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현장 규제개혁,‘15년 상반기 성과 결산 - 규제개혁 현장 에피소드 10선 - |
Ep. 1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신문고) 1 Ep. 2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추진단)2 Ep. 3 동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신문고) 3 Ep. 4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추진단) 4 Ep. 5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추진단) 5 Ep. 6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신문고) 6 Ep. 7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신문고) 7 Ep. 8 장년인턴제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단) 8 Ep. 9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신문고) 9 Ep.1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 (추진단) 10 |
규제혁신기획관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에피소드 1 - 개발행위허가기준(진입도로 확보의무) 완화
□ Y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H씨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 사업인증을 받은 예비사업자로써 해외 관광객 방문 수요 충족을 위해 목장 내 유가공 공장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456호)에 따라 개발규모 5천㎡미만의 건축물 증축시에는 개발현장까지 4M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ㅇ 동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소유한 목장 진입도로 폭을 감안할 때 유가공 공장 증축은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규제신문고팀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인지하고, 도로폭(4M) 규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ㅇ 관계기관 합동 회의, 합동 현장방문 및 수차례의 개별 협의 등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관계부처(농림부·국토부)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였다.
ㅇ 그 결과,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 등의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의 경우, 도로폭 확보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침 개정을 완료(’15.5)하였다
□ 국조실 주관으로 진행된 동 지침 개정 과정은 부처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이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ㅇ 전국적으로 6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 1만8천여 농업인들의 건물 신·증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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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2 -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소재한 최정산 정상 부근은 평균 풍속 5.8m/sec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풍력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ㅇ C社는 이곳에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고,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 설비 외에 풍력발전 설비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ㅇ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풍력발전의 효율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목소리에 무산되고 말았다.
□ 그러던 차에, C대표이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개최한 대구지역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ㅇ 건의를 접수한 추진단은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 설비 외에 풍력 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고, 지난 3월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 이를 알게 된 C대표이사는 이번 조치결과에 반색하며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1,250억원을 투자하여 2MW 발전기 25기를 건설하는 풍력발전사업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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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3 - 동물 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 W社는 동물 의약품 및 인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31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견실한 기업이다.
ㅇ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백신산업의 성장 전망이 보이자 W社는 ‘동물용 백신 제조업’ 진출을 결정하고, ‘13년부터 관련 연구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 동물용 백신 양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임상시험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은 기존에 동물용 백신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5개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ㅇ 신규 업체의 진출을 꺼리는 기존 업체가 임상시험 수탁을 거부하면 사실상 동물용 백신시장 신규진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4년부터 관련 기관에 수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ㅇ 백신 공장 건설을 위해 25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이미 매입했고, 최고 수준의 공장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상시험이 난관에 부딪히자 K회장과 직원들은 너무나 힘들어 했다.
□ 그러던 차에, K회장은 지인을 통해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의 존재를 알게 됐고, 지난 6월 중순에 건의를 접수했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규제신문고 팀원들은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9월 중 관련 법령(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등) 정비를 끝내기로 하였다.
□ 이런 희소식이 전해지자, W社는 358억원의 시설투자 계획(1단계: ‘17년 228억원, 2단계: ’20년 130억원)을 확정짓고,
ㅇ 국내 판매 연 200억원, 2020년 수출 500억원을 목표로 임상시험 준비 및 공장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내 동물용 백신시장 현황 : 총 시장규모 2,100억원(다국적기업 75% 점유, 국내 5개 업체 25%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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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4 - 아토피에 관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 개선
□ H社는 25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능성 제품 등을 생산해온 전문 기업이다.
ㅇ 아토피 질환의 증가로 약600억 원 규모였던 아토피 관련 화장품 시장이 1000억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불황속에도 관련 제품의 개발에 희망을 품었다.
□ 그러나 화장품의 제품표시나 광고를 할 때 ‘아토피’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다. 막상 H社가 아토피 관련 화장품을 특별히 개발·생산하여도, 소비자에게 아토피 관련 화장품임을 표시하고 광고할 적법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ㅇ 반면 해외 화장품 회사들은 자국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제품표시나 광고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써왔고, 다국적 제약사 내지 다양한 수입브랜드들이 소위 약국화장품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4년부터 관련 기관에 제품군 신설 및 표시·광고 등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ㅇ 그러던 차에, H社는 화장품 생산업체가 많은 충청지역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직접 찾아와 지역간담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의를 접수했다.
□ 지역내 업체들 뿐 만아니라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공통된 과제라고 여긴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의 협조로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규정(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개선소식이 전해지자, H社는 아토피 관련 제품을 광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급성장하는 아토피 관련 화장품의 연구·개발에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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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5 -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가 곤란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일정비용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ㅇ 플라스틱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 납부의무는 최종 소비자의 전단계 생산자에게 있어 대기업(한화케미칼, LG화학) 등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대부분 납부하고 있다.
□ 전력설비 보호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의 T사 임대표는 ‘14년 하반기에 접어들자 근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제도‘가 ’14년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ㅇ 플라스틱의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타 품목보다 높으면서도, 1kg당 150원으로 ‘08년 대비 5배 넘게 요율이 인상되면서 해당 중소기업들은 법인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만큼 부담이 매우 큰 요소이다.
