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건의과제별 세부 처리현황 |
1. 전부수용 : 30건
순번 |
과제명 |
과제개요 |
소관 부처 |
부처 검토의견 |
법령여부 |
1 |
경쟁입찰에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 낙찰사례 방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예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 특정스펙을 가진 소수업체가 낙찰 → 다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의 |
기재부 |
[ 전부수용 ]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시행(‘15.12월) |
시행규칙 |
2 |
졸업앨범 입찰공고 시 불공정한 관행 개선 |
▪학교에서는 졸업앨범 납품 공고시 사진원판, 동영상 파일 등을 무상이전 요구 * 공정위 심사결과 : 앨범 납품 외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앨범제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14.2.25) →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다수 학교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각 학교에 행정지도 실시 |
교육부 |
[ 전부수용 ] ▪졸업앨범 제작 계약시 불공정 약관사례(사진원판, 동영상 파일 등 무상이전)가 발생하지 않토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공문시행('15.5.27) |
비법령 |
3 |
정보보호분야 CC인증 최소화 |
▪CC인증장기화로 시장출시가 곤란해 외산업체에 시장 잠식 가능성 발생 →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CC인증 필요영역 최소화, 취득 소요기간 단축 건의 * CC인증 :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업이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에 구현된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인증 |
미래부 |
[ 전부수용 ] ▪국내용 CC인증 필수 제품군(28개) 최소화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후 제품 유형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7월), 관련기관 검토‧조정 및 보안강화 (~10월) * CC인증 취득 소요기간 평균 8~12개월에서 3~4개월로 축소(‘14.12월) |
비법령 |
4 |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인정요건 완화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및 1인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연구소 1년 이상 포함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더라도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에 ‘연구소 1년 이상 포함’ 삭제 건의 |
미래부 |
[ 전부수용 ] ▪ ‘연구소 1년 이상 포함’ 요건 삭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
5 |
신SW상품대상 수상 범위 확대 |
▪신SW상품대상은 법인을 대상으로 시상 → 수상범위를 법인이외로 확대 |
미래부 |
[ 전부수용 ] ▪개인제품도 수상할 수 있게 수상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규정 개선 * 신SW상품대상 운영규정 개정(‘15.6월) |
비법령 |
6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능 →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추가지정 건의 |
미래부 |
[ 전부수용 ] ▪은행 등 금융기관 추가지정 *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고시 개정(‘15.6월) |
고시 |
7 |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
▪동물용 샴푸 등 ‘애완동물용 제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사의 자격을 갖춘 제조관리사를 두어야 함 →「동물용의약외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동물용 의약외품에서 애완용제제를 제외 |
농식품부 |
[ 전부수용 ] ▪동물의 세척용 샴푸 등 욕용제에 대해서는 약사 外에 다양한 자격을 갖춘 자(해당분야 졸업자, 경력자 등)도 제조관리사로 인정하도록 개선 추진 * 「동물용의약외품등 취급규칙」 및「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15.8월) |
시행규칙 고시 |
8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수질법 기준으로 반영 |
▪‘수질법’ 개정(‘14.11)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먹는 물 수준으로 합리화*하였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였으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미반영 * (종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원천적 금지 → (개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한 → 개정된 수질법 기준을 산지관리법, 농지법에도 반영토록 시행규칙 개정 |
농식품부 산림청 |
[ 전부수용 ] ▪개정된 수질법 기준에 맞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15.8) ▪산지(준보전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영 |
시행규칙 |
9 |
FTA 원산지 결정 및 관리기준 변경 |
▪국내 상품의 공정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한- EU, 한- 인도 FTA 수출국에 대한 원산지 결정 및 관리기준을 충족시키기 곤란 → 한- EU, 한- 인도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 원산지 기준을 상품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완화 |
산업부 |
[ 전부수용 ] ▪한- EU FTA, 한- 인도 CEPA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업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의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완화 요구를 최대한 반영 * 한- EU(협의중), 한- 인도 CEPA 개선 협상 개시(`16.6월) |
비법령 |
10 |
안전인증 대상에서 소형 프린터복합기 제외 |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4.11.28)으로 복사기 정의에 복합기를 추가하여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 → 600W이하 소형프린터복합기는 기존대로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모델 단종시점까지 3~5년 유예기간 부여 |
산업부 |
[ 전부수용 ] ▪안전인증대상 복사기에 “복합기”가 추가되었어도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복합기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해석상 오해가 있어 안전인증 대상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5.7월) |
고시 |
11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페놀류 별도 관리 |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페놀류가 0.005mg/L 이상 검출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필요 -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은 환경규제물질인 페놀류와 성분이 다르나 동일 물질로 검출 가능 → 천연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해서 환경규제 적용 |
환경부 |
[ 전부수용 ] ▪페놀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천연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 폴리페놀 함량을 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12월) |
시행규칙 |
12 |
소음·진동 배출시설기준 합리화 |
▪현재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확인시, 소음 측정기준과 관련이 없는 ‘마력’ 기준으로 측정 → 소음 발생과 관련 합리적인 측정기준 마련 필요 |
환경부 |
[ 전부수용 ] ▪소음배출시설 판별시, ‘마력’기준 이외에 소음기준을 마련할 계획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15.10월) |
시행규칙 |
13 |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선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공유수면(5.5k㎡)에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구축 추진 중 → 제주도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수준의 구체적 제시 필요 |
환경부 |
[ 전부수용 ]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15.6월) ▪제주시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15.10월) |
조례 |
14 |
화학물질 등록를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
▪화평법(’15.1월 시행)상 신규화학물질 및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등 자료를 등록의무화, 기업체의 비용 및 인력 소요 → 정부 보유자료 내지 선진국의 자료를 정부차원에서 확보, 기업에 유료로 제공 |
환경부 |
[ 전부수용 ] ▪2009년부터 정부가 용역한 유해성 시험자료(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제공 ▪2015년 화평법 대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시험자료생산 착수('15.4), 저가로 자료제공('15.12) |
비법령 |
15 |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수공은 보령댐 수면 상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코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중이나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 보령댐에 수상태양광 발전 |
환경부 산업부 |
[ 전부수용 ] ▪환경평가협의 완료, 동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
비법령 |
16 |
장년취업인턴 사전 직무교육 개선 |
▪장년취업인턴 채용시, 인턴의 사전 직무교육 필수, 장소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국한 ▪또한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나, PC 활용수준이 낮은 중년층에게 어려움 → 장년취업인턴 사전 교육장소 확대 및 사이버교육 내용 개선 |
고용부 |
[ 전부수용 ] ▪광역시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교육장소 확대 ▪장년인턴의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교육 개편 * 지정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개선(8월) |
비법령 |
17 |
산단과 인접한 공업용지에도 산단수준 건폐율 적용 |
▪산단과 인접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한 개발단지 건폐율 상향(70%→80%)조정 * 산업입지법 상 산단 건폐율 80%, 국토계획법 상 공업용지 건폐율 70% |
국토부 |
[ 전부수용 ]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장 검토 후 조례로 건폐율 완화(80%이내) 가능토록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 |
시행령 |
18 |
렌터카 차령 연장시 임시검사 수검의무 개선 |
▪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 렌터카의 차령 연장시 택시와 동일하게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 허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국토부 |
[ 전부수용 ]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연장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15.10) |
시행령 |
19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중 조향기어 탈▪부착정비의 규제 합리화 |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는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이 불허 → 인접 부품 수리 목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조향기어의 단순 탈·부착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전부수용 ]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 |
시행규칙 |
20 |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진단료 부과 |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정비요금, 구난·견인출장요금, 관리비용, 교통사고 처리 목적의 견적요금만 청구가능 → 정비행위 수반되지 않는 차량 진단료 부과 규정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부 |
[ 전부수용 ] ▪정비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진단과정에서의 소요 시간·고급장비 사용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진단요금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10) |
시행규칙 |
21 |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폐쇄조치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
국토부 환경부 |
[ 전부수용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5.11월) |
시행령 |
22 |
무단방치차량의 폐차장 장기보관 애로 개선 |
▪폐차업체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단방치차량을 말소처리 기간(45~60일) 동안 장기보관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공간협소 등으로 폐차작업에 지장 초래 → 공간부족 애로 해소 요망 |
국토부 (인천시) |
[ 전부수용 ] ▪폐차업체가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소유부지(임시보관소, 공용주차장 등)에 차량을 보관하도록 인천시 등 지자체에 공문 시달(‘15.6) |
비법령 |
23 |
의료기기 정의 규정 개정 |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할 경우 제품품목허가 등 의료기기법상 다양한 규제 적용 → 휴대폰 등 공산품에 단순히 건강관리기능이 부수적으로 탑재된 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가 아님을 명시 |
식약처 |
[ 전부수용 ]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지침을 마련할 예정(‘15.7월) * 연구용역 : ‘15.3.23~6.21(3개월) |
비법령 |
24 |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 |
▪현재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의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서 공시토록 하여 연 최대 4번까지 공개토록 함 → 연 1회만 공시하도록 개선 |
금융위 |
