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23] [국무총리훈령 제648호, 2015.7.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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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는 국가혁신 차원의 공직개혁을 뒷받침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ㆍ분석ㆍ시행, 공직부패 점검ㆍ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부패ㆍ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 및 분석

2. 부정부패ㆍ비리 소지의 원인 분석 및 대책의 강구

3.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기관 간 자료 및 대책의 공유

4.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대책의 시행

가. 공직부패ㆍ비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점검 후 관계 기관에의 이첩 조치 또는 수사 의뢰, 관계 기관에의 감사 요청

나. 부정부패ㆍ비리 실태가 파악된 사항 중 수사 필요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다.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에의 이첩 및 이행 사항의 확인ㆍ점검

라.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 심의된 부정부패 척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의 추진

마.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시민단체와의 협조 등 부정부패 관련한 국민 인식 제고 대책의 추진

5.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국민신고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의 척결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검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및 그 소속 공무원

2.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3.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부정부패ㆍ비리 관련 자체 실태 파악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과 합동 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등의 장은 추진단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① 국무총리는 국가혁신을 위한 부패척결 대책 및 실행방안 등의 논의ㆍ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지원ㆍ협조체제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가혁신을 위한 부패척결의 추진방향 등 주요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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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관련 주요 현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관련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그 밖에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의 추진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④ 관계장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된다.

제7조(부패척결 관계 기관 실무회의) ① 단장은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 등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그 밖의 관계 기관 소속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패척결 관계 기관 실무회의(이하 이 조에서 "실무회의"라 한다)를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에 관한 사항

2.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 상호 간의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정부패ㆍ비리 척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단 업무의 준법성 확보 등) ① 추진단의 업무는 법령에 적합하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행위를 행하거나 자료수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첩 결과의 처리) ①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정부패ㆍ비리 실태 파악 결과 및 제도개선 대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이 소관 공공기관 등이 관장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우수 공무원 등의 포상) 추진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패척결에 공이 있는 공익적 업무 협조자 및 청렴한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보수는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서 지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00648호, 2015.7.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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