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7] [국무총리훈령 제646호, 2015.6.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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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인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이하 “세월호”라 한다)의 인양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월호 인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 세월호 인양을 위한 계약 체결

4. 세월호 인양 공정(工程) 및 안전 관리

5.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실종자 유실방지

6.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7. 세월호 선체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업무

8.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에 과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6호, 2015.6.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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