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5. 7. 23(목) |
|
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비용분석과 과장 송헌규 / 사무관 문유진 (Tel. 044- 200- 2441) |
||
23일 11시 30분(브리핑 종료) 이후 사용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도입! |
- 규제 비용편익 및 영향분석, 웹(Web)에서 원스톱 처리 -
□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도록 지원하는「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KDI 규제연구센터(소장 : 이수일),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 : 이종한)과 올해 초부터 공동개발에 착수하였으며,
ㅇ 그간 호주‧영국‧독일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주요부처*를 대상으로 시범가동 중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부처 :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ㅇ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의 행정여건상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 서술로작성하는 등 다소 부실하게 진행된 경향이 없지 않았다.
- 1 -
□ 따라서 동시스템을 통해 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반영되도록 하여 내용상‧절차상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동 시스템은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을 지원하는 호주‧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는데,
ㅇ 우리의 시스템은 기업 등 피규제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정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고,
ㅇ 비용편익분석과 동시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도 함께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해외사례 비교 >
구 분 |
호 주 (RBM) |
영 국 (IA Calculator) |
우리나라 (자동산정 시스템) |
제공 형태 |
‧웹 기반 시스템 |
‧엑셀 툴 |
‧웹 기반 시스템 |
주요 기능 |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관련 일부 계산 지원 |
‧비용편익 분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분석 대상 |
‧기업 등 피규제자 |
‧기업 등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 |
‧기업 등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 |
분석 범위 |
‧정량적 직접비용 |
‧정량적 비용/편익 |
‧정량적‧정성적 직‧간접 비용/편익 |
* RBM : Regulatory Burden Measure, IA Calculator : Impact Assessment Calculator
- 2 -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인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을 마련하였다.
-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 상세길잡이를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 및 환산치가 자동 계산되게 하였으며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하여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입력토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ㅇ 둘째, 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 및 정부비용에 대한 분석도 지원하여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토록 유도하고, 해외사례 분석, 현행유지안 외에도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최소 3개 대안*의 제시 및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 △비규제대안,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대안, △다른 방식의 규제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ㅇ 끝으로, 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Report)’**를 모두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동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Cost- Benefit Analysis Report :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직접편익의 정량 분석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eport :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에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편익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 3 -
< 주요 기능과 특징(요약) > ①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 -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공식 등 상세길잡이 제공 -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 전체값 및 환산치 자동계산 - 인건비 등 주요 통계 데이터 연계 ② 광범위한 비용편익 분석 지원 - 기업 등 피규제자, 일반국민, 정부 대상 분석 - 정성적‧정량적 직‧간접 비용편익 분석 가능 ③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분석서의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시스템 설계 - 특히, 해외사례 분석, 최소 3개 대안 제시,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강화 ④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 동시 활용 가능 - 규제비용편익서 결과표(CBA Report)와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RIA Report) 모두 출력 가능 |
□ 동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게 되었다.
ㅇ 이를 계기로, 정부는 그간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규제비용 중심의 질적 규제관리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규제도입에 따른 비용편익과 효과를 보다 과학적‧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혁신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ㅇ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4 -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부처(14개)를 대상으로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필요사항 등을 보완하여 10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며,
ㅇ 시스템 안정화 이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연계하여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규제품질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설명자료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