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건의과제별 세부 처리현황


1. 전부수용 : 30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1

경쟁입찰에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 낙찰사례 방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예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이루어져 특정스펙을 가진 소수업체가 낙찰


→ 다수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의

기재부

[ 전부수용 ]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시행(‘15.12월)

시행규칙

2

졸업앨범 입찰공고 시 불공정한 관행 개선

학교에서는 졸업앨범 납품 공고시 사진원판, 동영상 파일 등을 무상이전 요구


* 공정위 심사결과 :  앨범 납품 외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앨범제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14.2.25)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다수 학교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각 학교에 행정지도 실시 

교육부

[ 전부수용 ]


졸업앨범 제작 계약시 불공정 약관사례(사진원판, 동영상 파일 등 무상이전)가 발생하지 않토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공문시행('15.5.27)

비법령

3

정보보호분야 CC인증

최소화

CC인증장기화로 시장출시가 곤란해외산업체에 시장 잠식 가능성 발생


→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CC인증 필요영역 최소화, 취득 소요기간 단축 건의


*CC인증 :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기업이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에구현된 보안기능의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인증

미래부

[ 전부수용 ]


▪국내용 CC인증 필수 제품군(28개) 최소화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후 제품 유형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7월), 관련기관 검토‧조정 및 보안강화 (~10월)


* CC인증 취득 소요기간 평균 8~12개월에서 3~4개월로 축소(‘14.12월)

비법령

4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인정요건 완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및 1인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연구소 1년 이상 포함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가능


→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더라도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무하는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연구소 1년 이상 포함’ 삭제 건의

미래부

[ 전부수용 ]


 ‘연구소 1년 이상 포함’ 요건 삭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9월)

시행규칙 

5

신SW상품대상 수상 범위 확대

신SW상품대상은 법인을 대상으로 시상


→ 수상범위를 법인이외로 확대

미래부

[ 전부수용 ]


▪개인제품도 수상할 수 있게 수상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규정 개선


* 신SW상품대상 운영규정 개정(‘15.6월)

비법령

6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확대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능


→ 자본금확인서 발행기관 추가지정 건의

미래부

[ 전부수용 ]


은행 등 금융기관 추가지정


*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고시 개정(‘15.6월)

고시

7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동물용 샴푸 등 ‘애완동물용 제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있어, 약사의 자격을 갖춘 제조관리사를 두어야 함


동물용의약외품등 취급규칙」을개정, 동물용 의약외품에서 애완용제제를 제외

농식품부

[ 전부수용 ]


동물의 세척용 샴푸 등 욕용제에 대해서는 약사 外에 다양한 자격을 갖춘 자(해당분야 졸업자, 경력자 등)도 제조관리사로 인정하도록 개선 추진


* 「동물용의약외품등 취급규칙」 및「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15.8월)

시행규칙

고시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수질법 기준으로 반영

▪‘수질법’ 개정(‘14.11)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제를 먹는 물수준으로 합리화*하였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였으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미반영


* (종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원천적 금지 → (개정)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한


→ 개정된 수질법 기준을 산지관리법, 농지법에도 반영토록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산림청

[ 전부수용 ]


개정된 수질법 기준에 맞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15.8)


▪산지(준보전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영

시행규칙

9

FTA 원산지 결정 및 관리기준 변경

국내 상품의 공정 특성이 반영되지않아 한- EU, 한- 인도 FTA 수출국에대한 원산지 결정 및 관리기준을 충족시키기 곤란


한- EU, 한- 인도 FTA 특혜관세 활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 원산지 기준을 상품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완화

산업부

[ 전부수용 ]


한- EU FTA, 한- 인도 CEPA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경우 업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의 원산지 결정 기준 등 완화 요구를 최대한 반영


* 한- EU(협의중), 한- 인도 CEPA 개선 협상 개시(`16.6월)

비법령

10

안전인증 대상에서 소형 프린터복합기 제외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14.11.28)으로 복사기 정의에복합기를 추가하여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


 600W이하 소형프린터복합기는 기존대로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모델 단종시점까지 3~5년 유예기간 부여

산업부

[ 전부수용 ]


안전인증대상 복사기에 “복합기”가 추가되었어도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복합기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해석상 오해가 있어 안전인증 대상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5.7월)

고시

11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페놀류 별도 관리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페놀류가 0.005mg/L 이상 검출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필요


-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은 환경규제물질인 페놀류와 성분이 다르나 동일 물질로 검출 가능 


→ 천연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해서 환경규제 적용

환경부

[ 전부수용 ]


▪페놀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천연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 폴리페놀 함량을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12월)

시행규칙

12

소음·진동 배출시설기준 합리화

현재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확인시,소음 측정기준과 관련이 없는 ‘마력’ 기준으로 측정


→ 소음 발생과 관련 합리적인 측정기준 마련 필요

환경부

[ 전부수용 ]


소음배출시설 판별시, ‘마력’기준 이외에 소음기준을 마련할 계획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15.10월)

시행규칙

13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선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공유수면(5.5k㎡)에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구축 추진 중


제주도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수준의 구체적 제시 필요

환경부

[ 전부수용 ]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15.6월)


제주시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15.10월)

조례

14

화학물질 등록를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화평법(’15.1월 시행)상 신규화학물질 및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제조‧수입시, 유해성 등 자료를 등록의무화, 기업체의 비용 및 인력 소요


→ 정부 보유자료 내지 선진국의 자료를 정부차원에서 확보, 기업에 유료로 제공

환경부

[ 전부수용 ]


▪2009년부터 정부가 용역한 유해성 시험자료(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저가(생산비 5%)로 제공 


2015년 화평법 대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시험자료생산 착수('15.4), 저가로 자료제공('15.12)

비법령

15

보령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공은 보령댐 수면 상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코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중이나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 보령댐에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허용

환경부

산업부

[ 전부수용 ]


▪환경평가협의 완료, 동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비법령

16

장년취업인턴 사전 직무교육 개선

장년취업인턴 채용시, 인턴의 사전 직무교육 필수, 장소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국한


▪또한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나, PC 활용수준이 낮은 중년층에게 어려움


→ 장년취업인턴 사전 교육장소  및 사이버교육 내용 개선

고용부

[ 전부수용 ]


▪광역시 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교육장소 확대


▪장년인턴의 눈높이에 맞춘 사이버교육 개편


* 지정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개선(8월)

비법령

17

산단과 인접한 공업용지에도 산단수준 건폐율 적용

산단과 인접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한 개발단지 건폐율 상향(70%→80%)조정


* 산업입지법 상 산단 건폐율 80%, 국토계획법 상 공업용지 건폐율 70%

국토부

[ 전부수용 ]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에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장 검토 후 조례로 건폐율 완화(80%이내) 가능토록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

시행령

18

렌터카 차령 연장시 임시검사 수검의무 개선

▪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는 차령(자동차 나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차령기간만료전 2개월 이내에 임시검사 의무


→ 렌터카의 차령 연장시 택시와 동일하게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 허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부

[ 전부수용 ]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연장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15.10)

시행령

19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중 조향기어 탈▪부착정비의 규제 합리화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는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이 불허


→ 인접 부품 수리 목적 등 부득이한경우에 한해 조향기어의 단순 탈·부착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 전부수용 ]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

시행규칙

20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진단료 부과

자동차정비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정비요금, 구난·견인출장요금, 관리비용, 교통사고 처리 목적의 견적요금만 청구가능


→ 정비행위 수반되지 않는 차량 진단료 부과 규정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 전부수용 ]


정비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진단과정에서의 소요 시간·고급장비 사용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진단요금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10)

시행규칙

21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합리화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배출량에 관계없이 폐쇄조치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국토부

환경부

[ 전부수용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15.11월)

시행령


22

무단방치차량의 폐차장 장기보관 애로 개

▪폐차업체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단방치차량을 말소처리 기간(45~60일) 동안 장기보관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공간협소 등으로 폐차작업에 지장 초래


→ 공간부족 애로 해소 요망

국토부

(인천시)

[ 전부수용 ]


▪폐차업체가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하기 어려울 경우, 지자체의 소유부지(임시보관소, 공용주차장 등)에 차량을 보관하도록 인천시 등 지자체에 공문 시달(‘15.6)

비법령

23

의료기기 정의 규정 개정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할 경우 제품품목허가 등 의료기기법상 다양한 규제 적용


→ 휴대폰 등 공산품에 단순히 건강관리기능이 부수적으로 탑재된경우,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아님을 명시

식약처

[ 전부수용 ]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있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지침을 마련할 예정(‘15.7월)


* 연구용역 : ‘15.3.23~6.21(3개월)

비법령

24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

▪현재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의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서 공시토록 하여 연 최대 4번까지 공개토록 함


→ 연 1회만 공시하도록 개선

금융위

[ 전부수용 ]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만 공시하도록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15.9월)


* 주요국(미국‧영국‧일본‧독일)도 모두 연1회만 공개

법률

25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 통제 완화

보험료 예정이율, 자동차 보험료등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금융당국의관행적 사전통제로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움


→ 보험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 최소화

금융위

[ 전부수용 ]


▪예정이율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상품 이율‧가격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9월) 

