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 동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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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년 6월 30일 브리핑(오전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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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별 지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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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6. 29. / 총 15매 |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 정부 제3안(25.7%)를 채택하되, 나머지는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 - - 新 기후체제 출범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사회 책임 다해 - |
<보도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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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년 12월 도출 예정인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결정 ○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음. *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 (‘12년 기준) ◇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음. ○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하여 37%로 결정 ◇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 ①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 ②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新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 -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및「(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 * 제조혁신 3.0을 통해 공정혁신을 이루고,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섬,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개발 등 새로운 신산업 육성 ③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CO2)를 원료로 새로운 제품(예: 메탄올)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생산을 병행하는 기술 등 ④ 기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잠재량 확보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⑤ 발전(원전추가 고려),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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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新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였다”고 말하며,
○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6.11), 공청회(6.12), 국회토론회(6.18)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당초안(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新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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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 ▪ 2030년 배출전망(BAU) : 8억 5,060만톤CO2-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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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 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백만톤CO2- 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결정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녹색위의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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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新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고,
○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금년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 현재까지 미국·EU 등 총 39국에서 유엔에 INDC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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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별지 : 담당 부서
붙임 1 :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문서(국문본)
붙임 2 : 질의‧응답
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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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
담 당 부 서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양한나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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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명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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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
이대희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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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조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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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 |
백일섭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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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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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 |
조계연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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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님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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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김정욱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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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현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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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송현주 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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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호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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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김법정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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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창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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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
윤영중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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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호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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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김현태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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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두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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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문서 (국문본) |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결정문 1/CP.19 및 리마 당사국총회 결정문 1/CP.20에 의거, 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INDC를 제출하며,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함께 제시함 |
1. 대한민국 감축공약
○ 한국은 전 경제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50.6백만톤CO2- eq) 대비 37%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전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새로운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배출전망치 Baseline |
(단위 : 백만톤CO2- eq)
○인구, GDP, 산업구조, 유가 등 주요 경제변수 전망을 토대로 KEEI- EGMS 모형을 운용하여 배출전망치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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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공약목표 Reduction level |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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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문 Coverage |
○ 국가 전 부문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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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Sectors |
○ 부문별로 에너지(energy), 산업공정(industrial process and product use), 농업(agriculture), 폐기물(waste)은 대상에 포함되며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포함여부는 추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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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스 Scope |
○ Carbon Dioxide(CO2), Methane(CH4), Nitrous Oxide(N2O), Hydrofluorocarbons(HFCs), Perfluorocarbons(PFCs), Sulphur hexafluoride(S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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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지수 Metric |
○ 1995년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의 지구온난화지수 (GWP)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환산톤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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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Inventory methodology |
○ 2014년 12월 제출한 “격년갱신보고서”와 동일한 산정방법론을 적용 ○ IPCC 1996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일부 부분은 - 농업분야 벼 재배(4C), 폐기물 분야 기타(6D) - IPCC 2006 가이드라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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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 Int'l Market Mechanism |
○ 대한민국은 2030년 감축목표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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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문 포함 Land sector |
○ 감축목표 이행을 평가하는데, 토지부문 배출량 및 흡수량을 포함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추후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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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방안 수립과정 / Planning Process
2.1. 2030년 감축목표 수립 프로세스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기후변화대응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기여방안 수립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였음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적 분석작업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수행하였음
○ 감축목표에 대한 민간부문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Post- 2020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공동작업반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공청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정부 내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의 기여방안을 설정함
2.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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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 이를 명문화하였음
○ 또한, 부문‧업종‧연도별 감축목표를 2011년 7월에 결정하였으며, 부문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2014년 1월「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화, 유관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해왔음
○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2012년부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보다 비용효율적인 감축을 위하여 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전국 단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525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67.7%를 차지함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환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음
○ 건물 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등으로 건물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에너지효율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의 저탄소화를 위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도입, 강화해 나가고 있음.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경우 2015년 140g/km에서 2020년에는 97g/km로 강화하였음. 아울러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부문별로 감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산업, 발전(전환), 건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사업장)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 관리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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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30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
○ 국제적으로 감축목표가 확정되면 기여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예정임
3. 적응 / Adaptation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통합적‧정량적 평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 “기후안전사회(Climate Friendly and Safe Society)”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의 확충
-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물 공급 관리체계 조성
-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 조성
-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경제구조로 체제 전환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 강화
4. 공정성‧의욕성 / Fairness and ambition
○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4%(LULUCF 포함, WRI CAIT 3.0)를 배출하나, 최대한 공정하며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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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2012년 기준 32%)이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주요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 또한 후쿠시마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주요 감축수단인 원전의 활용에도 한계가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50년 전 세계 감축 권고기준(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아울러, 지구온도 2℃ 내 상승 억제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PCC 제5차 보고서의 권고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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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질의응답(Q&A) |
1. 신(新)기후체제란? |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신(新)기후체제에 기여할 INDC(2020년 이후 감축목표 포함)를 UN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2. 2030년 감축목표를 6월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
○ 금년 말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 등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는 주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INDC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금년 3월에 이미 INDC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의 주요 국가들도 6월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INDC를 6월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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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년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은? |
○ 2030년 감축목표는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약속으로, 우리나라가 ‘09년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Post- 2020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금년(‘15.12)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4. 다른 나라들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가? |
○ 지금까지 유엔에 제출된 각국의 기여방안(INDC)을 분석해보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목표), 모로코, 리히텐슈타인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 |
국제탄소크레딧 활용 사례 |
○ (스위스) 부분적으로 국제탄소크레딧 활용
· Switzerland will realize its INDC mainly domestically and will partly use carbon credits from international mechanisms. · (보도자료) At least 30% of this reduction must be achieved within Switzerland itself. The rest may be attained through projects carried out abroad. |
○ (캐나다) 강건한(robust) 시스템 구축을 조건으로 활용
· Canada may use international mechanisms to achieve its 2030 target, subject to robust systems that deliver real and verified emissions reductions. |
○ (모로코)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활용을 배제하지 않음
· Morocco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se mechanisms to achieve its conditional and/or unconditional targets. |
○ (멕시코) 조건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 높은 양자·지역·국제 시장메커니즘 활용 필요
· (무조건부) Mexico's unconditional INDC commitment will be met regardless of such mechanisms. · (조건부) Achieving our conditional goal will require fully functional bilater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
○ (리히텐슈타인) 해외 감축을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 Liechtenstein aims at the supplemental realization of emission reductions abroad. |
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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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Nations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UNCED)에서 서명
- 1994. 3월에 발효. 현재 195개국 및 EU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에 47번째로 가입
ㅇ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 협약 관련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위해 일년에 한번 회의를 가짐. 1차 총회가 ’9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 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설립. 현재 세계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각국 과학자들이 참가하여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논의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ㅇ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인구변동‧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
ㅇ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거래, 국제적 배출권 시장 거래 등 시장 원리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
ㅇ CO2- e : 이산화탄소 등가를 뜻하는 단위로서, 온실가스 종류별(CO2, CH4, N2O, HFC, PFCS, SF6)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한 이산화탄소 환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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