[ 전부수용 ]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만 공시하도록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15.9월) * 주요국(미국‧영국‧일본‧독일)도 모두 연1회만 공개 |
법률 |
25 |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 통제 완화 |
▪보험료 예정이율, 자동차 보험료 등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금융당국의 관행적 사전통제로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움 → 보험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 최소화 |
금융위 |
[ 전부수용 ] ▪예정이율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상품 이율‧가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9월) |
고시 |
26 |
보험업 온라인 금융거래시 고객의사 확인방식 통일 |
▪보험업의 온라인 금융거래시, 관련법령상 고객 동의확인 방법이 상이하여 고객의 불편을 초래 → 법령별 상이한 고객 확인방식을 신용정보법의 확인방식 수준으로 개선 |
금융위 |
[ 전부수용 ] ▪신용정보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양한 고객의사 확인방식이 허용되도록 개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5.9월) |
시행령 |
27 |
가구제품 다수공급자계약시 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
▪가구제품 다수공급자계약시, 단체표준 ·KS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 등에서 동등 또는 유사함을 증빙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 과도하게 세부 규격별로 각각 성적서 제출요구, 비용과다 소요 → 시험성적서를 제출 해야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 |
조달청 |
[ 전부수용 ] ▪조달청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마련(‘15. 8월 입찰 공고시 부터 적용) |
비법령 |
28 |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기준 완화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세부 규격별로 기술인증서를 제출해야함에 따라 인증비용 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구업체는 조달경쟁에서 도태 → 기술인증 기준 완화 |
조달청 |
[ 전부수용 ] ▪2단계 평가항목 중 인증평가 배점 및 평가대상 인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 예정(’15년 11월) |
비법령 |
29 |
열교환기 세부품목별로 입찰공고 필요 |
▪‘열교환장치’ 내 '열교환기’는 주요 2개 세부품목(원통다관식, 판형)으로 구성되며 세부품목별로 생산회사가 구분되어 있으나 입찰공고는 세부품목이 아닌 열교환기로 하고 있어 생산하지도 않는 업체가 낙찰 받는 실정 → 열교환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세부 품목별로 입찰공고 |
조달청 |
[ 전부수용]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열교환장치 내 열교환기(4010180201) 물품분류체계 개선(‘15.7.15) |
비법령 |
30 |
정부부처 소관법령에 중견기업 개념 반영 |
▪많은 법령에서 ‘중소기업- 대기업’형태의 이분법적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각 법률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개념을 반영할 필요 |
중기청 |
[ 전부수용 ] ▪중견기업 개념이 인용되고 있는 법령이 확대 중이며, * (’13) 5개 → (’15.3) 33개 ▪중견기업 개념 인용 법령 확산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용 법령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15~‘19)’ 수립 *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통해 개정방안 논의 예정 |
비법령 |
- 1 -
- 2 -
3. 대안마련 : 30건
순번 |
과제명 |
과제개요 |
소관 부처 |
부처 검토의견 |
법령여부 |
51 |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8조는 이용자의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신내용의 이용(조합, 분석, 처리)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 시 어려움이 있으니 통신비밀보호법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제8조)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당사자 동의’ 요건 완화 건의 |
미래부 방통위 |
[ 대안마련 ]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의 통신내용 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감청에 해당되어 헌법(제17조, 제18조)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당사자 동의 요건 완화’ 곤란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의 대안마련 - 빅데이터 제도개선 TF(미래부, 방통위 등) 운영 통해 대안마련(‘15.8월) |
비법령 |
52 |
공공기관의 문서 보관 시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 허용 |
▪공공기록물법 상 공공기록물의 보존 장소를 기록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활용할 수 없음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기록물 보존 장소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 |
행자부 |
[ 대안마련 ] ▪공공기관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법령상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제출(‘15.9월) |
법률 |
53 |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49%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에 각종 제약이 많아 산지관광 활용이 어려움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특구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
[ 대안마련 ] ▪산지관광특구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4.9~),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14.11~‘15.9)를 거쳐 산지관광특별법 제정안 또는 개별법 개정안(관광진흥법 등) 마련, 국회 제출(’15.11)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
법률 |
54 |
광역시 녹지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
▪6대 광역시의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산업‧관광시설 개발이 어렵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시에도 주민의견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광역시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에서는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식품부 |
[ 대안마련 ] ▪녹지지역은 광역시뿐 아니라 모든 중소도시 인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광역시 녹지지역만 제외시 형평성 문제 야기가 가능하므로 수용이 곤란 ▪다만, 광역시 녹지지역 일괄제외방식이 아닌,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건의 유형 분석, 실태조사 등을 거쳐(~’15.9) 농업진흥지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5.12) 추진 |
비법령 |
55 |
농촌지역에 승마시설 설치 허용 |
▪말산업 육성법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농촌 대부분 지역에서 승마시설 설치가 불가 → 농지법 제32조*의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 및 이용 행위 추가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면서 예외사항도 규정 → 초지법 제23조의 초지의 전용 가능대상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 및 이용 행위 추가 * 초지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 |
농식품부 |
[ 대안마련 ] ▪초지의 경우 초지법 시행규칙이 개정(‘15.1.6)되어 초지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됨 ▪농지의 경우는 ‘농업진흥구역밖‘에서는 현재에도 승마시설의 설치가 가능(농지에서의 승마시설 설치가 원천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님) - 단, 농업진흥구역의 경우는 승마시설 설치시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 우선 초지에서 승마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후 농지법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 - 아울러, 광역시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건의 유형 분석, 실태조사 등을 거쳐(~’15.9) 농업진흥지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5.12) 추진 |
비법령 |
56 |
농협 농기계 입찰제도 개선 |
▪ 농협의 농기계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 실시로 업체간 무리한 가격 할인 등 부작용 → 농협의 농기계 구매제도 개선 필요 |
농식품부 |
[ 대안마련 ] ▪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감축을 위하여 현행 경쟁입찰 제도는 유지하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입찰품목 세분화, 공급업체 다양화 등 구매제도 개선 추진 * 농협의 구매제도 관련 관계자 협의회(‘15.6)를 통한 의견수렴 후 대안 마련(’15.8) |
비법령 |
57 |
공장설립완료신고전 산단내 공장임대 허용 |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체결이 가능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도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산업부 |
[ 대안마련 ]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에 국한하여 임대제한 완화 방안 마련 검토 * 산단 규제개선 TF 운영 및 임대제한 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 수행,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15.12) |
법률 |
58 |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규제 폐지 |
▪산단내(지식산업센터 포함)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 → 공장설립 완료전에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목적의 지식산업센터 취득 허용 |
산업부 |
[ 대안마련 ] ▪현재는 산업시설구역내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준건축면적률(3%~20%)에 충족하여 공장완료 신고를 해야 임대사업이 가능 ▪지식산업센터 설립목적 및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제제한 관련 규제 완화방안 마련 추진 * 산단 규제개선 TF 운영 및 임대제한 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 수행,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15.12) |
법률 |
59 |
도금·주물 업종의 산단입주 제한 완화 |
▪도금‧주물 등 뿌리산업 업종은 지역민원 등의 이유로 조례 등에 의해 신규 입주, 공장 증설 등이 제한되는 상황 →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춘 도금‧주물 등 뿌리산업 영위 기업의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
산업부 |
[ 대안마련 ]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정부예산(‘15년 41억원)으로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에너지저감시설 등 공동활용시설 구축 * ‘15년 8∼10개 특화단지 지정 및 4∼5개 공동활용시설 구축 예정(’13∼‘14년, 12곳 특화단지 지정 및 공동활용시설 6곳 구축) |
비법령 |
60 |
LPG 운반차량 등록시 서류제출 간소화 |
▪ ‘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근절대책’ 에 따라 고압가스(LP가스 포함) 용기 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추가 → LPG 판매업소의 ‘5톤 이하 운반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시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대신 ‘차량등록증’으로 대체 |
산업부 |
[ 대안마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항목을 단순화하고 기술검토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마련키로 업계(가스판매업협동조합)와 협의 ▪또한, 기술검토서에서 정한 운반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워킹그룹 회의(6∼7월)를 통해 운반기준 개선안도 마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8월) |
시행규칙 |
61 |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개선 |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14.7월부터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단축(월간→주간) → 가짜석유 단속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주유소 사업자들은 과태료 및 업무부담이 큰 바, 보고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변경 |
산업부 |
[ 대안마련 ] ▪가짜석유의 효율적 차단과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간보고제도는 지속 추진 필요 - 다만, 주간보고에 따른 주유소업자의 불편사항 해소 및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 * 전산보고 지원, 수급보고 안내센터 운영, 현장방문 지원 등 |
시행규칙 |
62 |
풍력발전 부지 근처 농지 소유 예외적 허용 |
▪풍력발전사업자가 풍력단지와 관계없이 추가 매입(가등기)한 농지는 소유 불가 → 신재생법상 풍력사업자의 농지소유 예외적 허용 |
산업부 |
[ 대안마련 ] ▪산업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현장조사 및 회의 결과, 비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예외적 허용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나,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건의자 수용 * 건의자가 현지 농업인과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매입 |
비법령 |
63 |
선풍기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범위 확대 |
