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현장 규제개혁,‘15년 상반기 성과 결산

-  규제개혁 현장 에피소드 10선 -


Ep. 1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신문고) 1

Ep. 2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추진단)2

Ep. 3 동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신문고) 3

Ep. 4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추진단) 4

Ep. 5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추진단) 5

Ep. 6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신문고) 6

Ep. 7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신문고) 7

Ep. 8 장년인턴제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추진단) 8

Ep. 9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신문고) 9

Ep.1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 (추진단) 10


규제혁신기획관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에피소드 1 -  개발행위허가기준(진입도로 확보의무) 완화


□ Y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H씨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 사업인증을 받은 예비사업자로써 해외 관광객 방문 수요 충족을 위해 목장 내 유가공 공장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456호)에 따라 개발규모5천㎡미만의 건축물 증축시에는 개발현장까지 4M폭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ㅇ 동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소유한 목장 진입도로 폭을 감안할 때 유가공 공장 증축은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규제개혁신문고 제도개선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규제신문고팀은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목표임을 인지하고, 도로폭(4M) 규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ㅇ 관계기관 합동 회의, 합동 현장방문 및 수차례의 개별 협의 등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관계부처(농림부·국토부)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점 도출을 유도하였다.


ㅇ 그 결과,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업 등의 소규모 가공·유통·판매시설의 경우, 도로폭 확보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침 개정을 완료(’15.5)하였다


 국조실 주관으로 진행된 동 지침 개정 과정은 부처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이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ㅇ 전국적으로 6차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 1만8천여 농업인들의 건물 신·증축에 따른 불편을해소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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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2 -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소재한 최정산 정상 부근은 평균 풍속 5.8m/sec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풍력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ㅇ C社는 이곳에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고,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 설비 외에 풍력발전 설비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난관에 봉착하였다.


ㅇ 해당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풍력발전의 효율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목소리에 무산되고 말았다.


□ 그러던 차에, C대표이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개최한 대구지역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업체의 어려움을호소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ㅇ 건의를 접수한 추진단은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설비 외에 풍력 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협의하였고, 지난 3월 관련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 이를 알게 된 C대표이사는 이번 조치결과에 반색하며 사업추진의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1,250억원을 투자하여 2MW 발전기 25기를건설하는 풍력발전사업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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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3 -  동물 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 W社는 동물 의약품 및 인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31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견실한 기업이다.


ㅇ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백신산업의 성장 전망이 보이자 W社는 ‘동물용 백신 제조업’ 진출을 결정하고, ‘13년부터 관련 연구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 동물용 백신 양산을 위해서는 사전에임상시험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은 기존에 동물용 백신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5개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ㅇ 신규 업체의 진출을 꺼리는 기존 업체가 임상시험 수탁을 거부하면 사실상 동물용 백신시장 신규진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4년부터 관련 기관에 수탁기관 확대 등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ㅇ 백신 공장 건설을 위해 25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이미 매입했고, 최고 수준의 공장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상시험이 난관에 부딪히자 K회장과 직원들은 너무나 힘들어 했다.


그러던 차에, K회장은 지인을 통해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의 존재를 알게 됐고, 지난 6월 중순에 건의를 접수했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규제신문고 팀원들은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거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9월 중 관련 법령(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등) 정비를 끝내기로 하였다.


이런 희소식이 전해지자, W社는 358억원의 시설투자 계획(1단계: ‘17년 228억원, 2단계: ’20년 130억원)을 확정짓고, 


ㅇ 국내 판매 연 200억원, 2020년 수출 500억원을 목표로 임상시험 준비 및 공장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내 동물용 백신시장 현황 : 총 시장규모 2,100억원(다국적기업 75% 점유, 국내 5개 업체 25%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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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4 -  아토피에 관한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 개선


□ H社는 25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화장품을 연구·개발하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능성 제품 등을 생산해온 전문 기업이다.


ㅇ 아토피 질환의 증가로 약600억 원 규모였던 아토피 관련 화장품 시장이 1000억 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불황속에도 관련 제품의 개발에 희망을 품었다. 


□ 그러나 화장품의 제품표시나 광고를 할 때 ‘아토피’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다. 막상 H社가 아토피 관련 화장품을 특별히 개발·생산하여도,소비자에게 아토피 관련 화장품임을 표시하고 광고할 적법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ㅇ 반면 해외 화장품 회사들은 자국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제품표시나 광고에 아토피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써왔고, 다국적 제약사 내지 다양한 수입브랜드들이 소위 약국화장품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4년부터 관련 기관에 제품군 신설 및 표시·광고 등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건의되었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 


ㅇ 그러던 차에, H社는 화장품 생산업체가 많은 충청지역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직접 찾아와 지역간담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의를 접수했다.


□ 지역내 업체들 뿐 만아니라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공통된 과제라고 여긴 추진단은 관련 부처와의 협조로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규정(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ㅇ 개선소식이 전해지자, H社는 아토피 관련 제품을 광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급성장하는 아토피 관련 화장품의 연구·개발에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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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5 -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가 곤란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일정비용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ㅇ 플라스틱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 납부의무는 최종 소비자의 전단계생산자에게 있어 대기업(한화케미칼, LG화학) 등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폐기물 부담금을 대부분 납부하고 있다.