고시

26

보험업 온라인 금융거래시 고객의사 확인방식 통일

▪보험업의 온라인 금융거래시, 관련법령상 고객 동의확인 방법이 상이하여 고객의 불편을 초래


→ 법령별 상이한 고객 확인방식을신용정보법의 확인방식 수준으로 개선

금융위

[ 전부수용 ]


신용정보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양한 고객의사 확인방식이 허용되도록 개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5.9월)

시행령

27

가구제품 다수공급자계약시시험성적서 부담 완화

가구제품 다수공급자계약시, 단체표준·KS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 등에서 동등 또는 유사함을 증빙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  과도하게 세부 규격별로각각 성적서 제출요구, 비용과다 소요


→ 시험성적서를 제출 해야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

조달청

[ 전부수용 ]


조달청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마련(‘15. 8월 입찰 공고시 부터 적용)

비법령

28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기준 완화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평가 시

세부 규격별로 기술인증서를 제출해야함에 따라 인증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구업체는 조달경쟁에서 도태


→ 기술인증 기준 완화

조달청

[ 전부수용 ] 


2단계 평가항목 중 인증평가 배점 및 평가대상 인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 예정(’15년 11월)


비법령

29

열교환기 세부품목별로 입찰공고 필요

▪‘열교환장치’ 내 '열교환기’는 주요 2개 세부품목(원통다관식, 판형)으로구성되며 세부품목별로생산회사가 구분되어 있으나 입찰공고는 세부품목이 아닌 열교환기로 하고 있어 생산하지도 않는 업체가 낙찰 받는 실정


→ 열교환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세부 품목별로 입찰공고

조달청

[ 전부수용]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열교환장치 내 열교환기(4010180201) 물품분류체계 개선(‘15.7.15)

비법령

30

정부부처 소관법령에 중견기업 개념 반영

많은 법령에서 ‘중소기업- 대기업’형태의 이분법적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각 법률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특별법상 중견기업의 개념을 반영할 필요

중기청

[ 전부수용 ]


중견기업 개념이 인용되고 있는 법령이 확대 중이며,


* (’13) 5개 → (’15.3) 33개


중견기업 개념 인용 법령 확산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용 법령의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15~‘19)’ 수립

*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통해 개정방안 논의 예정

비법령


- 1 -

2. 부분수용 : 20건



- 2 -

3. 대안마련 : 30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51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8조는 이용자의 이메일,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신내용의 이용(조합, 분석, 처리)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 시 어려움이 있으니 통신비밀보호법및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제8조)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당사자 동의’ 요건 완화 건의

미래부

방통위

[ 대안마련 ]


사업자에 의한 이용자의 통신내용 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감청에 해당되어헌법(제17조, 제18조)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당사자 동의 요건 완화’ 곤란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차원의 대안마련


-  빅데이터 제도개선 TF(미래부, 방통위 등) 운영 통해 대안마련(‘15.8월)

비법령

52

공공기관의 문서 보관 시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 허용

▪공공기록물법 상 공공기록물의 보존 장소를 기록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활용할 수 없음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기록물보존 장소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

행자부

[ 대안마련 ]


공공기관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외부시설을 상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제3의 기관’을 활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허용함으로써, 기록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


*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제출(‘15.9월)

법률

53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49%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에 각종 제약이 많아 산지관광 활용이 어려움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특구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 대안마련 ] 


산지관광특구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4.9~),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14.11~‘15.9)를 거쳐 산지관광특별법 제정안 또는 개별법 개정안(관광진흥법 등)마련, 국회 제출(’15.11)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법률

54

광역시 녹지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6대 광역시의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산업‧관광시설 개발이 어렵고 농업진흥지역지정 해제시에도 주민의견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광역시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농지법에서는 특별시의 녹지지역은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농식품부

[ 대안마련 ]


녹지지역은 광역시뿐 아니라 모든 중소도시 인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광역시 녹지지역만 제외시 형평성 문제 야기가 가능하므로 수용이 곤란


다만, 광역시 녹지지역 일괄제외방식이 아닌,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건의 유형 분석, 실태조사등을 거쳐(~’15.9) 농업진흥지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5.12) 추진

비법령

55

농촌지역에 승마시설 설치 허용

▪말산업 육성법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농촌 대부분 지역에서 승마시설 설치가 불가


→ 농지법 제32조*의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 및 이용 행위 추가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면서 예외사항도 규정


→ 초지법 제23조의 초지의 전용 가능대상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설치 및 이용 행위 추가


* 초지의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

농식품부

[ 대안마련 ]


▪초지의 경우 초지법 시행규칙이 개정(‘15.1.6)되어 초지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됨


▪농지의 경우는 ‘농업진흥구역밖‘에서는 현재에도 승마시설의 설치가 가능(농지에서의 승마시설 설치가 원천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님)


-  단, 농업진흥구역의 경우는 승마시설 설치시 농업진흥구역내 우량농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 우선 초지에서 승마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후 농지법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


-  아울러, 광역시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건의 유형 분석, 실태조사등을 거쳐(~’15.9) 농업진흥지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5.12) 추진

비법령

56

농협 농기계 입찰제도 개선

▪ 농협의 농기계에 대한 최저가 경쟁입찰* 실시로 업체간 무리한 가격 할인 등 부작용


→ 농협의 농기계 구매제도 개선 필요

농식품부

[ 대안마련 ]


▪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감축을 위하여 현행 경쟁입찰제도는 유지하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입찰품목 세분화, 공급업체 다양화 등 구매제도 개선 추진


* 농협의 구매제도 관련 관계자 협의회(‘15.6)를 통한 의견수렴 후 대안 마련(’15.8)

비법령

57

공장설립완료신고전 산단내 공장임대 허용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체결이 가능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도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산업부

[ 대안마련 ]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업체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협력업체에 국한하여 임대제한 완화 방안 마련 검토


*산단 규제개선 TF 운영 및 임대제한 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 수행,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15.12)

법률

58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규제 폐지

산단내(지식산업센터 포함)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


공장설립 완료전에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목적의 지식산업센터 취득 허용

산업부

[ 대안마련 ]


현재는 산업시설구역내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준건축면적률(3%~20%)에 충족하여 공장완료 신고를 해야 임대사업이 가능


▪지식산업센터 설립목적 및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제제한 관련 규제 완화방안 마련 추진


*산단 규제개선 TF 운영 및 임대제한 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 수행,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15.12)

법률

59

도금·주물 업종의 산단입주 제한 완화

도금‧주물 등 뿌리산업 업종은 지역민원 등의 이유로 조례 등에 의해 신규 입주, 공장 증설 등이 제한되는 상황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갖춘 도금‧주물 등 뿌리산업 영위 기업의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산업부

[ 대안마련 ]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정부예산(‘15년 41억원)으로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에너지저감시설 등 공동활용시설 구축


* ‘15년 8∼10개 특화단지 지정 및 4∼5개 공동활용시설 구축 예정(’13∼‘14년, 12곳 특화단지 지정 및 공동활용시설 6곳 구축)

비법령

60

LPG 운반차량 등록시 서류제출 간소화

▪ ‘불량 LP가스 용기 유통 근절대책’ 에 따라 고압가스(LP가스 포함) 용기 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추가


→ LPG 판매업소의 ‘5톤 이하 운반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시‘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대신 ‘차량등록증’으로 대체

산업부

[ 대안마련 ]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항목을 단순화하고 기술검토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안마련키로 업계(가스판매업협동조합)와 협의


또한, 기술검토서에서 정한 운반기준이 현장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워킹그룹 회의(6∼7월) 통해 운반기준 개선안도 마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8월)

시행규칙

61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개선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14.7월부터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단축(월간→주간)


→ 가짜석유 단속의 효과는 미미한반면 주유소 사업자들은 과태료및 업무부담이 큰 바, 보고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변경

산업부

[ 대안마련 ]


▪가짜석유의 효율적 차단과 투명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간보고제도는 지속 추진 필요


-  다만, 주간보고에 따른 주유소업자의 불편사항 해소및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


* 전산보고 지원, 수급보고 안내센터 운영, 현장방문 지원 등

시행규칙

62

풍력발전 부지 근처 농지 소유 예외적 허용

▪풍력발전사업자가 풍력단지와 관계없이 추가 매입(가등기)한 농지는 소유 불가


→ 신재생법상 풍력사업자의 농지소유 예외적 허용

산업부

[ 대안마련 ]


산업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현장조사 및 회의 결과, 비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예외적 허용은 형평성문제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나,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건의자 수용


* 건의자가 현지 농업인과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매입

비법령

63

선풍기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범위 확대

‘효율관리자재 운용규정’에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존재여부,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를 제한하여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선풍기만에너지효율등급’ 측정이 가능한 상황


→ 현재 적용 중인 선풍기의 정의에서 문제(날개의 존재여부,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가 되는 부분을 수정, 다양한 팬을 이용하여 제조한 선풍기에 대해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도록‘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산업부

[ 대안마련 ]


▪‘16년부터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제‘ 적용품목에서 제외,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16.1월 시행)

고시

6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확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기관을 한국환경공단 1개기관만 지정하는 것은 부당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제조·정기검사 기관 추가지정 필요
(1개소 → 1개소 이상)

환경부

[ 대안마련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지역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센터)을 전담관리기구로 지정‧운영 (‘14.7월) 