▪‘효율관리자재 운용규정’에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존재여부,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를 제한하여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선풍기만 ‘에너지효율등급’ 측정이 가능한 상황 → 현재 적용 중인 선풍기의 정의에서 문제(날개의 존재여부,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가 되는 부분을 수정, 다양한 팬을 이용하여 제조한 선풍기에 대해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
산업부 |
[ 대안마련 ] ▪‘16년부터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제‘ 적용품목에서 제외,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16.1월 시행) |
고시 |
64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확대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을 한국환경공단 1개기관만 지정하는 것은 부당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제조·정기검사 기관 추가지정 필요 |
환경부 |
[ 대안마련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지역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센터)을 전담관리기구로 지정‧운영 (‘14.7월) ▪현재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로서, 관리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정착이 중요한 시점임 - 더욱이, 검사대상 시설이 59개소에 불과한 현실에서 검사기관 확대는 부실검사 등 부작용이 우려됨 - 향후, 제도 안정화 및 검사대상 물량이 증가할 경우, 검사기관 지정확대 검토 ▪한편,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자의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수수료 인하(200만원 →100만원) 추진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15.9월) |
고시 |
65 |
소화기 환경표지 인증 발급 요건 개선 |
▪분말 소화기가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폐소화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약제를 40% 이상 사용해야 함 → 판매 추적 및 회수 시스템 부재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예기간 적용 필요 |
환경부 |
[ 대안마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기보다는 재활용 약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대안 마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10월) |
고시 |
66 |
사업장외 적재대에 대한 크린사업장 설치비용 지원 |
▪크린사업장지원 대상인 적재대는 사업장내 설치된 것으로 국한하여 지원되나, 영세사업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장외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적재대도 설치비용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칙 |
고용부 |
[ 대안마련 ] ▪사업장외 적재대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자금지원은 ‘사업장내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2014년 국감에서 사업장내 지원도 과잉 지적) ▪다만,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산재예방시설 융자*로 가능, 건의자에게 제도 안내(6.3) *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시설에 |
고시 |
67 |
작업환경 측정비용 부담완화 |
▪작업환경측정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업체는 비용부담이 큼(546천원/1회) * 자가측정 또는 고용부 인정 민간기관(230개)에 의뢰하여 측정 ▪또한 작업장 및 공정의 신규 가동‧변경 시에도 추가로 작업환경측정‧평가 → 기업 규모별로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차별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
고용부 |
[ 대안마련 ] ▪작업환경측정(190여개 항목)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측정 비용은 민간 자율로 정하고 있어 강제조정이 어려움 ▪다만, 측정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지정 검사기관의 비용산정 절차 및 근거 검토 후 측정비용 절감방안 검토 |
비법령 |
68 |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폐지 |
▪택지개발이나 관광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과세로 신규투자가 위축됨 →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요청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국토부 |
[ 대안마련 ]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방지, 국토효율적 이용 등 측면에서 계속 존치 필요 ▪개발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택지·산단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미실현이익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추진중(‘14.7.15~’15.7.14) - 계획입지사업을 ‘15.7.15~’18.6.30까지 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수도권(50%), 지방(100%)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계류 |
법률 |
69 |
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허용 |
▪렌터카 사업의 경우 임차인의 장기간 연락 두절 등 미반납 사유 발생 시 도난이 확인되지 않아 말소등록 불허 → 임차인 미반납으로 회수가 어려운 렌터카의 말소등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국토부 |
[ 대안마련 ]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 - 장기간 미반납된 렌터카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해소 등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자진말소 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6.5 법안발의) |
법률 |
70 |
터미널 내 입주 업종제한 완화 및 신증축 인허가 간소화 |
▪고속버스터미널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30병상 이상), 골프연습장, 대규모 소매점 등을 입주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부대‧편익 시설로 입주되도록 요청 |
국토부 |
[ 대안마련 ] ▪병원, 골프연습장 등은 자동차정류장의 기능지원·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부대·편익 시설로 보기 어려우나, ▪현재 운영 중인 입체결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공간 일부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비도시계획시설 설치*유도 * 자동차정류장외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시설물의 개발행위를 통한 설치 |
시행규칙 |
71 |
평택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국가 귀속 요청 |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시설(관로 등) 국가 귀속을 건의(수자원공사를 통한 ‘직접관리’) |
국토부 |
[ 대안마련 ] ▪고덕산단 공업용수시설의 국가귀속은 현행규정* 및 타 일반산단과의 형평성 등으로 수용이 어려움 * 국유재산법령 등 ▪수자원공사를 통한 ‘위탁관리’를 통해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안마련 추진 |
법령 |
72 |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의무 제도 개선 |
▪정제‧캡슐제 의약품은 제조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 수요가 적은 일부품목은 5% 등으로 차등 적용중 → 소량포장 제품의 재고 누적, 폐기 등의 문제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량포장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 자율로 전환 |
식약처 |
[ 대안마련 ]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급비율 차등적용 및 대상제형 확대 등의 개선방안 마련 예정(‘15.7월) |
비법령 |
73 |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신속처리 및 처벌 완화 |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2년간 국내의 모든 공공공사 입찰 제한 → 입찰담합사건의 조속한 처리 → 입찰제한 같은 처벌적 제재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 |
공정위 기재부 행자부 |
[ 대안마련 ] ▪(신속처리, 공정위) 건설입찰담합 사건은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 올해 입찰담합 사건은 집중 처리 중이며, 5월 현재 처리건(24건)이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건수(18건)를 초과 ▪(입찰제한 완화, 기재부‧행자부) 입찰참가 제한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두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 국가계약법 개정 (국회 계류중) * 현재는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 경과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해당업체 책임이 경미하며, 위반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15.8월) |
법률 |
74 |
지주회사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완화 |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지분의 20% 이상을(비상장회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규제의 폐지(단, 조속한 개정이 어려운 경우, 우선 공동출자에 한해서라도 지분율 요건 하향) |
공정위 |
[ 대안마련 ]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서 동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부처간 협의, |
법률 |
75 |
지주회사의 非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규제 완화 |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음 → 비 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
공정위 |
[ 대안마련 ]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서 동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부처간 협의, |
법률 |
76 |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사의「원자력안전법」제조 판매허가 규제개선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제조‧판매업체는 식약처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와 원안위의 허가 각각 필요 → 식약처의 허가와 GMP를 받은 생산업체에 대해 원안법에 따른 허가대상 제외 건의 |
원안위 |
[ 대안마련 ] ▪허가신청 접수기관(지방식약처↔원자력안전기술원)간 업체 문의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 |
비법령 |
77 |
조달청의 단체표준규격제정 요구 폐지 |
▪조달청 업무처리규정 상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에서 배제,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중 단체표준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은 업계 부담 가중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을 요구하는 조항 삭제 건의 |
조달청 |
[ 대안마련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경쟁‧품질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 상용규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현재 계약 중인 1,201개 품명 중 20개 품명에만 단체표준 인증을 불가피하게 요구 - ‘16년부터는 9개 품명으로 축소 ▪단체표준 인증기준 개정 전 조달청 검토요청 의무화 - 조합‧외부업체‧전문가 의견수렴(~6월), 단체표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15.10월) ▪단체표준 인증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조합 등과 협의 * MAS물품 시험성적서 병행방안 지침 개정 |
고시 |
78 |
소상공인 범위 기준 변경 |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을 상시근로자수로 설정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 |
중기청 |
[ 대안마련 ] ▪소상공인 매출액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범위기준으로 안정적인 지표가 되기에 한계 ▪소상공인 정책의 중점 대상을 영세 사업자로 하고 고소득 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한 취지의 기준 설정 관련 연구용역(‘15.6~’15.12)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소상공인 지원 및 |
법률 시행령 |
79 |
실사출력인쇄물의 수의계약 한도 하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금액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실사출력인쇄물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한도 하향 및 경쟁유도 |
중기청 |
[ 대안마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한도 하향 조정은 다른 경쟁제품 생산업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실사출력인쇄물만 하향 조정할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혼란 초래 등으로 곤란 ▪다만, 실사출력인쇄물의 경우 대부분 입찰가격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 입찰에서도 수의계약이 아닌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발송하고, 독려 예정(‘15.6) |
비법령 |
80 |
특허권 존속을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 건의 |
▪특허권 설정시 3년분의 특허료를 내고, 이후 4년째부터 매년 1년 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 → 4~6년차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으나, 7년차 이후 수수료의 경우도 감면 요망. 아울러 매출이 없는 기업의 경우 등록료 면제 요청 |
특허청 |
[ 대안마련 ] ▪7년차 이후 등록료 감면은 4~6년차 감면제도 효과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체계 개편시 검토*(‘15.12) *용역(2건) 추진중으로 12월 용역 완료 예정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출과 무관한 독점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매출이 없을시 연차등록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함 |
시행규칙 |
- 3 -
