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8. 11(화)

작 성

·

문 의

국조실 사회정책총괄과장

윤순희(044- 200- 228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

홍정기(02- 6020- 331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주영준(044- 203- 5120)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

복지부, 산업부에서도 공동 배포

* 회의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02- 2100- 2183)


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  중앙- 지방 협업 하에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추진


-  금년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


-  실질적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 위상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본격 착수


□ 황교안 국무총리는 8.11(화) 15시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 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구성)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총 30명


-  정부(14) :기재부‧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  민간(15) : 노동계‧경영계‧법조계‧언론계‧학계 등 각계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기능)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 심의‧조정 등 복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지재정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중앙정부) ‘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 
(지자체) ’15년도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ㅇ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되는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ㅇ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판단된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중앙- 지방간 협의체 구 등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ㅇ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15.7월)됨에 따라 중복 될 수 있는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등은 통‧폐합하고,


* (중앙) 기초연금 (지자체) 장수수당 

** (중앙) 교육급여, 주거급여 (지자체)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 

*** (중앙)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중앙) 노인돌봄사업 (지자체) 노인목욕서비스‧위생수당 등


ㅇ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해당 자치단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2 -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 정부는 올 겨울부터(12- 2월)약 80여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집중되고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소득가구의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 전망이다.


*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


□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ㅇ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ㅇ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하여우처의전달체계(신청- 선정- 지급- 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운영예산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 복지부 행복e음(신청- 선정)과 국가바우처 시스템(지급- 정산)을 최대한 활용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ㅇ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 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 총 지원금액:1인가구(81,000원), 2인가구(102,000원), 3인이상 가구(114,000원)


- 3 -

□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ㅇ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전국 읍면동(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16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 후 신청 개시일을 확정할 예정


ㅇ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ㅇ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 이날 개최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13.5월 1기 위원회에 이어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고 2기 위원회 출범 첫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사회보장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한 운영 강화방안도 논의‧확정 하였다.


ㅇ 우선, 제2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ㅇ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안건 기획·발굴부터 조사·연구·검토 및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정부차원에서도 전담지원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관계 기관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협의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예산 요구 시 복지부와의 협의 내용·과를 첨부토록 「예산편성지침」 개정(기재부), △신설·변경 협의결과 미이행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행자부)


ㅇ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에 따른 재정 효율화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 재정지원과 연동할 계획이다.


* ‘16년 지자체(시‧도) 합동평가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 신설, 포상 (행자부)


* ‘15년 지역복지평가에 ’복지재정 효율화‘ 지표 신설, ‘15년 포상금 7억 배분(복지부)


※ 국무총리 모두 발언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직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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