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8. 31(월) 

총 7매(본문3, 붙임4)

담당

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 당 자

(국토부) 과장 류호열, 사무관 이경수, 주무관 이동석

☎ (044)201- 3863, 3864

(경찰청) 과장 김종보, 경정 유동배, 경감 지연환

☎ (02)3150- 0637

보 도 일 시

2015년 8월 31일(월) 16: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거버넌스 강화로, 교통안전 선진국 달성  


-  제 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 보고”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31일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제 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역대 최초로 5,000명 이하인 4,762명으로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중앙정부 -  지자체 -  소속ㆍ산하기관 등과 함께 시행 중에 있다. 


- 1 -

□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교통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한다. 


-  중앙정부 -  소속기관 -  지자체 -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 7.30일 제주도 기 시행, 8.24일(대구), 8.28일(전남) 등 모든 지역 8~10 시행예정


ㅇ 둘째, 전국적인 교통안전 붐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교통안전 홍보체계를 개선한다. 


-  국토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그간 국토부ㆍ경찰청 등 교통유관기관별로 시행하였던,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또한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라는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 대표 슬로건을 선정하고, TV 공익광고와 교통안전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 호소를 위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 개최‘ 예정(9.17일)


ㅇ 셋째,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 2 -

-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등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7..8일)


-  또한, 보행자 무단횡단, 이륜차 무질서 운행 등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행위에 대해 범정부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주요 사고요인 및 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시행한다.


ㅇ 넷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사고위험 요인을 차단한다.


-  특히,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변 마을주변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는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ㆍ지정(’15년 전국 14개소)할 계획이다.


* ’15년 전국 14개소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 


-  또한, 도심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이면도로에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행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도 확대ㆍ지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 핵심은 중앙정부 -  지자체 -  소속ㆍ산하기관 및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있다.“며, 


ㅇ ”현재 하루 평균 교통사고로 약 13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단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이경수 사무관(☎ 044- 201- 3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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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임1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 방향(7월)


< 기본 방향 >

◈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교통안전정책 거버넌스 구축 


◈ 생활 밀착형 홍보ㆍ캠페인 등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및 제도 개선 


1.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강화 



 (교통안전 T/F) 중앙부처 -  소속기관 -  지자체별 교통안전 T/F 구성


구 분

구 성

중앙부처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및
손해보험협회 등

소속기관

국토관리청, 지방경찰청, 광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ㆍ도로공사(지역본부) 및 시민단체 등 

지자체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시・군・구), 교육청, 교통안전공단ㆍ도로공사(지사) 및 시민단체 등


ㅇ 기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주1회 이상)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 실시


 (국민 토론회)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찾아가는 국민 교통안전 토론회를 개최


* 서울(7.22일), 제주(7.30일) 등 4개 지역 기 시행 / 대구(8.24일), 전남(8.28일) 등 시행 예정으로 8~10월 확대 실시


ㅇ 토론회를 통해 지역 교통안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의 정책 등을 공유 


(운수업체 안전점검) ‘사업용 자동차사고예방 대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확대


* 국토부ㆍ교통안전공단ㆍ10개 운수단체와 함께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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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활동 대폭 확대 



□ (홍보 협업 강화)교통안전 홍보 대책반 구성, 정부의 교통안전 홍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기관 간 통일화된 메시지 지속 전달 


* (기존) 국토부ㆍ안전처ㆍ경찰청ㆍ교통안전공단ㆍ도로공사 등 개별 실시
(개편) 교통안전 홍보 대책반에서 매월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교통안전 대표 슬로건(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과 교통안전 메시지(3종)를 선정하여, 캠페인 및 현수막 설치(국도 등 약 2천 개소 이상) 등에 활용


* ① 방심 속의 무단횡단, 불행 속에 평생후회② 안전띠 매는 1초, 나의 생명 지켜준다 ③ 음주운전 자살행위, 과속운전 살인행위


ㅇ 공익광고(TVㆍ라디오)ㆍ기획보도ㆍ저명인사 칼럼 등을 지속 실시하고, 예능프로그램ㆍ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한 생활 밀착형 교통 홍보활동을 확대


□ (국민 결의대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교통사고 없는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를 개최(9.17일)*하고, 이를 지역단위까지 확대


* 국토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경찰청, 17개 광역시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참여


3. 교통안전 제도 선진화 및 법규 위반 단속 강화



□ (제도 선진화)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공익신고제에서 신고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추진(도로교통법 개정) 


* (기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 → (개편) 모든 일반도로에까지 확대

* 고속ㆍ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15.9월 중)


ㅇ 중대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교통안전법 개정)


* (기존) 지자체장이 임의 실시 → (개편) 국토부장관이 직접 실시 


□ (법규위반 단속 강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각 시기별ㆍ지역별 사고요인을 고려한 테마단속 실시


ㅇ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전담수사팀 운영 등을 통해 엄정 대응 

4.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사고위험 요인 차단

- 5 -


□ (안전시설 확충)‘무단횡단 사고빈발지역’에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적극 확충


* 최근 3년간 반경 3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 발생구역을 선정ㆍ추진


ㅇ 도심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이면도로(1,052개소) 제한속도를 하향(현행 60km/h → 40~50km/)조정하고, 생활도로구역(218개소)*지정 확대


* ’14년 이면도로 118개 구간 제한 속도 하향 효과 : 사상자수 26.7% 감소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역


ㅇ 국도변 마을주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시설 교체ㆍ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우선, 국도 상 총 17개소 시범사업 후 확대(가평ㆍ영암ㆍ홍성ㆍ칠곡ㆍ울주 등 5개 지역)


□ (안전점검 강화)여름철 폭우ㆍ겨울철 강설 등에 대비하여 취약구간 점검을 상시화하고, 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5. 정부의 교통안전 활동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성과 관리) 정부ㆍ소속기관(주 1회), 지자체(월 1회)의 교통안전대책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 안전대책의 성과 향상을 유도 


* 지자체 교통안전추진실적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 순위 공개 및 표창 실시(12월)


매월 지역별 사망자수를 집계,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전국 교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익월 20일)


* (현재) 매월 전체 사망자수 관리 → (개편) 매월 지자체 수준까지 관리 


□ (정책 진단) 사망자수 감소성과가 미흡한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교통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


* 현재 강원도, 경기도, 울산시를 중심으로 집중 진단 실시 중 (경찰청, 분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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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임2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 행사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교통안전에 대한 전국적인 붐 조성과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유도를 위해 범정부 합동 교통안전 국민 결의 대회 개최 


□ 행사 개요


ㅇ 時‧所 : ‘15. 9. 17(목), 09:30~11:30, 프레스센터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ㅇ 주  관 : 교통안전공단 

* 교통관련 기관‧협회, 운수업체, 시민단체 등 500여명 참여


□ 주요 행사내용


ㅇ (식전 행사) 행사장(프레스센터) 앞에서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 실시, 식장에서 교통안전 샌드아트 및 교통안전송 방영


ㅇ (본 행사) 교통안전 참여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통안전 다짐 선포식, 유관기관장 및 협회장 다짐 서명식 등 진행 


※ 스마트패드를 통한 서명을 모아 다짐 서명판 제작


ㅇ (캠페인) 행사 시간대 전국 모든 교통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동시 캠페인(금년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교통안전 캠페인의 날 지속실시)


시 간

내 용

식전행사

‧행사장(프레스센터) 일원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 실시

‧식장내 교통안전 샌드아트(모래그림) 및 교통안전송 방영

본 행사

‧교통안전 참여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통안전 다짐 선포식(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유관기관장·협회장 다짐 서명식

‧교통사고 예방 정책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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