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7. 10(금)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박진호 /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416)

 

국토교통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장 박재순 / 사무관 김영혜

(Tel. 044- 201- 4818)

 

산업통상자원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장 이재식 / 사무관 박은표

(Tel. 044- 203- 5568)

 

환경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장 배치호 / 사무관 유 성

(Tel. 044- 201- 6395)

 

금융위 규제법무담당관실

과장 배지숙 / 사무관 이지형

(Tel. 02- 2156- 9622)

‘15.7.10(금) 10:30부터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규제현장 찾아, 장기 미해결 과제 개선

-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 70% 수용키로 -  


□ 정부는 7.10(금)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기업활동을저해하는 현장규제 176건을 집중 검토하여 총 123건(69.8%)을 수용‧개선키로 하였으며,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ㅇ 또한, 정부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건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 1 -

ㅇ 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하였다.


< 경제단체 건의과제(176건) 현황 >

(건수)

소계

(수용률)

전부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기조치

불수용

176

123

(69.8%)

30

20

30

43

53


※ 수용 123건 기준 : 법률 개정(21건), 시행령 개정(10건) 시행규칙 개정(16건), 기타 훈령‧고시 및 비법령(76건)


□ 이는 정부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특히 이번에는 현장에 기반한 사전검토를 추가하는 등 검토방식을 한층 고도화 하였다. 


-  부처소명회의에 앞서 민간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속 민간 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당 건의자의 의견도 청취했다.


* 대한상의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ㅇ 아울러 규제소명회의에서는 부처의 수용‧불수용 여부를 떠나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건의자의 눈높이에서 제로베이스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간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입지‧환경‧금융‧조달 등 핵심분야의 규제가 다수 포함 되어 있다.


- 2 -

□ 주요 수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입지‧토지 이용 규제 완화


❶ 산단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ㅇ (현행) 현재 동일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따른 개발단지(70%) 및 산업단지(80%) 여부에 따라 건폐율이 상이


-  (개선) 공업용지 사업 단지로서 산업단지와 연접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70%→8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월) : [과제 17번]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준 합리화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 시설을 폐쇄


-  (개선) 측정분석기술 발달로 인해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미량까지 검출되는 점을 감안,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 등 통해획관리지역내미량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


*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개정(‘15.9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마련(‘15.10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15.11월) : [과제 21번]


금융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❶ 보험회사 스스로 이율‧가격 설정이 가능토록 금융 감독규제 완화


ㅇ (현행)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  (개선) 보험회사 판단·책임하에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15.9월) : [과제 25번]

- 3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e- 메일, SMS, OTP 등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


ㅇ (현행) e- 메일, SMS, OTP 등 다양한 본인의사 확인방법을 인정하는 신용정보법과 달리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는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


-  (개정) 보험관련 온라인 금융거래시 e- 메일, SMS, OTP 등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토록 개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5.9월) : [과제 26번]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 기기 등 허용기준 마련


ㅇ (현행)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간 분류기준 미비로 업계 혼란 가중


-  (개선)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


* (가칭)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 마련(‘15.7월) : [과제 23번]


기업경영애로 개선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현행)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시 국가귀속 또는 점용허가 연장관련 세부 판단기준 등이 없어 사업자의 투자결정 등에 불확실성 존재


-  (개선) 점용허가 연장여부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 마련, 불확실성 해소


*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5.6~12월) : [과제 38번]

- 4 -

 공공기관 문서보관시 공인전자문서 센터 활용


ㅇ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은 불가하여 기록물 보관관련 신규 투자수요 저해


-  (개선)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하여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 마련


* 공공기록물법 개정('15.9월) : [과제 52번]


환경규제 개선


❶ 식물유래 페놀류를 특정수질 유해물질에서 제외


ㅇ (현행) 식품천연성분인 폴리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페놀류로 검출될 수 있어 과도한 환경규제 우려


-  (개선) 천연 폴리페놀 성분을 페놀류 성분과 구분, 천연 폴리페놀 함량을 검출된 페놀류 함량에서 차감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15.10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5.12월) : [과제 11번]


❷ 소음‧진동 배출시설 판별시 마력기준 외 dB 등 소음도 기준 적용


ㅇ (현행) 압축기‧송풍기‧단조기 등의 기계류는 10마력(HP)의 경우 소음도와 상관없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구분


-  (개선) 마력(HP)은 동력 측정단위인 점 등 감안, 소음배출시설 판별시 현행 마력(HP) 기준과 함께 합리적인 '소음도 기준(dB 등)‘ 마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5.10월) : [과제 12번]

