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3] [국무총리훈령 제644호, 2015.3.3, 제정]


국무총리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정보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번역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제3조(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등 국민이나 외국인의 법령에 대한 번역 수요를 파악하기 쉬운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번역 추진 필요성 등을 사유로 번역 계획에서 소관 법령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에게 매년 3월 초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긴급한 번역 수요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5조(기관별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반영하여 기관별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별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과 번역 언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의 중복 외국어 번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령의 외국어 번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외국어 번역 계획을 고려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신속하게 외국어 번역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어 번역물의 통합 제공)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을 연 1회 취합한다. 이 경우 영어로 번역한 결과물은 취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이하 "한국법제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공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취합한 법령의 외국어(영어를 제외한다) 번역 결과물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제공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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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받은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결과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제공한다. 이 경우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에 대하여 기관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법령의 영어 번역 결과물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출처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어 번역 기준) ① 법제처장은 법령의 외국어 번역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법령의 외국어 번역 결과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번역 기준에 따라 감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감수 결과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를 반영한 번역 계획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이 번역한 결과물의 공유·감수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 법제지원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법제처 소속의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

3.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의 법령의 영문 번역 업무 소관 부서의 장

4. 국립국어원 소속의 공공용어 번역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의 직원 중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명하는 자

6.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민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 및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번역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외국어 번역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번역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번역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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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00644호, 2015.3.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기한은 4월말까지, 수립된 계획의 통보 기한은 5월초까지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기관별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은 5월말까지 할 수 있다.

제3조(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작성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Korean- English Glossary of Legal Terms)』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번역 기준 마련 전까지 이 훈령에 따른 국내 법령의 영어 번역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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