□ 전력설비 보호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의 T사 임대표는 ‘14년하반기에 접어들자 근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시행한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제도‘가 ’14년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ㅇ 플라스틱의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타 품목보다 높으면서도, 1kg당150원으로 ‘08년 대비 5배 넘게 요율이 인상되면서 해당 중소기업들은 법인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만큼 부담이 매우 큰 요소이다. 


□ 임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감면제도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추진단은 원가경쟁이 날로 치열한 플라스틱 제조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및 의견수렴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 추진단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지난 2월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감면)기간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차등감면 요건을 완화하였다. 


ㅇ 금번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및 차등감면 확대로 임대표와 같은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 800여개 사가 약 200억원의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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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6 -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면허 신설


□ A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이면 꼭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아름답기로 소문난 명소를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여행을 즐긴다.


ㅇ 자연스레 A씨는 다양한 캠핑 장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5인 가족이 되자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운송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A씨는 우연히 본인의 SUV 차량 뒤에 연결하여 장비들을싣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캠핑 트레일러를 접하고, 큰 맘 먹고 구매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ㅇ 복병은 운전면허였다. A씨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트레일러는 뒤에 그저 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행 제도 상 트레일러를 뒤에 달고 다니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운전면허가 필요했던 것이다.


□ 다급하게 알아본 특수운전면허는 무역에 사용되는 대형 트레일러용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보통운전면허에 비해 취득이 까다로웠다. A씨는 아쉽지만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대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TV를 통해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즉시 건의를 접수했다.


ㅇ 경찰청은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A씨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마침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로교통법」(15.7월 국회제출 완료)


□ 답변을 받은 A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금번 개정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견인 면허가 신설되면, 관광레저 활성화 및 캠핑카ㆍ수상 레저기구 제작ㆍ판매ㆍ대여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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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7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경상북도 D광역시의 W공무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ㅇ W공무원은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면서 D광역시로의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유치가 쉽지 않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생각지 못한 규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하면서 지방투자촉진금 지원받기위해서는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어야만 한다. 


ㅇ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이어야 지방투자촉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상시고용인원 : 기업체(계열사 포함) 전체 고용인원으로 산정


신규고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판단한 W공무원은 고민 끝에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지방투자촉진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검토한 규제신문고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공무원의 제안이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완료 (`15.7월)


ㅇ 금번 개정으로 기존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경우 외에도 대기업은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중소·중견기업50명 이상인 경우, 지방투자촉진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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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8 -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 취업인턴제는 미취업자에게 인턴쉽 과정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고용 촉진사업으로


ㅇ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인턴제와 만 5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년인턴제로 구분된다.


□ 그런데 장년인턴제는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인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벤처 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등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ㅇ 동일한 내용의 취업인턴제임에도 장년과 청년 간에 고용지원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대부분 5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 채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 이에 고용부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인턴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년인턴제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ㅇ 한발 더 나아가 장년층에게 적합하고 일자리이나, 대부분 5인 미만 소상공인 기업인 뿌리산업을 5인 미만 사업장의 범위에추가하는 내용으로 장년인턴제를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로써 향후에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조기 또는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장년층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는 인력충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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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9 -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 청과물 유통사업을 하는 K씨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산지에서의 수박 매입량을 늘렸다. 


산지에서 판매장으로 도착하는 수박들은 금방 수확을 해서 싱싱했다.그러나 유독 몇몇 수박들은 판매가 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판매대를 지키고 있었다.


ㅇ 판매대에 남은 수박들은 유통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진 수박이었다. 분명 칼로 잘라보면 싱싱하고, 맛을 보면 당도도 높은데 꼭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식용 또는 헐값에 수박을 팔아야만 했다.


□ 꼭지 유무와 수박 신선도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유통업자만이 아니었다. 수박 재배 농가 역시 꼭지로 판단하는 신선도에 불만이 많았다.


ㅇ 농가 입장에서는 T자 형태의 수박 꼭지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일손을 투입해야 하고, 신선하고 고품질이더라도 꼭지가 없으면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반값에 이를 처분해야만 했던 것이다.


□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규제신문고에 도달하였다. 농가와 유통업체는 수박 신선도 판단 기준에서 수박꼭지 유무 제외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요청하였다.


ㅇ 관계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박꼭지 절단여부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수박꼭지 제거 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344~6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수박 꼭지절단 유통개선 연구용역」(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7월)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수박꼭지 유무 대신 꼭지 절단부분의 마른정도에 따라 신선도를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농가는 일손을 절약하게 되었고, 유통업자는 제값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에 따라 더욱 싼 가격에 수박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산물표준규격」개정 완료 (`1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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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0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


□ 40대의 A씨는 재작년까지 B사의 간부로 높은 연봉의 직장인이었으나내수경기 침체와 수출실적 저조로 조기퇴직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되었다.


ㅇ 주변에서 조기퇴직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인생 2모작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A씨 본인에게 닥치고 보니 앞날이 막막하였다.


ㅇ 조기퇴직 후 많은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한 후 퇴직금을 날려 먹는다는얘기를 들은 A씨는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A씨를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 A씨는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초보자영업자인 A씨에게는 사업자 등록, 식재료 준비, 종업원 관리, 광고 등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ㅇ 개업을 축하하러 온 노무사 C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은 6개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깜작 놀랐다. 개업 초장기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 6개월은 너무 짧다고 느낀 A씨는 친구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인 노무사 C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하였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추진단은 고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12월중 관련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제한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 12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접한 건의자 C씨는 이를 가장 먼저 친구 A씨에게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A씨는 자영업자의 초기안착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몹시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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