- 5 -

❸ 정부 보유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자료 저가 공급 등 지원


ㅇ (현행) 모든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시 유해성 등 자료 등록이 의무화(화평법, ‘15.1월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부담 가중


-  (개선) 정부가 보유한 유해성 시험자료(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저가 제공(생산비 5%)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 시험자료를 생산(‘15.4), 저가로 제공(’15.12)하는 등 지원: [과제 14번]


공공조달 규제 개선


가구제품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세부규격 수 축소 


ㅇ (현행)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시 ISO 인증 불인정으로 제품별‧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 우려


-  (개선) 조달청과 가구업계간 간담회 등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부규격 수 축소방안 마련


* '15.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 [과제 27번]


 경쟁입찰시 제품스펙 사전 공개


ㅇ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특정 스펙을 가진 소수업체만 낙찰되는 부작용 발생


- (개선)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 추진


* 계약관련 추가 건의 등 수렴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개정(‘15.12월) : [과제 1번]

- 6 -

중소‧벤처 분야 규제 개선


❶ 소형프린터 복합기 안전인증 대상 제외


ㅇ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사기의 정의에 복합기가 포함됨에 따라 주기능이 프린터인 ‘600W이하 소형프린터 복합기’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해석되어 업계 혼란 가중


-  (개선)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복사기의 정의에서 ‘복합기’를 삭제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15.7월) : [과제 10번]


❷ 날개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제외


ㅇ (현행) 획일적인 선풍기 적용범위(날개 유무, 지름의 크기 및 축류형 팬 사용)인해 에너지효율등급 측정 불가 및 효율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


-  (개선) 날개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에서 선풍기 제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시행(’16.1월) : [과제 63번]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ㅇ (현행)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조향기어 탈‧부착 작업이 불가


-  (개선)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에서도 조향기어 상부의 기기 또는 장치 정비에 수반되는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이 가능토록 허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월) : [과제 19번]


□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7 -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7. 10(금) 

총 3매(본문3)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과장 김규현,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안윤상

∙☎ (044) 201- 3708, 3713

∙철도정책과 과장 조무영, 사무관 남승헌,
주무관 신용섭

∙☎ (044)201- 3938, 3942

∙자동차정책과 과장 김희수, 사무관 양정선, 
주무관 이승철

∙☎ (044) 201- 3840, 3841

7월 10일(금) 10:30분 이후 보도 가능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과제 처리 발표(7.10) 관련


□ 국토부(장관 유일호)는 7.10(금)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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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 舊철도청이 일부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철도역 상부에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음


ㅇ 현재 16개*의 민자역사가 운영 중이며, 최초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 역사의 경우 `17.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예정


* 16개 역사 : (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신)서울역, 산본, 부천, 부평, 안양, 수원, 대구, 용산, 신촌, 왕십리, 평택, 청량리, 의정부


□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회복’, ‘국가귀속’  또는 ‘점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ㅇ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점용허가기간 만료 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임


* 용역기간 : ‘15.7 ~ ’15.12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사례) A씨는 출장을 가던 중 자동차 가속이 되지 않아 근처의 카센터(자동차전문 정비업)를 찾았다. 카센터에서는 변속기(미션) 고장으로 변속기는 정비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떼어내야 하는 조향기어를 카센터에서는 뗄 수 없으므로 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업)로 가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도심지 외곽의 공업사를 찾다 출장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었음


ㅇ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기간 : 7.8 ~ 8.17,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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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 044- 201- 3708)

철도정책과 남승헌 사무관(☎ 044- 201- 3942)

자동차정책과 양정선 사무관(☎ 044- 201- 38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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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5년 7월 10일(금) 10: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재식 과장(044- 203- 5540), 박은표 사무관(5568)

  



경제단체 건의규제 적극 개선

-  인증 부담 완화 및 입지 규제 완화 등 -  


□ 산업통상자원부는 7.10(금) 범정부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경제단체 건의과제 중 소관분야 22개를 검토하여 이 중 14개를 수용 또는 기조치 하였다고 밝힘


ㅇ 먼저,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근 소규모(600W이하)프린터복합기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제외하고 완화된 안전확인 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안전인증 : 제품시험+공장심사 / 안전확인 : 제품시험


ㅇ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전력소모가 크지않은 선풍기 품목은 내년부터 제외하고 최저 소비효율만 관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보급량‧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도 최소한도로 적용할 계획임


□ 입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산업단지내 공장 등록전에는 임대사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협력업체 등에공장등록전 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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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체적으로는 입주 기업의 공장설립 완료시기가 확실히 예측 가능하고, 임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들이나 기업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타부처 소관 규제에대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식 과장(☎ 044- 203- 5540), 박은표 사무관(☎ 044- 203- 55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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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5년 7월 10일 10:30 이후부터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배치호 담당관  / 유성 사무관 