4. 기조치 : 43건
순번 |
과제명 |
과제개요 |
소관 부처 |
부처 검토의견 |
법령여부 |
81 |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으로 리스크가 커져, 금융권은 민자사업 출자 기피 →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건의 (수익형 민자사업 20→10% 임대형 민자사업 5→3%) |
기재부 |
[ 기조치 ] ▪과도한 부채비율은 기업파산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적정 수준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유지 필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20→15%로 인하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15.4)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현행수준 유지 - 현행수준이 외국(호주‧영국 등 10%내외 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므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현행 수준 유지 |
고시 |
82 |
예정가격 산정방식 개선 |
▪공공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전년도 낙찰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 매년 납품단가가 하락 → 공공기관 등이 업체의 덤핑가격 및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직전 낙찰금액, 다량납품할인행사가격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개선 |
기재부 행자부 |
[ 기조치 ] ▪중앙·지방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
비법령 |
83 |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납품실적 등 개선 |
▪공공기관 입찰시 실제 필요 능력 이상의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납품능력이 있는 신생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특수한 설비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시설보유상황 |
기재부 행자부 |
[ 기조치 ] ▪중앙·지방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특수한 설비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시설보유 이상의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기 시달 (기재부 '14.6.17. 행자부 ‘15.4.23) |
비법령 |
84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지분 완화(20%→5%) |
▪산학협력법상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 주식의 5%이상 보유로 완화 |
교육부 |
[ 기조치 ] ▪20% 규제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권 행사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공정거래법(40%이상 보유)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추가 완화는 곤란 -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14.8월) 후속조치로 동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1년→5년)* 한 바, 향후 효과를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15.2) |
법률 |
85 |
시장수요를 반영한 벤처기업 지원책 마련 |
▪스마트그리드 보안 실증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한 주관기관과 세부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 예정 → 중소기업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산‧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 |
미래부 |
[ 기조치 ] ▪스마트 그리드 보안 실증사업 참여기관의 규모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 참여를 권장 중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3수준으로 참여가능, 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수준으로 부담 |
비법령 |
86 |
과도한 KC인증 간소화 |
▪RFID 등 소출력 제품에 대한 인증 부담 ▪인증받은 제품으로 조립하는 제품(키오스크)에 대한 신규 인증 및 동일 제품도 디자인 변화 시 다시인증 받게 되어 있어 부담 → RFID 등 소출력 제품은 신고 또는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KC인증 : 국가통합인증마크 * RFID :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키오스크 :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전달 시스템 |
미래부 |
[ 기조치 ] ▪RFID와 같은 소출력 무선설비는 이미 적합성평가 제도상 평가항목 간소화(‘13년)를 통해 최소한의 평가만 실시 - (기존) 연속동작, 진동, 충격, 온도, 습도 → (개선) 온도, 습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조립한 제품(키오스크 포함) 및 단순 디자인 변경 제품은 추가 시험‧인증대상 제외 |
비법령 |
87 |
지자체의 공공기관 위탁계약 사무에 대해 지방계약법 적용 |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나, 일부 기관이 국가계약법을 적용 *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혜택 적용 곤란 → 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하도록 조치 |
행자부 |
[ 기조치 ] ▪지자체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관련 지방계약법령 적용 엄수토록 지도(‘15.2.12, 지자체 및 교육청 통보) ▪건의자와 관련된 환경공단에게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기재부에서 문서*로 통보(‘15.6.11)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여부 해석 요청 회신 |
비법령 |
88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 개선 |
▪지방관공서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개발 채권을 구입해야 하나, 부산시의 경우 1개 은행에서만 판매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개발 채권 구매가 용이하도록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또는 채권 판매은행 확대 |
행자부 (부산시) |
[ 기조치 ]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구매는 현재에도 조달청(나라장터)에서 가능하며, 채권 구매 은행 확대는 현재 은행과 금고업무취급 약정이 종료되고 새로 공개입찰을 통해 약정 은행 선정시('16년말) 확대 검토 |
비법령 |
89 |
태양광발전설비 수용가에 대한 요금청구 방식 변경 |
▪태양광발전설비를 구비한 소규모 수용가에서 매월 쓰고 남은 전력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거나, 요금청구를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청구토록 요청했으나 불수용 → 한전의 요금청구방식을 월간에서 연간 단위로 개선 |
산업부 |
[ 기조치 ] ▪요금 청구방식을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자 취지는 특정월에 잉여발전량이 생기면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임을 확인 - 이에, 기 운영 중인 ‘잉여발전량 이월 상계처리제도*’를 설명했으며, 건의자도 이해했음 * 발전량이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잉여분이 이월되어 추후 전기사용량과 상계 처리되는 제도 |
고시 |
90 |
수입안경렌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기준 변경 |
▪ 비코팅 안경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코팅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안경을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인정 불가 → 완제품 부가가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출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토록 개정 |
산업부 |
[ 기조치 ]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표시(예시 : “coated in korea") 제도가 금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을 설명했으며, 건의자도 이해했음 |
고시 |
91 |
오산시내 고압가스사업 변경허가시 도로 연접기준 적용 배제 |
▪「오산시 가스사업 허가 시설 기준」중 사업장 설치 관련 도로기준 존재 → 기존 사업자가 취급가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기준 배제 요망 |
산업부 (오산시) |
[ 기조치 ] ▪기존 가스사업자가 취급하는 고압가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준상의 도로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 시점에서도 변경허가는 가능 |
고시 |
92 |
신의료기술 평가 및 유사의료기기의 심사완화 |
▪(복지부) 모든 신 의료기술은 동일하게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유사한 의료기술(체외진단키트)은 신 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 ▪(식약처)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절차를 거쳐 생산·판매 가능 → 유사의료기기를 의료기기와 구분하여 허가 절차 완화 |
복지부 식약처 |
[ 기조치 ] ▪(복지부) 기존의 의료기술과 유사한 것(체외진단키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안전성·유효성을 확보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관한 규정(‘14.4.24 제정) ▪(식약처) 의료기기 구분이 명확하며, 의료기기가 아닐 경우(유사의료기기) 별도의 허가 없이 생산·판매가능 - 참고로 위해도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는 단순 신고만으로 제조·수입하여 판매가능 |
고시 |
93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대상을 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명확히 할 필요 |
환경부 |
[ 기조치 ] ▪현행 법령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설명했으며, 건의자도 이해했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호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자동공정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를 의미함 |
시행령 |
94 |
중소기업 옥죄는 화관법 규제완화 |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취급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장외영향평가서 컨설팅·작성 |
환경부 |
[ 기조치 ] ▪장외영향평가 범용프로그램 개발‧보급('14.12∼) 및 영세‧중소업체(100개소)에 전문컨설턴트 파견, 장외영향평가서 무료 작성지원('15.3∼)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설비 기준 유예 (화관법시행규칙 부칙 제13조)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조세감면 및 개선자금 등 재정 지원 |
비법령 |
95 |
주방용 음식물 처리기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 명칭 개선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탈수형과 소멸형 방식 두 가지이나 현행 인증명칭은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제품 자체의 기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음식물 처리기의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서 명칭 도입 건의 |
환경부 |
[ 기조치 ] ▪제품을 총칭하는 명칭 변경이 아닌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개별제품에 대해 판매‧홍보 등 유통시 사용되는 제품명을 제품특성에 맞게 부여가 필요한 사항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에 업체별 개별 제품명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 주방용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공산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제품별로 내부 중간과정(건조, 소멸등)에 따라 구별되는 제품이 아님. 따라서 배출전 처리방식(건조, 소멸)을 반영하여 인증서 명칭(주방용오물분쇄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 |
고시 |
96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경기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 |
고용부 |
[ 기조치 ] ▪현 제도상 지원 대상에 업종에 따른 차별이 없으므로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법률 |
97 |
외국인 고용인원 관리제도 개선 |
▪외국인 고용인원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함 → 외국인 고용인원을 사업장별 관리에서 본‧지점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부 |
[ 기조치 ] ▪본사와 지사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일괄 가입)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외국인 근로자의 본·지점 사업장간 이동이 이미 가능한 점을 건의단체에 설명 |
비법령 |
98 |
활어 운반차량의 부분적 구조변경 허용 |
▪승인받지 않고 구조 변경한 활어운반 차량은 구조변경 승인 신청 시, 모든 설비를 해체(원상복구)한 후 현행 기준에 맞게 신청해야 승인받을 수 있음 → 원상 복구없이 현행 기준에 맞게 부분적인 보완만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국토부 |
[ 기조치 ] ▪현재도 승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활어운반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신청(서류심사) 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분 변경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음 * 다만, 현행 법령상 튜닝승인이전 단속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합법화(튜닝승인) 이행 필요 |
비법령 |
99 |
NFC방식의 모바일카드용 하이패스[단말기] 인증 규제 개선 |
▪NFC 방식의 모바일카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개발(‘14.5)되었으나, 단말기 인증규격 부재 등으로 인증 획득 및 도입 지연 → NFC*방식의 모바일카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규격 신설 * NFC :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 전송하는 기술로 결제, 출입통제 등에 사용 |
국토부 |
[ 기조치 ] ▪모바일 하이패스카드 규격을 만족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제도 실시(‘12.11.29 제정) * ‘15.5월 현재 32개사 172개 모델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서 교부 |
