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정책대학원 종합감사 결과 |
Ⅰ. 감사 개요
ㅇ 기 간 : (현장감사) ’12.9.3 ~ 9.7 (추가조사 및 분석) ’12.9.10 ~ 10.12
ㅇ 감사단 : 법무감사기획팀장(감사단장) 등 5인
⇒ 국무총리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11.8)
Ⅱ.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안)
총괄
총계 |
기관 |
개인 |
|||||
소계 |
경고 |
개선 |
권고 |
소계 |
주의 |
문책 |
|
14 |
10 |
4 |
5 |
1 |
4 |
4 |
0 |
세부 내역
분야 |
지적사항 |
처분요구 |
|
기관 |
신분(직원) |
||
예산 |
실행 예산 편성 부적정 |
기관경고 |
- |
직원 포상금 예산 부적정 집행 |
기관경고 |
- |
|
교수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
개선 |
- |
|
초빙교수에 대한 ‘기타 지급금’ 집행 부적정 |
개선 |
- |
|
특별성과금 지급업무 부적정 |
개선 |
주의 |
|
2010년도 시설비 예산 부당 집행 |
개선 |
주의 |
|
인사 |
직원 대외활동 관리 부적정 |
권고 |
|
연구 사업 |
「’11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
주의 |
「’11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외부전문가 선정 절차 부적정 |
개선 |
- |
|
「산업단지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위탁 계약 부적정 |
기관경고 |
주의 |
Ⅲ. 분야별 감사결과(요약)
예산 편성·집행 분야
ㅇ ’09년~‘11년도 예산 편성 시 수지차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 부적정 : 기관경고
ㅇ「예산 및 기금운영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은 「일반운영비 중 기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없는 연구학생경비·인건비 예산과목에서 부당하게 집행 : 기관경고
ㅇ KDI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구장려금은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대학원은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기본연봉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 개선
ㅇ 초빙교수들의 「임용 및 보수 계약서」에는 성과연봉 등 기타지급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초빙교수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 개선
* 대학원은 ‘09.4월 감사원 감사 시 ’부적정 통보‘를 받아 정규교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
ㅇ KDI 「보수규정」에 따르면 특별성과금은 ‘연구원에 기여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지급 : 개선, 주의
ㅇ「예산 및 기금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유사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나, ‘10년도 기도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자산취득과 시설관리비로 부당 집행 : 개선, 주의
채용‧인사 분야
ㅇ「직원대외활동 요강」에 따르면 교수는 언론 인터뷰·기고 시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신고율이 저조 : 권고
연구사업 관리 분야
ㅇ「‘11년 경제발전모듈화 사업」의 계약기간을 도과하여 사업비 지출 등 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주의
ㅇ「공공투자관리 제도의 개혁」 등 연구용역과제 수행시 객관적 선정 기준·절차 없이 KDI 연구원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는 등 관리 부적정 : 개선
ㅇ「산업단지 개발·조성 관리에 대한 법제」연구용역 과제를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사업제안서의 요건을 위반 : 기관경고,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