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모두발언(3.5) |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금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ㅇ 저출생 기조 장기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계의 인력부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ㅇ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전세계는 첨단분야 인재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
□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 Tier) 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 ①(학력) 세계 100위 이내 해외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②(경력)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 8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
③(취업) 국내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④(소득) 연간 근로소득이 GNI 3배(약 1억 4,000만원) 이상인 자
ㅇ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 2)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하는 한편,
ㅇ K- 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 및 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 10- T)를 발급하여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습니다.
* 요건: (학력)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ㅇ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겠습니다.
ㅇ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여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 ]
□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하여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입국 초기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 18개 언어별로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제공
ㅇ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을 통해 체류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합법체류 외국인,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과정
ㅇ 또한,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습니다.
□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H- 2, F- 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약 11.6만명 부족, 現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약 0.9%에 불과
ㅇ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돌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ㅇ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