현재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로서, 관리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정착이 중요한 시점임


-  더욱이, 검사대상 시설이 59개소에 불과한 현실에서 검사기관 확대는 부실검사 등 부작용이 우려됨


-  향후, 제도 안정화 및 검사대상 물량이 증가할 경우, 검사기관 지정확대 검토 


▪한편,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자의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수수료 인하(200만원 →100만원) 추진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15.9월)

고시

65

소화기 환경표지 인증 발급 요건 개선

분말 소화기가 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폐소화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약제를 40% 이상 사용해야 함


→ 판매 추적 및 회수 시스템 부재로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예기간 적용 필요

환경부

[ 대안마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기보다는 재활용 약제의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대안 마련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10월)

고시

66

사업장외 적재대에 대한 크린사업장 설치비용 지원

▪크린사업장지원 대상인 적재대는 사업장내 설치된 것으로 국한하여 지원되나, 영세사업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사업장외부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적재대도 설치비용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칙

고용부

[ 대안마련 ]


▪사업장외 적재대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자금지원은 사업장내 안전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에맞지않음(2014년 국감에서 사업장내 지원도 과잉 지적)


다만,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산재예방시설 융자* 가능, 건의자에게 제도 안내(6.3)


*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용을 융자

고시

67

작업환경 측정비용 부담완화

▪작업환경측정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업체는 비용부담이 큼(546천원/1회)

* 자가측정 또는 고용부 인정 민간기관(230개)에 의뢰하여 측정


▪또한 작업장 및 공정의 신규 가동‧변경 시에도 추가로 작업환경측정‧평가


기업 규모별로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차별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고용부

[ 대안마련 ] 


▪작업환경측정(190여개 항목)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측정 비용은 민간 자율로 정하고 있어 강제조정이 어려움


▪다만, 측정비용 지원대상을 현행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지정 검사기관의 비용산정 절차 및 근거 검토 후 측정비용 절감방안 검토

비법령

68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폐지

▪택지개발이나 관광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시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과세로 신규투자가 위축됨


→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요청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부

[ 대안마련 ]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투기방지, 국토효율적 이용 등 측면에서 계속 존치 필요


▪개발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택지·산단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미실현이익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추진중(‘14.7.15~’15.7.14)

-  계획입지사업을 ‘15.7.15~’18.6.30까지 인가 등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수도권(50%), 지방(100%)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계류

법률

69

미반납 렌터카 말소등록 허용

▪렌터카 사업의 경우 임차인의 장기간 연락 두절 등 미반납 사유 발생 시 도난이 확인되지 않아 말소등록 불허


→ 임차인 미반납으로 회수가 어려운 렌터카의 말소등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국토부

[ 대안마련 ]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


-  장기간 미반납된 렌터카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 해소 등 일정한 요건 충족시 자진말소 등록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6.5 법안발의)

법률

70

터미널 내 입주 업종제한 완화 및 신증축 인허가 간소화

▪고속버스터미널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30병상 이상), 골프연습장, 대규모 소매점 등을 입주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부대‧편익 시설로 입주되도록 요청

국토부

[ 대안마련 ] 


▪병원, 골프연습장 등은 자동차정류장의 기능지원·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부대·편익 시설로 보기 어려우나,


▪현재 운영 중인 입체결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공간 일부만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비도시계획시설 설치*유도


* 자동차정류장외 용도지역 내 허용하는 시설물의 개발행위를 통한 설치

시행규칙

71

평택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국가 귀속 요청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시설(관로 등) 국가 귀속을 건의(수자원공사를 통한 ‘직접관리’)

국토부

[ 대안마련 ]


▪고덕산단 공업용수시설의 국가귀속은 현행규정* 및 타 일반산단과의 형평성 등으로 수용이 어려움

* 국유재산법령 등


수자원공사를 통한 ‘위탁관리’를 통해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안마련 추진

법령

72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의무 제도 개선

정제‧캡슐제 의약품은 제조량의10% 이상을 소량포장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 수요가 적은 일부품목은 5% 등으로 차등 적용중


→ 소량포장 제품의 재고 누적, 폐기 등의 문제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량포장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 자율로 전환

식약처

[ 대안마련 ]


▪각 계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급비율 차등적용 및 대상제형 확대 등의 개선방안 마련 예정(‘15.7월)

비법령

73

건설사 입찰담합 제재 신속처리 및 처벌 완화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2년간 국내의 모든 공공공사 입찰 제한


→ 입찰담합사건의 조속한 처리 


입찰제한 같은 처벌적 제재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전환

공정위

기재부

행자부


[ 대안마련 ]


(신속처리, 공정위) 건설입찰담합 사건은 엄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  올해 입찰담합 사건은 집중 처리 중이며, 5월 현재처리건(24건)이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건수(18건)를 초과


▪(입찰제한 완화, 기재부‧행자부) 입찰참가 제한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두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 국가계약법 개정 (국회 계류중) 


* 현재는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 경과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해당업체책임이 경미하며, 위반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15.8월)

법률

74

지주회사 (손)자회사 최소지분율 완화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회사인경우 지분의 20% 이상을(비상장회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규제의 폐지(단, 조속한 개정이어려운 경우, 우선 공동출자에한해서라도 지분율 요건 하향)

공정위

[ 대안마련 ]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서 동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부처간 협의, 
하반기중 
특별법 발의를 국회와 협의 예정

법률

75

지주회사의 非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규제 완화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음


→ 비 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규제의 폐지

공정위

[ 대안마련 ]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서 동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부처간 협의, 
하반기중 
특별법 발의를 국회와 협의 예정

법률

76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사의「원자력안전법」제조 판매허가 규제개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제조‧판매업체는 식약처 허가 및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준수와 원안위의 허가 각각 필요


→ 식약처의 허가와 GMP를 받은생산업체에 대해 원안법에 따른 허가대상 제외 건의

원안위

[ 대안마련 ]

허가신청 접수기관(지방식약처↔원자력안전기술원)간 업체 문의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 

비법령

77

조달청의 단체표준규격제정 요구 폐지

▪조달청 업무처리규정 상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이 정하는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대상에서 배제,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중 단체표준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은 업계 부담 가중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을 요구하는 조항 삭제 건의

조달청

[ 대안마련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경쟁‧품질 확보를 위해 업계 공통 상용규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


▪현재 계약 중인 1,201개 품명 중 20개 품명에만 단체표준 인증을 불가피하게 요구


-  ‘16년부터는 9개 품명으로 축소


단체표준 인증기준 개정 전 조달청 검토요청 의무화


-  조합‧외부업체‧전문가 의견수렴(~6월), 단체표준
인증기준 시험 항목 평가(~7월), 생산시설 실태조사(~9월)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15.10월)


단체표준 인증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조합 등과 협의


* MAS물품 시험성적서 병행방안 지침 개정
(‘16년 2월까지 물품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개정)

고시

78

소상공인 범위 기준 변경

▪소상공인의 범위 기준을 상시근로자수로 설정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

중기청

[ 대안마련 ]


소상공인 매출액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범위기준으로 안정적인 지표가 되기에 한계


소상공인 정책의 중점 대상을 영세 사업자로 하고 고소득 사업자를 제외하기 위한 취지의 기준 설정 관련 연구용역(‘15.6~’15.12)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추진(‘16.6)

법률

시행령

79

실사출력인쇄물의 수의계약 한도 하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금액 1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실사출력인쇄물은
입찰단위가 작아 대부분 공공기관이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입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한도 하향 및 경쟁유도

중기청

[ 대안마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한도 하향 조정다른 경쟁제품 생산업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실사출력인쇄물만 하향 조정할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혼란 초래 등으로 곤란


▪다만, 실사출력인쇄물의 경우 대부분 입찰가격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 입찰에서도 수의계약이 아닌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는 공문을전 공공기관에 발송하고, 독려 예정(‘15.6)

비법령

80

특허권 존속을 위한 연차등록료 감면 건의

▪특허권 설정시 3년분의 특허료를 내고, 이후 4년째부터 매년 1년 분씩 연차등록료를 납부


 4~6년차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으나, 7년차 이후 수수료의 경우도 감면 요망. 아울러 매출이없는 기업의 경우 등록료 면제 요청

특허청

[ 대안마련 ] 


7년차 이후 등록료 감면은 4~6년차 감면제도 효과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체계 개편시 검토*(‘15.12)


*용역(2건) 추진중으로 12월 용역 완료 예정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출과 무관한 독점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매출이 없을시 연차등록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함

시행규칙


- 3 -

4. 기조치 : 43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81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으로 리스크가 커져, 금융권은 민자사업 출자 기피


→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건의

(수익형 민자사업 20→10%

임대형 민자사업 5→3%)

기재부

[ 기조치 ]


▪과도한 부채비율은 기업파산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적정 수준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유지 필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20→15%로 인하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15.4)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현행수준 유지


-  현행수준이 외국(호주‧영국 등 10%내외 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므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현행 수준 유지

고시

82

예정가격 산정방식 개선

공공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전년도 낙찰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 매년 납품단가 하락


→ 공공기관 등이 업체의 덤핑가격 및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직전 낙찰금액, 다량납품할인행사가격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개선

기재부

행자부

[ 기조치 ]


