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2.11] [국무총리훈령 제643호, 2015.2.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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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선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규제개선건의”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제정보시스템(규제정보의 제공,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의 요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접수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제3조(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 규제개선건의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개선건의의 처리) 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을 정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건의 처리의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은 답변 기한 내에 규제개선건의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각 처리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재답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⑥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개선건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건의의 처리 실적,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만족도 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3호, 2015.2.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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