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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7. 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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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통일안보정책과장 유희종, 서기관 백상열 (Tel. 044- 200- 2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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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정소운, 사무관 김예린 (Tel. 02- 2020- 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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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회의 종료)이후 사용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성 (Tel. 02- 2100- 2183) |
정부, 6.25전쟁 납북자로 183명 추가 결정 |
- 15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18차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열어 확정
- 황 총리, “납북자 문제 해결, 끝까지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갈 것” 강조
□ 정부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183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ㅇ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988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되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차관) 심의를 거친 221명을 심사하여, 이 중 183명을 ‘납북자 결정’으로, 11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7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 황교안 총리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6‧25전쟁 발발 65돌이 되는 해로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 1 -
ㅇ 이를 위해 “앞으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서 집필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의 해결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 임
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2. 납북 결정 통계 자료
3. 위원회 일반현황
- 2 -
【붙임 1】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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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
내 용 |
이우경 (서울지방법원 판사) |
이우경(李愚卿 )은 1919.5.10일 생으로 1950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1950.7~8월 경 북한군에 의해 납치 |
【붙임 2】
납북자 결정 183명 기본 통계 자료(제18차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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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별 현황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계 (183) |
56 |
0 |
1 |
3 |
- |
- |
- |
43 |
32 |
25 |
8 |
1 |
2 |
9 |
3 |
- |
- |
비율 (%) |
30.6 |
- |
0.5 |
1.6 |
- |
- |
- |
23.5 |
17.5 |
13.7 |
4.4 |
0.5 |
1.1 |
4.9 |
1.6 |
- |
- |
- 3 -
□ 연령별 현황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183) |
40 |
76 |
40 |
21 |
5 |
1 |
비율 (%) |
21.9 |
41.5 |
21.9 |
11.5 |
2.7 |
0.5 |
※ 성별 : 남성 182명(99.5%), 여성 1명(0.5%)
□ 직업별 현황
구분 |
정 치 인 |
일 반 공 무 원 |
경 찰 ‧ 교 도 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 화 ‧ 예 술 인 |
교 사 ‧ 교 수 |
보 건 ‧ 의 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계 (183) |
1 |
17 |
8 |
- |
2 |
1 |
2 |
7 |
1 |
89 |
15 |
7 |
13 |
- |
20 |
비율 (%) |
0.5 |
9.3 |
4.4 |
- |
1.1 |
0.5 |
1.1 |
3.8 |
0.5 |
48.6 |
8.2 |
3.8 |
7.1 |
- |
10.9 |
- 4 -
납북자 결정 3,988건의 기본 통계 자료(’15.6월 기준) |
□ 거주지별 현황
구분(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계(3,988) |
1,419 |
2 |
3 |
81 |
7 |
5 |
- |
807 |
469 |
457 |
201 |
54 |
78 |
344 |
58 |
- |
3 |
비율(%) |
35.6 |
0.1 |
0.1 |
2.0 |
0.2 |
0.1 |
- |
20.2 |
11.8 |
11.5 |
5.0 |
1.4 |
2.0 |
8.6 |
1.5 |
- |
0.1 |
□ 연령별 현황
구분(명)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3,988) |
904 |
1,530 |
892 |
421 |
198 |
43 |
비율(%) |
22.7 |
38.4 |
22.4 |
10.6 |
5.0 |
1.1 |
※ 성별 : 남성 3,887명(97.5%), 여성 101명(2.5%)
□ 직업별 현황
구분(명) |
정 치 인 |
일반 공무원 |
경찰 ‧ 교도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화 ‧ 예술인 |
교사 ‧ 교수 |
보건 ‧ 의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계(3,988) |
65 |
324 |
144 |
41 |
61 |
32 |
12 |
130 |
60 |
1,642 |
529 |
177 |
354 |
54 |
363 |
비율(%) |
1.6 |
8.1 |
3.6 |
1.0 |
1.5 |
0.8 |
0.3 |
3.3 |
1.5 |
41.2 |
13.3 |
4.4 |
8.9 |
1.4 |
9.1 |
- 5 -
【붙임 3】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및 사무국 일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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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o 설치 목적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시행령 제2조
2 |
위원회 주요 기능 |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3 |
위원회 구성 |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4 |
사무국 구성 |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2명으로 구성 (공무원 13명, 상근계약직 19명)
5 |
운영 현황 |
o ‘10.12.13. 구성이후 총 18회 개최(연 3~5회, 대면 7회, 서면 11회)
o 위원회 상정 4,407명(납북자 결정 3,988, 비결정 104, 판단불능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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