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15(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정책과장 유희종, 서기관 백상열

(Tel. 044- 200- 2123~4)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소운, 사무관 김예린

(Tel. 02- 2020- 2510~1)

15시 (회의 종료)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성

(Tel. 02- 2100- 2183)

정부, 6.25전쟁 납북자로 183명 추가 결정


-  15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8차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열어 확정

-  황 총리, “납북자 문제 해결, 끝까지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갈 것” 강조


□ 정부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열고,183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ㅇ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988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사실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거친 221명을 심사하여,이 중 183명을 ‘납북자 결정’으로, 11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7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 황교안 총리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6‧25전쟁 발발 65돌이 되는해로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 1 -

 이를 위해 “앞으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서 집필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의 해결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 임

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2. 납북 결정 통계 자료

3. 위원회 일반현황



- 2 -

【붙임 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납북자

내  용

이우경

(서울지방법원 판사)

이우경(李愚卿 )은 1919.5.10일 생으로 1950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1950.7~8월 경 북한군에 의해 납치



【붙임 2】


납북자 결정 183명 기본 통계 자료(제18차 위원회)



□ 거주지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183)

56

0

1

3

-

-

-

43

32

25

8

1

2

9

3

-

-

비율

(%)

30.6

-

0.5

1.6

-

-

-

23.5

17.5

13.7

4.4

0.5

1.1

4.9

1.6

-

-


- 3 -

□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83)

40

76

40

21

5

1

비율

(%)

21.9

41.5

21.9

11.5

2.7

0.5

※ 성별 : 남성 182명(99.5%), 여성 1명(0.5%)


□ 직업별 현황


구분

(183)

1

17

8

-

2

1

2

7

1

89

15

7

13 

-

20

비율

(%)

0.5

9.3

4.4

-

1.1

0.5

1.1

3.8

0.5

48.6

8.2

3.8

7.1

-

10.9

- 4 -

납북자 결정 3,988건의 기본 통계 자료(’15.6월 기준)

□ 거주지별 현황

구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계(3,988)

1,419

2

3

81

7

5

-

807

469

457

201

54

78

344

58

-

3

비율(%)

35.6

0.1

0.1

2.0

0.2

0.1

-

20.2

11.8

11.5

5.0

1.4

2.0

8.6

1.5

-

0.1


□ 연령별 현황

구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3,988)

904

1,530

892

421

198

43

비율(%)

22.7

38.4

22.4

10.6

5.0

1.1


※ 성별 : 남성 3,887명(97.5%), 여성 101명(2.5%)



□ 직업별 현황

구분(명)

일반

공무원

경찰

교도관

문화

예술인

교사

교수

보건

의료

계(3,988)

65

324

144

41

61

32

12

130

60

1,642

529

177

354

54

363

비율(%)

1.6

8.1

3.6

1.0

1.5

0.8

0.3

3.3

1.5

41.2

13.3

4.4

8.9

1.4

9.1


- 5 -

【붙임 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일반 현황




1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o 설치 목적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2

위원회 주요 기능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3

위원회 구성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4

사무국 구성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3명, 상근계약직 19명)


5

운영 현황


o ‘10.12.13. 구성이후 총 18회 개최(연 3~5회, 대면 7회, 서면 11회)

o 위원회 상정 4,407명(납북자 결정 3,988, 비결정 104, 판단불능 31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