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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7.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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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팀 팀장 이병호 / 사무관 강희정 (Tel. 044- 200-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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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전략팀 팀장 김성수 / 사무관 이상민 (Tel. 02- 6050- 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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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일), 14시 이후 사용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총리실 현장 규제개혁,‘15년 상반기 성과 결산 - (규제신문고) 1,504건 검토, 587건 수용 (수용률 39%) -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손톱 밑 가시’141건 발굴‧개선 - |
♯에피소드
□ W社는 동물 의약품 및 인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31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견실한 기업이다.
ㅇ 바이러스 창궐 등으로 백신산업의 성장 전망이 보이자 W社는 ‘동물용 백신 제조업’ 진출을 결정하고, ‘13년부터 관련 연구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하던 차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다.
□ 동물용 백신 양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임상시험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 상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은 기존에 동물용 백신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5개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ㅇ 신규 업체의 진출을 꺼리는 기존 업체가 임상시험 수탁을 거부하면 사실상 동물용 백신시장 신규진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4년부터 관련 기관에 수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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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신 공장 건설을 위해 25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이미 매입했고, 최고 수준의 공장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상시험이 난관에 부딪히자 K회장과 직원들은 너무나 힘들어 했다.
□ 그러던 차에, K회장은 지인을 통해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의 존재를 알게 됐고, 지난 6월 중순에 건의를 접수했다.
ㅇ 건의를 접수받은 규제신문고 팀원들은 현장실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9월 중 관련 법령(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등) 정비를 끝내기로 하였다.
□ 이런 희소식이 전해지자, W社는 358억원의 시설투자 계획(1단계: ‘17년 228억원, 2단계: ’20년 130억원)을 확정짓고,
ㅇ 국내 판매 연 200억원, 2020년 수출 500억원을 목표로 임상시험 준비 및 공장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내 동물용 백신시장 현황 : 총 시장규모 2,100억원(다국적기업 75% 점유, 국내 5개 업체 25% 점유)
총리실,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 경주
□ 총리실은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ㅇ 작년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규제건의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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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기업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를 발굴해 민관의 역량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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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7개 주요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주기적으로 접수받아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7.10일 올 상반기에 접수한 176건을 집중 검토, 123건을 수용‧개선키로 발표한 바 있다.
*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규제개혁신문고
□ 규제신문고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총 1,674건의 규제건의를 접수, 답변 완료된 1,504건 중 587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39.0%) * ’14.3월 개설 이후 누적 수용률 : 38.6% (2,808건 / 7,274건) * 규제신문고 개설 이전인 ‘13년 수용률 : 8%(24건 / 300건) |
■ 규제개혁신문고가 다른 5가지 |
① 14일내 부처 국‧과장 실명 답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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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번에 걸친 개선기회 제공 (부처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개위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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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의자에게 부처답변에 대한 소명요청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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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제신문고로 全부처 규제건의 창구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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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의처리 全과정 실시간 대국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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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28건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리실 소명조치(22건) 및 규제개혁위 개선권고(6건)를 통해 해결했다. ㅇ 수용건의 587건 중 382건(65.1%)은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 규제신문고는 내주(7.27)부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영문신문고’ (e.better.go.kr)도 개설, 외투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추진단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정밀화학 등 업종별 규제발굴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14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키로 하였으며,
ㅇ 이 중 73건(52%)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다.
□ 추진단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업종별ㆍ지역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 개최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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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상의에 위치한 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 ‘13.9월 추진단 출범 이후 ‘손톱 밑 가시’ 총 해결 건수 : 428건
상반기 규제신문고,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해결한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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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개선 |
①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설립제한 완화 (농림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에 공장설립 및 증‧개축, 업종 변경 불가로 신규 투자 및 경영에 애로
ㅇ (개선)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전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을 경우(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재활용 등), 공장설립 등 허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15.9월)
☞ 저수지 상류 500m 내 공업지역(639ha, 경북 경산‧영산 등에 집중)의 공장 신설 및 기존기업 증‧개축 활성화
② 개발행위허가기준(진입도로 확보의무) 완화 (국토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농업 6차 산업화를 추진 중이나, 공장설립 시 최소 4m 폭의 진입도로 확보의무가 있어 사업 추진에 곤란
ㅇ (개선) 농업인 등이 설치하는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확보의무 면제
※「개발행위 허가지침」개정 완료 (‘15.5월)
☞ 6차산업을 준비중인 1만8천여 농업인의 건물 신‧증축 등 투자 활성화
③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국토부) 민관합동추진단
ㅇ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국한, 풍력자원이 있는 산지에서도 풍력발전사업이 불가
ㅇ (개선) 풍력설비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완료(’15.3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풍력발전사업자 유치 등 투자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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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개선 |
① 동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농림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동물용 의약품(백신)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시, 임상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사(5개사)로 한정, 기존 업체가 수탁을 거부할 경우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
ㅇ (개선) 인체용 의약품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도 임상시험 수탁업체의 범위를 전문 수탁업체 및 인체용 의약품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개정 (‘15.9월)
☞ 백신 등 동물의약품 개발 및 관련 투자 활성화