비법령 |
100 |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
▪특수용화물자동차(노면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등)를 제외하고는 1.5톤 이상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가 제한 → 택배 물동량 실적에 비례한 증차 기준 설정 및 인증 서비스 우수 업체 증차 우대 |
국토부 |
[ 기조치 ] ▪매년 수급분석을 통해 택배차량 증차 검토 및 택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증차대수 배정 우대* * 13, 14년 물동량, 차량 수 등 수급분석을 통해 약 2만1,000대 신규 증차 * 15년에도 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차등적 신규 증차 |
고시 |
101 |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개정 요청 |
▪아파트 리모델링 시 화장실· 방 추가 시공 관련 조례 없음 ▪시공 후 민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 철거 문제 발생 →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방 추가 등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이웃과 법적 시비 없도록 지자체 조례에 규정 마련 |
국토부 |
[ 기조치 ] ▪현재도 주택법상 아파트 리모델링은 일정비율의 입주자 동의* 하에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가능 * (개축, 재축, 대수선)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파손·철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비내력벽 철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시행규칙 |
102 |
미관지구 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미관지구 내에서는 창고시설 건축 불가 →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
국토부 (광주시) |
[ 기조치 ] ▪현 제도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가 가능 * 국계법 시행령 제73조 ▪현재 애로를 가진 기업이 없으며,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해결가능 |
비법령 |
103 |
공장 설립시 “도로”개설 기부채납 관행 개선 |
▪공장설립시 공장진입로 도로건설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현재 8m 도로를 10m로 확장) → 도로 기부채납 없이 공장설립 |
국토부 (아산시) |
[ 기조치 ] ▪건의자가 공장설립 신청시('13.4월), 3만㎡이상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현재 도로(8m) 확장없이 공장 설립 가능 - (개정전) 진입도로 10m → (개정후) 8m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2014.7.31) |
고시 |
104 |
해양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및 배출기준 마련 |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시 해수출입구 및 배관내 해양생물 부착 방지를 위해 차염소산나트륨를 사용코자 하나, 사용허가 및 배출기준 등 미비로 합법적 사용 불가 |
해수부 |
[ 기조치 ] ▪현행법상 차염소산나트륨의 사용 및 처리 가능 * 건조중인 선박‧해양플랜트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 건의자에게 합법적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15.5.22) |
비법령 |
105 |
상습민원 소비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상습민원 소비자가 제기하는 근거없는 민원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발생 → (공정위) 상습 민원제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식약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시 벌칙을 경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필요 |
공정위 식약처 |
[ 기조치 ]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에서 상습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자(소상공인) 피해구제 처리를 운영 중 - 소상공인(사업자) 대상 피해 구제제도 운영 홍보 예정 (9∼10월, 선진소비문화 정착 프로젝트 분석 후)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식약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판 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형량을 판결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
법률 시행규칙 |
106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 관련 규제 개선 |
▪대기업‧중견기업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에 대한 공정위 규제 미비 → 모회사가 자회사로 하여금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시키고, 자회사 매출액 등을 축소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
공정위 |
[ 기조치 ]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계약자와 형식적 계약자를 달리하는 행위도 탈법행위로 보고 제재하고 있음 - 향후 동 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강화 ※ 건의자 O社는 발주사 A社를 일방적 발주취소로 신고 → 공정위는 발주사 매출액이 하도급법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연 20억 이상)보다 적어 심사 불개시 결정 |
법률 |
107 |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방식 개선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기준에 따른 비재무평가에는 주 채무계열의 장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비재무평가 항목에 ‘신용평가등급’ 항목 추가 |
금융위 |
[ 기조치 ] ▪비재무평가 항목 중 ‘재무적 융통성’ 항목에서 장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旣 평가 |
비법령 |
▪비재무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비재무평가가 정성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선 요청 *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무평가항목의 ‘현금성자산/유동부채’ 산식을 조정 |
▪‘14.3월 비재무 항목을 계량화·구체화하고, 점수 산정근거를 부기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였고, - ‘15.1월 비재무평가 항목 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여 산업별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旣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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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평가항목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재무상태는 양호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계열이 약정체결 대상이 될 수 있음 → 영업이익 관련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부채상환능력 관련 지표의 배점 상향 필요 → 영업손실 연도의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 |
▪현행 평가방식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 평가항목이 음수(- )인 경우에도 최저점수를 부여하여 경기민감 계열의 변동성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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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보세공장 물품반입 확인서 발급 시기 개선 |
▪보세구역 등에서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은 월2회* 정해진 기간을 준수토록 규정돼 있어, 기간내 신청 못하는 경우 관세 환급에 문제 발생 * 1~15일 공급물품 : 그 달 25일까지 → 월1회(다음달 10일)로 통일하여 기업의 신청업무 부담경감 |
관세청 |
[ 기조치 ] ▪월2회 기간내(1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한 반입확인이라도, 현행 제도*에 따라 사후 2년까지 신청 가능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무 처리지침 - 또한, 중소‧영세 기업의 조속한 관세 환급을 위해 월2회 신청제도는 지속 유지 필요 |
시행규칙 |
109 |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 및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간소화 |
▪(특허) 특허있는 원자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있음 →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중간점검) 다수공급자계약 시 조달업체 계약기간 연장(1→2년) 후 신설된 중간점검이 업무에 부담 → 중간점검제도 간소화 |
조달청 |
[ 기조치 ] ▪(특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관련 평가를 세분화(15.5.21) ▪(중간점검) MAS 계약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재계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계약관리의 강화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중간점검 시행 중 - 단, 중간점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서류제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완료(15.3.1) |
고시 |
110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적정가격 보장 |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시 업계 →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계약 단가를 시중가격 대비 일정비율로 정할 필요 |
조달청 |
[ 기조치 ]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제도 운영 중 -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계약 체결시 최근 공공기관 |
고시 |
111 |
창업준비 단계에서 원활한 창업자금 대출 |
▪사업자등록 전 자금소요가 → 사업자등록 전 대출을 위한 |
중기청 |
[ 기조치 ]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은 창업자가 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개시전이라도 사전 접수‧심사를 통해 필요한 시점(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음 |
비법령 |
112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요건 완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은 직접 생산하는 업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이상임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의 규모‧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요건 예외적용 필요 |
중기청 |
[ 기조치 ]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 5개 이상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12.5월)하고 있음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진행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6년 ~’18년) 지정시, 해당 제품에 대해 지정신청을 하면 직접생산확인 업체 기준(10개)의 예외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 예정 |
비법령 (고시) |
113 |
교육서비스업종의 정책자금 지원 시 업종구분 명확화 |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이 주업종인 교육서비스 업체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나,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건의업체를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 → 교육서비스업의 정책자금 지원시 업종 구분 명확화 |
중기청 |
[ 기조치 ] ▪정부승인을 받은 직업훈련 과정을 주로 행하는 |
비법령 (공고) |
114 |
여성벤처인(경단녀)에 대한 창업 지원 |
▪여성벤처 기업인들은 경력단절 후 창업이 이루어져 경험이 부족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 자금조달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벤처창업 등에 대한 전문화, 다양화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중기청 |
[ 기조치 ] ▪자금 및 마케팅 지원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등 확대 - 여성전용 R&D, 펀드, 여성기업 특화 마케팅 등 사업지원 * 여성전용R&D - '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중 (100억원,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 여성전용펀드 - ‘14년 100억원 조성하고 5개사 40억원 투자(‘15.6월기준), ‘15년 170억원 추가 조성 예정 * 여성특화마케팅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15년 4억원), 홍보 등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15년 12억원),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사업(‘15년 5억원) |
비법령 |
115 |
직접생산확인 업체가 ‘안내표지판’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 개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 ‘안내표지판’의 일괄발주 |
중기청 |
[ 기조치 ] ▪‘안내표지판’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미이행 사례 확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권고 미이행시 해당 입찰절차 중지명령 |
비법령 |
116 |
‘도서 마크’에 대한 분리발주 이행 준수 |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도서마크’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도서 구입 시 일괄 입찰 → 도서 마크 분리발주를 철저히 * 도서마크 : 도서관의 도서관리 바코드 |
중기청 |
[ 기조치 ] ▪도서마크를 별도 구매하지 않고 도서구입에 끼워 넣기로 입찰공고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권고 등 조치 - ‘10.1월부터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전수 모니터링 중이며, ’14.6월부터 제도 미이행시 시정권고 및 입찰절차 중지명령제도를 시행중 ▪경쟁제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납품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이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또한 기재부‧행자부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업체의 덤핑가격 및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15.1) |
