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29] [국무총리훈령 제645호, 2015.3.27, 제정]


, 


제1조(목적) 이 훈령은「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두는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법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2. 제2호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

3.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및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업무의 지원

4.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지원단에 과 및 팀을 둘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지원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5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조직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이하 “피해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 따른 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전에 피해보상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은 각각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본다.


 
 법제처

-  1 /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