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15(수)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과장 김성훈 / 사무관 안호

(Tel. 044- 200- 2443)

16일(목) 15시(행사종료) 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개혁위원회 최초로 규제심사 현장 검증 실시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다 엄격한 규제심사를 위해 TF를구성, 7월 15일(수)~16일(목)포항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 등 규제현장을 방문‧조사했다.


ㅇ 규개위 현장 조사는 규제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 규개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논의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엄격하게 걸러내고자 하는 취지로 행해졌다.


ㅇ 서동원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규개위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1998년 규개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환경부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제철제강업자’에게 현행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코자 한 데 대해 규개위가 1차 심사 후 취하는 조치였다.


*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공정, 바람의 강도 등에 따라 일시적, 불균질적으로 배출되는 먼지로 부지경계가 없고 광범위하여 민원발생시 인과관계 규명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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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부는 현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중 일반기준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시멘트 제조업자 등 5개 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  금번에 ‘제철·제강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제출하였다.


* 방진덮개나 물 뿌림 시설 등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시키는 ‘일반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은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보관하거나 밀폐된 시설 내에서만 싣기‧내리기를 하도록 함


ㅇ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철‧제강업 사업장의 야적면적이 약 10,000㎡∼1,340,000㎡정도로 큰 규모인데도


-  밀폐형 덮개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 현재의 일반기준 적용으로는비산먼지 관리가 불가능한 지, 또한 기존 5개 업종에 대한 엄격한기준 적용을 통해 더 큰 효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동 시설들을 확인코자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 규개위는 앞으로도 찬반이견이 첨예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1차 심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계속심사로 분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ㅇ 규개위원들이 소규모 TF를 구성, 현장조사‧자료검증‧의견수렴 등 집중 검토‧논의하는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 본위원회 규제심사 시 규개위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심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 등을 토대로 제철‧제강업자 추가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차 심사를 9월초 규개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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