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5. 7. 10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박진호 /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416)

’15.7.10(금) 10:30부터 사용

배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관련 참고 사례


-  국무조정실장 주재, 경제단체 건의과제 민관합동회의(7.10)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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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상에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산업활동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낮은 농도에서는 공장입지 가능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ㅇ 스텐파이프 제조업체인 한 중소기업은 김포시 관내 계획관리지역 내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유해물질로 인하여 공장 이전 설립이 불가능 하였으나 환경부 및 국토부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새로이 마련키로 함에 따라 공장 이전 및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ㅇ 공장에서 기숙을 하며 근무하는 직원이 늘어나 별도의 기숙사 건립도 필요하고새로운 제품 제작 라인 설비 등을 위해 현 공장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자 2014년 7월말에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새로이 마련된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스텐파이프 연마과정에서 미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이 대기상에 배출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으며, 김포시는 부득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파이프 제조공정 가운데 대기상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연마공정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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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스텐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연마공정을 빼내어 별도로 외주를 주어야 공장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ㅇ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공장의 신축이 불가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즉시 공장을 폐쇄조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스텐파이프 제조과정 중 연마공정을 외주로 처리할 경우에 그 비용이 전체비용의 100%에 육박함에 따라 도저히 공장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ㅇ 그동안 김포시와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수차에 걸쳐 공장설립이 될 수 있도록 끈질긴 협의를 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해당 공장의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미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금년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공장 가동과정에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낮은 농도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가동)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ㅇ 해당 중소기업 대표는 자칫 공장이전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많은 심적‧정신적 고통을겪었으나 이제는 안심하고 공장을 지어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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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보다 배꼽이 큰 MAS 시험성적서 비용 ...‘15년 8월부터 완화

(가구제품 MAS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ㅇ 수도권에 있는 한 영세가구업체는 최근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관련 시성적서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2015년부터 품질관리 강화 명목으로 MAS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조건 중 품질경영체제(이하 ‘ISO’)인증을 제외하면서부터입니다. 


ㅇ 그동안 국가표준(이하 ‘KS’)과 단체표준인증을 비롯하여 ISO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ㅇ 하지만 ISO인증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이 아닌 업체단위의 인증이므로 계약물품에 요구되는 최소품질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MAS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조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S와 단체표준인증이 없는 업체들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ㅇ 문제는 대다수 가구업체들이 ISO인증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증비용 부담이 적은 ISO인증을 대체하기 위해 품목별·규격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다 보니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이 납품수익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ㅇ 또한 영세한 업체는 인증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으로 인증비용을 만회할 수 없다보니 결국 공공시장에서는 인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문제해결을 위해 조달청과 협의하였고, 결국 조달청은 시험성적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성적서를 세부규격별이 아닌 대표품목으로 받도록 개선하여 '15년 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ㅇ 가구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가구업체 시험성적서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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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소음배출시설 판별 기준 마련

(소음 진동시설 기준에 데시빌 사용)



ㅇ 부산 소재 플라스틱 창호 제작업체는 지난해 10월 창업하여 금년 2월 주거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이미 구입했던 압축기 대신 작은 규모인 7.5마력의 압축기를 재구매해야 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공장의 압축기는 총 합계 마력이 50마력 이하, 압축기 1대당 10마력 미만의 소음규제가 있어 공장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압축기를 구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ㅇ 마력은 동력(動力)이나 일률을 측정하는 단위로 소음과는 무관한 기준이나 음진동관리법에서는 마력을 기준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마력이 작은 압축기는 “땅땅땅” 소리가 나서 더 시끄러운데 제대로 된 소음규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길 뿐더러 소음이 심하다면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회사가 먼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도 공장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업체는 굉장히 난감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ㅇ 업체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판별 기준을 현재의 마력 기준과 함께 소음도를 나타내는 데시벨(dB) 기준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ㅇ 업체는 이 소식에 소음진동시설을 합리적으로 구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반색을 나타냈으며 실질적인 소음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도 환영할 만한 개선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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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둥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ㅇ 국내 000전자 업체에서는 휴대폰에 건강관리 기능을 탑재하고자 하였으나, 출시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휴대폰에 심박수, 산소포화도(운동 또는 레저용) 측정기능을 탑재하여 출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에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ㅇ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관련 공산품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 제조시설 구축, 제품 품목 허가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ㅇ 이러한 구분 기준 부재로 인해 국내 전자업체는 향후 새로운 첨단기능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탑재하여 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문제해결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였고, 결국 식약처는 기업들의 첨단제품개발 유인이 낮아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식약처에서는 ‘15년 7월까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향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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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전 스펙 사전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의 투명성 확보

(경쟁입찰 시 특정스펙의 업체 낙찰 방지)


ㅇ 수도권의 한 중소 소각로 업체는 최근 공공기관의 소각로 입찰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만이 낙찰되고있어 대부분의 중소 소각로 업체들이 낙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 구매의 효율성을 위해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위한 기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원하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공공기관이 이를 평가하여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ㅇ 소각로는 고급기술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며 중소기업들 간 기술평준화가 이루어져있어 특정 업체가 뛰어난 스펙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소각로 이외에도 화장로 등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을 진행하여 낙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최근 관행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해 특정 업체만이 계속 낙찰되고, 다수의 중소기업은 수주기회를 박탈당하는 양상을 낳고 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문제해결을 위해 기재부, 행자부, 조달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낙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위한 업체들의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과정을 거쳐 입찰 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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