▪중앙·지방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덤핑가격, 직전
낙찰금액, 다수공급자계약 다량납
 할인가격 등을 
반영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기 시달
(기재부 '15.3.25, 행자부 '15.4.21)

비법령

83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납품실적 등 개선

공공기관 입찰시 실제 필요 능력 이상의과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납품능력이 있는 신생 중소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특수한 설비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시설보유상황
이상의 과도한 시설 요구 금지 

기재부

행자부

[ 기조치 ]


중앙·지방 조달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특수한 설비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시설보유 이상의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각 기관에 기 시달

(기재부 '14.6.17. 행자부 ‘15.4.23)

비법령

84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지분 완화(20%→5%)

산학협력법상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


→ 주식의 5%이상 보유로 완화

교육부

[ 기조치 ]


▪20% 규제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배권 행사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공정거래법(40%이상 보유)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추가 완화는 곤란


-  또한, 무역투자진흥회의(‘14.8월) 후속조치로 동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1년→5년)* 한 바, 향후 효과를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15.2)

법률

85

시장수요를 반영한 벤처기업 지원책 마련

▪스마트그리드 보안 실증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한 주관기관과 세부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의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 과제 수행 예정


→ 중소기업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과 산‧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 

미래부

[ 기조치 ]


스마트 그리드 보안 실증사업 참여기관의 규모 제한이 없고 중소기업 참여를 권장 중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3수준으로 참여가능, 대기업은 정부출연금 수준으로 부담

비법령

86

과도한 KC인증 간소화

RFID 등 소출력 제품에 대한 인증 부담


인증받은 제품으로 조립하는제품(키오스크)에 대한 신규 인증 및 동일 제품도 디자인 변화 시 다시인증 받게 되어 있어  부담


→ RFID 등 소출력 제품은 신고 또는 간단한테스트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KC인증 : 국가통합인증마크
(Korea Certification)


* RFID :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키오스크 :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전달 시스템

미래부

[ 기조치 ]


RFID와 같은 소출력 무선설비는 이미 적합성평가 제도상 평가항목 간소화(‘13년)를 통해 최소한의 평가만 실시


-  (기존) 연속동작, 진동, 충격, 온도, 습도 → (개선) 온도, 습도 


인증 받은 제품으로 조립한 제품(키오스크 포함) 및 단순 디자인 변경 제품은 추가 시험‧인증대상 제외

비법령

87

지자체의 공공기관

위탁계약 사무에 대해 지방계약법 적용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약법을적용해야 하나, 일부 기관이 국가계약법을 적용

*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혜택 적용 곤란


→ 지방계약법에 의거 집행하도록 조치

행자부

[ 기조치 ]


지자체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관련 지방계약법령 적용 엄수토록 지도(‘15.2.12, 지자체 및 교육청 통보) 


▪건의자와 관련된 환경공단에게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기재부에서 문서*로 통보(‘15.6.11)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여부 해석 요청 회신

비법령

88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도 개선

지방관공서와 물품·용역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개발 채권을 구입해야 하나, 부산시의 경우 1개 은행에서만 판매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개발 채권 구매가 용이하도록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또는 채권 판매은행 확대

행자부

(부산시)

[ 기조치 ]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구매는 현재에도 조달청(나라장터)에서 가능하며, 채권 구매 은행 확대는 현재 은행과 금고업무취급 약정이 종료되고 새로 공개입찰을 통해 약정 은행 선정시('16년말) 확대 검토

비법령

89

태양광발전설비 수용가에 대한 요금청구 방식 변경

태양광발전설비를 구비한 소규모수용가에서 매월 쓰고 남은 전력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거나, 요금청구를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청구토록 요청했으나 불수용


→ 한전의 요금청구방식을 월간에서 연간 단위로 개선

산업부

[ 기조치 ] 


▪요금 청구방식을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자 취지는 특정월에 잉여발전량이 생기면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임을 확인 


-  이에, 기 운영 중인 ‘잉여발전량 이월 상계처제도*’를 설명했으며, 건의자도 이해했음


* 발전량이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잉여분이 이월되어 추후 전기사용량과 상계 처리되는 제도

고시

90

수입안경렌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기준 변경

▪ 비코팅 안경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코팅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안경을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인정 불가


완제품 부가가치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출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토록 개정

산업부

[ 기조치 ]


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표시(예시 : “coated in korea") 제도가 금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을 설명했으며, 건의자도 이해했음

고시

91

산시내 고압가스사업 변경허가시 도로 연접기준 적용 배제

▪「오산시 가스사업 허가 시설 기준」중 사업장 설치 관련 도로기준 존재


→ 기존 사업자가 취급가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기준 배제 요망

산업부

(오산시)

[ 기조치 ]


▪기존 가스사업자가 취급하는 고압가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준상의 도로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 시점에서도 변경허가는 가능

고시

92

신의료기술 평가 및 유사의료기기의 심사완화

▪(복지부) 모든 신 의료기술은 동일하게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유사한 의료기술(체외진단키트)은 신 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


▪(식약처) 의료기기는 품목허가 절차를 거쳐 생산·판매 가능

→ 유사의료기기를 의료기기와 구분하여 허가 절차 완화

복지부

식약처

[ 기조치 ]


(복지부) 기존의 의료기술과 유사한 것(체외진단키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안전성·유효성을 확보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관한 규정(‘14.4.24 제정)


(식약처) 의료기기 구분이 명확하며, 의료기기가 아닐 경우(유사의료기기) 별도의 허가 없이 생산·판매가능


-  참고로 위해도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는 단순 신고만으로 제조·수입하여 판매가능

고시

93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대상을 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명확히 할 필요

환경부

[ 기조치 ]


▪현행 법령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정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설명했으며, 건의자도 이해했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호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자동공정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작업자는 제외)를 의미함

시행령

94

중소기업 옥죄는

화관법 규제완화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취급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장외영향평가서 컨설팅·작성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비 기준의 유예기간 차등화 및 중소기업대상 저리 융자

환경부

[ 기조치 ]


▪장외영향평가 범용프로그램 개발‧보급('14.12∼) 및 영세‧중소업체(100개소)에 전문컨설턴트 파견, 장외영향평가서 무료 작성지원('15.3∼)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설비 기준 유예 (화관법시행규칙 부칙 제13조)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조세감면 및 개선자금 등 재정 지원

비법령

95

주방용 음식물 처리기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 명칭 개선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탈수형과 소멸형 방식 두 가지이나 현행 인증명칭은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제품 자체의 기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음식물 처리기의 기술방식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서 명칭 도입 건의


환경부

[ 기조치 ]


▪제품을 총칭하는 명칭 변경이 아닌 인증업체에서 인증받은 개별제품에 대해 판매‧홍보 등 유통시 사용되는 제품명을 제품특성에 맞게 부여가 필요한 사항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에 업체별 개별 제품명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  주방용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배출하는 공산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제품별로 내부 중간과정(건조, 소멸등)에따라 구별되는 제품이 아님. 따라서 배출전 처리방식(건조, 소멸)을 반영하여 인증서 명칭(주방용오물분쇄기)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

고시

9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서비스업)

▪서비스업은 경기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

고용부

[ 기조치 ]


현 제도상 지원 대상에 업종에 따른 차별이 없으므로‘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률

97

외국인 고용인원 

관리제도 개선

외국인 고용인원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함


→ 외국인 고용인원을 사업장별 관리에서 본‧지점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고용부

[ 기조치 ]


▪본사와 지사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일괄 가입)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외국인 근로자의 본·지점 사업장간 이동이 이미 가능한 점을 건의단체에 설명

비법령

98

활어 운반차량의 부분적 구조변경 허용

▪승인받지 않고 구조 변경한 활어운반 차량은 구조변경 승인 신청, 모든 설비를 해체(원상복구) 후 현행 기준에 맞게 신청해야 승인받을 수 있음


→ 상 복구없이 현행 기준에 맞게 부분적인보완만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

국토부

[ 기조치 ] 


현재도 승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활어운반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신청(서류심사) 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분 변경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음


* 다만, 현행 법령상 튜닝승인이전 단속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합법화(튜닝승인) 이행 필요

비법령

99

NFC방식의 모바일카드용 하이패스[단말기] 인증 규제 개선

▪NFC 방식의 모바일카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개발(‘14.5)되었으나, 단말기 인증규격 부재 등으로 인증 획득 및 도입 지연


→ NFC*방식의 모바일카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규격 신설


* NFC : 10cm의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 데이터 전송하는 기술로 결제, 출입통제 등에 사용

국토부

[ 기조치 ]


▪모바일 하이패스카드 규격을 만족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제도 실시(‘12.11.29 제정)


* 15.5월 현재 32개사 172개 모델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서 교부

비법령

100

화물자동차 증차제한 완화

특수용화물자동차(노면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등)를 제외하고는 1.5톤 이상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가 제한


→ 택배 물동량 실적에 비례한 증차 기준 설정 및 인증 서비스 우수 업체 증차 우대

국토부

[ 기조치 ]


매년 수급분석을 통해 택배차량 증차 검토 및 택배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증차대수 배정 우대* 


* 13, 14년 물동량, 차량 수 등 수급분석을 통해 약 2만1,000대 신규 증차 


* 15년에도 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차등적 신규 증차
(총 1,200대) 시행중


