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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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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8. 31(월) 총 7매(본문3, 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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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교통안전복지과 |
담 당 자 |
∙(국토부) 과장 류호열, 사무관 이경수, 주무관 이동석 ∙☎ (044)201- 3863, 3864 ∙(경찰청) 과장 김종보, 경정 유동배, 경감 지연환 ∙☎ (02)3150- 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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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15년 8월 31일(월) 16: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 거버넌스 강화로, 교통안전 선진국 달성
- 제 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 보고”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31일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제 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역대 최초로 5,000명 이하인 4,762명으로 감소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교통안전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중앙정부 - 지자체 - 소속ㆍ산하기관 등과 함께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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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교통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한다.
- 중앙정부 - 소속기관 - 지자체 -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교통안전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 7.30일 제주도 기 시행, 8.24일(대구), 8.28일(전남) 등 모든 지역 8~10 시행예정
ㅇ 둘째, 전국적인 교통안전 붐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교통안전 홍보체계를 개선한다.
- 국토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그간 국토부ㆍ경찰청 등 교통유관기관별로 시행하였던,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또한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라는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 대표 슬로건을 선정하고, TV 공익광고와 교통안전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참여 호소를 위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 개최‘ 예정(9.17일)
ㅇ 셋째,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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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망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등도 진행한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7..8일)
- 또한, 보행자 무단횡단, 이륜차 무질서 운행 등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행위에 대해 범정부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주요 사고요인 및 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도 시행한다.
ㅇ 넷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사고위험 요인을 차단한다.
- 특히,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변 마을주변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통행속도 제한 등을 하는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ㆍ지정(’15년 전국 14개소)할 계획이다.
* ’15년 전국 14개소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
- 또한, 도심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이면도로에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보행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도 확대ㆍ지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방향”의 핵심은 중앙정부 - 지자체 - 소속ㆍ산하기관 및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있다.“며,
ㅇ ”현재 하루 평균 교통사고로 약 13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단 한명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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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이경수 사무관(☎ 044- 201- 38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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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임1 |
2015년 하반기 교통안전정책 추진 방향(7월) |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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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교통안전정책 거버넌스 구축 ◈ 생활 밀착형 홍보ㆍ캠페인 등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및 제도 개선 |
1.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강화 |
□ (교통안전 T/F) 중앙부처 - 소속기관 - 지자체별 교통안전 T/F 구성
구 분 |
구 성 |
중앙부처 |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및 |
소속기관 |
국토관리청, 지방경찰청, 광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ㆍ도로공사(지역본부) 및 시민단체 등 |
지자체 |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시・군・구), 교육청, 교통안전공단ㆍ도로공사(지사) 및 시민단체 등 |
ㅇ 기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주1회 이상)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교통안전 현장 캠페인 실시
□ (국민 토론회)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찾아가는 국민 교통안전 토론회를 개최
* 서울(7.22일), 제주(7.30일) 등 4개 지역 기 시행 / 대구(8.24일), 전남(8.28일) 등 시행 예정으로 8~10월 확대 실시
ㅇ 토론회를 통해 지역 교통안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의 정책 등을 공유