044- 201- 6390 / 6395

배포일시

2015. 7. 9 (4쪽)

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 소음배출시설 기준 합리화, 화학물질 관리 기업부담 완화 등 경제단체 제기 현장 불편사항 중 합리적 과제 개선 착수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예정(‘1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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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경우 현장에서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실제 배출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대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  최근 기술의 진전으로 마력이 큰 기기라도 소음을 적게 배출하는 저소음 기기가 등장하고 있어, 


-  앞으로는 기기의 ‘마력’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예정(‘15.10월)


○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이나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등록하는 절차 및 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부터 용역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축한 자료를 저가(생산비 5%)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310개 물질, 980여개 시험자료


-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을 선정하여,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한 후 저가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량으로도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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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성능이 그동안 검출하지 못한 극미량 수준까지 측정할 수있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 중 생산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되는 경우 배출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합리적인 내용을 분리하여 수용하거나 규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적극 강구하였다.


○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건조 등의 방법으로 부피와 량을 줄이는 감량기기는 현재 일 처리능력 100kg 미만까지만 별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인정하거나 감량기기 설치용량을 확대시켜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  에너지 효율, 연료품질 및 사용처 등에서 문제가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형연료 인정은 수용하지 못하였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는사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처리능력 200kg까지 확대 (2015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전국적으로 59개소에 불과하여 검사기관이부족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기피하는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검사기관 확대 보다 공공기관 중에서 현재 지정된 검사기관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토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다만,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 검사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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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하는 불편사항과 규제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 환경규제가 국민건강과 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유성 사무관(044- 201- 639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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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15.7.10(금), 10:30시 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 임 자

배지숙 과장(2156- 9620)

담 당 자

이지형 사무관(2156- 9622)

배 포 일

2015.7.9(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 9543∼48)

총 5매




제 목 : 금융위원회 관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현황



1

추진 배경


□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중심·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장중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안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총 6건의 과제를 수용하였음


<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 결과 >

전부수용

부분수용

기조치

불수용

3

3

2

4

12

2

주요 개선 내용


󰊱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시규제 완화


ㅇ (건의과제)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


-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에도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 보수를 혼동시킬 우려*가 존재


* 공시된 보수가 1분기(10억), 2분기(12억), 3분기(14억), 4분기(16억)인 경우 연간보수는 16억임에도 공시이용자는 40억원일 것이라 추정할 우려


-  또한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시 부담으로 상장을 꺼리게 되는 등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원보수를 공개하는 해외 주요국가들도 연 1회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ㅇ (개선방향)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입법 논의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 보험업에 대한 이율·가격결정 자율성 확대


ㅇ (건의과제)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임


ㅇ (개선방향)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책임하에 적용 이율 결정하는 등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의사 확인방식 확대


ㅇ  (건의과제) 온라인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여러 사안*에 대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나, 그 확인 방법이상이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온라인 보험가입 활성화를 저해


* 보험계약 체결 의사 확인,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비교안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등


-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의사 확인 방식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수준으로 확대 필요

※ 관계법령에 따른 고객의사 확인 방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시 서면,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외에 상거래의 종류·성격·위험도 등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업법 시행령: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내용의 확인, 비교안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


ㅇ (개선방향)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다양한 확인방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방식 확대


ㅇ (건의과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계약 체결은 증가하고 있으나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금융계약 활성화 및 금융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시, 모바일 기기 전자서명 인정범위 확대 필요


ㅇ (개선방향)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15.9.12일 시행 예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상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15.9.12. 시행 예정) >


현행 동의‧본인확인 방식

개선안

서면, 공인전자서명, OTP, 녹취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 추가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 개선


(건의과제)‘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이 공개되지 않아약정체결 계열은 자신의 의무를 알기 어렵고, 서류 작성 등이 불편


-  (개선방향) 주채권은행을 통해 해당 계열에 운영준칙을 공개


ㅇ (건의과제) 약정이행 여부 평가시, 목표비율(수익성, 부채비율 등)달성했더라도 약정당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0점’을 부여


-  (개선방향)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중 약정이행 점검기준을 명료하게 개정


󰊶 자동차유리업계의 보험사와의 직접계약 허용


ㅇ (건의과제)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임의 삭감,면책, 면책사유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지급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자동차 유리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직접 수리비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ㅇ (개선방향) 보험사와 유리 정비업체의 거래규모·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

3

향후 계획


□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신속한 법령 제·개정 추진


□ 향후 적극적인 건의과제 검토를 통한 수용률 제고 등 규제개선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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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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