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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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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5. 8. 31(월) 총 7매(본문 3,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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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담 당 자 |
∙과장 남영우, 사무관 권유정 ∙☎ (044) 201- 4889, 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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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2015년 8월 31일(월) 16: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역사 조성추진 |
-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2017년까지 30% 절감 -
□ 매일 출퇴근이나 나들이시 이용하게 되는 철도역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
ㅇ 철도 역사의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단순 증감을 반복하며 연평균 43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 집중(75%)되어 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ㅇ 이러한 안전사고는 주로 이용객의 부주의, 스마트기기 사용 등이 원인이나, 승강장과 열차 간 넓은 간격, 미끄러운 바닥 등 시설적인 부분도 사고 잠재요인이 되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7년까지 생활안전사고 30% 저감을 목표로 철도역사의 사고다발시설을 집중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등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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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고다발시설을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ㅇ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장과 열차 간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발판을 설치한다. 직선선로는 금년에 발판 설치를 모두 완료(1,403개소)하고, 곡선선로도 금년 중 접이식 안전발판 200여개를 시범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추락,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에스컬레이터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로이용 비율이 높은 역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조정(30m/분→25m/분)토록 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의 사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까지 진입 방지봉을 전면 설치할 예정이다.
ㅇ 계단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논슬립(nonslip)의 설치를 확대하고 마감재의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계단의 처음과 끝이 잘 보이게 하도록 시인성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일반・광역철도 20개 역에 역사 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1역사 1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신설 역사에 대해서는 경사로 기울기, 주출입구 유효폭 등 39개 항목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우수 등급 수준 이상에 준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ㅇ 이 밖에도 관계부처,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에 각 역의 이동편의시설의 유무, 위치 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2 -
☐ 마지막으로 철도역사 이용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ㅇ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와 공동으로 철도역사의 안전사고 발생건수, 사고사례 등 안전실태와 철도이용의 안전수칙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ㅇ 금년 중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용 안전수칙이 눈에 잘 띄도록 홍보 디자인을 개선하는 시범사업(2곳)을 실시하는 한편, 역내 모니터 등을 통해 역사 사고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토부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대책이 근본적으로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철도 운영자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심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에는 이용객이 참여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철도운영자와 이용자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철도역사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례
붙임2.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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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권유정 사무관(☎ 044- 201- 48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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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철도역사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례 |
☐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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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
고정식 고무안전발판 |
접이식 안전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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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후 |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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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
설치후 |
☐ 계단 논슬립 및 시인성 강화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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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전 |
설치후 |
☐ 에스컬레이터 안전친화형 디자인 시범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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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 디자인 |
스텝 필름 부착 |
난간 디자인 |
난간 ·핸드레일 필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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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관련 질의 응답 |
1.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의 유형 및 현황은? |
☐ 철도역사의 생활안전사고는 승강장에서 이용객이 열차 승하차시 또는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역사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발생
ㅇ 이용객의 부주의, 스마트기기 사용 등이 주요 원인이나, 미끄러운 바닥 마감, 승강장과 열차 간 넓은 간격 등 시설요인도 존재
□ 생활안전사고 발생현황(2010~2014)
구 분 |
총계 |
E/S |
승강장 |
계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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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실족 |
||||||
총계 |
2,177 |
626(29%) |
621(28%) |
326(15%) |
381(17%) |
549(25%) |
2014년 |
371 |
92(25%) |
136(37%) |
79(21%) |
37(10%) |
106(28%) |
2013년 |
498 |
137(27%) |
138(28%) |
76(15%) |
90(18%) |
133(26%) |
2012년 |
390 |
147(33%) |
116(26%) |
60(13%) |
84(19%) |
99(22%) |
2011년 |
494 |
123(29%) |
111(26%) |
67(16%) |
81(19%) |
112(26%) |
2010년 |
435 |
127(29%) |
120(27%) |
44(10%) |
89(20%) |
99(23%) |
* 기타 사고 : 대합실 전도, 안전문 끼임, 열차접촉, 개표구 전도 등
2.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목표 산출근거? |
☐ 17년까지 적극 추진할 예정인 스크린도어 설치와 연계하여,
ㅇ 각 철도 운영기관별로 취합한 전체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 2017년까지 약 30%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률도 30%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5 -
3. 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 |
□ 2017년까지 안전발판 설치비용 416억원 등 총 713억원 소요 예상
< 소요비용 > (단위: 백만원)
구분 |
계 |
‘16년 |
‘17년 |
|
<총사업비> |
71,302 |
89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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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에스컬레이터 사고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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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스컬레이터 속도 저감 |
214 |
71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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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입방지봉 설치 |
44 |
18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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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친화형 디자인 시범설치 |
120 |
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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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계단 사고 저감> |
||||
① 바닥마감재 교체 |
4,102 |
1,374 |
2,746 |
|
② 안전발판 설치 |
41,620 |
13,873 |
27,747 |
|
③ 논슬립 설치 확대 |
8,631 |
2,937 |
5,694 |
|
④ 계단코 시인성 강화 |
453 |
151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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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사 1동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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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개 국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
16,100 |
6,100 |
10,000 |
☐ 일반・광역철도 등 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국가시설(예: ‘1역사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대해서만 국비지원하고,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 사용
ㅇ 도시철도는 지자체와 철도 운영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
- 기관별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자체예산을 시설정비에 우선 투입하도록 협의 중
* 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생활안전사고 저감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정비를 독려하는 한편, 철도역사 안전분야 등급제 도입 및 공개방안 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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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역사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현황은? |
☐ 현행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한 경우 BF인증을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철도 역사에 대한 BF인증을 전면적으로 적용토록 하기에 앞서, 신축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BF인증의 우수 등급에 준하도록 「철도시설기술기준」을 개정할 예정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철도역사의 BF 인증현황 >
합계 |
본인증 |
예비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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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3 |
'14 |
소계 |
'10 |
'11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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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8 |
7 |
1 |
31 |
3 |
13 |
1 |
2 |
12 |
※ 본인증(시설준공후) 8건
진주역, 천마산역, 인천자기부상열차 6개역(인천국제공항역, 장기주차장역, 합동청사역, 국제업무단지역, 워터파크역, 용유역)
※ 예비인증(사업계획,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 23건
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8개역(931정거장~938정거장), 강매역, 포항역, 광주송정역, 성남~여주 복선전철 10개역(이매, 삼등, 광주, 쌍동, 곤지암,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수서역, 동부산관광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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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은? |
☐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역사 주출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1역사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ㅇ 장애인 1역사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총 68개(일반 27개역, 광역 41개역)
ㅇ 이중 엘리베이터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역사*를 제외한 20개 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구 분 |
대상 역사 |
광역 |
광운대역, 녹천역, 방학역, 도봉역, 선릉역 |
일반 |
경주역, 삼량진역, 태화강역, 철암역, 광주역, 장성역, 효천역, 서광주역, 나주역, 다시역, 함평역, 무안역, 몽탄역, 일로역, 임성리역 |
* 제외대상 : 현재 설치중이거나 역사신축 등으로 설치계획이 있는 14개 역사, 설치공간 부족 등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31개 역사, 운영자산으로 재원조달이 곤란한 3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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