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3. 5.(수) 14:30

배포

2025. 3. 5.(수) 09:00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한다

▸탑티어(Top- 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 외국 우수인재 유치 본격화

▸광역비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 정부는 3월 5일(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정부) 권한대행(위원장),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무·‧외교‧행안‧국토‧중기부 차관, 경찰‧통계청 차장 등 참석, (민간) 이민정책 전문가 등 5명 참석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 법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 위원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정부위원(19명), 민간위원(9명) 등 총 29명

▪ 기     능 :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하였습니다.


□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 정부는 글로벌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유연한 비자발급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탑티어(Top- Tier) 비자 신설 】


ㅇ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ㅇ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ㅇ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 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신속한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및 체류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 Tech Pass)*’과 연계하여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통해 우수 해외인재가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산업부 K- Tech Pass 지원사항】




□ (지원사항)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 2) 발급 및 각종 정주지원

(세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2월)

(교육)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3월)

(주거)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으로 확대(현행 2억원 → 개정 5억원)(6월)

▸(정착)금융·통신서비스 개설, 전입신고 등에 전담기관 동행·안내 서비스 제공(3월)


ㅇ 아울러, 세계 100위 이내 상위권 대학 석사 이상 되는 고급인재의 국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국내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 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하겠습니다.


【 ② 청년드림비자 신설 】


ㅇ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하겠습니다.


ㅇ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 ③ 광역비자 시범 운영 】


ㅇ 금년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합니다.


ㅇ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ㅇ 금년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 2) 비자와 특정 활동(E- 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공모 결과)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 특정활동 비자는 6개 지자체에서 신청


【 ④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시행 】


ㅇ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개요

경제‧산업계


소관부처‧지자체


가칭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법무부

비자·체류정책 

관련 수요제기

(검토 후) 비자·체류 

정책제안서 제출

민관심의기구 심사

제도개선 여부 최종결정


*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과 경제분야 등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ㅇ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됩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를 포함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합니다.


ㅇ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3월에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례)외국인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E- 5) 자격 부여, 자동차 판금·도장 분야 특정활동(E- 7) 직종 신설 등


2.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이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외국인의 모국어(18개)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질서,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외국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범죄피해도 줄이겠습니다.

ㅇ 장기 체류가 예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통합교육(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합법체류 외국인,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귀화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함양하는 교육과정(384개 운영기관 지정)


ㅇ 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민자 멘토단 등이 초・중・고교를직접 찾아가서 한국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에 대한 개인별 상담・교육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단체(21개국, 39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에서 정규(필수‧교양) 과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고, 유학생이 해당 과목 이수 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ㅇ 숙련기능인력(E- 7- 4)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충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습니다.


ㅇ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법제화하여 우수 동포의 유입- 교육- 취업- 통합-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현재 고용률 전제)) (’25) - 3,762명 → (’26) - 43,447명 → (’27) - 79,020명 → (’28) - 116,734명 (출처 : 건강보험연구원, 2023)


ㅇ 정부는 작년 7월 요양보호사 비자(E- 7- 2)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26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외국인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사회복지‧간호 분야 등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 관련 전공 졸업‧이수자


ㅇ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경제, ② 안전, ③ 통합, ④ 인권, ⑤ 협력 및 인프라


□ 정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정환

(044- 200- 2089)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김민경

(044- 200- 2090)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종철

(02- 2110- 4105)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강섭

(02- 2110- 411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 215- 5910)

인구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진

(044- 215- 5911)


< 안건별 담당자 >


[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박주현

(02- 2110- 4055)

< 총괄 >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유수열

(02- 2110- 4059)


[ K- Tech Pass 프로그램 ]

담당 부서

산업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용훈

(044- 203- 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044- 203- 4227)


[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방안 ]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최문정

(02- 2110- 4140)

이민통합과

담당자

사무관

주도현

(02- 2110- 4146)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

담당 부서

법무부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 2110- 4377)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 2110- 4219)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 202- 3510)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서기관

최종천

(044- 202-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