□ (운수업체 안전점검)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 대책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확대
* 국토부ㆍ교통안전공단ㆍ10개 운수단체와 함께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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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활동 대폭 확대 |
□ (홍보 협업 강화) 교통안전 홍보 대책반 구성, 정부의 교통안전 홍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기관 간 통일화된 메시지 지속 전달
* (기존) 국토부ㆍ안전처ㆍ경찰청ㆍ교통안전공단ㆍ도로공사 등 개별 실시
(개편) 교통안전 홍보 대책반에서 매월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관리
ㅇ 교통안전 대표 슬로건(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과 교통안전 메시지(3종)를 선정하여, 캠페인 및 현수막 설치(국도 등 약 2천 개소 이상) 등에 활용
* ① 방심 속의 무단횡단, 불행 속에 평생후회 ② 안전띠 매는 1초, 나의 생명 지켜준다 ③ 음주운전 자살행위, 과속운전 살인행위
ㅇ 공익광고(TVㆍ라디오)ㆍ기획보도ㆍ저명인사 칼럼 등을 지속 실시하고, 예능 프로그램ㆍ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한 생활 밀착형 교통 홍보활동을 확대
□ (국민 결의대회)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를 개최(9.17일)*하고, 이를 지역단위까지 확대
* 국토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경찰청, 17개 광역시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참여
3. 교통안전 제도 선진화 및 법규 위반 단속 강화 |
□ (제도 선진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공익신고제에서 신고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추진(도로교통법 개정)
* (기존)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 → (개편) 모든 일반도로에까지 확대
* 고속ㆍ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15.9월 중)
ㅇ 중대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교통안전법 개정)
* (기존) 지자체장이 임의 실시 → (개편) 국토부장관이 직접 실시
□ (법규위반 단속 강화)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각 시기별ㆍ지역별 사고요인을 고려한 테마단속 실시
ㅇ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전담수사팀 운영 등을 통해 엄정 대응
4.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사고위험 요인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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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설 확충) ‘무단횡단 사고빈발지역’에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적극 확충
* 최근 3년간 반경 3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 발생구역을 선정ㆍ추진
ㅇ 도심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이면도로(1,052개소) 제한속도를 하향 (현행 60km/h → 40~50km/)조정하고, 생활도로구역(218개소)*지정 확대
* ’14년 이면도로 118개 구간 제한 속도 하향 효과 : 사상자수 26.7% 감소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역
ㅇ 국도변 마을주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시설 교체ㆍ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우선, 국도 상 총 17개소 시범사업 후 확대(가평ㆍ영암ㆍ홍성ㆍ칠곡ㆍ울주 등 5개 지역)
□ (안전점검 강화) 여름철 폭우ㆍ겨울철 강설 등에 대비하여 취약구간 점검을 상시화하고, 기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5. 정부의 교통안전 활동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 (성과 관리) 정부ㆍ소속기관(주 1회), 지자체(월 1회)의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ㆍ관리하여, 안전대책의 성과 향상을 유도
* 지자체 교통안전추진실적 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 순위 공개 및 표창 실시(12월)
ㅇ 매월 지역별 사망자수를 집계,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전국 교통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익월 20일)
* (현재) 매월 전체 사망자수 관리 → (개편) 매월 지자체 수준까지 관리
□ (정책 진단) 사망자수 감소성과가 미흡한 3~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교통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
* 현재 강원도, 경기도, 울산시를 중심으로 집중 진단 실시 중 (경찰청, 분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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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임2 |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실천대회 행사 계획(안) |
□ 추진 배경
ㅇ 교통안전에 대한 전국적인 붐 조성과 국민운동으로의 확산 유도를 위해 범정부 합동 교통안전 국민 결의 대회 개최
□ 행사 개요
ㅇ 時‧所 : ‘15. 9. 17(목), 09:30~11:30, 프레스센터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ㅇ 주 관 : 교통안전공단
* 교통관련 기관‧협회, 운수업체, 시민단체 등 500여명 참여
□ 주요 행사내용
ㅇ (식전 행사) 행사장(프레스센터) 앞에서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 실시, 식장에서 교통안전 샌드아트 및 교통안전송 방영
ㅇ (본 행사) 교통안전 참여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통안전 다짐 선포식, 유관기관장 및 협회장 다짐 서명식 등 진행
※ 스마트패드를 통한 서명을 모아 다짐 서명판 제작
ㅇ (캠페인) 행사 시간대 전국 모든 교통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동시 캠페인(금년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교통안전 캠페인의 날 지속실시)
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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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행사 |
‧행사장(프레스센터) 일원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 실시 ‧식장내 교통안전 샌드아트(모래그림) 및 교통안전송 방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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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 |
‧교통안전 참여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통안전 다짐 선포식(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유관기관장·협회장 다짐 서명식 ‧교통사고 예방 정책 발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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