(20개 대학)25.3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분기별


금융권 공동 교육자료제작· 배포25.下



취약층 방문 교육 확대계속

*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범부처합동 홍보계속

* 홍보채널·CI 공유 → 송출빈도 상향

112(182)표준안내 매뉴얼운영24.11





▴‘불법사금융 지킴이’ 홍보 사이트 운영(금감원)24.12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 ~25.3

대응매뉴얼 배포25.3

* 학생·학부모·교사용 별도 제작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계속



대학 전담인력 교육계속 및 모의훈련25.7


홍보 캠페인 지속 실시계속


□ 마약류 대책 협의회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규배

(044- 200- 2338)

<총괄>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기은

(044- 200- 2889)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정현철

(043- 719- 2808)


마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겨레

(043- 719- 2802)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이태순

(02- 3480- 2290)


마약과

담당자

사무관

이병록

(02- 3480- 2292)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안찬수

(02- 3150- 0141)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계  장

길민성

(02- 3150- 2171)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 200- 2082)

<총괄>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자

경  감

강주이

(044- 200- 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심주섭

(044- 202- 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석재

(044- 202- 6651)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 205- 3941)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 205- 3952)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 201- 1751)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인수

(044- 201- 1756)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 200- 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자현

(044- 200- 5431)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 2110- 1520)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심

(02- 2110- 1522)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진호

(02- 2100- 2970)


금융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유은지

(02- 2100- 2974)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최재만

(02- 3480- 2280)


조직범죄과

담당자

계  장  

김수정

(02- 3480- 2284)


경찰청

책임자

과  장 

안찬수

(02- 3150- 0141)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계  장

백의형

(02- 3150- 2782)


산림청

책임자

과  장

김용진

(042- 481- 4190) 


사유림경영소득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미

(042- 481- 4155)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재승

(02- 3145- 8150)


금융사기대응단

담당자

팀  장

김태근

(02- 3145- 8130)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단  장

이동연

(02- 405- 6640)


국민피해대응단

담당자

팀  장

안정은

(061- 820- 1415)



담당자

팀  장

석지희

(02- 405- 6326)


□ 불법사금융 척결 TF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정태호

(044- 200- 2190)

<총괄>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전지원

(044- 200- 2187)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 2100- 2510)


가계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02- 2100- 2513)


대검찰청

책임자

과  장

윤원일

(02- 3480- 2853)


형사3과

담당자

수사관

이석호

(02- 3480- 2855)


경찰청

책임자

과  장

강태영

(02- 3150- 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계  장

유지훈

(02- 3150- 276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행정

(02- 3145- 8270)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담당자

팀  장

최승록

(02- 3145- 8129)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 200- 2082)

<총괄>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083)


여성가족부

책임자

과  장

노현서

(02- 2100- 6161)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담당자

사무관

강동근

(02- 2100- 6162)


경찰청

책임자

과  장

함영욱

(02- 3150- 1605)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계  장

임윤상

(02- 3150-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