고시 

101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개정 요청

▪아파트 리모델링 시 화장실· 방 추가 시공 관련 조례 없음


▪시공 후 민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 철거 문제 발생


→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아파트에방 추가 등의 리모델링을 할 경우 이웃과 법적 시비 없도록 지자체 조례에 규정 마련



국토부

[ 기조치 ]


▪현재도 주택법상 아파트 리모델링은 일정비율의 입주자 동의* 하에 지자체장의 허가가 있을 시 가능


* (개축, 재축, 대수선)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파손·철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분의1 이상 동의필요


(비내력벽 철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시행규칙

102

미관지구 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미관지구 내에서는 창고시설 건축 불가


→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국토부

(광주시)

[ 기조치 ]


▪현 제도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가 가능

* 국계법 시행령 제73조


▪현재 애로를 가진 기업이 없으며,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해결가능

비법령

103

공장 설립시 “도로”개설 기부채납 관행 개선

▪공장설립시 공장진입로 도로건설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장설립허(현재 8m 도로를 10m로 확장)


→ 도로 기부채납 없이 공장설립 
허가 요청

국토부

(아산시)

[ 기조치 ] 


▪건의자가 장설립 신청시('13.4월), 3만㎡이상
공장설립에 해당하여 진입도로 10m이상이 필요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현재 도로(8m) 확장없이 공장 설립 가능


-  (개정전) 진입도로 10m → (개정후) 8m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2014.7.31)

고시

104

해양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 및 배출기준 마련

▪선박‧해양플랜트 건조시 해수출입구 및 배관내 해양생물 부착 방지를 위해 차염소산나트륨를 사용코자 하나, 사용허가 및 배출기준 등 미비로 합법적 사용 불가

해수부

[ 기조치 ]


▪현행법상 차염소산나트륨의 사용 및 처리 가능


* 건조중인 선박‧해양플랜트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기준 범위내 처리 가능


* 건의자에게 합법적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15.5.22)

비법령

105

상습민원 소비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상습민원 소비자가 제기하는 근거없는 민원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발생


→ (공정위) 상습 민원제기에 따른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식약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시 벌칙을 경중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필요

공정위

식약처

[ 기조치 ]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에서 상습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자(소상공인) 피해구제 처리를 운영 중


-  소상공인(사업자) 대상 피해 구제제도 운영 홍보 예정

(9∼10월, 선진소비문화 정착 프로젝트 분석 후)


*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식약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판 시 규정된 범위내에서 정황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형량을 판결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법률

시행규칙

106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 관련 규제 개선

대기업‧중견기업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에 대한 공정위 규제 미비


→ 모회사가 자회사로 하여금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시키고, 자회사 매출액 등을 축소해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필요

공정위


[ 기조치 ]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계약자와 형식적 계약자를 달리하는 행위도 탈법행위로 보고 제재하고 있음


-  향후 동 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강화 


※ 건의자 O社는 발주사 A社를 일방적 발주취소로 신고 → 공정위는 발주사 매출액이 하도급법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연 20억 이상)보다 적어심사 불개시 결정

법률

107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방식 개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기준에 따른 비재무평가에는 주 채무계열의 장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비재무평가 항목에 ‘신용평가등급’ 항목 추가

금융위

[ 기조치 ]


비재무평가 항목 중 ‘재무적 융통성’ 항목에서 장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旣 평가




비법령

▪비재무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비재무평가가 정성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선 요청


*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무평가항목의 ‘현금성자산/유동부채’ 산식을 조정

▪‘14.3월 비재무 항목을 계량화·구체화하고, 점수 산정근거를 부기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였고,


-  ‘15.1월 비재무평가 항목 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여 산업별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旣 개선



재무평가항목에서 ‘영업이익’이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재무상태는 양호하더라도 일시적으로영업손실을 기록한 계열이 약정체결 대상이 될 수 있음


→ 영업이익 관련 지표의 배점을 줄이고, 부채상환능력 관련 지표의 배점 상향 필요


→ 영업손실 연도의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계산

현행 평가방식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  평가항목이 음수(- )인 경우에도 최저점수를 부여하여 경기민감 계열의 변동성을 완화







108

보세공장 물품반입 확인서 발급 시기 개선

보세구역 등에서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은 월2회* 정해진 기간을 준수토록 규정돼 있어, 기간내 신청 못하는 경우 관세 환급에 문제 발생


* 1~15일 공급물품 : 그 달 25일까지
16~말일 공급물품 : 다음달 10일까지


→ 월1회(다음달 10일)로 통일하여 기업의 신청업무 부담경감

관세청

[ 기조치 ]


▪월2회 기간내(1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한 반입확인이라도, 현행 제도*에 따라 사후 2년까지 신청 가능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무 처리지침


-  또한, 중소‧영세 기업의 조속한 관세 환급을 위해 월2회 신청제도는 지속 유지 필요

시행규칙

109

우수조달물품제도 개선 및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간소화

▪(특허) 특허있는 원자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수제품으로 인정받는 문제가 있음


→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중간점검) 다수공급자계약 시 조달업체 계약기간 연장(1→2년) 후 신설된 중간점검이 업무에 부담


→ 중간점검제도 간소화

조달청

[ 기조치 ]


▪(특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관련 평가를 세분화(15.5.21)


▪(중간점검) MAS 계약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재계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계약관리의 강화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중간점검 시행 중


-  단, 중간점검 업무 간소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서류제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 완료(15.3.1)

고시

110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적정가격 보장

다수공급자 계약체결시 업계
과다경쟁으로 인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적정단가 이하로 
단가계약을 체결


→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계약  단가를 시중가격 대비 일정비율로 정할 필요

조달청

[ 기조치 ]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제도 운영 중


-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계약 체결시 최근 공공기관 
납품단가, 적정원가, 민간판매도매가격 등을
 고려
하여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음

고시

111

창업준비 단계에서 원활한 창업자금 대출

사업자등록 전 자금소요가
많으나, 창업자금 대출이 사업자등록 후 시행됨으로 인해 자금조달 어려움 발생


→ 사업자등록 전 대출을 위한 
준비완료 후, 사업자등록 직후 즉시 대출시행

중기청

[ 기조치 ]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금 대출은 창업자가 원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개시전이라도 사전 접수‧심사를 통해 필요한 시점(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음

비법령

11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요건 완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요건은 직접 생산하는 업체 10개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이상임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산업의 규모‧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요건 예외적용 필요

중기청

[ 기조치 ]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 5개 이상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12.5월)하고 있음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진행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6년 ~’18년) 지정시, 해당 제품에 대해 지정신청을 하면 직접생산확인 업체 기준(10개)의 예외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 예정

비법령

(고시)

113

교육서비스업종의 정책자금 지원 시 업종구분 명확화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이 주업종인 교육서비스 업체가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이나,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건의업체를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


→ 교육서비스업의 정책자금 지원시 업종 구분 명확화

중기청


[ 기조치 ]


▪정부승인을 받은 직업훈련 과정을 주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기관’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건의업체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사항을 설명 조치)


비법령

(공고)

114

여성벤처인(경단녀)에 대한 창업 지원

여성벤처 기업인들은 경력단절 후창업이 이루어져 경험이 부족하고,인적 네트워크가 약해 자금조달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벤처창업 등에 대한 전문화, 다양화된 정책지원 확대 필요 

중기청

[ 기조치 ]


자금 및 마케팅 지원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등 확대


-  여성전용 R&D, 펀드, 여성기업 특화 마케팅 등 사업지원


* 여성전용R&D -  '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중 (100억원,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 여성전용펀드 -  ‘14년 100억원 조성하고 5개사 40억원 투자(‘15.6월기준), ‘15년 170억원 추가 조성 예정

* 여성특화마케팅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15년 4억원), 홍보 등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15년 12억원), 여성기업제품 전용관사업(‘15년 5억원)

비법령

115

직접생산확인 업체가 ‘안내표지판’ 입찰에 참여토록 

입찰공고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안내표지판’을 다른 건설공사와 일괄 발주하여, 직접생산 미확인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 발생


→ ‘안내표지판’의 일괄발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중기청

[ 기조치 ] 


▪‘안내표지판’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입찰공고 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권고 등 조치


▪미이행 사례 확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전수
 모니터링 중(10.1월)이며, 
제도 미이행시 시정권고 및 입찰절차 중지명령제도*를 시행중(’14.6)


*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권고 미이행시 해당 입찰절차 중지명령

비법령

116

‘도서 마크’에 대한 분리발주 이행 준수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도서마크’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나, 관행적으로 도서 구입 시 일괄 입찰


→ 도서 마크 분리발주를 철저히 
하고, 납품단가를 최소한의
원가수준을 반영한 제도 마련


* 도서마크 : 도서관의 도서관리 바코드

중기청

[ 기조치 ] 


도서마크를 별도 구매하지 않고 도서구입에 끼워 넣기로 입찰공고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권고 등 조치


-  ‘10.1월부터 중소기업청이 공공기관의 입찰공고를 전수모니터링 중이며, ’14.6월부터 제도 미이행시 시정권고 및 입찰절차 중지명령제도를 시행중


경쟁제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 납품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이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또한 기재부‧행자부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예정가격산정시 업체의 덤핑가격 및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15.1)

