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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7. 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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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조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양찬희, 서기관 채명숙 (Tel. 044- 200- 2325,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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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최성지(Tel. 02- 2100- 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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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월) 16:30(회의종료)이후 사용 * 여가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황교안 총리,‘양성평등을 위한 새 시대’를 열다! -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기본계획 확정 - - 황 총리, 남성위원들 글로벌 캠페인‘HeForShe’동참 선언 - |
□ 정부는 7.2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안)」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아울러, 현재 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 황교안 총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발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계기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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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없이 모든 영역에 남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황 총리는 또 "우리사회에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들이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양성평등제고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HeForShe*"에 남성 민간위원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였다.
* UN Women에서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실시(’14.9월∼)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남성만이 참여가능(반기문 UN사무총장. 오바마 대통령 등 참여)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사회 각 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10명을 제1기 민간위원(임기 : 2015.7.22.~2017.7.21.)으로 새로이 위촉하면서,
ㅇ “평소 양성평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양성평등위원회가 양성평등정책의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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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하였다.
ㅇ 1998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여성발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ㅇ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발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
□ 2017년까지 추진될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ㅇ 1) 성별 격차 해소, 2) 일과 가정의 조화, 3) 차이와 인권 존중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금년도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남성의 일‧가정 양립, 남성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ㅇ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대상별 양성평등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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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매체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방송, 인터넷 등에서 성차별, 여성비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비하,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② 일‧가정 양립 확산
ㅇ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활성화한다.
ㅇ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17년까지 의무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등 남성 중심적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ㅇ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벌이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③ 고용 격차 해소
ㅇ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보호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일자리에서 성차별을 개선한다.
ㅇ 성별 직업분리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산업별 근로자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ㅇ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여성의 공학계열 진출, 경력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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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ㅇ 지방공기업도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 과정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⑤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ㅇ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 내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 남성피해자 지원 관련 교육 강화, 매뉴얼 제작 등
ㅇ 공공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장, 지역 소상공인 등 교육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한다.
⑥ 건강과 복지 증진
ㅇ 미혼모의 학업 중단 방지 등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미혼부의 자녀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 위기 지원*을 강화한다.
*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지원 강화,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청구방법 홍보 등
ㅇ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배려 표시를 활성화하고, 여군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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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ㅇ 양성평등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내실화하고,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한다.
*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 분과위원회와 양성평등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신설
**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업무 담당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업무 담당자 등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17년도 성과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을 통해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건 2.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ㅇ 일‧가정 양립 제도의 현장 안착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과학화하여, 민관 협의체*를 통해 민간 부문에 확산시켜 나가고,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공공기관 등 137개로 구성(대표의장 : 여가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이용만족도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의 사업장별 설치의무 이행률*을 높여 나가는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설치의무 이행률(대기업) : (‘14) 52.4% → (’1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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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구 분 |
구 성 |
위 원 장 (1) |
국무총리 |
부위원장 (1) |
여성가족부 장관 |
정부위원(12)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
민간위원(10) |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 |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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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가나다 순) |
연번 |
성 명 |
현 직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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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상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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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대표이사 |
- (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14∼) - (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14∼) - (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13∼) |
2 |
김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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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대표이사 |
- (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포럼 공동대표 - (전) 매일유업 경영지원총괄 부사장(‘13) - (전) 한국씨티은행 신탁리스크 관리부장(‘05) |
3 |
김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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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경제학회 고문 |
- (전) 마중물여성연대 공동대표 - (전) 제 17대 국회의원 - (전)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04) |
4 |
김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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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
- (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12~) -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08~’10) - (전) 여성정책조정회의 위원(3기, ‘09~’11) |
5 |
박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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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 (현) 기획재정부 성인지예결산 협의체 위원(‘15~) - (전) 세계은행, OECD컨설턴트 -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2급) |
6 |
이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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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 회의소 상근부회장 |
- (현)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상근 위원 |
7 |
이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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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원장 |
- (현)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현) 국조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15∼17) - (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13~’14) -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12~’14) |
8 |
이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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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 (현) 연세대 성평등센터 소장 - (현) 대한변협 부회장 - (전) 재정경제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04~’06) |
9 |
이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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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벤처협회 회장 |
- (현) ㈜테르텐 대표이사(‘10~) -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14~) - (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 위원회 위원(‘14~) |
10 |
최금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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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
-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제13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11~’14) - (전) 한국가족법학회 회장(‘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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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비전 |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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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별 격차 해소 |
일과 가정의 조화 |
차이와 인권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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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대과제 (7개) |
중과제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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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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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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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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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국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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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력근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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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과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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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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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교
구 분 |
여성정책기본계획(종전)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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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목표 |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 발전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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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여성특화적 접근 *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의 지위를 우선 개선 *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중점 |
남녀 모두를 고려한 접근 *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 보장 * 여성의 지위가 낮은 영역은 지속 지원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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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
여성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 경력단절여성 지원, 여성폭력 방지 등 |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제도 * 적극적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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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체 |
여성의 주도적 참여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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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방향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교육, 방송‧문화예술 분야에서 양성평등 확산 * 학교 교육과정, 방송‧언론 |
‣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 확산 * 생활(가정, 직장 등) 속 양성평등 실천, 온라인 성차별 개선 등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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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확산 |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모성권 보호 |
‣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모∙부성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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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격차 해소 |
‣ 여성의 경제참여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여성진출 지원 등 |
‣ 여성의 경제참여 지원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기업 명단 공표 ※ 고용률(‘14): 여성 54.9%, 남성 75.7% *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보호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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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국제 분야 여성참여 확대 |
‣ 공공부문(공직, 교직 등) 여성관리자 확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분야별 목표제 수립‧이행 |
‣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 강화 * 지방 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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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근절과 인권보호 |
‣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 남성 폭력 피해자 문제 포괄 *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료 지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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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복지 증진 |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
‣ 양성평등한 건강증진 및 접근권 보장 ‣ 남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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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 여성정책조정회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
‣ 양성평등위원회(분과위원회 신설)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강화, 성인지 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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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달라지는 모습 (인포그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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