(진입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W社의 경우 ‘20년까지 380억원 이상 투자 계획)
②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고용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보유해야 함
ㅇ (개선)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특수장비는 특수건강진단기관 필수 지정장비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 (‘15.9월)
☞ 특수건강진단기관(現 194개소) 운영부담 완화 및 향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부담 경감
③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식약처) 민관합동추진단
ㅇ (현행) 개선·보조 성격의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상 아토피는 금지표현으로 되어 표시·광고가 불가
ㅇ (개선) 아토피에 대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개정 (’15.12월)
☞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 기회를 확대 및 기업의 관련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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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
① 특정대기 유해물질 관리기준 개선 (환경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극소량만 검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산단 등에 입지가 제한되거나, 강화된 자가측정 대상으로 규제
ㅇ (개선) 합리적인 한계농도 기준 등을 마련, 입지제한 및 자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15.9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15.11월)
☞ 자가측정 면제 및 변경허가 미이행 등으로 관련 업계 2,000억원 절감 예상
②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규정 개선 (환경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소량‧저가의 연구용 시약을 수입할 경우에도 품목당 1만원 이상의 등록면제 확인증 수수료를 매년 지급, 영세사업장에 부담
ㅇ (개선)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등록면제 확인 주기 완화 (매년→최초 1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5.10월)
☞ 업체당 평균 7,500만원(면제건수 상위 5개업체 기준)의 수수료 부담 완화
③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 (환경부) 민관합동추진단
ㅇ (현행)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50% 추가 감면 제도가 ‘14년말 종료되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비용부담 가중
ㅇ (개선) ‘15년분부터 ’16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추가 감면
(연 매출액 30억 미만: 100% / 30~100억원: 70% / 100~200억원: 5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5.2월)
☞ 중소기업 777개소의 폐기물부담금 191억원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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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
①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 견인면허 신설 (경찰청) 규제신문고
ㅇ (현행) 카라반, 수상 오토바이 등 레저기구를 견인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가능, 관광‧레저 활성화 저해
ㅇ (개선) 캠핑카,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적합한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국회 제출 완료 (‘15.7월)
☞ 관광‧레저 활성화 및 캠핑카‧수상 레저기구 제작‧판매‧대여 등 관련 산업 발전
②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해수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시설물이 수면에 직접 닿지 않는 해양 레저시설(해상케이블카, 짚라인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일반적인 구조물과 동일(3/100)하게 적용, 관련 관광사업 추진 시 애로
ㅇ (개선) 관련 용역(5~9월) 결과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개정 (‘15.12월)
☞ 공유수면 점‧사용료 요율이 1/100 수준으로 인하 시, 관련 기업의 부담이 연간 30억원 완화 예상 (점사용 면적 4만㎡, 공시지가 40만원, 관련기업 10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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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 |
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산업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이어 하기 때문에, 고용자가 많은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
ㅇ (개선) 지원요건을 기업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 (상시고용인원 10% 이상 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0인 이상)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완료(‘15.7월)
☞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최근 5년간 420개 기업에 5,009억원 지원 → 9조1,547억원 투자, 23,902명 고용창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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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수출실적 인정기준 확대 (산업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외국기업과 계약했으나 물품대금을 원화로 받고 국내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업체에게 물건을 인도한 경우 수출실적 불인정
ㅇ (개선) 외국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국기업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게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수출실적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 완료 (‘15.5월)
☞ 중소 수출기업이 무역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수출 활성화에 기여
③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부) 민관합동추진단
ㅇ (현행) 벤처기업 지원업종 등 예외적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년인턴제 지원이 가능한 반면, 장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
ㅇ (개선) 장년인턴제의 경우도 청년인턴제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 2015년도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시행지침」 개정 완료(’15.2월)
☞ 장년인턴제 수혜기업이 증가하고 장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
※ 추가적으로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장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되도록 연내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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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 |
①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 (농림부) 규제신문고
ㅇ (현행)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표준규격*’ 상 수박은 수박꼭지 유무에 따라 신선도를 판단, 농가에서는 꼭지 유지를 위해 많은 일손을 투입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손상시 제 값을 못 받음
* 신선도 기준 : (특‧상급)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
(보통) 특‧상에 미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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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신선도 판단기준을 없애고, 소비자가 좋은 수박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당도나 입고 날짜 등 정보를 제공
※「농산물 표준규격」개정 완료 (‘15.6월)
☞ 꼭지가 절단된 수박 유통 시, 재배농가 및 유통업체에 연간 344~627억원 경제적 이익 예상 (꼭지절단 수박 8,630톤 시범유통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② 통신판매 성인 인증수단 확대 (국세청) 규제신문고
ㅇ (현행)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활용 성인인증이 어려워져 전통주 등 인터넷 판매‧구매 활동이 위축
ㅇ (개선)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성인인증 방법 다양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고시」개정 완료 (‘15.4월)
☞ 전통주 제조회사(150여개)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증가 예상
③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완화 (고용부) 민관합동추진단
ㅇ (현행) 소규모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6개월의 기간이 도과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ㅇ (개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5.12월)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제도 활용이 늘어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붙임 1> ‘15년 상반기「규제개혁신문고」운영 현황 (10p)
<붙임 2> ‘15년 상반기「손톱 밑 가시」개선 현황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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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15년 상반기「규제개혁신문고」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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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15년 상반기「손톱 밑 가시」개선 현황 |
□ ’15년 손톱 밑 가시 과제 발굴
ㅇ 총 141건 (6월말 현재)
□ 유형별 과제 현황
입지규제 개선 |
진입규제 개선 |
환경규제 개선 |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
기업애로 해소 |
국민불편 해소 |
13 |
19 |
13 |
12 |
50 |
34 |
□ 소관부처별 과제 현황
환경부 |
국토부 |
산업부 |
고용부 |
식약처 |
기재부 |
금융위 |
중기청 |
기타* |
25 |
14 |
13 |
10 |
10 |
7 |
7 |
7 |
48 |
* 미래부(6), 복지부(6), 해수부(6), 관세청(6), 조달청(4), 교육부(2), 행자부(2), 농식품부(2), 법무부(1), 문체부(1), 방통위(1), 국세청(1), 산림청(1), 지자체(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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