비법령

117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기존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로 관광단지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발생


* 관광진흥법(5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광지등(관광지 및 관광단지)을 지정하려면 문체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


→ 문체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 생략 요청

문체부

[ 기조치 ]


유원지와 관광단지는 근거 법률, 목적 등이 다르므로기존 유원지를 관광단지로 전환시 문체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유지


▪다만, 문체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토록하고,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간주토록 하는「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기제출(‘15.2.10)

법률

118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공시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①대규모 내부거래, ②비상장회사 중요사항, ③대기업집단 현황에 대해 공시의무 부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와 중복,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항목, 과도한 공시의무로 민감한 경영정보 유출 우려


→ 공정거래법상의 공시기준을 명확화·단순화, 궁극적으로는 공시제도 일원화

공정위

[ 기조치 ]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현행 공시제도 유지 필요


다만, 불필요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중


* 일정규모미만의 비상장사는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삭제 등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14.12월, 정무위 계류 중)

법률

119

코넥스시장 활성화 위한 기본예탁금 규정 완화

반 개인 투자자가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하는 등 개인·소액투자자 접근이 제한됨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기준완화(3억원 → 5천만원이상)

금융위

[ 기조치 ]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1억원으로 완화


-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도입 → 연간 3천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 허용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15.5.15)

비법령

120

하도급법 적용범위 중견기업까지 확대

현재 하도급법상보호대상은 중소기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공정위

[ 기조치 ]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과 거래하는 연간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소규모 중견기업 및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기 위해하도급법 개정 추진 중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제출(‘13.5.29, 법사위 계류중)

법률

121

개성공단 초기 투자자금(운영자금) 상환유예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시 긴급경영자금을 대출 받고 상환시기가 도래했으나, 상환이 어려운 상황


→ 임금지급 및 세금납부를 위하여 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중기청

[ 기조치 ]


지난 5월 2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지원자금 6개월간 상환유예 결정(유예기간 : ‘15.5.26 ∼ 11.25)

비법령

1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창업지원법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창업투자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 대상에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

중기청

[ 기조치 ]


▪핀테크 기업을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 대상에 포함

* 창업지원법 시행령('15.3) 및 창투사등록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15.5)

시행령

고시

123

중견기업 판로규제 완화

중기간 경쟁제품제도 및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기업규모에 따른판로규제로 인해 중견기업의 판로 확보가 제한


→ 중견기업에 대한 판로규제 철폐 또는 완화

중기청

[ 기조치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의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2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3년 이상참여 경력이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제한적인 참여 허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14.4.8, 산자위 계류 중)

법률



- 4 -

5. 불수용 : 53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1

국제물류주선업의 통관업 진출허용

현행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 독자로 통관업무 처리 불가능,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통관 의뢰 필요


→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통관취급법인 등록 가능토록 개선 건의

기재부

[ 불수용 ]


▪국제물류주선업체들까지 통관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관세사 제도 취지 및 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위배


-  통관업을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외의 자까지 허용하는 결과 초래

법률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제도 금액 한도기준 폐지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공동상표물품 중 일정기준(기술력 보유 등) 충족 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나, 한도금액*이 존재(기재부장관 고시금액)하여 제도활용 부진


* 국가 2.1억원, 공공기관 7.4억원


→ ‘우수조달 공동상표’ 우선구매 금액기준 한도 폐지 건의

기재부

[ 불수용 ]

09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제한적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액기준 설정


-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 폐해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제도를 한정 도입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 한도금액 폐지 시, 경쟁제한 및 기술개발 유인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시행령

3

동네슈퍼의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면제

주류 운반은 주류 제조·수입·도매업자만 가능하며 주류 소매면허자(슈퍼마켓, 편의점 등)는 불가


▪주류 제조‧수입‧도매업자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주류 운반 허용


→ 슈퍼마켓의 주류운반 허용 및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부착 의무 면제 건의 

기재부

[ 불수용 ]


세원관리와 연결되기에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통해 제조‧유통을 엄격히 관리, 주류 운반의무 부여


모든 소매업자에게 주류운반을 허용하고 검인스티커 부착의무를 면제할 경우 주류 유통체계 혼란 초래


-  대형마트의 지배력 강화, 무면허 중간상들의 도매행위 성행 등 우려

법률

4

건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허용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전문공사업체는 종합공사 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


→ 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분리발주 금지 공사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기재부

행자부

[ 불수용 ]


▪'13.11월에 실시한 분리발주 시범사업이 종료
('16.12월)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을 논의 할 예정

시행령

5

학교급식 등급계란 사용 권장 폐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등급판정결과 2등급 이상의 계란 사용을 권장


→ 납품소상공인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투자부담완화를 위해 등급계란 사용 권장 규정 삭제

교육부

[ 불수용 ]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 정서상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권장사용 규정* 삭제는 곤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시행규칙

6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대상에서 법인주주와의 거래 제외

주요주주(10% 이상 주식보유)와의 거래시, 주요주주가 법인주주인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


-  계열회사와 거래시마다 이사회 개최로 경영 신속성 저해


→ 주요주주의 범위에서 법인주주 제외 필요

법무부

[ 불수용 ]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시 이사회 승인절차는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필수
절차로 법인주주 제외는 불가


-  다만, 현행 제도상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반복적 동종거래’의 경우에는 ‘포괄승인’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의된 애로는 사실상 해소

법률

7

업소당 간판 총 수량 제한 완화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는 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업소당 1개 이하의 간판만을 허용


→ 주거지역의 경우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을 2개 이하로 확대

행자부

(서울시)

[ 불수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소당표시가능한 간판수량을 3개 이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는 것임


▪업소당 간판수량을 1개 이내로 제한 중인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가 지역특성상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임사항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수용곤란 

비법령

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정의에 대한 불일치 해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


- 반면「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의 자로규정하면서, 단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1~2월에 음주‧흡연은 가능(청보법)하나 오후 10시이후 PC방 출입은 불가(게임법)


→ 게임법상 “청소년” 정의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을 삭제하거나 “청소년” 정의를 청보법과 일치

문체부

[ 불수용 ]


▪만18세라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야간시간 탈선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에 포함이 필요하여 수용하기 곤란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개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청소년 등에 대한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통일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법률

9

아산테크노밸리내  입주업종 제한완화

타 산업단지에 비해 아산테크노밸리에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제한 등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 및 신규투자 기회 상실 초래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입주제한 업종 완화

산업부

(아산시)

[ 불수용 ]


산업부는 아산시에 국가산단 수준의 합리적인 환경규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했지만,


-  산시는 일반아파트 등이 입주해 있는 테크노밸리의특성상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제한 완화시 주민반발및 법적분쟁 등이 우려되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비법령

10

ESS 설비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대상 확대

▪ESS 설비 중 풍력과 연계된 ESS설비만이 실제공급량에 가중치를 적용


* ESS(Energy Storage System)


→ ESS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태양광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원에도 가중치 확대 적용

산업부

[ 불수용 ]


력은 심야시간에 전력을 저장하여 전기요금이 비싼낮 시간대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있으나, 태양광‧연료전지등은 낮 시간대 전력을 생산‧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미미함


따라서, 단순히 ESS 보급확대를 위해국가가 고가의 ESS설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고시

11

산단 내 건물 및 유휴 부지의 창고 임대업 허용

산집법상 산업시설구역 내 창고업의 입주는 허용하고 있으나 빈 공장이나 유휴부지를 창고로 임대하는 행위는 불허


→ 산단내 산업시설구역에서 공장을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산업부

[ 불수용 ]


동 건의 수용시 제조업 본연의 목적보다는 임대 등 부대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과다분양 및 투기방지 등 산단내 임대제한 유지’라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사항임

법률

12

대중목욕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외

전기사업법은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


* 자가용전기설비(75㎾이상)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월1회 이상 점점검 실시 + 정기검사(2~4년)


→ 대중목욕장에서 “히트펌프 보일러(100kW미만)*”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안전점검 주기를 연 2회(현 월 1회이상)로 완화


* 저온의 공기 및 폐수, 지열 등을 활용하여 고온의 온수나 난방을 도와주는 설비

산업부

[ 불수용 ]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병‧의원 등)의 경우, 공공의안전 확보를 위해 자가용 전기설비 20kW 부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목욕장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영세성등을 고려, 75㎾미만인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와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 안전점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음


* 일반용전기설비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無 + 정기점검(1~3년)


최근 사우나에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수 차례 발생하고 있고, 100kW 규모의 전기설비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인 점을 고려시, 현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안전점검 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

법률

13

가스라이터 안전인증 중 어린이보호 안전요건 시험방법 개선

▪고가의 수입용 가스라이터의 어린이 보호 안전요건 인증 방법으로서 자의적인 어린이 대상 패널시험만 운영중


→ 패널시험 폐지 및 객관적 시험방법 도입

산업부

[ 불수용 ] 


EU, 미국, 캐나다 등도 ‘어린이 패널시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기능 방식은 여러 가지로 단순히 가해지는 힘의 측정으로 기준 변경 불가

고시

14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 (’05년 조정)를 부담금으로 부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또는 요율인하

산업부

[ 불수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업종의 전기사용자가예외 없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특정 업종만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수용 곤란