□ 임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감면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추진단은 원가경쟁이 날로 치열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및 의견수렴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 추진단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난 2월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감면)기간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차등감면 요건을 완화하였다.
ㅇ 금번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및 차등감면 확대로 임대표와 같은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 800여개 사가 약 200억원의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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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6 -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 A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이면 꼭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아름답기로 소문난 명소를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여행을 즐긴다.
ㅇ 자연스레 A씨는 다양한 캠핑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5인 가족이 되자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운송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 그러던 차에 A씨는 우연히 본인의 SUV 차량 뒤에 연결하여 장비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캠핑 트레일러를 접하고, 큰 맘 먹고 구매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ㅇ 복병은 운전면허였다.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일러는 뒤에 그저 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행 제도 상 트레일러를 뒤에 달고 다니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운전면허가 필요했던 것이다.
□ 다급하게 알아본 특수운전면허는 무역에 사용되는 대형 트레일러용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보통운전면허에 비해 취득이 까다로웠다. A씨는 아쉽지만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대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TV를 통해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즉시 건의를 접수했다.
ㅇ 경찰청은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A씨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마침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로교통법」(15.7월 국회제출 완료)
□ 답변을 받은 A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 금번 개정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견인 면허가 신설되면, 관광ㆍ레저 활성화 및 캠핑카ㆍ수상 레저기구 제작ㆍ판매ㆍ대여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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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7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경상북도 D광역시의 W공무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ㅇ W공무원은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면서 D광역시로의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유치가 쉽지 않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생각지 못한 규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하면서 지방투자촉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어야만 한다.
ㅇ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이어야 지방투자촉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상시고용인원 : 기업체(계열사 포함) 전체 고용인원으로 산정
□ 신규고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판단한 W공무원은 고민 끝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방투자촉진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ㅇ 이를 검토한 규제신문고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공무원의 제안이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완료 (`15.7월)
ㅇ 금번 개정으로 기존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경우 외에도 대기업은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50명 이상인 경우, 지방투자촉진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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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8 -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 취업인턴제는 미취업자에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고용 촉진사업으로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제와 만 5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년인턴제로 구분된다.
□ 그런데 장년인턴제는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인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벤처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등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ㅇ 동일한 내용의 취업인턴제임에도 장년과 청년 간에 고용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부분 5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 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 이에 고용부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인턴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년인턴제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ㅇ 한발 더 나아가 장년층에게 적합하고 일자리이나,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 기업인 뿌리산업을 5인 미만 사업장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년인턴제를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로써 향후에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조기 또는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장년층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인력충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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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9 -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 청과물 유통사업을 하는 K씨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산지에서의 수박 매입량을 늘렸다.
□ 산지에서 판매장으로 도착하는 수박들은 금방 수확을 해서 싱싱했다. 그러나 유독 몇몇 수박들은 판매가 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판매대를 지키고 있었다.
ㅇ 판매대에 남은 수박들은 유통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진 수박이었다. 분명 칼로 잘라보면 싱싱하고, 맛을 보면 당도도 높은데 꼭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식용 또는 헐값에 수박을 팔아야만 했다.
□ 꼭지 유무와 수박 신선도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유통업자만이 아니었다. 수박 재배 농가 역시 꼭지로 판단하는 신선도에 불만이 많았다.
ㅇ 농가 입장에서는 T자 형태의 수박 꼭지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일손을 투입해야 하고, 신선하고 고품질이더라도 꼭지가 없으면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반값에 이를 처분해야만 했던 것이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규제신문고에 도달하였다. 농가와 유통업체는 수박 신선도 판단 기준에서 수박꼭지 유무를 제외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였다.
ㅇ 관계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박꼭지 절단여부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수박꼭지 제거 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344~6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수박 꼭지절단 유통개선 연구용역」(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7월)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박꼭지 유무 대신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 정도에 따라 신선도를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농가는 일손을 절약하게 되었고, 유통업자는 제값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에 따라 더욱 싼 가격에 수박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산물표준규격」개정 완료 (`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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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0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
□ 40대의 A씨는 재작년까지 B사의 간부로 높은 연봉의 직장인이었으나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실적 저조로 조기퇴직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ㅇ 주변에서 조기퇴직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인생 2모작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A씨 본인에게 닥치고 보니 앞날이 막막하였다.
ㅇ 조기퇴직 후 많은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한 후 퇴직금을 날려 먹는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A씨를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 A씨는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초보 자영업자인 A씨에게는 사업자 등록, 식재료 준비, 종업원 관리, 광고 등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ㅇ 개업을 축하하러 온 노무사 C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은 6개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작 놀랐다. 개업 초장기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 6개월은 너무 짧다고 느낀 A씨는 친구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인 노무사 C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하였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추진단은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12월 중 관련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 12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건의자 C씨는 이를 가장 먼저 친구 A씨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A씨는 자영업자의 초기안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몹시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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