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22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 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중앙행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의 근속승진 요건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 조정(안 제2조)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감 근속승진 요건을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안 제21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인 총사업비 금액이 업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광호텔업‧휴양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현행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 기준을 ‘2천만달러 이상’으로 차등 조정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5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절차 등을 정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안 제70조)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국고보조율 인상기준을 정함

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의 장‧절 체계 정비사항 반영

 제주특별법의 장‧절‧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적용에 따라 조문순서와 용어를 보완하여 법령이해도를 증진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 주소 :(339- 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정부세종청사 1동 446호

○ 전화 : 044- 200- 2264    FAX : 044- 200- 2272

○ 전자우편 : kgus7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