비법령 |
117 |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
▪기존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발생 * 관광진흥법(5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광지등(관광지 및 관광단지)을 지정하려면 문체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문체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 생략 요청 |
문체부 |
[ 기조치 ] ▪유원지와 관광단지는 근거 법률, 목적 등이 다르므로 기존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전환시 문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유지 ▪다만, 문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토록하고,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기제출(‘15.2.10) |
법률 |
118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시규제 완화 |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①대규모 내부거래, ②비상장회사 중요사항, ③대기업집단 현황에 대해 공시의무 부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와 중복,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항목, 과도한 공시의무로 민감한 경영정보 유출 우려 → 공정거래법상의 공시기준을 명확화·단순화, 궁극적으로는 공시제도 일원화 |
공정위 |
[ 기조치 ]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현행 공시제도 유지 필요 ▪다만, 불필요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중 * 일정규모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삭제 등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14.12월, 정무위 계류 중) |
법률 |
119 |
코넥스시장 활성화 위한 기본예탁금 규정 완화 |
▪일반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기준 완화(3억원 → 5천만원이상) |
금융위 |
[ 기조치 ]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 -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 연간 3천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 허용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15.5.15) |
비법령 |
120 |
하도급법 적용범위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재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은 중소기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
공정위 |
[ 기조치 ]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과 거래하는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소규모 중견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 추진 중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13.5.29, 법사위 계류중) |
법률 |
121 |
개성공단 초기 투자자금(운영자금) 상환유예 |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 받고 상환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 → 임금지급 및 세금납부를 위하여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
중기청 |
[ 기조치 ] ▪지난 5월 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자금 6개월간 상환유예 결정(유예기간 : ‘15.5.26 ∼ 11.25) |
비법령 |
12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창업지원법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창업투자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 대상에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 |
중기청 |
[ 기조치 ] ▪핀테크 기업을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 대상에 포함 * 창업지원법 시행령('15.3) 및 창투사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15.5) |
시행령 고시 |
123 |
중견기업 판로규제 완화 |
▪중기간 경쟁제품제도 및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기업규모에 따른 판로규제로 인해 중견기업의 판로 확보가 제한 → 중견기업에 대한 판로규제 철폐 또는 완화 |
중기청 |
[ 기조치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3년 이상 참여 경력이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제한적인 참여 허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4.4.8, 산자위 계류 중) |
법률 |
- 4 -
5. 불수용 : 53건
순번 |
과제명 |
과제개요 |
소관 부처 |
부처 검토의견 |
법령여부 |
1 |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업 진출허용 |
▪현행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 독자로 통관업무 처리 불가능,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통관 의뢰 필요 →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통관취급법인 등록 가능토록 개선 건의 |
기재부 |
[ 불수용 ] ▪국제물류주선업체들까지 통관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관세사 제도 취지 및 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의 형평성 위배 - 통관업을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외의 자까지 허용하는 결과 초래 |
법률 |
2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제도 금액 한도기준 폐지 |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공동상표물품 중 일정기준(기술력 보유 등) 충족 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나, 한도금액*이 존재(기재부장관 고시금액)하여 제도활용 부진 * 국가 2.1억원, 공공기관 7.4억원 → ‘우수조달 공동상표’ 우선구매 금액기준 한도 폐지 건의 |
기재부 |
[ 불수용 ] ▪09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제한적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액기준 설정 -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폐해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제도를 한정 도입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 한도금액 폐지 시, 경쟁제한 및 기술개발 유인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시행령 |
3 |
동네슈퍼의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면제 |
▪주류 운반은 주류 제조·수입·도매업자만 가능하며 주류 소매 면허자(슈퍼마켓, 편의점 등)는 불가 ▪주류 제조‧수입‧도매업자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주류 운반 허용 → 슈퍼마켓의 주류운반 허용 및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건의 |
기재부 |
[ 불수용 ] ▪세원관리와 연결되기에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통해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주류 운반의무 부여 ▪모든 소매업자에게 주류운반을 허용하고 검인스티커 부착의무를 면제할 경우 주류 유통체계 혼란 초래 - 대형마트의 지배력 강화, 무면허 중간상들의 도매행위 성행 등 우려 |
법률 |
4 |
건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허용 |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전문공사업체는 종합공사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 → 건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분리발주 금지 공사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
기재부 행자부 |
[ 불수용 ] ▪'13.11월에 실시한 분리발주 시범사업이 종료 |
시행령 |
5 |
학교급식 등급계란 사용 권장 폐지 |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등급판정결과 2등급 이상의 계란 사용을 권장 → 납품소상공인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투자부담완화를 위해 등급계란 사용 권장 규정 삭제 |
교육부 |
[ 불수용 ]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 정서상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권장사용 규정* 삭제는 곤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
시행규칙 |
6 |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대상에서 법인주주와의 거래 제외 |
▪주요주주(10% 이상 주식보유)와의 거래시, 주요주주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 - 계열회사와 거래시마다 이사회 개최로 경영 신속성 저해 → 주요주주의 범위에서 법인주주 제외 필요 |
법무부 |
[ 불수용 ]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시 이사회 승인절차는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필수 - 다만, 현행 제도상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반복적 동종거래’의 경우에는 ‘포괄승인’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의된 애로는 사실상 해소 |
법률 |
7 |
업소당 간판 총 수량 제한 완화 |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업소당 1개 이하의 간판만을 허용 → 주거지역의 경우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을 2개 이하로 확대 |
행자부 (서울시) |
[ 불수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소당 표시가능한 간판수량을 3개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는 것임 ▪업소당 간판수량을 1개 이내로 제한 중인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가 지역특성상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수용곤란 |
비법령 |
8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정의에 대한 불일치 해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 - 반면「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 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1~2월에 음주‧흡연은 가능(청보법)하나 오후 10시이후 PC방 출입은 불가(게임법) → 게임법상 “청소년” 정의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을 삭제하거나 “청소년” 정의를 청보법과 일치 |
문체부 |
[ 불수용 ] ▪만18세라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야간시간 탈선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에 포함이 필요하여 수용하기 곤란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개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청소년 등에 대한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통일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
법률 |
9 |
아산테크노밸리내 입주업종 제한완화 |
▪타 산업단지에 비해 아산테크노밸리에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제한 등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 및 신규투자 기회 상실 초래 →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입주제한 업종 완화 |
산업부 (아산시) |
[ 불수용 ] ▪산업부는 아산시에 국가산단 수준의 합리적인 환경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지만, - 아산시는 일반아파트 등이 입주해 있는 테크노밸리의 특성상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완화시 주민반발 및 법적분쟁 등이 우려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
비법령 |
10 |
ESS 설비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대상 확대 |
▪ESS 설비 중 풍력과 연계된 ESS설비만이 실제공급량에 가중치를 적용 * ESS(Energy Storage System) → ESS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태양광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에도 가중치 확대 적용 |
산업부 |
[ 불수용 ] ▪풍력은 심야시간에 전력을 저장하여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태양광‧연료전지 등은 낮 시간대 전력을 생산‧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미미함 ▪따라서, 단순히 ESS 보급확대를 위해 국가가 고가의 ESS설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고시 |
11 |
산단 내 건물 및 유휴 부지의 창고 임대업 허용 |
▪산집법상 산업시설구역 내 창고업의 입주는 허용하고 있으나 빈 공장이나 유휴부지를 창고로 임대하는 행위는 불허 →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에서 공장을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산업부 |
[ 불수용 ] ▪동 건의 수용시 제조업 본연의 목적보다는 임대 등 부대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과다분양 및 투기방지 등 산단내 임대제한 유지’라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사항임 |
법률 |
12 |
대중목욕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외 |
▪전기사업법은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 자가용전기설비(75㎾이상)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월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 정기검사(2~4년) → 대중목욕장에서 “히트펌프 보일러(100kW미만)*”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안전점검 주기를 연 2회(현 월 1회이상)로 완화 * 저온의 공기 및 폐수, 지열 등을 활용하여 고온의 온수나 난방을 도와주는 설비 |
