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제정책대학원 종합감사 결과


. 감사 개요


ㅇ 기 간 : (현장감사) ’12.9.3 ~ 9.7 (추가조사 및 분석) ’12.9.10 ~ 10.12


ㅇ 감사단 : 법무감사기획팀장(감사단장) 등 5인


⇒ 국무총리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11.8)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안)


󰊱 총괄

총계

기관

개인

소계

경고

개선

권고

소계

주의

문책

14

10

4

5

1

4

4

0


󰊲 세부 내역


분야

지적사항

처분요구

기관

신분(직원)

예산

실행 예산 편성 부적정

기관경고

-

직원 포상금 예산 부적정 집행

기관경고

-

교수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개선

-

초빙교수에 대한 ‘기타 지급금’ 집행 부적정

개선

-

특별성과금 지급업무 부적정

개선

주의

2010년도 시설비 예산 부당 집행

개선

주의

인사

직원 대외활동 관리 부적정

권고

연구

사업

「’11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주의

「’11년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외부전문가 선정 절차 부적정

개선

-

산업단지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위탁 계약 부적정 

기관경고

주의

. 분야별 감사결과(요약)


󰊱 예산 편성·집행 분야


 ’09년~‘11년도 예산 편성 시 수지차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 부적정 : 기관경고


ㅇ「예산 및 기금운영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은 「일반운영비 중 기타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없는 연구학생경비·인건비 예산과목에서 부당하게 집행 : 기관경고


ㅇ KDI 「보수규정」에 따르면 연구장려금은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대학원은 연구실적과 관계없이 기본연봉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개선


ㅇ 빙교수들의 「임용 및 보수 계약서」에는 성과연봉 등 기타지급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초빙교수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금액을 조정하여 과다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 :개선


* 대학원은 ‘09.4월 감사원 감사 시 ’부적정 통보‘를 받아 정규교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


ㅇ KDI 「보수규정」에 따르면 특별성과금은 ‘연구원에 기여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도록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지급 :개선, 주의


ㅇ「예산 및 기금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유사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나, ‘10년도 기도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8천만원을이사회 승인 없이 자산취득과 시설관리비로 부당 집행 :개선, 주의


󰊲 채용‧인사 분야


ㅇ「직원대외활동 요강」에 따르면 교수는 언론 인터뷰·기고 시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신고율이 저조 :권고


󰊳 연구사업 관리 분야


11년 경제발전모듈화 사업」의 계약기간을 도과하여 사업비 지출 등 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주의


ㅇ「공공투자관리 제도의 개혁」 등 연구용역과제 수행시 객관적 선정 기준·절차 없이 KDI 연구원을 외부전문가로 활용하는 등 관리 부적정  : 개선


산업단지 개발·조성 관리에 대한 법제」연구용역 과제를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사업제안서의 요건을 위반 : 기관경고,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