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10(금)

작 성

·

문 의

국조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김영문, 서기관 김연

(Tel. 044- 200- 2249)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책조정과

과장 최성준, 사무관 김기제

(Tel. 02- 2110- 2550, 2557)

7.10(금) 17:30 (회의종료) 이후 보도

* 미래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 내년 연구개발(R&D)예산,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배분


-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열어 확정

-  황 총리,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에 박차” 주문

-  “장기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인 국가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마련” 지시


□ 정부는 7. 1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공동위원장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ㅇ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및 「국가과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과학기술분야의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중기청장,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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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는 “정부 연구개발(R&D)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어야 하며,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안전·질병·환경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당부하였다.


ㅇ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있어 과학기술적 해법제시가 중요하고,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한 연구개발(R&D)자는 장기 전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 안건 1.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정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2.3% 감소한 12조 6,3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ㅇ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금년보다 8.1% 증가한 1조 1,423억원을, 중소·중견기업지원에 1조 3,821억원(금년대비 1.4% 증가)을 투입한다.


ㅇ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행복 실현위해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금년보다 11.2% 증가한 7,0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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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집단기초연구 원분야에 1조 1,071억원(금년대비 3.2% 증가)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가연구개발(R&D)사업 배분‧조정 과정에서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정부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 집행 및 제도개선에필요한 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였다.


ㅇ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부처별‧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3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혁신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하였다.


□ 이번에 확정한 ‘16년도 정부연구개발(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지난 3월 발표된「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따라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6개 기술분야 전문위 : 공공우주(16명), 에너지환경(16명), 기계소재(16명), ICT융합(16명). 생명의료(15명), 기초기반(16명)


 동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정부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연구개발(R&D) 등의 예산과 함께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11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 안건 2.「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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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선택하여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을 강조했다.


ㅇ 또한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추격형 전략과 단순한 연구개발(R&D)투자의 양적 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연구개발(R&D)은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시장을선점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황교안 총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위원장 2015.7.22.~ 2017.7.21., 위원 2015.7.2.~2017.7.1) 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 수여하며, 각계의 민간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 안건요약(안건 1∼2호)


〈 붙임 2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현황


<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및 담당자 >

연번

안 건 명

담 당 자

1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미래부 연구조정총괄과

정옥균 사무관 02- 2110- 2622

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미래부 과기정책조정과 

김기제 사무관 02- 2110- 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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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안건 1.「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요약)


□ 추진 배경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1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 주요 내용


경제혁신 선도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재난재해‧안전 분야, 창의적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등 중점분야의 전략적 투자 확대


① (경제혁신 선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통해 주력산업 체질을 혁신하고, 


○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 및범부처 R&D 성과 사업화 촉진


② (국민행복 실현)먹거리 안전 및 질병 예방‧진단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하며,


○ 식량안보‧기후변화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사이버 보안‧ 재난재해 R&D 지원을 통해 안전사회를 구현


③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확대하고, 출연연 융합연구단 확대 등 융합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 유망 기술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등 R&D 인프라 확충 및 민‧군,다부처‧전략적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내 연구역량을 강화


④ (R&D 투자 효율화) R&D 혁신방안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계속사업몰제 도입, R&D 전주기 효율화 등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여주요 정책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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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요약)



□ 추진 배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운영세칙과 상위법과의 합성 확보 및 정부 R&D 혁신방안(15.5)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체제 개편 추진


□ 주요 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국과심 심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과심 운영세칙 제4조(안건의 구분) 개정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등


○ 정부 R&D 혁신방안(15.5)의 후속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신설’을 위해 운영세칙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개정


-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 신설


<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 후 국과심 체계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ICT

전문위(9개)

특별위(4개)

협의회(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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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현황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

사 진

주요 경력

비 고

1

위원장

이장무

(’45)

 

現 KAIST 이사장

前 서울대학교 총장

위원장

(연임)

2

위  원

고  건

(’48)

 

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前 전주대학교 총장

前 서울대학교 교수

3

김은경

(’59, 女)

 

現 연세대학교 교수(연구처장)

前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부장

前 한국과학재단 이사

4

김준경

(’56)

 

現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前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 제2비서관

5

나경환

(’57)

 

現 단국대학교 교수

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前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장

6

박태현

(‘57)

 

現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現 서울대학교 교수

前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원장

7

유진녕

(’57)

 

現 LG화학기술연구원 원장/사장

前 LG화학기술연구원 부사장

前 LG화학신소재연구소 소장/상무

8

이윤우

(‘46)

 

現 삼성전자 고문

現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

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9

이호수

(’52)

 

現 SK텔레콤 사장

前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장(부사장)

10

황철주

(’59)

 

現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前 벤처기업협회 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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