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20(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김종진

사무관 한영규

(Tel. 044- 200- 2291)

20일 11:30분(행사종료) 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황교안 총리,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 현장을 가다!

-  20일 구로 2동 주민센터 방문, “제도 몰라 신청 못하는 일 있어서는 안 돼”

-  “통반장, 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최대한 보호”


□ 황교안 총리가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인 20일 오전 현장을 찾았다.


ㅇ 황 총리는 서울 구로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급여의 개편(`15.7.1)에 따른 첫 급여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ㅇ 개편된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노력을 당부하였다.


*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1일부터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7.20일 첫 지급 실시 

* 과거에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수급 대상에서 일괄 탈락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 항목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 수급자가 134만명에서 2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주민센터에서 구로구 기초수급자 보호 현황과 급여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황 총리는,


ㅇ 오늘은 5년의 준비 끝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되어 첫 급여를 지급하는 뜻 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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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기회에 새롭게 급여를 신청한 분들의 소득조사 등 행정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체감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황 총리는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맞춤형 복지급여의 보호를 받게 된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ㅇ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생활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안부를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 가구방문을 마친 황 총리는 현장에 있던 복지부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제도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 세심한 발굴과 홍보에 노력할 것”을 지시하고,


ㅇ “지역사정에 밝은 통반장, 봉사단체 등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최대한 찾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 참고 :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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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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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편 효과(예시)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현행)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4.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 이행기 보장 :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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