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개정안 제21조제1항]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

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함인수 사무관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김현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강영돈)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내외 투자자

-

입법예고

없음

이해관계자

국내외 투자자

-

입법예고

없음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

회의, 의견조회

이의 없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 개발사업 투자에 따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강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금액 상향조정

 (시행령 제36조제1항)

-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전 업종에 걸쳐 일률적으로 총사업비 ‘5백만달러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호텔업 등 관광사업에 한해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7. 규제체계도

관장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국내외 투자자

(총사업비 기준금액 이상인 투자)

투자진흥지구 지정

- 1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의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ㅇ 총사업비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사업* 지역에 대해 제주자치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산업, 연구개발사업, 식료품제조업 등 24개 업종(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제주특별법 제217조 제1항)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촉진을 도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인센티브

 ‣ 조세 및 부담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21조의11 등)

-  국세

‧법인세・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관세 :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면제

-  지방세 :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  부담금 : (면제)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국・공유재산 임대(제주특별법 제220조)

-  임대기간 :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임대료 감면대상‧기준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75% 범위내 감면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50개 사업에 11조 5,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 -


□ 최근 관광객 증가로 투자진흥지구(총 50개소) 중 휴양업(28개), 호텔업(14개) 등 관광사업에 투자가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14. 9.) : 숙박시설에 무분별하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현황(’15. 6월말 기준) 

구분

합  계

휴양업

관광호텔

관광식당

연수원

문화산업

의료기관

국제학교

건수

50

28

14

1

2

2

2

1

(%)

(100%)

(56%)

(28%)

(2%)

(4%)

(4%)

(4%)

(2%)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법 제2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동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12. (생  략)

(이하 생략)


제21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카. (생  략)

(이하 생략)



- 3 -

1- 2. 규제의 강화 필요성


관광숙박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이어져 ’09년부터 급증한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에 기여했으나, 


최근 누적 사업승인량 증가로 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던 초기(’02년)에 관광호텔의 경손익분기점(평균 객실이용률* 70%)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이 절실했으나,


-  최근 관광객 증가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섬***에 따라 사업초기 리스크 분담이라는 인센티브 의미가 퇴색


* 관광호텔 객실이용률 추이                                  (단위 :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평균

57

56

61

63

62

63

68

74

74

76

75


** 제주도 방문 관광객 추이                                  (단위 : 만명)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451

491

493

502

531

542  

582  

652 

757 

874 

969 

1,085


*** 특1급‧특2급‧1급 호텔의 평균 객실이용률이 ’12년 80%를 상회


ㅇ 광숙박사업 승인의 큰 폭 증가로* 앞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관광숙박업에 대한 투자를 다른 업종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커짐


* 연평균 증가율 급증 : 과거 3년(’08~’10) 0.5% → 최근 3년(’11~’13) 61.9%


** 관광숙박시설(펜션 등 포함) 이용률 전망 : (’13) 93% → (’15) 77~85% → (’18) 58~73%

- 4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제주자치도에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정책적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정대상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08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총 580억원(제주자치도 ’13년 예산결산안 자료)


ㅇ 투자진흥지구 추이를 보면, 총사업비 200억원(약 2천만달러) 미만 관광사업에 대한지정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  투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 소지가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정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정기준 상향이 필요


※ 금액별 관광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건수(’15. 6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2

3

3

7

4

4

8

9

9

2

200억원 이상

2

2

3

6

2

3

6

4

3

1

100억 이상

~200억미만

-

1

-

-

1

1

1

5

5

-

100억 미만

-

-

-

1

1

-

1

-

1

1

* ’06년 지정사업 2건중 1건이 투자부진 이유로 지정 해제(’15. 3.)되어 현재 총 50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미화 5백만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한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ㅇ 대내‧외 투자가 관광사업에 편중되고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이를 개선하기 위해 ’02년 제도 도입 당시 수준*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총사업비) : (’02년) 2천만달러 → (’04년) 1천만달러 → (’06년) 5백만달러

- 5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 편익 분석과 비교


2- 1. 규제대안의 검토


심사대상 규제는 현행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지정 대상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이 필요치 않음




2-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범례 : (증가), (중립), (감소)

구   분

관광사업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상향조정

피규제자의 비용

ㅇ 총사업비가 5백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투자자는 동 금액사업이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부여되어온 조세감면, 부담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해당 금액만큼 비용 발생(↑)

규제를 통해 확보되는 편익(공익)

ㅇ 최근 관광숙박시설 과잉투자에 따른 관광숙박업체 전체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

ㅇ 2천만달러 미만 소규모 관광사업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투자부문간 균형 및 환경보호 등을 통해 제주의 미래가치 제고 기여()

ㅇ 5백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인센티브로 제공되어 왔던 지방세‧부담금 감면액을 축소시킴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보에 기여()

비용‧편익 비교

비용(↑) < 편익(↑)


- 6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기준을 관광사업에 대해 현행 총사업비 미화 5백만달러 이상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ㅇ 투자편중으로 인한 숙박시설 과잉공급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수준으로 환원시키려는 것임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은 당초 2천만달러(’02년)에서 1천만달러(’04년), 5백만달러(’06년)로 조정되었음


ㅇ 2천만달러이하 사업들의 투자 총액은 전체 투자진흥지구 사업 금액의 2%에 불과하여 지정기준을 2천만달러로 상향하더라도 투자유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총사업비 현황        (단위 : 건, 금액 : 만달러)

구 분

건수

금액비중(%)

평균투자액

투자총액 (단위 : 만달러)

50

100

22,690

       500 이상 ~   1,000 미만

5

0.4

 870

     1,000 이상 ~   2,000 미만

14

1.6

1,350

     2,000 이상 ~   5,000 미만

10

 2.5

2,830

     5,000 이상 ~  10,000 미만

 5

 2.8

6,440

    10,000 이상 ~ 100,000 미만

14

43.8

36,230

100,000 이상 ~ 10억달러 초과

 3

48.9

188,670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2천만달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서 호텔업 등 외국인투자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기준으로,제도 도입 목적이 유사한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7 -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이하 가‧나‧다목 생략)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라.「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관광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 미화 2천만달러로 조정하는 것은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만 조절하는 것임


- 8 -

3- 2. 이해관계자 협의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협의(’13. 4.17.) 결과, 이견 없음


피규제자의 의견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할 예정


* 심사대상 규제는 기존 투자자의 혜택을 줄이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일부 업종 신규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범위는 크지 않음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현행 제주특별법 시행령에서 시행중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기준금액만 일부 조정하는 것로, 집행에 문제가 없음


※ (담당조직)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통상국 투자정책과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