산업부 |
[ 불수용 ]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병‧의원 등)의 경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용 전기설비 20kW 부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목욕장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 75㎾미만인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와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 안전점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음 * 일반용전기설비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無 + 정기점검(1~3년) ▪최근 사우나에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수 차례 발생하고 있고, 100kW 규모의 전기설비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인 점을 고려시, 현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안전점검 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 |
법률 |
13 |
가스라이터 안전인증 중 어린이보호 안전요건 시험방법 개선 |
▪고가의 수입용 가스라이터의 어린이 보호 안전요건 인증 방법으로서 자의적인 어린이 대상 패널시험만 운영중 → 패널시험 폐지 및 객관적 시험방법 도입 |
산업부 |
[ 불수용 ] ▪EU, 미국, 캐나다 등도 ‘어린이 패널시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기능 방식은 여러 가지로 단순히 가해지는 힘의 측정으로 기준 변경은 불가 |
고시 |
14 |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 (’05년 조정)를 부담금으로 부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또는 요율인하 |
산업부 |
[ 불수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업종의 전기사용자가 예외 없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특정 업종만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수용 곤란 ▪특정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시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 |
법률 |
15 |
주유소 주간 거래상황기록부 제출 기한 연장 |
▪주유소의 주간거래상황기롭부 제출기한은 전주의 거래상황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 → 보고기한을 화요일에서 금요일로 연장 |
산업부 |
[ 불수용 ] ▪보고기한 연장 시 가짜석유 단속의 적시성이 저해되며, 현 주간보고제도 보고율은 98.8%에 달해 화요일 보고가 일정 수준 정착되었음 |
법률 |
16 |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대신 보육수당 지급도 허용 |
▪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지급도 허용 |
복지부 |
[ 불수용 ] ▪일‧가정 양립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 발표(‘13.6) - 보육수당 지급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안 마련 * 영유아보육법 개정(‘14.5.20), 시행(’15.1.1) - 정책의 일관성 등 감안시 수용곤란 ▪다만, 사업주 공동의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은 현재에도 대체수단으로 인정 - 또한 설치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법정사유)가 있을시 명단공표 등 불이익조치를 면할 수 있는 예외규정 존재 - 건의자에게 제도취지 설명 및 대체수단 등 안내 |
법률 |
17 |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허용 |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 |
복지부 |
[ 불수용 ]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인 검안에 해당하며 * 1차 기요틴과제 |
법률 |
18 |
녹색기업에 대한 환경점검 완화 |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사고 발생시 녹색기업을 포함, 점검을 실시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면제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짐 → 녹색기업 해당 사업장 관련 사고‧민원과 관계없는 검사 면제 요청, (불가피할 경우 서면대체 가능토록 완화) |
환경부 |
[ 불수용 ]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점검을 면제하고 있으나, 환경사고 등에 따른 특별점검까지 면제하기는 어려움 * 최근 5년간 50여개 녹색기업에서 총 98건의 환경 법규 위반 |
훈령 |
19 |
오폐수병합처리기준 합리화 |
▪오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50% 미만이고, 유입되는 폐수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오폐수 병합처리 가능 → 오폐수의 병합처리 비율 제한을 삭제,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원폐수가 아닌 방류수 기준으로 변경 |
환경부 |
[ 불수용 ] ▪오폐수 병합처리는 오수 처리시설과 배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건부로 허용한 것임 ▪오폐수 병합처리 비율 제한을 삭제하거나 방류수 기준으로 변경 시, 폐수에 상당량의 오수를 섞음으로서 실질은 정수를 하지 않았지만 유해물질 함유농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의 완화는 곤란 |
시행규칙 |
20 |
껌에대한 폐기물 |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껌 판매가의 1.8%로 산정해 부과 → 껌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 부과 품목 대상 삭제 |
환경부 |
[ 불수용 ] ▪현재 껌 등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지자체 폐기물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예산문제 상수용 곤란 * 전체 폐기물부담금 부과액(1,363억원) 중 껌은 37억 |
시행령 |
21 |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 개선 |
▪전자제품 제조업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나, 자회사 제품만으로는 목표량 달성이 어려움 →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타인 출고 제품 회수시 재활용 실적 인정 필요 |
환경부 |
[ 불수용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재활용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인 바, 재활용의무 제도의 취지상 타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경우,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자신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 ‘제품군’을 회수하면 실적 인정 - 또한, 타사 제품까지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타 생산자는 의무이행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업계 간 분쟁 등 부작용도 우려됨 ▪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타사제품까지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할 수 있음 |
법률 |
22 |
청정연료 사용지역 내 석탄화력 발전소 건립 허용 |
▪포항, 광양은 청정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석탄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 → (주)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예외적으로 허용 |
환경부 산업부 |
[ 불수용 ]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예외적 허용은 연료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청정지역 대기질을 악화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수용 곤란 |
시행령 |
23 |
배출허용기준 범위내 고체연료 사용 허용 |
▪울산소재 기업(SK에너지)에서 보일러 연료를 고체연료로 변경하고자 하나, 울산시에서 거부 → 울산시가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중으로 사전에 사용연료를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 → 고체연료 사용제한제도 폐지 |
환경부 (울산시) |
[ 불수용 ] ▪고체연료 승인여부는 지자체(울산시)장의 결정사항이며, 협의결과 울산시는 불허 입장 ▪연료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의 보완책이며, 제도 |
고시 (비법률) 법률 |
24 |
택배터미널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현행법은 택배터미널 분류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허 → 택배터미널 분류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
고용부 |
[ 불수용 ] ▪물류·택배 보관창고업에 외국인 고용 허용시 외국인력과 대체 관계에 있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 ▪현재 택배회사 고용형태가 직접고용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 요건과 맞지 않고, 외국인 고용허가시 경비, 청소, 건설 등 타 업종으로 외국인 고용 확산 우려 |
비법령 |
25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중견기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취업 기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등에 따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를 |
고용부 |
[ 불수용 ] ▪고용허가제는 국내 생산인력 채용이 곤란한 3D 업종 중소기업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내국인 고용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취지 및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움 |
비법령 |
26 |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방지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고의 태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장에 최소 근무기간 의무화(1년 이상 등) |
고용부 |
[ 불수용 ] ▪현 제도상으로도 사업장 변경은 사업자 동의 없이 불가능함 ▪국내 NGO, UN인종차별위원회 등 인권단체의 |
법률 |
27 |
활어수산물도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수산물도매업의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내국인 구직자 채용에 큰 애로를 겪고 있기에 외국인 고용허가 허용 요청 |
고용부 |
[ 불수용 ] ▪활어수산물 등 도매업의 경우, 제조업 인력부족,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가 어려움 ▪장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인력부족현황, 쿼터규모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필요(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비법령 |
28 |
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 대한 이중규제 일원화 |
▪가스사용시설 사용중인 사업주는 도시가스사업법뿐만 아니라 → 가스시설설치 및 안전조치관련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하고, |
고용부 산업부 |
[ 불수용 ]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사용시설 검사는 운영과정상 화재‧폭발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 대형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대체하기는 곤란 ▪또한 PSM 이행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점검‧보수분야의 중복평가를 면제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있음 |
시행령 |
29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
▪공사금액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하나, 중소기업은 건설기술자 채용 부담 및 애로 ▪1인의 건설기술자가 5억원 미만 공사 3개 통합관리 가능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및 통합관리 가능한 공사금액 상향 조정(50억원) * 30억 미만공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 초급기술자를 1년 이상으로 완화 |
국토부 |
[ 불수용 ]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된 사안으로 추가 완화 시, 국민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 - 통합관리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 * 공사현장 통합관리 기준 완화 추이 - ‘92.12월 : 1인의 건설기술자가 2억원 미만 공사 2개 현장 관리 가능 - ‘97.7월 : 1인이 5억원 미만 공사 2개 현장 관리 가능 - ‘08.12월 : 1인이 5억원 미만 공사 3개 현장 관리 가능 |
시행령 |
30 |
특급호텔에 일반숙박시설 수준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특급호텔에만 높은 교통유발계수 적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도 → 특급호텔에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교통유발계수(100만 이상도시) → 특급호텔 2.62, 일반숙박시설 1.16 |
국토부 |
[ 불수용 ] ▪교통유발계수 하향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연구용역(∼6.19) 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3년)적인 재검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방안 검토 중 |
시행규칙 |
31 |
도단위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연접 시‧군 포함 |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되었으나 근접 생활권임에도 도 단위가 달라 청약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도 경계에 위치한 시·군의 |
국토부 |
[ 불수용 ] ▪도 단위 경계지역 연접 시·군으로 추가확대는 해당 시·군이 기존 청약 가능지역 외 다른 청약 가능지역 시·군에도 청약을 하게 되어 비연접 지역 대비 형평성 문제 발생 ▪연접한 시·군에 또 연접한 시·군도 청약 허용 요구 가능 * 주택청약 가능 지역은 시·군→도 단위로 기 확대(‘12.2.27)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강원 |
시행규칙 |
32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폐수배출총량 제한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허용 시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1일 |
국토부 |