▪특정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시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

법률

15

주유소 주간 거래상황기록부 제출 기한 연장

▪주유소의 주간거래상황기롭부 제출기한은 전주의 거래상황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


→ 보고기한을 화요일에서 금요일로 연장

산업부

[ 불수용 ] 


▪보고기한 연장 시 가짜석유 단속의 적시성이 저해되며, 현 주간보고제도 보고율은 98.8%에 달해 화요일 보고가 일정 수준 정착되었음

법률

16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대신 보육수당 지급도 허용

▪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지급도 허용

복지부

[ 불수용 ]


일‧가정 양립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방안’ 발표(‘13.6)


-  보육수당 지급을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안 마련


* 영유아보육법 개정(‘14.5.20), 시행(’15.1.1)


-  정책의 일관성 등 감안시 수용곤란


다만, 사업주 공동의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은 현재에도 대체수단으로 인정


-  또한 설치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법정사유)가 있을시 명단공표 등 불이익조치를 면할 수 있는 예외규정 존재


-  건의자에게 제도취지 설명 및 대체수단 등 안내

법률

17

안경사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허용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

복지부

[ 불수용 ]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인 검안에 해당하며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회적합의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1차 기요틴과제

법률

18

녹색기업에 대한 환경점검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사고 발생시녹색기업을 포함, 점검을 실시하여녹색기업에 대한 면제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짐


녹색기업 해당 사업장 관련 사고‧민원과 관계없는 검사 면제 요청, (불가피할 경우 서면대체 가능토록 완화)

환경부

[ 불수용 ]


녹색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점검을 면제하고 있으나,환경사고 등에 따른 특별점검까지 면제하기는 어려움


*최근 5년간 50여개 녹색기업에서 총 98건의 환경 법규 위반


훈령

19

오폐수병합처리기준 합리화

▪오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50% 미만이고, 유입되는 폐수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오폐수 병합처리 가능


오폐수의 병합처리 비율 제한을 삭제,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원폐수가 아닌 방류수 기준으로 변경

환경부

[ 불수용 ]


오폐수 병합처리는 오수 처리시설과 배수 처리시설을함께 설치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건부로 허용한 것임 


오폐수 병합처리 비율 제한을 삭제하거나 방류수기준으로 변경 시, 폐수에 상당량의 오수를 섞음으로서 실질은 정수를 하지 않았지만 유해물질 함유농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의 완화는 곤란

시행규칙

20

껌에대한 폐기물
부담금 폐지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껌 판매가의 1.8%로 산정해 부과


→ 껌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 부과 품목 대상 삭제

환경부

[ 불수용 ]

▪현재 껌 등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지자체 폐기물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바, 예산문제 상수용 곤란


* 전체 폐기물부담금 부과액(1,363억원) 중 껌은 37억

시행령

21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 개선

전자제품 제조업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나, 자회사 제품만으로는 목표량 달성이 어려움


→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도타인 출고 제품 회수시 재활용 실적 인정 필요

환경부

[ 불수용 ]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재활용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인 바, 재활용의무 제도의 취지상 타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경우,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자신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 ‘제품군’을 회수하면 실적 인정


-  또한, 타사 제품까지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타 생산자는 의무이행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업계 간 분쟁 등 부작용도 우려됨


▪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타사제품까지 공동으로 회수‧재활용할 수 있음

법률

22

청정연료 사용지역 내 석탄화력 발전소 건립 허용

포항, 광양은 청정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석탄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필요


→ (주)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내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예외적으로 허용

환경부

산업부

[ 불수용 ]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예외적 허용은 연료규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청정지역 대기질을 악화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수용 곤란

시행령

23

배출허용기준 범위내

고체연료 사용 허용

▪울산소재 기업(SK에너지)에서 보일러 연료를 고체연료로 변경하고자 하나, 울산시에서 거부


→ 울산시가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중으로 사전에 사용연료를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


→ 고체연료 사용제한제도 폐지

환경부

(울산시)

[ 불수용 ]


▪고체연료 승인여부는 지자체(울산시)장의 결정사항이며, 협의결과 울산시는 불허 입장


▪연료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의 보완책이며, 제도
폐지시 미세먼지·발암성 유해물질 대량 배출로
환경보건 피해 가중 우려

고시

(비법률)


법률

24

택배터미널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현행법은 택배터미널 분류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불허


→ 택배터미널 분류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고용부

[ 불수용 ] 


류·택배 보관창고업에 외국인 고용 허용시 외국인력과 대체 관계에 있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


▪현재 택배회사 고용형태가 직접고용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 요건과맞지 않고, 외국인 고용허가시 경비, 청소, 건설 등 타 업종으로 외국인 고용 확산 우려

비법령

25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중견기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취업 기피,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등에 따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완화

고용부

[ 불수용 ] 

고용허가제는 국내 생산인력 채용이 곤란한 3D 업종 중소기업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내국인 고용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취지 및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움

비법령

26

외국인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고의 태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장에 최소 근무기간 의무화(1년 이상 등)

고용부

[ 불수용 ]


현 제도상으로도 사업장 변경은 사업자 동의 없이 불가능함


국내 NGO, UN인종차별위원회 등 인권단체의
반발이 매우 큼

법률

27

활어수산물도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수산물도매업의 경우 근로여건이열악하여 내국인 구직자 채용에 큰 애로를 겪고 있기에 외국인 고용허가 허용 요청


고용부 

[ 불수용 ]


활어수산물 등 도매업의 경우, 제조업 인력부족,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가 어려움


장기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 인력부족현황, 쿼터규모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필요(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비법령

28

가스사용시설 사용자에 대한 이중규제 일원화

스사용시설 사용중인 사업주는 도시가스사업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공정안전관리, PSM) 적용


→ 가스시설설치 및 안전조치관련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도 PSM 적용 예외대상으로 인정

고용부

산업부

[ 불수용 ]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사용시설 검사는 운영과정상 화재‧폭발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 대형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대체하기는 곤란


또한 PSM 이행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점검‧보수분야의중복가를 면제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있음

시행령

29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공사금액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하나, 중소기업은 건설기술자 채용 부담 및 애로

▪1인의 건설기술자가 5억원 미만 공사 3개 통합관리 가능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및 통합관리 가능한 공사금액 상향 조정(50억원)

* 30억 미만공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 초급기술자를 1년 이상으로 완화

국토부

[ 불수용 ]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된 사안으로 추가 완화 시, 국민안전에 문제 발생 우려

-  통합관리 공사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부실공사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

* 공사현장 통합관리 기준 완화 추이

-  ‘92.12월 : 1인의 건설기술자가 2억원 미만 공사 2개 현장 관리 가능

-  ‘97.7월 : 1인이 5억원 미만 공사 2개 현장 관리 가능

-  ‘08.12월 : 1인이 5억원 미만 공사 3개 현장 관리 가능

시행령

30

특급호텔에 일반숙박시설 수준의 교통유발계수 적

특급호텔에만 높은 교통유발계수 적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과도


→ 특급호텔에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교통유발계수(100만 이상도시)

→ 특급호텔 2.62, 일반숙박시설 1.16

국토부

[ 불수용 ]


교통유발계수 하향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연구용역(∼6.19) 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3년)적인 재검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방안 검토 중

시행규칙

31

도단위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연접 시‧군 포함

주택청약 가능 지역이 도 단위로확대되었으나 근접 생활권임에도 도 단위가 달라 청약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도 경계에 위치한 시·군의 
경우 연접 시·군으로 청약 
가능토록 확대


국토부

[ 불수용 ]

도 단위 경계지역 연접 시·군으로 추가확대는 해당 시·군이 기존 청약 가능지역 외 다른 청약 가능지역 시·군에도 청약을 하게 되어 비연접 지역 대비 형평성 문제 발생


연접한 시·군에 또 연접한 시·군도 청약 허용 요구 가능


* 주택청약 가능 지역은 시·군→도 단위로 기 확대(‘12.2.27)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강원

시행규칙

32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폐수배출총량 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허용 시 
폐수배출시설 규모는 1일 최대 배출총량 50㎥으로 제한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1일
폐수배출총량 확대(50㎥→200㎥)

국토부

[ 불수용 ]


계획관리지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공장(폐수폐출시설 규모 5종)에 한해 입지


▪계획관리지역의 환경오염우려 등 감안시 배출량 
기준 완화는 신중할 필요

시행령

33

폐차장 해체 조향기어에 대한 재제조 허용

자동차 폐차의 경우 부품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가지 부품*만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토록 규정


→폐차장에서 발생한 조향기어기구가 일정수준의 품질이 확보된다면 재제조 활용 가능토록 규제 완화


* 차대번호 표기 차대,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국토부

[ 불수용 ]


조향기어기구는 차량안전운행과 직결되므로 재사용 또는 재제조 등에 의한 사고발생예방 필요


▪압축·파쇄 대상에서 조향기어기구를 제외할 경우 재사용 부품으로 유통될 우려 존재


* 차대번호 표기 차대의 경우 제작국가, 제작사, 차종,
세부등급, 차체형상 등 차의 정보가 존재하는 부품으로 
재제조 될 경우 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