[ 불수용 ] ▪계획관리지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공장(폐수폐출시설 규모 5종)에 한해 입지 ▪계획관리지역의 환경오염우려 등 감안시 배출량 |
시행령 |
33 |
폐차장 해체 조향기어에 대한 재제조 허용 |
▪자동차 폐차의 경우 부품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가지 부품*만은 압축·파쇄 →폐차장에서 발생한 조향기어기구가 일정수준의 품질이 확보된다면 재제조 활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 차대번호 표기 차대,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
국토부 |
[ 불수용 ] ▪조향기어기구는 차량안전운행과 직결되므로 재사용 또는 재제조 등에 의한 사고발생예방 필요 ▪압축·파쇄 대상에서 조향기어기구를 제외할 경우 재사용 부품으로 유통될 우려 존재 * 차대번호 표기 차대의 경우 제작국가, 제작사, 차종, |
시행규칙 |
34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언더코팅 작업제한 규제 합리화 |
▪자동차전문정비업에서는 ‘차체,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작업 불허 →간단한 공구로 작업가능한 언더코팅은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범위에 예외적 허용 |
국토부 |
[ 불수용 ] ▪언더코팅은 도장시설(신나 등 유해물질 외부유출 방지)에서 작업이 필요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시설 기준 상 도장시설이 미포함 |
시행규칙 |
35 |
가스설비 건축설계시 가스기술사 참여 허용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가스설비 시공 및 감리에 가스기술사 참여 허용 |
국토부 |
[ 불수용 ] ▪설계·감리 업무 시 협력 의무 관계기술자 범위에 가스기술사 추가 시 건축주의 부담증가 우려 |
시행령 |
36 |
건설업 자본금 충족 확인기준 완화 |
▪건설업체의 사채 등 자본금 편법충족 방지를 위해, 자본금 충족 확인 기준중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종전 30일) → 예금 예치기간 폐지 또는 단축(15~20일) |
국토부 |
[ 불수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난립은 국민들의 피해(부실시공)와 직결되어 건산법에 업종별 최소 자본금(법인 2~12억원) 기준을 둔 것임 ▪자본금 기준은 하자담보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소비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엄정한 심사가 필수적이므로 현행제도 유지 |
예규 |
37 |
부산 회동‧석대 첨단산단 용적률 완화 |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용적률 (350%) 및 높이제한(7층) → 투자활성화를 위해 높이 제한(7층) 폐지 및 400%까지 용적률 완화 |
국토부 (부산시) |
[ 불수용 ] ▪해당 단지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과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해당 단지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를 차등화한 사항 ▪(부산시) 산단계획 수립 시 종합 검토와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 |
비법령 |
38 |
광주 종합유통단지 이면도로 신설 및 자동차유통단지 업종제한 해제 |
▪광주 종합유통단지 내 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이면도로 신설 ▪자동차부품단지내 타 업종입주 제한으로 유통단지 활성화 저해 → 유통단지 이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자동차부품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규제 해제 |
국토부 (광주시) |
[ 불수용] ▪유통단지 이면도로는 광주광역시의 예산 사정, ▪자동차부품단지 내에 편익시설관련 업종 비율을 최대한 상향* 하여 활성화를 추진('08.7월~) 하고 있으나, 더 이상 상향은 규정상 불가 * 당초 12.9% → 변경 47.75% * 도시‧군계획 수립지침 4- 1- 5호 |
비법령 |
39 |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자율권 부여 |
▪식품접객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온라인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나, - 교육비 부담과 교육 미 수료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
식약처 |
[ 불수용 ] ▪식품위생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사항으로, 환경변화로 인한 다양한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증가,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우려 등으로 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법률 |
40 |
농기계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외 적용 |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가 → 농식품부의 지도‧지침에 의해 |
공정위 |
[ 불수용 ] ▪(과징금 부과철회) 부당한 공동행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이 타당 -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지침과 5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 ▪(과징금 예외기준) 정부시책이 원인이 되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일부 감면 하는 예외기준(과징금의 20%)이 운영 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
비법령 |
41 |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 완화 |
▪심야 영업시간(오전 1시∼6시) 매출이 투입비용보다 적어 6개월 이상 손실을 볼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요구 가능 →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 결정 |
공정위 |
[ 불수용 ] ▪심야시간 영업 중단은 동 시간대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거래상 지위 등의 차이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 과제는 수용 곤란 |
법률 |
42 |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예외사유로 행정지도 명문화 |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만 법적용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행정지도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관할 행정청과 공정위 간 행정지도 해석지침 마련,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행정지도를 예외사유로 추가 |
공정위 |
[ 불수용 ]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지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해당되므로 이를 별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 - 모든 유형의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무분별한 행정지도가 남발될 우려 ▪다만,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
법률 |
43 |
계열사간 거래 규제 명확화 및 예외 확대 |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금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제공·상당한규모의 거래 등 3가지 유형의 계열사간 거래 금지 → 공정위 고시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 마련, 예외확대 |
공정위 |
[ 불수용 ] ▪최근(‘15.2.14) 시행에 들어간 계열사간 거래금지 - 우선 현행 법령의 엄정한 집행에 중점을 두면서 |
고시 |
44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제책임 제도 개선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단순 경과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수급사업자(원고)에게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요건 중 경과실 제외 |
공정위 |
[ 불수용 ] ▪고의·과실 등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우리나라의 하도급 현실(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甲乙 관계)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서 수용 곤란 ▪3배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도입(‘13.11월)된 제도로 - 하도급거래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곤란 |
법률 |
45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간소화 |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 특허권리소유권도 법인명의로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
금융위 특허청 |
[ 불수용 ] ▪벤처기업의 경우, 현재 법인전환시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할 서류(4개)*는 법인전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의 수집이 불가피한 자료임 *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 -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가능한 10가지*는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특허권리소유권 전환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
비법령 |
46 |
신용카드 가맹점의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자율부여 |
▪전자상거래 카드결제시, 신용카드사가 지정하는 보안인증방법만을 사용하게 하여 가맹점이 원하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움 → 보안인증방법을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직접 선택하도록 |
금융위 |
[ 불수용 ] ▪현행 법령상 보안인증방법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 여전업감독규정에서는 인증방법을 카드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전자상거래시 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의를 통해 본인확인 수단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여전법상 카드 관련 사고 발생시 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카드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만 단독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곤란 |
비법령 |
47 |
전문보증기관 확대 및 보험수수료율 인하 |
▪전문보증기관이 부족하여 보증 →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율 인하 및 보증기관 확대 |
금융위 |
[ 불수용 ] ▪보증보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보증기관 확대는 보증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의 우려로 충분한 검토 필요 |
비법령 |
48 |
벤처투자자산의 K- IFRS 관련 회계처리 개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평가하여 투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벤처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공정 * 예컨대, 설립내 7년 미경과기업 등 |
금융위 |
[ 불수용 ] ▪국제회계기준(K- IFRS)를 도입한 상황에서 공정가치평가를 배제하고 원가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공정가치평가가 벤처투자자산의 위험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이며, 원가평가 허용시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 *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 등 국제적으로 동일 |
비법령 |
49 |
수입제품의 세관 X- Ray 검사비용 부담 완화 |
▪ 세관에서는 불법 수입화물 단속 - 이로 인해 통관지연에 따른 납품 → 검사 대상・기간 축소, |
관세청 |
[ 불수용 ] ▪검사대상은 물품특성・단속필요성 및 화주 부담 최소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검사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여 추가 단축은 어려운 실정 - 다만, 우범화물 중심의 대상선별 및 검색기 이용 효율화 등 개선노력을 지속할 예정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제협약(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및 이행지침) 규정 사항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
고시 |
50 |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시 나라장터 행정절차 간소화 |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각종 인증(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갱신기간이 소요(3주)되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포괄 양수도 방식 전환기업에 |
조달청 |
[ 불수용 ] ▪법인전환 기업은 신청할 경우 즉시 입찰참여업체로 등록 가능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각종 * 입찰 참여시 필요한 등록 및 인증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비법령 |
51 |
군납품 물품적격 심사기준(자격증 보유인원) 완화 |
▪군납품 물품적격심사기준의 → 인력평가항목에 경력 많은 단순 숙련공도 포함 |
방사청 |
[ 불수용 ] ▪군납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조달보다 강화된 ▪‘숙련공’의 정의와 자격 유무를 판단할 기준이 없으며, ▪중기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영세기업들에게 |
비법령 |
52 |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이 → 중견기업까지 확대 요청 |
중기청 |
[ 불수용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시에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우려 |
법률 시행령 |
53 |
기술개발(R&D) 분야 등 전문인력 수급 지원 |
▪‘R&D인력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R&D사업’ 등 R&D 관련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중 → 각종 R&D 지원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필요 |
중기청 |
[ 불수용 ] ▪‘R&D인력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R&D사업’ 등은 R&D 저변확대를 위한 소규모지원사업(인력 1인당 25백만원, R&D 과제당 1억원)으로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적합 |
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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