시행규칙

34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언더코팅 작업제한 규제 합리화

▪자동차전문정비업에서는 ‘차체,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작업 불허


→간단한 공구로 작업가능한 언더코팅은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범위에 예외적 허용

국토부

[ 불수용 ]


언더코팅은 도장시설(신나 등 유해물질 외부유출 방지)에서 작업이 필요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시설 기준 상 도장시설이 미포함


시행규칙

35

가스설비 건축설계시 가스기술사 참여 허용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가스설비 시공 및 감리에 가스기술사 참여 허용


국토부

[ 불수용 ]


▪설계·감리 업무 시 협력 의무 관계기술자 범위에 가스기술사 추가 시 건축주의 부담증가 우려



시행령

36

건설업 자본금 충족 확인기준 완화


건설업체의 사채 등 자본금편법충족 방지를 위해, 자본금 충족 확인 기준중 일시적 조달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종전 30일)


→ 예금 예치기간 폐지 또는 단축(15~20일)

국토부

[ 불수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난립은 국민들의 피해(부실시공)와 직결되어 건산법에 업종별 최소 자본금(법인 2~12억원) 기준을 둔 것임


자본금 기준은 하자담보 책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소비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엄정한 심사가 필수적이므로 현행제도 유지

예규

37

부산 회동‧석대 첨단산단 용적률 완화

회동‧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용적률 (350%) 및 높이제한(7층)

→ 투자활성화를 위해 높이 제한(7층) 폐지 및 400%까지 용적률 완화 

국토부

(부산시)


[ 불수용 ] 


해당 단지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과 체계적·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해당 단지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를 차등화한 사항

▪(부산시) 단계획 수립 시 종합 검토와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
계획은 없음

비법령

38

광주 종합유통단지 이면도로 신설 및 자동차유통단지 업종제한 해제

▪광주 종합유통단지 내 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이면도로 신설 


▪자동차부품단지내 타 업종입주 제한으로 유통단지 활성화 저해 


→ 유통단지 이면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자동차부품단지에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 규제 해제

국토부

(광주시)

[ 불수용] 


▪유통단지 이면도로는 광주광역시의 예산 사정,
설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설치 곤란


▪자동차부품단지 내에 편익시설관련 업종 비율을 최대한 상향* 하여 활성화를 추진('08.7월~) 하고 있으나, 더 이상 상향은 규정상 불가


* 당초 12.9% → 변경 47.75%


* 도시‧군계획 수립지침 4- 1- 5호

비법령

39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자율권 부여

식품접객영업자는 매년 식품위교육(온라인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나,


-  교육비 부담과 교육 미 수료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 업체가 자율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식약처

[ 불수용 ]


식품위생교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사항으로, 환경변화로 인한 다양한 식품안전 위해요소의증가,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우려 등으로 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법률

40

농기계 제조‧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예외 적용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가 
농식부 지침 준수를 위해 업체 간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과징금 부과


→ 농식부의 지도‧지침에 의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

판매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며 징금 부과철회 및 예외
기준 마련 필요

공정위

[ 불수용 ]


▪(과징금 부과철회) 부당한 공동행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것이 타당


-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지침과 5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


(과징금 예외기준) 부시책이 원인이 되어 부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일부 감면 하는 예외기준(과징금의 20%)이 운영 중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비법령

41

편의점 심야영업

규제 완화


▪심야 영업시간(오전 1시∼6시) 매출이 투입비용보다 적어 6개월 이상 손실을 볼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요구 가능


→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운영시간 결정

공정위


[ 불수용 ] 


심야시간 영업 중단은 동 시간대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거래상 지위 등의 차이로 가맹부와 가맹점주 간 자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 과제는 수용 곤란


법률

42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예외사유로 행정지도 명문화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만 법적용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행정지도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관할 행정청과 공정위 간 행정지도 해석지침 마련, 공정거래법제58조에 행정지도를 예외사유로 추가

공정위

[ 불수용 ]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지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해당되므로 이를 별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


-  모든 유형의 행정지도를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대상으로 규정할경우 무분별한 행정지도가 남발될 우려


다만,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 부당한 공동행위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법률

43

계열사간 거래 규제명확화 및 예외 확대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 금지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제공·상당한규모의 거래 등 3가지 유형의 계열사간 거래 금지


공정위 고시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 마련, 예외확대

공정위

[ 불수용 ]


최근(‘15.2.14) 시행에 들어간 계열사간 거래금지 
규제를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 우선 현행 법령의 엄정한 집행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나 기업의 
행태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완 여부 검토

고시

44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제책임 제도 개선
(원고입증책임부과, 단순경과실 제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단순 경과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수급사업자(원고)에게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요건 중 경과실 제외

공정위

[ 불수용 ]


고의·과실 등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은 우리나라의 하도급 현실(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甲乙 관계)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서 수용 곤란


3배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도입(‘13.11월)된 제도로


-  하도급거래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곤란

법률

4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추가제출 서류가 과다함


-  특허권리소유권도 법인명의로 
전환하려면 제출서류 과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서류 간소화 요청

금융위

특허청

[ 불수용 ]


벤처기업의 경우, 현재 법인전환시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할 서류(4개)*는 법인전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의 수집이 불가피한 자료임


*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


-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가능한 10가지*
기술보증기금이 직접징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특허권리소유권 전환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3개*로 이 역시 특허권자의 권리이전 의사확인을
위한 최소
한의 자료 수집임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도계약서, 인감증명서

비법령

46

신용카드 가맹점의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자율부여

전자상거래 카드결제시, 신용카드사가 지정하는 보안인증방법만을 사용하게 하여 가맹점이 원하는 다양한 인증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움


→ 보안인증방법을 카드사가 아닌 가맹점이 직접 선택하도록 
자율권 부여

금융위

[ 불수용 ]


▪현행 법령상 보안인증방법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여전업감독규정에서는 인증방법을 카드사가 정하도록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전자상거래시 가맹점과 카드사간 협의를 통해 본인확인 수단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행 여전법상 카드 관련 사고 발생시 카드사에서 책임을부담하게 되어 있어 카드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만 단독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곤란

비법령

47

전문보증기관 확대 및 보험수수료율 인하

전문보증기관이 부족하여 보증
받기가 어렵고 보증수수료도
(SGI서울보증) 높은 실정


→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율 인하 및 보증기관 확대

금융위

[ 불수용 ]


보증보험료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보증기관 확대는 보증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의 우려로 충분한 검토 필요

비법령

48

벤처투자자산의 K- IFRS 관련 회계처리 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은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평가하여 투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벤처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공정
가치평가 대신 원가로 측정하도록 회계기준 개선



* 예컨대, 설립내 7년 미경과기업 등

금융위

[ 불수용 ]


국제회계기준(K- IFRS)를 도입한 상황에서 공정가치평가를 배제하고 원가평가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공정가치평가가 벤처투자자산의 위험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이며, 원가평가 허용시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


*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뿐만 아니라 미국의 회계기준(US- GAAP) 등 국제적으로 동일

비법령

49

수입제품의 세관 X- Ray 검사비용 부담 완화

▪ 세관에서는 불법 수입화물 단속 
등을 위해 무작위로 컨테이너 
검색(X- ray) 실시중


-  이로 인해 통관지연에 따른 납품
차질, 검사비용 등 기업부담 발생


→ 검사 대상・기간 축소,
검사비용을 세관에서 부담

관세청

[ 불수용 ]


▪검사대상은 물품특성・단속필요성 및 화주 부담 최소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검사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여 추가 단축은 어려운 실정


-  다만, 우범화물 중심의 대상선별 및 검색기 이용 효율화 등 개선노력을 지속할 예정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제협약(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및 이행지침) 규정 사항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고시

50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시 나라장터 행정절차 간소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각종 인증(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갱신기간이 소요(3주)되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포괄 양수도 방식 전환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증을 갱신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인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후 보완
하는 방식으로 개선

조달청

[ 불수용 ] 


법인전환 기업은 신청할 경우 즉시 입찰참여업체로 등록 가능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각종 
등록이 필요한 입찰에는 갱신까지 참여불가


* 입찰 참여시 필요한 등록 및 인증을 갖출 필요가 있음

비법령

51

군납품 물품적격

심사기준(자격증 보유인원) 완화

▪군납품 물품적격심사기준의
기술평가시 입찰 업체의 인력 
평가를 자격증 보유인력 여부로 
평가하여 중소기업 애로


→ 인력평가항목에 경력 많은 단순 숙련공도 포함

방사청

[ 불수용 ]


▪군납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조달보다 강화된
품질기준 적용이 중요


▪‘숙련공’의 정의와 자격 유무를 판단할 기준이 없으며, 
타 부처의 심사기준에서도 ‘숙련공’ 항목이 없음


중기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여 영세기업들에게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중

비법령

52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이 
중소‧벤처기업에 한정 


→ 중견기업까지 확대 요청


중기청

[ 불수용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시에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우려

법률

시행령


53

기술개발(R&D) 분야 등 전문인력 수급 지원

‘R&D인력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R&D사업’ 등 R&D 관련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중


→ 각종 R&D 지원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필요

중기청

[ 불수용 ]


‘R&D인력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R&D사업’ 등은R&D 저변확대를 위한 소규모지원사업(인력 1인당 25백만원, R&D 과제당 1억원)으로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적합

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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